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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1) 朴정부 '비밀의 캐비닛' 또 열렸다.. 2)청와대 '캐비닛 문건'..국정농단 재판 변곡점 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朴정부 '비밀의 캐비닛' 또 열렸다..


청와대가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박근혜정부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됐던 약 300종의 문건에 이어 1361건이 추가로 쏟아졌다. 새로운 문건에는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선에서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추진 등과 관련한 위법적 지시사항을 내린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무수석실이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전 정부(박근혜정부)의 자료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방치된 문건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했다”며 “당일 오후 4시30분쯤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 행정요원 책상 하단의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발견된 문건의 생산 시점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그 분량은 1361건에 달한다.

 그 중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 대한 분류와 분석 작업은 끝났다.

청와대는 나머지 문건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 대변인은 사흘 전인 지난 14일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약 300종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및 지침, 문화예술계 ‘건전화’를 통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보수권의 국정 우군 활용 등에 대한 메모가 이 문건에 담겼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극우여론 조성 등의 정황을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문건들의 작성 시점은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이 기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수장은 검사

출신인 고 김영한,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분량은 민정비서관실의 것보다 4배나 많다.


모두 분석이 끝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 분석이 끝난 문건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들이ㅏ다. 문건이 작성됐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원종 전 충북지사였다.


이병기 전 실장은 2015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15일까지, 이원종 전 실장은 지난해 5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재임했다.


박 대변인은 분석이 끝난 문건에 대해 “삼성그룹 지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한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의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사본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靑 추가 발견 문건에 영화 '다이빙벨' 상영금지 방안도

회의록에는 사안별로 상세한 발언 기록돼 있다"

청와대가 17일 정무수석실에서 추가로 발견했다고 공개한 전 정권 생산 문건 1361건 중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에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 금지 대응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해당 문건 발견 사실을 공개하면서 "삼성 현안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내용,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대응 방안,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이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것과 달리 자필 메모 형식이 아닌 공식

생산된 문건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는 세월호 대응과 관련해 영화 다이빙벨

상영 금지 대응 방안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록에는 사안별로 상세하게 발언자 워딩 등이 들어있는데 영화

다이빙벨 상영 대응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록 자체가 굉장히 정리가 잘 돼있다"고 덧붙였다.


영화 '다이빙벨'은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관제데모'를 주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적으로 다룬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와 정부의 구조 실패 등을 사실에 가깝게 묘사했고,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으로 선정됐지만 영화제 개막 이전부터 서병수 부산시장과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수단체 등의 상영 반대

압박에 부딪혀 결국 제대로 개봉하지 못했다.


이날 추가로 발견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자료에서 '다이빙벨' 상영 대응 방안이 적시된 것이 확인

되면서, 박근혜 정부 차원의 세월호 논란 확산 대응 전략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199575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건 1천361건 또 발견..삼성·블랙리스트·언론활용 포함"


이번엔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서..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문건 254건 포함"
"수석회의 문건 기간은 2015년 3월∼2016년 11월"..이병기·이원종 실장 시기
"위안부·세월호·국정교과서·선거 관련해선 불법적인 지시사항 포함"
"삼성·블랙리스트·언론활용방안도..사본 특검 제출, 원본 대통령기록관에"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7일 경내 정무수석실 소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

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1천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문건에는 삼성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한일 위안부 문제·세월호·

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에는 불법적인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

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던 중 당일 오후 4시 30분께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천361건에 달한다"며 "현재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서 254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 재직기간이었다.

박 대변인은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2017.7.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2017.7.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 '캐비닛 문건'..국정농단 재판 변곡점 될까


김기춘·조윤선 '선고'만 남아 영향 적을 듯
박근혜·이재용 재판 증거로 쓰일지 주목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지난 14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박근혜정권 당시 생산된 문건 300여종이

무더기로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총 1361건의 문건이 추가로 나오면서 막바지로 향하는

국정농단 재판에 변수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을

하던 중 당일 4시30분쯤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에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실, 2015년 3월2일~2016년 11월1일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한 총 1361건의 문서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다. 이날 분석을 마친 문건 중에는 Δ삼성 및 문화계 블랙

리스트 관련 내용 Δ현안 관련 언론활용방안 Δ위안부 합의 Δ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등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 관련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 문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번에 공개한 문건은 자필 메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전혀 관계없이 내용을 공개한 것이고 문건 자체는 여러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조금 차이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고 문건의 제목 정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 300여종 중 일부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문건 중 일부를 검찰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다. 2017.7.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 300여종 중 일부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문건 중 일부를 검찰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다.


