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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재판을 피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朴정권 동시다발 사정수사
前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면세점 특혜·
방산 비리 수사 착수..윤석열 지휘
검찰은 전 정권의 민정수석실 문건 뭉치 발견,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방산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국정원 적폐 청산 작업의 바통을 넘겨받는 것도 예정된 수순이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전격 공개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문건에는 '국민연금 의결권을 활용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다'는 내용의 계획이 담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재단 출연‧승마 지원의 대가성 연결고리를 입증할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문건이 생성된 시기인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재직기간과 겹친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발탁돼 2015년 1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0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직무감찰을 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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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도 발견된 상태다.
특검과 검찰은 박근혜정권 청와대의 거부로 제대로 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문재인 청와대의 '보물찾기'로 수사·재판의 추가 동력과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검찰은 또, 전 정부의 세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에 대한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특혜와 배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자 이를 수사할 움직임이다.
면세점 비리 의혹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주력이었던 특수 1부에 배당됐다. 검찰도 이를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른바 '면세점 대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독과점 규제 방안과 ‘롯데 배제’ 지시를 내렸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관세청 인사 개입 의혹 등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흔적이 짙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전 정부·청와대 경제라인들이 줄줄이 소환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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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
삼성경영권 관련 靑 메모, 작성 주체·배경·의미 3題
청와대 "자필 메모, 2014년 8월 작성 정황"..
공식 의견표명 없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무관' 입장 여전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수사 목적지를 두고는 수사초기부터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가를 조작해 개발비를 챙긴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검찰이 확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KAI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일부와 연관된 하청업체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돼있다.
문재인정부가 방위산업 비리 척결과 함께 선언한 국정원 적폐 청산 역시 국정원 내부 조사가 끝나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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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이 공개됐지만, 핵심적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해당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 배경은 무엇인지, 문건의 정치적·법적 의미는 무엇인지 의문이 해소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청와대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이 자필메모 형식으로 기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문건의 존재와 일부 내용을 공개했을 뿐 문건의 실체를 둘러싼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우선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순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전 정부 청와대가 생산한 메모가 2014년 8월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면서 "자필 메모라 작성 시점이 없지만 그때가 맞는다는 정황이 있어 특검에 관련 자료를 함께 넘겼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관련 메모의 생산시기를 2014년 8월로 추정한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때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건강상 문제로 쓰러진 지 3개월 지난 시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이뤄진 시점은 2014년 9월이다.
메모에 담긴 내용은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의 위상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청와대 메모에 담긴 내용은 그동안 특검이 주장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도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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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특검 측 증인으로 나온 이들이 말을 바꾸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8월2일을 결심 기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8월 중순께 1심 선고를 하기 위해 일주일 4회 이상의 공판 일정을 잡는 등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청와대 문건이 이 부회장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일정상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삼성은 청와대 문건 공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상황 전개를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 문건이 증거 능력을 갖추려면 누가 문건(메모)을 작성했는지, 작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가 우선 풀려야 한다. 또 문건의 법적·정치적 의미에 대한 의문도 풀려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에 자료를 넘긴 만큼 수사를 통해 이러한 의문을 풀어야 하는데 단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재판부는 이번 청와대 문건 공개와 무관하게 예정된 일정대로 1심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일정을 조정하면서 문건의
증거 채택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
후자일 경우 이 부회장 구속기한 만기일인 8월27일 이후로 1심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번 청와대 문건은 정치권의 '핫이슈'다.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고, 정당별로 반응도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은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작성 주체, 배경, 의미 등 3제(題)가 해소돼야 청와대 문건 (메모)의 법적인 성격이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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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민정실 캐비닛 문건' 분석..증거활용·檢 이첩 계획
보완조사 후 '삼성 뇌물 사건' 증거로 제출 전망.."누가 작성했는지부터 확인"
검찰 특수본도 순차적으로 넘겨받아 '재수사' 수준 조사 돌입 관측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삼성 뇌물' 의혹 사건의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청와대에서 넘겨받아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해당 문건 사본을 보내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들은 삼성 뇌물 사건 등의 공소 유지에 이번 문건들이 도움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300여종에 달하는 방대한 문건 분석에 매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메모 등을 다량 발견했다고 14일 전격
공개했다.
