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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정유라 새 변수 등장..국정농단 수사·재판 '2막' 예고
면세점 감사·朴정부 민정 문서..재판 후반부에 추가 단서 줄줄이
태도 바꿔 특검 손잡은 정유라, 최순실 공격..재판 '변곡점' 될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이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검찰의 후속 수사와 공소유지에 중대 변수가 될 추가 단서가 쏟아져 향후 수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만 굵직한 발표가 두 차례나 이어졌다.
먼저 감사원은 지난 11일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
하면서 관세청 관계자들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앞서 이뤄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롯데와 SK에 면세점 추가 면허를 발급한 과정의 특혜를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감사 결과는 롯데가 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권을 빼앗겼는지 근본 원인 규명에 방점이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면세점 대전' 전반 과정을 살펴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검찰의 논리를 다져주는 의미가 있다.

이에 더해 감사 결과는 향후 수사를 확대할 중요 단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요 경제 부처에 "롯데에 강한 워닝을 보내라"고 추가 지시하는 등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고위 관료들의 직권남용 등이 드러난다면 처벌받지 않았던 이들의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14일에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확보에 실패한 자료가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가 검찰 손에 들어온 셈이다.
공개된 부분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검찰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이 삼성 뇌물 재판 등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받아야 해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여 줄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특검과 검찰은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로 삼아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청와대가 밝힌 이 자료의 생산 시기(2014년 6월∼2015년 6월)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와대 근무 시기와
겹쳐,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마침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의 수사를 두고 "철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편향됐거나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수사를 재검토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기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돌연 태도를 바꿔 특검과 손을 잡은 상황도 검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
정씨는 변호인단 몰래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 주장을 뒤집는 증언을 했다.
변호인단과는 연락을 아예 끊었다. 변호인단은 '정씨 수사'라는 칼을 쥔 특검·검찰의 '증인 회유'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특검팀 파견검사이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되는 등
검찰 안팎에서 무르익던 재수사의 흐름은 그동안 롤러코스터 같은 반전을 거듭했다.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추가로 확보하고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김종
전 2차관을 수사 의뢰하는 등 검찰이 재수사의 방아쇠를 당길 명분을 쌓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이 두 차례나 청구한 정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가 안 전 수석 수첩을 뇌물의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위기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와중에 이뤄진 감사원 감사와 청와대의 문건 공개, 정유라씨의 변심 등으로 재수사와 재판 흐름에
다시 변곡점이 찾아올 가능성이 커져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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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의 '캐비닛 X-파일'.. 국정농단 재판 판 흔드나
업무공간 재배치 과정서 우연히 입수
문건 작성시기 禹 靑근무기간과 겹쳐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금산분리 규제완화 등 약점 겨냥 흔적
故 김영한 민정수석 육필메모도 포함
한국당, 뒤늦은 공개 정치적 의도 의심
바른정당 "철저 수사를".. 선 긋기 나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방법 모색. 삼성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가능.”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필자 미상 메모 일부-
검찰·특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박근혜정부가 숨기려 했던 옛 민정수석실 문건이 14일 대거 발견됐다.
분량은 제목 기준 300여종에 육박하며 서류박스 5개 분량이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의 일부 문건 제목·문구 정도만 공개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삼성의 거래 정황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원본 더미과 별도로 특검에 제출된 사본들에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향후 문재인정부 적폐청산 작업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수위 없이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로부터 거의 아무 자료·문건도 인계받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도 보안이 가장 삼엄한 민정수석실 문건이 대거 발견된 건 미스테리다.
지난 3일 늘어난 인원 때문에 민정비서관실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전 민정·사정 분야가 공동으로 사용한 후 비어있던 사무실 내 방치된 캐비닛에서 문건이 쏟아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왜 거기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어수선한 상황에서 문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채 방치됐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새 정부 출범후 2개월 동안 이를 파악 못한 점, 문건 발견 후 열흘여 뒤에야 이를 발표한 점도 의문거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 신고리 5·6호기 중단 기습결정, 장관 후보자 낙마 등 현정부에 부담스런 현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 문건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공개 시점 등을 놓고 뒷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워낙 소수인력으로 출범한 청와대여서 내부에 빈 사무실·방치된 캐비닛이 아직도 있을 정도라고 한다.
또 문건 발견 이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고 문재인 대통령 방미·방독 후 사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날 결론나서 바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박근혜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조차 비공개로 분류해 현 정부로서는 이 문건들이 지정기록물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입각한 처리 원칙을 설명했다.
정본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고, 검찰·특검이 압색까지 벌이며 확보하려 했던 각종 수사 참조 문건은 사본으로 검찰에 보낸다는 것이다.
