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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7.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승인하거나
이를 독려하기도 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이같이 판결하자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다.
'왕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렸던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실장은 허망한 듯 감고 있던 두 눈을 뜨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후 2시10분 김 전 실장은 옅은 하늘색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힘없이 느린 걸음으로 피고인석을 향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일부 노년의 방청객들은 김 전 실장을 향해 안타까운 듯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방청석 쪽으로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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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07.27.suncho21@newsis.com
'블랙리스트' 희비..눈 감은 김기춘 vs 수갑 푼 조윤선
'왕실장' 김기춘, 유죄 판단에 허망한 듯 눈 감아
조윤선,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홀로 수갑 안 차
재판부가 입정한 뒤 곧바로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김 전 실장 측 주장에 대해 "공소사실 내용과 수사 경위를 종합하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후에 김 전 실장 측이 주장한 공소사실 특정 문제, 위증 고발의 적법성 등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배척했다. 김 전 실장은 두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열린 첫 재판서부터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까지 재판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혐의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봤지만, 핵심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평생을 승승장구했던 삶을 살아왔다고 평가받았던 그였지만 아찔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김 전 실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읽어 내려갔다.
그 동안 김 전 실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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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갑을 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07.27.suncho21@newsis.com
김 전 실장은 재판부가 자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재차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선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반면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이날 석방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법원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구치소로 먼저 이동했다.
다만 이날 유죄가 인정된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홀로 수갑을 차지 않은 채 구치소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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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le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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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판결, 박근혜 재판 영향은..중요자료 될 듯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공모 불인정..'노태강 사직 강요'는 주범 인정
'재판독립 원칙' 따라 직접 영향은 없지만 유력 참고자료로 검토할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정황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개입'과 '문예기금 지원심의 부당개입', '영화·도서 부문 지원배제' 혐의 등을 판단하면서 일부 관련자들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이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을 박 전 대통령이 지시 또는 지휘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실행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 등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공모했거나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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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에 대한 사직 강요 혐의(직권남용)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노 전 국장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다"고 밝혀 이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주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8월 전국승마대회 편파판정 의혹을 조사한 노 전 국장과 담당 과장에 대해 "참 나쁜 사람,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노 전 국장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됐다가 지난해 면직됐다.
그러나 체육 행정 전문가인 노 전 국장은현 정부 출범과 함께 문체부 차관으로 화려하게 공직에 복귀했다.
이번 판결 결과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사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보면 각각의 재판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다만 증거의 상당 부분과 주요 증인이 중복되는 만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유력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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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측 "오해 주장 들어줘 감사..위증 유죄 판단에는 항소 고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7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부당한 판결"이라며 사실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판결을 반기면서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법원장 출신 김경종 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변호인들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당한 판결 내용이 무엇인지 묻자 "직권남용 부분"이라며 "직권을 남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김 전 실장 측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차별적 지원' 자체는 문제 될 게 없다는 논리를 폈다.
또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에 관해) 지시를 직접 한 사실이 없다"며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 행위를) 전체적,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봤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는 향후 의논해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법원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오해라는 말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줬다.
누군가는 우리 말을 이해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국회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다"며 "항소해서 잘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특검 역시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형량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아직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이라며 "일단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당초 구형량보다 1심 판결 형량이 낮게 나와 항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항소 기간은 내달 3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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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직
고위 관료들. 왼쪽부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스1 © News1
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에 "자기 식구 감싸기냐" 비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문화예술인들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27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해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오는 31일 출범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이날 열린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같은 선고 내용에 대해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참여하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이 '지원 배제'가
아니라 '국가폭력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정의했다.
이 소장은 또 "특검의 구체적인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은 형량이 선고되어 유감스럽다"며 "특히 재판 과정에서조차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김기춘, 조윤선에게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 소장과 함께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하게 된 김미도 서울과기대 교수는 "진상조사위를 통해 조윤선, 김소영 등의 혐의를 철저히 입증하겠다"며 "감사원 보고서 등에서 조윤선 재임기간 중 블랙리스트 실행이 확실히 드러난 만큼 특검은
항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법 정의가 사라졌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도 있었다.
임인자 독립기획자는 재판이 열린 법정 앞에서 선고 내용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지원 배제 대상이었던 변방연극제의 전 예술감독을 지낸 임 기획자는 지난 6월28일에 열린 재판을 참관하던 도중에도 김기춘 전 실장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쇼"라고 외쳐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라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다.
임 기획자는 "이번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조윤선 집행유예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지원배제'로 축소 판결한 것이다.
또한 김소영 역시 재판장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고는 하나, 블랙리스트의 집행자로서 공무의 무거움과 책임을
생각할 때 죄를 엄히 다스려야 함에도 그에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을 유린하고 시스템에 의한 국가범죄에 대한 판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합당한 형량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검은 당장 항소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특히 집행유예로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선고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배인석 민예총 사무총장은 "(조윤선이) 집행유예라니 어이가 없다"며 "장관도 모르게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다는
건데 오히려 사법정의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서령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회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이들의 반성없는 뻔뻔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형된 이번 선고 결과는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송형종 서울연극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예술인들에게 또한번의 트라우마를 안겼다"며
"김기춘이나 조윤선이 법조인이다보니 '자기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해성 전 블랙텐트 극장장 겸 극단 고래 대표는 "블랙리스트를 만든 범죄자들이 법조계 내에서는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고, 홍예원 배우도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건의 죄질이 이렇게 가벼운 건지 몰랐다"고 한탄했다.
또 예술계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법원이 부족하나마 감안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사안에 법의 심판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원식 작가회의 이사장은 "특검이 김기춘 전 실장에 7년, 조윤선 전 장관에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선고는
확 줄었다"며 "법과 시민적 정의 사이에 괴리가 심각하다.
물론 그간 그 괴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음에도 이번에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직권남용은 거의 무죄가 떨어져 왔는데, 그에 비하면 낫다는 생각도 든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는 사안의 중요성을 법원이 그나마 감안한 덕에 이 정도라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최 이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시민적 상식과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지금 법원 판단과 시민적
상식·정의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커 보인다"며 "이번 판결에 분명히 미비점이 있을 것이다.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왜 이러한 (법과 상식의) 괴리가
일어나는지를 과제로 삼고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는데, 심지어 석방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한 법 적용의 구체적인 절차가 없다보니, 직권남용으로 걸 수밖에 없고 무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법의 심판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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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정점.."靑 참모들 권력남용 동참"
'꼭지점' 김기춘 지시, 순차적으로 내려가
法 "직권남용…의무 없는 일 하게 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정점'의 지시 등
대통령 보좌진들의 막대한 권력이 남용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피고인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주도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으로서 부여된 막대한
권력을 남용했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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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좌파 단체, 좌성향 작가 등이 포함돼 있다'라는 취지로 문예기금 운영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2015년 문예기금 지원 심의, 특정 독립영화관 지원 배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배제, 2014년 세종도서 지원 배제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의 지시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이행 등으로 순차적인 공모 관계가 이뤄졌다.
김 전 실장의 이 같은 지시는 비서실장 주재 비서관 회의를 거쳐 교육문화수석실, 문체부 등으로 내려갔다.
문체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는 다시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차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보고됐다.
재판부는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실장 등의 지시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이행으로 인해 결국 예술위 등에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들의 공모로 이뤄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는 문화예술위원회 소속 위원 등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 위원회 의결의
독립성, 책임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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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7.suncho21@newsis.com
아울러 단지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감독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지원 배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다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이들의 지위를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은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의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으로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대한 권력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 계획의 수립과 실행, 지시를 담당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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