특검팀은 올해 2월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부회장 등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과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 승마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등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됨에 따라 중요한 새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특검이 먼저 기소한 최씨 뇌물수수 사건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4월 기소한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이 병합돼 진행 중인 점에서 삼성합병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된 '민정실 문건'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해당 문서가 증거로써 활용되고 더 나아가 범죄 증명의 자료가 되려면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문건이 위·변조 없는 진정한 문서인 점이 확인돼야 하고, 누가 적었고 작성자가 체험한 내용인지 등을 따져 재판 증거로 쓸지를 살피는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증거로 채택할 경우 혐의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지도 검증하게 된다.
특검팀은 이들 문서가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문건 작성자, 작성 경위 등이 추가로 밝혀져야 한다는 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 수준의 증거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증거로 내려면 누가 만들었는지 등이 특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토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특검과 검찰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판과 수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에 따라 공소 유지 조직으로 축소돼 전면적 보강 수사에 나서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검팀은 청와대가 보내온 문건들을 검토해 일부 내용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재판에 각각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관련 문건 일체를 검찰 특수본에 이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관련 문건을 넘겨받으면 삼성 뇌물수수 사건 외에도 보수 단체 불법 지원 의혹 사건(화이트 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관여 의혹 등으로 전선을 넓힐 여지가 있어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의 의미를 갖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朴정부 남긴 문건 또 있나'..靑, 캐비닛·책상 다 뒤진다
野 일각 "문건·메모 공개 위법" 주장에 靑 "적법하게 檢 제출·언론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나 메모의 잔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전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14일 언론에 공개한 전 정부 청와대 문건과 메모가 새 정부 초반 사용하지 않았던 캐비닛 등에서 발견된 점
으로 미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공간에서 전 정부 청와대 자료가 추가로 있을 개연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공개한 전 정부 청와대 자료를 발견한 경위가 새 정부 청와대가 사용하지 않았던 구역에 남아 있던 캐비닛 등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혹시라도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17일부터 이틀간 총무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에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문건 공개 직후 각 수석실과 비서관실별로 캐비닛과 사물함, 책상 등을 꼼꼼하게 살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전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과 메모들을 공개하면서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문건과 메모 등 300여 종을 발견했다"고 발견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과 함께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이 쓰여 있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다.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와 관련한 문건을 비롯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일부 인사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로 읽히는 내용이 적힌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로 보이는 메모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A4용지 반쪽짜리 분량의 김 전 수석의 메모는 직접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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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공개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2017.7.14 scoop@yna.co.kr
한편 청와대는 김 전 수석의 메모가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이번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 보좌기관 등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생산'의 의미를 '생산이 완료된'으로 해석한다"며 "해당 메모는 김 전 수석이 회의자료 이면에 자신의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축약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등 내용과 형식으로 볼 때 결재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기억 환기를 위해 만든 것이므로 생산 완료 문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가 발견된 문건과 메모를 특검에 넘긴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검에 넘긴 것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과거 판결"이라며 "만일 대통령 지정기록물이었다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어야지 청와대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정기록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지정기록물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설령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고 가정해도 청와대가 법원의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구에 응해 사본을 제공한 것이어서 적법한 행위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해당 기록의 언론 공표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청와대는 "원본 유출이 아니어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게 아니며,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아니어서 누설에도 해당 안 된다"며 "문건 제목을 공표한 것은 내용 누설도 아니고 그 정도는
국민 알 권리 보장이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원칙을 선언한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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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본관 앞에서 경찰이 차량 진입을 위해
정문을 열고 있다.
2017.05.26.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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