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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안방에서 보는 재판 생중계..역사에 남을 1호 사건은?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03.






안방에서 보는 재판 생중계..역사에 남을 1호 사건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3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시민들은 집과 일터, 거리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의 총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37.3%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



오늘부터는 이러한 선고 생중계가 민·형사 재판 1·2심에서도 가능해진다. 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생중계 1호'가 어떤 재판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장이 허가하면 선고 생중계



대법원은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는 조항이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는 내용으로

바뀐 게 핵심이다.


선고 생중계는 피고인(민사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주요 사건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생중계를 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맞는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연예인이 연루된 형사사건 등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보는 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만 생중계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서 선고 생중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지침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순간 피고인 표정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생중계 허가는 물론이고 세부내용까지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재판장은 법정에 카메라를 어디에 얼마나 설치하고 어떤 장면을 찍게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생중계를 시작하고 끝내는 시점도 재판장 결정 사항이다.


헌재 선고 생중계를 참고해서 결정한다면 카메라를 법정 뒤에 설치해서 방청석과 재판부 입장,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는 장면만 찍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 선고 직전이나 선고 순간 피고인의 표정은 촬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농단 재판이 '생중계 1호' 가능성


세간의 관심은 어떤 사건이 '생중계 1호 사건'이 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다.

 1심 선고가 남은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재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장시호 씨 재판, 감독 차은택 씨 재판이다.


이 부회장 등 재판은 선고가 이달 말로 예상돼 남은 사건 중 가장 빠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게 핵심 혐의라 국민 관심도 박 전 대통령 재판 못지 않다.

 변수는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촬영 허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 첫 재판 때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선고 생중계 결정 전까지도 재판장이 허가하면 피고인 입장 장면 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재판부는 그것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르면 오는 10월 말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는 생중계 1호 사건은 아니더라도 생중계가 확실시된다.


현재 1심 재판 가운데 국민 관심이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를 위해 대법원 규칙 개정이 이뤄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정도다. 재판을 맡은 형사22부

(부장판사 김세윤)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첫 재판에서 개정 선언 전 촬영을 모두

허가해 줄 정도로 촬영 허가에 적극적이다.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생중계 후보로 거론되는 사건들이 있다.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인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도 국민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는 생중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변수다. 선고는 다음 달로 예상된다.


2심 사건 가운데에는 오는 30일 선고가 이뤄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

심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거론된다.

민사사건은 재판 결과만 밝히고 자세한 선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중계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오현태기자 (highfive@kbs.co.kr)




[출처=리얼미터]


[출처=리얼미터]          

         


朴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찬성 67% VS 반대 27%


대부분의 지역ㆍ계층에서 ‘찬성’ 의견 우세…60대 이상ㆍ보수층에서는 찬반 팽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 10명 중 7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생중계에 찬성한다고 응답함.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3명을 대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 생중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4.3%포인트), ‘찬성한다


(매우 찬성 51.7%, 찬성하는 편 15.1%)’는 의견이 66.8%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14.8%, 반대하는 편 12.4%)’는

의견(27.2%)보다 2.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찬성 87.4% vs 반대 8.3%)과 정의당 지지층(82.1% vs 15.1%), 바른정당 지지층(

74.2% vs 25.8%), 국민의당 지지층(56.5% vs 35.9%)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거나 다수였고, 자유한국당 지지층

(18.2% vs 75.6%)에서는 ‘반대’ 의견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전ㆍ충청ㆍ세종(찬성 74.4% vs 반대 24.3%), 광주ㆍ전라(74.2% vs 22.1%), 서울(70.1% vs 26.3%),

 경기ㆍ인천(69.4% vs 22.1%), 부산ㆍ경남ㆍ울산(59.8% vs 33.6%), 대구ㆍ경북(53.6% vs 42.2%) 순으로 모든 지역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찬성 84.9% vs 반대 11.5%), 40대(81.8% vs 13.5%), 30대(69.9% vs 17.8%), 50대

(54.4% vs 39.5%)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60대 이상(48.4% vs 47.1%)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별로는 진보층(찬성 82.5% vs 반대 12.0%)과 중도층(69.2% vs 26.5%)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한 반면, 보수층(47.6% vs 46.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최근 대법원의 규칙 변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 일부가 생중계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 일부에서는 인권침해라고 반발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국정농단, 국민 알 권리 보장".. 피고 얼굴 안 찍어 인권 보호   


새달부터 선고 재판 중계 허용

[서울신문]大法 “공공의 이익에 맞아야”
연예인 사건 같은 ‘여론 관심’ 중계방송 허용 근거는 안 돼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결국 1·2심 재판 생중계 허용이란 대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대법원은 25일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대법원이 25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재판정에 가지 않아도 재판 상황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됐다. ‘국정 농단’ 재판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도 생중계가 가능하다. 사진은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등장한 박근혜(앞줄 맨 왼쪽) 전 대통령과 최순실(맨 오른쪽)씨.서울신문 DB


대법원이 25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재판정에 가지 않아도 재판 상황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됐다.


 ‘국정 농단’ 재판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도 생중계가 가능하다. 사진은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등장한 박근혜(앞줄 맨 왼쪽) 전 대통령과

최순실(맨 오른쪽)씨.


서울신문 DB          





탄핵 심판 선고 어떻게?…미리보는 시나리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본 대중들이 ‘왜 법원 판결은 중계되지 않는가’라는 단순 의문을 가졌던 것과 달리 대법원 내 논의 절차는 신중하게 이뤄졌다.

피고인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 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벌여 의

견을 들었다.

