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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판의 1심 판결을 한 달 여 앞두고 특검 측에 유리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극적인 장면들이 다수 연출돼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극적(?) 장면'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기습 출석한 데서 시작됐다. 이날 정씨는 새벽 2시, 특검 측이 준비해둔 차량에 오른 뒤 8시간 가량 특검 측과 함께 있다가 오전 10시 법정에 모습 을 드러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할만한 긴박함 속에 등장한 정씨의 답변에서 눈길을 끌었던 대목 중 하나는 말 교환계약에 대한 발언의 반복이다. 신문을 시작한 지 약 30분이 지난 시점, 특검 측은 정씨를 대상으로 2016년 2월 독일 말 중개상인 안드레아스로부터 비타나V와 라우싱 1233을 구입한 경위를 질문 중이었다. 특검 측이 정씨에게 "말을 몇 마리 살 수 있는지, 말을 사도 되는지 어머니(최씨)가 삼성 관계자와 상의한 사실이 있나, 상의한 장면을 보고 들은 적이 있나"라고 묻자 정씨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건 없지만 (승마 코치인) 크리스티안 캄플라데로부터 들은 적 있다"고 답했다. 정씨는 이어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사실관계 여부가 궁금해 크리스티안에게 전화했는데 비타나V와 살시도가 각각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바뀌기 하루 전 코펜하겐에서 어머니와 삼성 관계자 등 3명이 만난 적 있다고 했다"며 뜬금없이 말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갑작스러운 정씨 대답에 의아하던 찰나, 특검 측은 "그 부분은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시 묻겠다"며 제지했다. 정씨가 하려던 말에 대한 궁금증은 주신문 후반부에서야 풀렸다. 특검 측은 "삼성 관계자들은 말 교환계약은 어머니가독단적으로 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정씨는 "아니다"라며 앞선 설명을 재차 반복했다. 또 캄플라데와의 통화 내용 녹취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먼저 적극 표현했다. 특검과 정씨가 주고받은 대화 속 '말 교환계약'이란 지난해 10월 최씨 측이 비타나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뜻한다. 특검 측은 그동안 삼성이 정씨에 말을 '무상으로' 줬다고 보고 이 부회장 등을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가 지난해 10월 맺은 말 교환계약은 소유권이 애초에 최씨 측에 넘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말 소유권은 늘 삼성에 있었고 최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중단해 가는 과정에서 최씨가 삼성 모르게 독단적으로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추후 이를 계약 상대방인 안드레아스에게 강력 항의, 교환계약은 모두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말 해당 말 중 일부를 국내에 들여온데다 말 반환 합의서를 법정에서 공개해 기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정씨는 이날 법정에 서서 "말 교환계약을 삼성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해 특검 측 약점이라 할 만한 쟁점을 보완해 줬고,이날 정씨가 두 번 반복한 발언은 특검 측에는 유리한 증언이었던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캄플라데의 말(최씨와 삼성 측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만 갖고는 삼성 측이 (교환계약을)알았는지 몰랐는지 중립적인 것 같다"며 신중함을 나타냈다. 정씨 등장 이틀 뒤인 지난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하면서 재판의 분위기는 고조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7시간에 걸쳐 삼성 측과 '경영승계'를 화두로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이례적으로 박영수 특별검사가 법정에 등장해 더더욱 이목을 끌었다.
