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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등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7.14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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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300여종 발견
靑, 국정농단 관련 자료 검찰 제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헤럴드경제=신대원ㆍ유은수 기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 300여종이 발견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문건들 가운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자료 사본들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지난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내용별로 보면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 출력 문건 등이 들어 있다”면서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반안을 검토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문화 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립’,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등 직접 펜으로 써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일부 내용도 공개했다.
문건 중에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로 보이는 내용도 있었다.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 판결’, ‘전교조 국사
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 등이었다.
박 대변인은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며 “특검이 이전에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를 한 바 있으나 당시 거부됐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면서 “이들 원본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민정비서실 인원이 보강돼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문제의 문건들을 발견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건 가운데는 2013년 1월 생산된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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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공개한 문건.
2017.7.14 scoop@yna.co.kr
朴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국정농단 재판 증거로 인정될까
작성자 등 밝혀져야 진정 문서로 인정..이후 증거능력·증명력 따져야
'안종범 수첩'처럼 간접증거 가능성 커..혐의사실 추정 판단자료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해 검찰에 넘긴 이 문서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의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막판 중요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이 중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가 적지 않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문구가 포함된 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 문건들이 유죄의 증명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우선 문건이 조작이나 위·변조 없는 진정한 문서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진정한 문서로 인정받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인지, 강압적으로 작성된 자료인지, 작성자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적은 것인지 등을 따져
'증거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문건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증명하느냐는 재판부의 자유로운 판단에 달렸다.
그 내용이 특정인의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검과 검찰이 남은 변론 과정에서 문건의 내용을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다.
법조계는 이 문건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안종범 수첩'처럼 혐의사실을 추측하게 하는 간접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간접증거는 직접 증거와 결합해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재판부의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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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前수석 자필 메모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청와대에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원본을 공개하고 있다.
이 메모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정비서관이 사용하던
공간에서 발견됐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우병우 靑시절 작성된 문건들.. 국정농단 '스모킹 건' 될 듯
서울신문]청와대가 14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과 메모 등이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히면서 ‘매머드급’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건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해당 문건과 메모가 생산된 시점이 눈길을 끈다. 2013년 3월~2015년 6월은 현재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2014년 5월~2015년 1월)과 민정수석(2015년 2월~2016년 10월)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점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이번 문서 공개가 우 전 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청와대는 그러나 문건과 메모를 공개한 시점과 의도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지난 3일 청와대 여민2관(비서동)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한 캐비닛’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지난 3일 발견했는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리적, 내용적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시간이 걸렸고 해외 순방으로 많은 (청와대의) 인력이 해외에 나가
발표를 오늘에야 할 수 있었다.
전부 내용 파악이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그중에는 굉장히 현 상황들과 맞물려 국민이
궁금해할 사안이 있어 (내용을 전부 밝힐 수는 없지만) 제목이라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가 부분 공개한 내용 가운데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내역’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메모 등은 물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예술 융성 기반 정비’,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건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올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완강한 반대에 막혀 실패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문건에 적지 않은 무게가 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른 한편으론 문건의 증거능력과는 별개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두 달여가 지나면서 시들해진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청와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렇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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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 자료 발견 (PG)
'우병우 캐비닛' 열렸다..삼성·블랙리스트 재판 쐐기박나
삼성승계 관련 박근혜 개입 입증할 '스모킹 건' 가능성 주목
'대리기사 철저수사 다그쳐라' 메모..우병우 재수사 촉발 여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청와대 사무실 캐비닛에서 무더기로 발견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향후 검찰의 추가수사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제목 또는 본문을 공개한 캐비닛 문건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및 수사와 직결되는 민감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등이 확보한 문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노력했지만, 청와대 경내 진입조차 못 하고 확보에 실패해
아쉬워했던 자료들이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는 자필 메모 부분의 일부 내용을 구두로 공개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 메모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이고, 누구의 발언을 적은 것인지 등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적은 메모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청와대가 준비한 '말씀자료'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주장해왔는데, 메모의 성격에 따라 훨씬 뚜렷한 개입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게 뇌물죄와 관련한 특검과 검찰의 핵심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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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대변인이 이날 공개한 메모 내용 중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룬 메모도 있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검증대상' 등의 메모는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등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및 문체부 인사 부당개입 재판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실장 등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이라는 메모는 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연관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이 사건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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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 자료를 2014년 6월∼2015년 6월 민정수석실이 생산했다고 밝혀 이 기간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2014년 5월12일 민정비서관 내정)과 민정수석(2015년 1월 23일 민정수석 내정)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혐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메모에 있는 '대리기사 남부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란 문구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리 기사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대리기사 폭행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 역시 2014년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남부지검에 무리한 수사를 요구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야당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부가 연루된 폭행 혐의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해 세월호를 갈등의 소재로 악용했다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은 1·2심 재판부에서 무죄를선고받았다.