응답자 1013명 중 67.8%(687명)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후에도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재판 공개 범위, 방식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고, 이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닷새 뒤인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재판 중계가 가능하도록 대법원 규칙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 중계 허용 원칙은 섰지만,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중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판결 선고일’로 재판 중계 날짜를 한정 지었다.

 피고인의 최후변론 태도 등에 따라 여론 지형이 바뀌고,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판결 선고일 재판중계 방송을 할 때에도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고 재판부만 촬영하는 등 재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서를 대법원은 거듭 강조했는데, 연예인 재판처럼 단순히 여론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 중계방송을 허용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특히 대법원은 “재판중계 방송은 피고인이 동의할 때 한해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재판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고 새 대법원 규칙에 명시했다.

올해 안에 선고 예정인 국정 농단 사건에 이 규칙을 대입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이 재판 중계에 반대

하더라도 재판장이 재판 중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중계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런 예방 장치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계가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나 사법의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TV 중계를 의식한 변호인이나 방청객이 돌출 행동을 하거나 재판을 ‘TV쇼’처럼 만들 불안 요소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생방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돌출 변수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방송

사고의 위험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대법원 규칙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미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사례가 많다.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 법 질서 교육 측면에서도 재판 장면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86년 앨라배마주와 워싱턴주가 법정에서 TV 방송을 허가하는 규칙을 채택했고, 1990년대 이후엔

미국 대부분의 주 법원이 공개 구두변론에 대한 TV·인터넷 중계를 허용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법원은 1992년부터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2009년 10월 창설된 영국 대법원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재판 생중계를 지원한다. 독일은 녹음·촬영을 통한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은 재판 사진 촬영, 녹음, 방송을 모두 법원 허가 대상으로 규정해 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016년을 보내는 31일 밤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10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로 '박근혜 퇴진' 글씨를 완성하고 있다. VR카메라로 360도 촬영. 2017.01.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016년을 보내는 31일 밤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10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로 '박근혜 퇴진' 글씨를 완성하고 있다.

 VR카메라로 360도 촬영.


2017.01.01. chocrystal@newsis.com    


      


경찰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백서 만든다


촛불집회 백서 발간···향후 집회·시위 관리 '교본' 역할
수사관 제척·기피·회피 제도, 수사직무방해죄 등도 도입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던 촛불집회의 전 과정이 경찰의 백서로 남게 된다.

법관에게 적용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경찰 수사관에게도 시행되고 사건을 종결할 땐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전원의 '실명' 등을 기재하는 수사실명제가 도입된다. 경찰은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을 막기 위해 가칭 '수사직무방해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촛불집회 백서 발간, 수사직무방해죄 신설, 수사관여자 실명제 등이 포함된 두번째 권고안을 31일

발표했고,권고안은 인권보호분과에서 제시한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개혁분과에서 제시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 등 2건의 과제로 구성된다.


경찰개혁위는 6개월에 걸친 촛불집회 전 과정에 대한 경찰차원의 백서를 발간하고 향후 집회시위 대응의 교본으로

 삼도록 권고했다.


위원들은 촛불집회가 위대한 시민의 힘을 보여준 사례로써 의미가 있고 평화적으로 치러진 배경에는 성숙한 시민의식뿐 아니라 경찰의 노력도 평가할 만해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전 과정을 분석, 향후 참고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기도록 요청했다.


백서에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4월29일까지 총 23차에 걸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이 실린다.


특히 ▲경찰 집회금지 통고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경찰 내부의 대책회의록과

 외부기관과의 논의 등 집회를 제한하는 결정 전 과정이 포함된다.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과 이전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방식도 비교한다.


경찰개혁위는 "이번 백서발간을 통해 우리사회가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며 "경찰 집회시위 대응 전반의 개선 방안을 담은 권고안도 조만간 마련해 촛불집회를 계기로 형성된 경찰 집회

시위 대응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 제작기간은 1년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백서 제작 과정 전반에 외부기관이나 민간인이 참여할 지 여부는 결정

되지 않았다.


진교훈 경찰청 경찰개혁TF단장은 "경찰 내부에서 하는게 맞지만 내용에 대해 감수위원을 둘 것인지는 한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방향이 잘못되면 외부 위원이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차라리 경찰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작업하는게 오히려 경찰 내부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굳이 중간단계에서 감수위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수사개혁분과에서는 2차 권고안에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을 주문했다. 향후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수사 체계의 변화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준하는 경찰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는 수사관과 사건관계인이 밀접한 관계일 경우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특히 혈연·지연·

학연 등이 크게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정서를 감안한 것이다.





         


서면수사지휘 원칙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고 이의제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상사의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에 규정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했다.


경찰개혁위는 ▲서면수사지휘 원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책임 부과 ▲비(非)서면지휘의 무효 원칙을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경찰관서 내에서 서면수사지휘는 체포 및 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송치(기소·불기소)의견에 관한 사항,

 사건 이송에 따른 책임수사관 변경 사항과 같은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만 수사지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개혁위는 또 상급자의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향후 외부

독립기구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는 현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된 상급자의 수사지휘 내용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 제도가 복잡한 절차 떄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사직무방해죄 및 수사관여자 실명제도 도입된다.

경찰개혁위는 수사종결시 수사서류에 수사관여자들 전원의 '실명' 등을 기재하는 수사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후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내외부의 부당한 수사청탁, 상급자 등의 압력 등 수사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수사직무방해죄(가칭)' 도입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형법(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기존 법률로 사법처리가 불가능했던 사안이나 형사처벌 대신 징계만 가능했던 사안들에 대해 수사직무방해죄가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의 권고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며 "향후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과제별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pjh@newsis.com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