◆문건 종류와 내용
청와대가 이날 언론에 공개한 문건 관련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일단 수량은 총 300여종인데 이중에는 정본을 10부 복사해 묶은 것도 있다고 한다.
모두 보고서 형태는 아니다.
가령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포함됐다.
문건 내용은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문건 제목 또는 키워드 정도만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의결권 문건’, ‘의결권 행사 지침’, ‘문화예술계 건전화’, ‘전교조 국정교과서 추진’, ‘6월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 등 단어 성격만으로도 문건 파괴력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다수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 등이 검찰에 기소돼 파문이 컸던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 ‘대리기사 남부 고발 -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라고 적힌 고 김영한 민정수석 육필 메모가 발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이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다그친 정황으로 해석된다.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친 문건 작성시기는 2014년 4월 침몰한 세월호 관련 문건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민정수석 청와대 근무시기와도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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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문건 공개 시점에 의문제기
보수야당은 문건 공개 시점에 의문부호를 던지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운 반면 바른정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른바 ‘적폐 세력'과 선긋기에 나섰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3일 문건을 발견했음에도 14일인 오늘까지 문건에 대해 함구하다 갑작스럽게 오늘에 공개한 것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았다.
한 중진은 “당분간 상황을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당 입장에서 좋을 일은 절대 아니다”고 한숨을 쉬었다.
바른정당은 문건 자체의 성격 규명을 촉구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다만 공개 시점에는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이혜훈 대표는 통화에서 "공개된 문건이 300건이라는데 성격 규명이 필요
하다"며 "문건 공개 시점이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더 현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성준·박영준 기자 alex@segye.com

朴정부의 캐비닛 문건은 무엇을 담고 있나
삼성 경영권 지원 방안 등 담은 前정부 300종 문건,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 줄 듯
7월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은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삼성을 돕는 대신 청와대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정유라씨, 삼성그룹이 서로 물려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중인 때 공개된 거라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대략 300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용은 크게 △수석비서관회의 내용,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내용,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이며,특히 국민연금 의결권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검토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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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7월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근무 시기와 겹쳐 있어
해당 문건에는 자필 메모 형태로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
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7월 삼성물산은 단일주주로는 최대지분인 11.21%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백기사'로 도와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성공했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1대 0.35의 합병 비율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반면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논란을 빚었다.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합병 반대를
주장하며 반대 세력 결집에 나섰지만 결국 국민연금이 지원군으로 나서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이미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 6월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언급한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은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6월24일까지의 자료다. 이 시기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근무했던 시기다.
김 전 수석 때는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2014년5월~2015년1월)으로 있었다.
특히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청와대 근무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 받는 삼성 경영권 관련 메모의 작성자는 김 전 수석으로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지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사정 공간에서 발견된 것이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 경영권 메모 외에도 주목받는 부분은 '블랙리스트'로 재판이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관한 문건이다.
이날 소개된 관련 문건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등이 들어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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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지난 3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이 생산한 300종에 육박하는 문건을 확보했다"면서도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극히 일부 문건의 제목과 손으로 쓴 메모만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문건의 제목이나 메모 중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있는 다수의 자료가 공개돼 관련 재판과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 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확보된 문건 중에는 당시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 등의 대목이
있다.
박 대변인은 또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라는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입장에 대한 언론 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전초 작업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의결권 행사를 강행하려 한 것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개입됐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런 자료들은 지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관련 정황이나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건들의 작성 시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재임시기와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들의 작성시기가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라고 밝혔는데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민정비서관으로, 2015년 2월 2016년 10월까지는 민정수석으로 일했다.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건 발견을 계기로 적폐 청산과 개혁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극히 일부 자료만을 공개했지만 제목만으로도 파괴력을 짐작케 하는 다수의 문건이 눈에 띈다.
청와대는'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 등의 제목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형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이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정치보복 등을 주장하며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이날 특검에 넘긴 문건에는 공개하지 않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이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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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과 김상조, 같은날 터뜨린 '삼성 경영권 승계'
청와대 "朴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문건 발견"
金, 이재용 재판서 "박 前대통령이 반대했다면 못했을 것"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종을 발견했다"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청와대는 이날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포함해 전임 청와대(2013년 3월~2015년
6월)에서 만든 장관 후보자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에 대한 각종 회의 및 검토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 발견 사실을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내용들도 발견됐다며,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고 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은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삼성 미래전략실이 기획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합병 작업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 출자 구조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며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승계 구도 안정화를 위해 (합병 등) 추가 작업 필요성이 급해졌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김종중 전 사장 등으로 구성된 '4인 집단 지도 체제'에서 모두 이뤄졌다고도
증언했다.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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