2017.7.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청와대가 밝힌 254건의 문건의 생산시기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근무기간과

겹친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2015년 5월, 현 전 수석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


현재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27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현 전 수석 역시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후 변론에서 조 전 수석은 "문체부 장관에서

 어느새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몰려 구속된 게 참으로 충격"이라며 "구치소 생활은 탄핵된 정권에서 일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여기고 견뎠지만 제가 주범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300여종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주말동안 문건을

들여다 본 특검은 공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분석했지만 수사권한이 없고 공소유지 등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선고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뇌물공여

 결심 공판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추가로 제출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면 관련 증인을 신청해 신문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65) 공판이나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문건 중 일부를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에 이관했다. 검찰에선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이원석)에서 문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이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한 문건 역시 특검에 제출한 후 검찰에 인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고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제출하는 문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65) 등 공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문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ilverpaper@









 캐비닛 문건, 면세점 수사 특수1부서 맡는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 문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관받았으며, 이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사정 문건 300여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작성된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실을 통해 생산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 파급력이 큰 자료들이 포함됐다.


이중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 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하는데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던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사본으로

추정되는 문건도 이번 자료에 포함됐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했다.  박 대변인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2017.07.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했다. 

 박 대변인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2017.07.14. amin2@newsis.com



검찰은 이 문건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증거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이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다 실패한 자료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면세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특수1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는 면세점 수사, 청와대 민정수석 문건 등 수사를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됐던 특수1부가 맡게 됐다.



pyo000@newsis.com





靑문건 분석…휴일 잊은 특검 일요일인 16일 저녁 서울 서초구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특검 관계자들은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청와대에서 넘겨준 삼성의 합병 관련 메모 등 300여 건의 문건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靑문건 분석…휴일 잊은 특검 일요일인 16일 저녁 서울 서초구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특검 관계자들은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청와대에서 넘겨준 삼성의 합병 관련 메모 등 300여 건의 문건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3/뉴스1 © News1 송원영



靑 "삼성 메모, 우병우가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것"



청와대가 지난 14일 공개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논의한 ‘삼성 메모’의 작성자다. 문건이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만큼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력한 작성자로 거론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이 직접 메모를 작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행정관에게 지시하는 과정에서 생산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 메모를 포함해 300종에  문서들의 특검 인계 과정과 법정에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쟁점 및 의혹은 ①작성 주체 ②작성 시점 ③작성 의도

④문건공개 불법성 ⑤법정 증거능력이다.


“삼성 메모, 밑에서 쓴 것으로보여”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삼성 메모 작성자에 대해 “우 전 수석이 쓰진 않았을 것”이라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작성자를 공개하진 않았다. 그는 “특검에 자료를 보낸 만큼 자료 검증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삼성 메모 작성 시점이 2014년 8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다. 발견 장소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고, 민정 부문이 아닌 사정 부문에 놓인 캐비닛 내부였다.

삼성의 경영권 문제가 사정 파트 업무가 아님을 감안하면 민정비서관실 전체에 해당 내용이 공유됐을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급이 아닌 행정관이 메모한 것이라면 민정비서관실 전체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는 의미”라고 내다봤다. 행정관급 인사가 별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시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서는 주로 행정관이 쓴다. 위에서 누군가 ‘이런 방향으로 쓰라’고 한 걸 행정관이 받아 적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건의 작성 의도도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밑에서 삼성을 지원하는 수준이 아닌 국가권력의 제도적 지원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청와대 차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그런(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구상을 했다는 것이니 실제 그 구상이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고,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존재 여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3∼4명만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 14일 문건 존재 사실이 외부에도 조금씩 알려지자 곧바로 발표했다고 한다.

오래 가지고 있을 경우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위법 논란과 법정 증거능력

청와대의 언론 발표 및 문서 사본 제출(특검)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청와대는 강력히 반박했다.

청와대는 특검에 문서 사본을 제출한 것은 “법원에 의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것이어서 적법

하다”고 했고, 언론 발표에 대해선 “문건 제목(소제목 포함) 등을 공표한 건 원본 유출도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메모의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에 대해선 “관련법은 대통령기록물을 ①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②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③생산한(생산 완료된) 것으로 규정한다”며 “메모자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만든 것

이므로 ‘생산 완료’ 문건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건 중에는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도 포함됐지만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회의록이 아닌 각 수석실의 회의 보고

문건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례 역시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을 4가지로 따진다.


①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②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③생산 또는 접수한 ④문서만을 대통령 기록물로 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말씀자료 등을 유출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역시 대통령기록물법이 아닌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그만큼 대통령기록물법 적용이 까다롭다는 뜻이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은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건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작성자가 특정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지시 여부 등을 증언해야 한다. 결국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직원들을 차례로 조사하는 수순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다른 사무실에서도 문서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고 17일부터 이틀간 총무·민정비서관실에서 전체 사무실을 전수조사키로 했다. 이번에 발견된 일부 문건의 경우 책상 서랍 뒤편 빈 공간에 떨어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준구 양민철 김판 기자 eyes@kmib.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로 다시 특검과 검찰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로 다시 특검과 검찰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