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질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51) 전 정관에게는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법원 판결을 두고 미학자 진중권(동양대)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진 것은 유감"이라고 평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특검의 구형보다 크게 감형돼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량을 갖고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3년이면 적지 않은 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 김종덕 전 장관·정관주 전 차관·신동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진 교수는 "형량이 적게 나온 감이 있기는 하지만, 유죄 판결을 통해 법원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로 인해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 교수 역시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고, 박 전 대통령의 기획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것을
충실하게 실행한 사람들이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은 만큼, 분명히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이 정확하게 법에 의해, 그 사람들이 죄지은 것만큼의 형량을 정의롭게 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사진=뉴시스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하늘색 환자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구속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해주면 되겠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한동안 말을 못하고 망연자실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소란을 피웠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조윤선 김기춘 엇갈린 운명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 1심 선고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공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위증한 부분만 유죄를 선고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석방돼 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해 풀어줘서 감사하다"는 심경을 밝혔으며,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는 이날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나중에 항소해서 잘 풀겠다"며
항소의사를 내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
받았으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김기춘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배제가
실행됐다"며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김 전 실장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hmk0697@msnews.co.kr)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위증으로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기춘 “옥사 피하고 싶다”… 조윤선 “오해 풀어 감사”
‘고개를 젖힌 김기춘, 곧은 자세의 조윤선.’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 3년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둘 사이에는 미묘한 표정의 변화가 나타났다.
하늘색 줄무늬 수의를 입은 김 전 실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공판 중반부터 실형을 직감하고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다.
반면 집행유예를 예상한 듯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온 조 전 수석은 재판 내내 곧은 자세로 눈을 감고 판결을 들었다. 국회 위증죄만 유죄 선고를 받은 그는 가끔 마른침을 삼키기도 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조 전 수석은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끝내게 됐다.
선고 직후 수갑을 풀고 재판장을 빠져나온 조 전 수석은 당당한 걸음으로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조 전 수석은 구치소에서 신변을 정리한 뒤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갔다.
석방된 조 전 수석은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고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왕(王)실장’으로 권세를 떨친 김 전 실장은 마지막 변론에서 건강을 이유로 들며 “옥사만은 피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마스크를 쓴 김 전 실장이 호송차에 오를 때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김기춘 실장 어떡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왼쪽부터 조윤선 전 장관이 1월 17일 특검 첫 소환, 1월 20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1월 22일, 7월 27일 석방 후 귀가하는 모습.
[중앙포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에서 열리는 선고공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처음 소환됐습니다. 검정 상의에 하얀 셔츠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구속 전후.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27일 선고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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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두 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 없이 호송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고 구치소에서 간단한 퇴소 절차를 마치고 귀가했다. 2002년엔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당선에 이바지해 박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정무수석, 문체부 장관을 역임해 '朴의 여자'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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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풀고…188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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