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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2심 판결 선고에 출석하고자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00억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2심도 징역 6년..43억 추징
'전관예우'란 잘못된 인식 왜 생겼나 보여주는 사례..엄벌 불가피"
'최유정 공범' 브로커에게서 뒷돈 받은 전직 경찰 간부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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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원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 액수를 43억1천여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허무함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려 해 잘못을 진정
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정씨와 최 변호사가 지난해 4월 구치소 접견 도중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한편 최 변호사 측 브로커로 활동한 이동찬씨로부터 경찰 간부 재직 시절에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구모 전 경정도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구 전 경정은 2015년 6∼8월 이씨에게서 '송창수씨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송씨와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이씨로부터 총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도 적용됐다.
1심과 항소심은 구씨가 받은 돈 중 2천500만원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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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구명로비' 최유정 "엄벌해 달라" 법정 오열
최유정, 항소심 최후진술서 눈문
"법조계·국민께 사죄드리고 싶다"
檢 "책임 물어야"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제 속의 자만과 욕심,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저를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7일 법원종합청사 303호 소법정. '정운호 게이트'의 주역 인물인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눈물을
먹어가며 힘겹게 말을 꺼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기 전 최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최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힘겹게 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1년2개월 간의 수감 생활 동안 단 하루도 눈물 없이 잠들었던 적이 없었다"라며 운을 떼고는 입술을
깨물어가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1심에선 감히 입을 열어 변명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태도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어 말했다.
최 변호사는 "처음에는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단 논리를 방패로 제 욕심과 자만, 치부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라며
"이제는 그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 된다는 것을 저 스스로 알고 있다"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저는 변호사 업계에서 통용되는 상거래의 기본 상식을 어겼다"라며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온
법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했고, 그로 인해 온 국민이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17년 넘게 몸담아온 법조계에 대해선 "존경하는 법조 선배님들과 동료들, 후배들이 힘들게 쌓은 법의 신뢰를 한순간에 흔들리게 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최 변호사는 "한때 제가 판사인 적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때가 있었다"라며 "모든 판사가 변호사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억울한 사정은 없는지 살핀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그러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실과 노력을 제가 무너뜨렸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제 자만과 욕심에서 비롯됐다"라며
"전국의 모든 판사·검사에게 사죄드린다. 국민께도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싶다"라며 오열했다.
최 변호사는 "제게 엄중한 처벌을 묻는 것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되찾는 길임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다.
겉만 살아있고 속은 썩어 죽어있는 무덤과 같은 제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해 달라"라고 끝맺었다.
이날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해 "최 변호사는 항소심에 이르면서도 자기변명 및 모순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일반 국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을 심화케 한 점에 비춰보면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1일 최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5년 6월~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 전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라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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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법관로비' 최유정 "죄송하다"..檢 2심도 징역7년 구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재판부 등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의 잘못된 행동으로 법조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의 무전유죄 유전무죄 의식이 심화됐다"면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필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그 내용은 자기 변명과 모순된 주장이다"면서
"최씨가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한때 일한 법정서 거짓 증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최씨가 로비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판사 생활을 한 사람으로 가당치 않다"면서 "최씨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로비 교제비 명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사안에 비해 형이 상당히 높은 1심 판결은 여론에 민감한 형량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검찰이
전후맥락이 생략된 수사보고서 등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가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고 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분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머리를 하나로 딴채 법정에 들어선 최씨는 담담하게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그러나 변호인의 최후변론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자신의 최후진술 차례가 오자 울먹거리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어내려갔다.
최씨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감히 입을 열어 저 자신을 변명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판사님께 글 한 줄 적어내지 못했다"면서 "그런 태도가 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처음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방패로 제 자만과 치부를 숨기기 급급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면서 "수임료 차이는 실력 차이가 아니라 경력 차이에 불과한 것인데 변호사업계에서 통용되는 상거래 기본 상식을 어겼다"고 인정했다.