재판 분위기의 절정부는 단연 김 위원장이 증언대에 선 날 오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발표한 때다. 300여 건의 문건 존재가 발표됐고 문건의 상당수 키워드가 삼성 이슈에 집중됐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등 현재 특검 측 논리를 뒷받침할 정황이 다수 제시돼 '제2의 안종범 수첩'이란 평가도 나왔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재판에 증거로 채택될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법조계 의견의 다수다. 메모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메모의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메모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작성 경위 등 에 대해 증언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안종범 수첩'은 그 위력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불러왔지만 공개 후에는 '합병'이란 단어가 기재돼 있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달을 단어 중심으로 받아적은 터라 오류의 가능성,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점 등 한계점이 지적됐다. 이 때문에 이번 문건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일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렇다 할지라도 청와대가 이같은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특검이 여론재판 굳히기에 들어 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 측이 의심을 가졌던 정황을 한 번 더 반복한 셈"이라며 "무엇보다 발표 시점이 (이 부회장 등 재판 선고일에 앞섰다는 점에서) 의심스러운데 이번 재판이 여론재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재판부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야당을 중심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을 현시기에 발표한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반해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엄격히 나눠진 상황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런 문건을 발표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재판부는 어디까지나 법원에서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애물단지' 정유라..검찰, 강제송환 1달 넘게 결론 못내 신병처리 이번 주도 넘길 듯..檢, 고심 깊어져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남은 피의자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신병처리가 이번 주를 넘길 전망이다. 지난 5월31일 정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한 뒤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했지만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한 달여가 넘도록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7일 "(정씨에 대한 신병처리는)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2일 덴마크 경찰에 체포됐고 우여곡절 끝에 5월31일 국내로 강제소환됐다. 당일 새벽 체포영장을 집행 한 뒤 연이틀 조사를 마친 검찰은 6월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첫번째 영장청구를 하면서 정씨에 대한 혐의를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관련 업무방해와 청담고 학사 비리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새로운 혐의보다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이대와 청담고 관련 혐의로 구속한 후 조사를 더 이어나갈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같은 달 7일 귀국한 정씨의 마필관리사 이모씨와 전 남편 신주평씨 등을 소환해 추가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어 12일과 13일 정씨를 각각 2차, 3차 소환해 조사했다. 고심 끝에 검찰은 6월18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삼성 측이 정씨에게 제공한 '비타나V' 등 말을 처분하는 과정에 정씨가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6월20일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삼성 승마지원'의 직접적 수혜자 정씨가 범행 과정에 적극 가담하는 등 정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주장했다. 영장심사 당일엔 정씨가 덴마크 구금기간 중 지중해 연안국가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던 정황이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면서 '도주 우려'의 의혹까지 제기됐다. 반면 정씨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전체 사건에서 정씨는 비중이 크지 않은 '잔챙이'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반박했고, 법원은 또다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가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후 추가조사에 들어가려했던 검찰의 계획에 연달아 적신호가 켜졌다. 검찰은 두 차례 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정씨를 6월27일과 지난 3일 소환해 조사했다.
정유라씨.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씨 수사를 맡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씨의 뇌물사건 공소유지를 담당 해 주4회 재판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면도 있다. 또 정씨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국제사법 공조관례와 범죄인인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사법당국에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하겠다며 동의를 요청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던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정씨가 귀국한 지 한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검찰에게 정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인 셈이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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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까지 했는데'..檢 정유라 3번째 영장 진퇴양난
검찰, 강제송환=구속 등식 깨질까 '전전긍긍'
최순실 압박 마지막 카드..檢, 영장포기 어려워
정씨 구속시 보육문제도..법조계 "구속 가능성 희박"
◇강제송환까지 했는데…영장 포기 어려운 檢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3일 오후 1시께 정씨를 소환해
약 11시간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다. 2차 구속영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두 번째이자 5번째 소환이다. 검
찰은 정씨 조사를 마친 지 이틀이 지난 5일 현재도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검찰이 3차례나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차례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일반적이다.
검찰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2차례 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혐의가 학사비리인 정씨를 상대로 3차 구속영장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어색한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씨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 해왔기 때문에 유독 구속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만 돼도 인도청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중범죄자가 대상이다.
검찰이 그간 해외에서 강제송환한 피의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다른 나라에 협조를 구해 강제로 데려올 정도의 범죄인을 구속조차 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영장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씨 구속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정씨의 모친 최순실(61)씨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씨를 압박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정씨 구속이기에 검찰이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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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살배기 엄마 정유라, 영장 발부 더욱 어려워”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3번째 청구를 해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본다.
정씨의 주요 혐의인 이화여대 학사·입학비리(업무방해) 및 청담고 출석조작(공무집행방해)은 모두 정씨가 고등학교 때 벌어진 일이다.
미성년자인 정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어머니 최씨가 지시하는 대로 따랐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실제 역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부모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부모의 지시를 따른 자식이 형사입건 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2차 구속영장 때 추가된 이른바 말 세탁 혐의(범죄수익은닉죄) 역시 정씨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말 세탁이 벌어진 2015년 당시 19세였던 정씨가 범죄임을 알았음에도 이에 적극 동참 또는 가담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씨가 두살배기 아들의 엄마라는 점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유 중 하나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정씨가 두살배기 아기 엄마라는 점은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최씨가 수감 중인 상황에서 정씨까지 구속된다면 심각한 보육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를 거듭하고 시간을 끄는 이유는 정씨를 구속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게 불구속 기소로 결정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삼성은 정유라에 왜 말을? 사건의 재구성
삼성 "馬 소유권 삼성에..해당말 국내 반입중,
서증 공개" VS 특검 "재판 증거로 쓰기 위함 아닌지 의심"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삼성 "馬 소유권 삼성에…
해당말 국내 반입중, 서증 공개" VS 특검 "재판 증거로 쓰기
위함 아닌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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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특검 간 말을 둘러싼 공방전이 새 국면을 맞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음을 주장한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법정에서 속속 공개했다.