청와대는 이날 관련 자료의 원본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하고 사본은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넘겨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진행 중인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추가수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이 문건의 극히 일부만 공개한 만큼 실제 담긴 내용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의 판도에 쐐기를
박는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문건을 확보한 주체가 청와대인 점을 두고 문건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재판이나 수사에 결정적인 빛을
발하기 어렵게될 여지도 있다. 야권에서 자료 확보 과정의 진실성 여부를 두고 정치적 공격을 펼칠 여지도 농후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문건은 박 전 대통령 및 삼성 재판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정치가 재판에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로 논란을 불러오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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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의 '캐비닛 X-파일'.. 국정농단 재판 판 흔드나
업무공간 재배치 과정서 우연히 입수
문건 작성시기 禹 靑근무기간과 겹쳐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금산분리 규제완화 등 약점 겨냥 흔적
故 김영한 민정수석 육필메모도 포함
한국당, 뒤늦은 공개 정치적 의도 의심
바른정당 "철저 수사를".. 선 긋기 나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방법 모색. 삼성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가능.”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필자 미상 메모 일부-
검찰·특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박근혜정부가 숨기려 했던 옛 민정수석실 문건이 14일 대거 발견됐다.
분량은 제목 기준 300여종에 육박하며 서류박스 5개 분량이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의 일부 문건 제목·문구 정도만 공개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삼성의 거래 정황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원본 더미과 별도로 특검에 제출된 사본들에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향후 문재인정부 적폐청산 작업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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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공개한 문건
인수위 없이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로부터 거의 아무 자료·문건도 인계받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도 보안이 가장 삼엄한 민정수석실 문건이 대거 발견된 건 미스테리다.
지난 3일 늘어난 인원 때문에 민정비서관실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전 민정·사정 분야가 공동으로 사용한 후 비어있던 사무실 내 방치된 캐비닛에서 문건이 쏟아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왜 거기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어수선한 상황에서 문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채 방치됐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새 정부 출범후 2개월 동안 이를 파악 못한 점, 문건 발견 후 열흘여 뒤에야 이를 발표한 점도 의문거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 신고리 5·6호기 중단 기습결정, 장관 후보자 낙마 등 현정부에 부담스런 현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 문건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공개 시점 등을 놓고 뒷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워낙 소수인력으로 출범한 청와대여서 내부에 빈 사무실·방치된 캐비닛이 아직도 있을 정도라고 한다.
또 문건 발견 이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고 문재인 대통령 방미·방독 후 사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날 결론나서 바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박근혜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조차 비공개로 분류해 현 정부로서는 이 문건들이 지정기록물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입각한 처리 원칙을 설명했다.
정본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고, 검찰·특검이 압색까지 벌이며 확보하려 했던 각종 수사 참조 문건은 사본으로 검찰에 보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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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종류와 내용
청와대가 이날 언론에 공개한 문건 관련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일단 수량은 총 300여종인데 이중에는 정본을 10부 복사해 묶은 것도 있다고 한다.
모두 보고서 형태는 아니다. 가령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포함됐다.
문건 내용은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문건 제목 또는 키워드 정도만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의결권 문건’,
‘의결권 행사 지침’, ‘문화예술계 건전화’, ‘전교조 국정교과서 추진’, ‘6월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 등 단어 성격
만으로도 문건 파괴력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다수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 등이 검찰에 기소돼 파문이 컸던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 ‘대리기사 남부 고발 -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라고 적힌 고 김영한 민정수석 육필 메모가 발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이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다그친 정황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친 문건 작성시기는 2014년 4월 침몰한 세월호 관련 문건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민정수석 청와대 근무시기와도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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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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