또 "모든 판사님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더 살피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데 그 모든 사실과 노력들을 제가 무너뜨렸다고"면서도 "한 남자의 아내로서, 두 아이 엄마로서 창피한 것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저에게 엄중한 죄를 묻는 것이 사법 신뢰를 되찾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돼있다"면서 "제 속에 자만과 욕심, 온갖 악한 것들이 썩어질수 있도록 저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법원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1)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법원에 보석·집행유예 등을 청탁해주겠다며 이씨와 함께 송씨로부터 50억원 상당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씨가 법원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50억원,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 등 '100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챙겼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21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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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중앙포토]
최유정 변호사, 남편에게 숨겨달라 맡긴 돈은 16억원이었다
변호사, 지난해 5월 남편 A교수에게 숨겨놓은 돈 부탁
A교수, 대여금고 작아 찾은 돈 16억원 중 14억원만 넣어
남은 2억원 학교 사무실에 뒀다가 지난 2월 학생 사물함에 넣어
내 명의로 된 은행 대여금고에 있는 돈을 당신이 좀 대신 보관해줘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수원)의 교수인 A씨(48)는 지난해 5월 초 아내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당시 브로커와 짜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이숨투자자문의
송모 대표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는 결국 대여금고에 넣지 못한 오만원권 지폐 1800장(9000만원)과 미화 100달러 지폐 1000장(약 1억1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자신의 교수 연구실에 보관했다.
최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9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의 수사는 집요했다.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 안에 아무것도 없자 A교수의 대여금고까지 압수 수색을 해 안에 있던 돈을 모두 압수한 것이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챙긴 부당수익금이 100억원이 이른 데 비해 법원에 추징 보전된 금액은 70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A교수는 이후 검찰이 자신의 교수 연구실까지 압수 수색을 할까 봐 걱정했다고 한다. 고민하던 그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용 사물함을 떠올렸다. 학생들이 이용이 저조해 많이 비어있는 상태였다.
A교수는 지난 2월 16일 오후 3시40분쯤 생명과학과 학생 사물함에 접근해 빈 사물함에 돈을 넣었다.
이후에도 3차례 사물함을 찾아가 돈이 있는지 살피기도 했다. 학생회의 신고로 2억원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지난달
7일 오전에도 사물함을 살펴봤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오후 개강을 맞아 자연대 1층 사물함 정리작업을 하던 학생회가 이 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교수가 최 변호사를 면회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4일 A교수의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A교수를 경찰서로 출석시켰다. 경찰에서 그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돈을 보관했다"고 자백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A교수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는 '최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을 무렵 합의이혼했다'고 주장하지만 호적상으로 두 사람은
아직 부부"라며 "합의이혼했다는 A교수가 최 변호사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어 수상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김민욱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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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내 챙기고 교수 남편 숨기고..사물함 뭉칫돈 '민낯'
최유정 변호사 100억 수임료 일부 '은닉'.."전관예우 뿌리 뽑아야"
"대학 교수가 돈 숨기는 세상..학생 교육시킬 자격있나" 비난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대 뭉칫돈'이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원 부당 수임 사건 수임료 가운데 일부로확인되면서 법조계 일부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질타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또 대학교수인 최 변호사의 남편이 억대 범죄수익금을 대학 구내 사물함에 숨긴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자로서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여론도 번지고 있다.
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의 남편이자 성균관대학교 교수인 A(48)씨를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한화와 미화 등 총 2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경찰에서 "아내인 최 변호사가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라며 "아내로부터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이 변호사로 개업해 맡은 사건을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관행인 전관예우를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crau****는 이 사건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에 "과거 깨끗하고 잘나갔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
예우 등을 활용해 변호사개업 후 몇 년 만에 100억 이상을 수임료로 챙겼는데 6년만 징역 살면 된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댓글을 달았다.
clou****는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법조계는 썩은 것", idmk****는 "변호사 자격 박탈하고 영구히 법조계를 떠나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 전관예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에 맡기는 재판부 재배당 제도도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활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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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실제로는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챙기는 등의 편법이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법무법인은 "검찰청 부장검사로 퇴임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홍보하는 등 이러한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부당한 기대감으로 전관예우를 찾는 소비자와 그 수요를 조장하는 공급자 모두가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은 "전관의 실력을 예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관이라는 이유로 옳지 못한 기대를 갖는 일부 시민과 이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버는 변호사들이 문제"라며 "이들의 동시적인 의식 개선이 어렵다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관예우 의심 사건을 분석하는 등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중간에 옷을 벗는 판검사가 드물고 그런 경우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있어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허탈해했다.
장성근 변호사는 "여전히 만연한 전관예우를 뿌리 뽑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예전에 존재했던 수임료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 등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성토와 함께 2억대 돈을 숨긴 대학교수 남편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아이디 miki****는 "대학 교수가 돈을 숨기는 세상...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네"라고 한탄했고 hanw****는 "범죄수익금을 대학 사물함에 은닉한
남편을 교수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최 변호사는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4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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