◇삼성 측 "말 소유권, 최씨 측에 넘긴 적 없어"…관련 서증 공개=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탔던 말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여부는 이번 재판에서 이 부회장 등의 뇌물혐의를 입증할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외 승마 전지훈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가장으로 체결한 뒤, 최씨 모녀에 말을 사실상 무상 공여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 등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30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34회차 공판에서 '마필 매매 계약 해제 후 '비타나V'와 '라우싱1223'을 반환받는 합의서'의 국문 번역본을 제시했다.
앞선 재판에서 라우싱1223이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사실을 밝힌 데 이어 관련 서증을 제출, 말 소유권이
최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고 삼성 측에 있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변호인 측은 2015년 8월 체결한 코어스포츠와의 계약은 엄연히 계약서가 존재하는 정상계약이라 주장했고 해당 계약에 따르면 구매한 모든 물품(특히 말과 차량)은 삼성의 완전한 단독 소유라고 기재돼 있다.
이 계약에 따라 2015년 10월 살시도 구입, 2016년 2월 라우싱1223과 비타나V 등 말 3마리가 구입돼 정씨가 이 말들을 타고 대회에 출전하긴 했지만 말의 소유권은 줄곧 삼성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후 삼성 측은 2016년 8월에 말 세 마리를 모두 독일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게 288만 유로에 매각(
후에 말 건강 문제로 209만유로로 감액 체결됨)했다.
당시 정씨에 대한 지원이 알려지면서 삼성 측이 여론에 부담을 느껴 말 매각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도
애초에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올해 5월 헬그스트란드와 말 반환 합의서를 체결해 말을 되돌려 받은 뒤 국내로 들여오는데 성공, 해당 계약이 유효했음을 주장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살시도는 이미 팔려 삼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비슷한 가치의 말을 인도받을 예정이다. 비타나V는 검역절차를 거쳐 곧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훈련 후 말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준상 전 삼성승마단 선수도 국내 복귀후 해외에서 사용하던 말을 반입하려 했으나 검역조건에 걸려 해당 말은 들여 올 수 없어 같은 조건의 다른 말이 반입됐다.
특검 측이 말의 소유권이 최씨 측에 있었다고 보는 가장 큰 근거는 최씨 소유의 비덱스포츠와 헬그스트란드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계약이다. 당시 최씨 측은 비타나V를 고가의 명마인 블라디미르로, 살시도를 스타샤로 각각 교환하고 말의 차액인 67만 유로를 추가 지급한다는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최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가는 과정에서 최씨가 삼성 모르게 독단적으로 이같은 계약을 체결
했지만 추후 이를 헬그스트란드에 강력 항의, 교환 계약은 모두 무산됐고 블라디미르도 헬그스트란드에게 회수됐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당시 회수된 블라디미르는 지난해 12월21일 다른 사람에게 팔려 현재 시몬피어스라는 선수가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특검 측 주장이 성립하려면 코어스포츠와 삼성 사이 계약은 물론 최초의 말 매수계약 3건, 헬그스트란드에
이 말들을 매도한 계약 등이 모두 허위라는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 각각의 처분 문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문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 계약서가 모두 허위라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합의서는 (최씨 측의) 블라디미르 교환계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삼성과 헬그스트란드 사이 기존 계약이 유효한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특검 측 박주성 검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 증거로
쓰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 세탁' 등
뇌물공여 혐의 관련 39회 공판에서 증인출석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7.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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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지원이 단순뇌물죄? 삼성VS특검, 법리 논쟁 '여전'=
삼성의 승마지원에 단순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적 논쟁도 여전하다.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뇌물이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수수된 부당한 이익"이라며 "승마지원은 삼성전자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선수지원을 육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그 자금 출원의 용도가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형법 제 129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때 처벌받도록 명시돼 있고,송 변호사는 이어 "(승마지원에는) 비자발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뇌물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재판에서도 뇌물로 인한 이익 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도 단순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비공무원인 최씨 둘 가운데 최씨 측이 승마지원금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
특검 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사항은 행정부 전반을 수반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뇌물로 인한 이익이 100% 최씨 측에 귀속되더라도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옷값과 의료비 등을 지불하는 관계로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지출을 면하게 돼 단순뇌물 수수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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