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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김인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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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앞둔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7 uwg806@yna.co.kr
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나머지 4명 7∼10년
"삼성-박근혜, 정경유착 고리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
'정유라 승마지원' 등 최순실 측에 뇌물..총 433억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량을 밝혔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
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 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13억 원을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천여만원을 지원
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천800만 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재단이나 영재
센터에 낸 출연금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정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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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삼성 변호인단 "견강부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약속금액 포함)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수뇌부 4인(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結審)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지낸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낸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감안해 그 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지난 4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은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으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 측이 재단 출연금을 포함해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제공하거나 약속
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급된 298억2535만원에 대해서는 법인자금을 횡령한 성격도 있다고 봤다.
최씨 소유 독일 법인에 제공된 자금은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특검의 주장은)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의미)”라며“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승마, 재단 지원 등을 부인하지 않는다.
삼성의 지원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최순실과 측근에 의해 변질된 것일뿐”이라며 “특검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자의적으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뇌물공여 혐의의 세가지 축인 ▲최순실씨 모녀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 재단 출연은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비선실세의 영향력은 전혀 알지 못했고,
영재센터 후원 등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 측은 최지성 전 실장 등 미래전략실이 이 일에 관여했을 뿐 이 부회장에게 보고되거나 이 부회장의
지시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승마지원의 대상이 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세차례 단독면담에서 단 한번도 정유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안종범 수첩에서 조차도 정유라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대통령이 정유라 1인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감안해 그 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부회장 특검, 이재용 징역12년 구형…"헌법가치 크게 훼손" |
최지성 등 4명은 징역 7~10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결심공판은 최종 선고에 앞서 검찰 측(특검팀)의 구형의견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재판부가
청취하는 절차이며, 이를 끝으로 모든 변론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미리
준비한 논고문을 통해 "(삼성 뇌물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박 특검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면서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박 특검은 또 "피고인들은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아울러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등기업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그룹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고간 돈의 대가관계와 관련,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라는)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 미전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의 딸에 대한 승마지원을 하게 됐고,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그런데도 이 부회장 등이 공소사실을 '가공의 틀'이라고 하며 근거 없는 주장이나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신체진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연결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한 정권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전달했거나 전달하기로 약속한 금액 총 433억28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씨 딸인 정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현지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20억2800만원을 공여했다.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재산을 국외로 빼내 은닉한 혐의,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최지성 전 부회장,장충기 전 사장,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 4명도 이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됬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포함해 152일 동안 총 53회의 공판과 3회의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관련자 5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법정에서 이뤄졌고 3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검토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는 재판을 직접 보려는 수십여명의 방청객들로 전날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아침에는 법원청사 출입구 앞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법원은 그동안 선착순으로 주요 재판의 방청권을 배부해왔다.

| 박영수 특별검사 |



특검, 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다음은 특검이 배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 논고문 전문이다.
1. 들어가는 글
먼저, 약 5개월 동안 준비기일을 포함해 무려 55회나 기일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검사로서는 수사를 개시한 이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사안을 확인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가로서 품격을 지키면서 편향된 가치와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스스로 경계하면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그룹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59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기업입니다.
대통령은 대기업 규제 등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있어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삼성은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두고 크고 작은 잠재적 현안으로 상호 긴장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내 유보금 과세 추진의 후퇴’ 등이 그 한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거세진 ‘경제 민주화’ 바람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재벌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삼성으로서는 2014. 5.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의 이러한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되어,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의 딸에 대한 승마지원을 하게 되었고,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인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하거나, ‘피고인 이재용 관여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증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디테일(detail)의 늪에 빠지게 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3.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이 사건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였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의 뇌물 사건에 있어서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고,
그에 더하여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관련 증거들에 의해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 중에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하여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되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직무상 요구 이외에, 개인적 친분 등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지원을 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교부한 이 사건 각 금원들은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건 관련 증거들의 증명력 및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기업 비리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후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후에 증거인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부터 사후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허위 용역 계약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죄를 숨기기 위한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뇌물을 제공하면서 허위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뇌물 제공 사실을 은폐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실체진실이 아닌 범행 은폐를 대비하여 사전에 허위로 만들어 둔 것은 아닌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입니다.
즉, 독대 자리는 큰 틀의 뇌물제공 의사 합치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뇌물제공 과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를 살펴보면, 범행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을 잘 모르고 동원되었던
사람마저도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된 사실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등으로 인하여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유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삼성그룹 관련자들은 피고인 이재용의 범행 은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증거는 객관적인 물증들이고,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는
객관적인 물증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빙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4. 피고인들 변명의 부당성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본건 혐의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반한다는 점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본건 자금 지원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은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되었습니다.
실체진실은 하나일 것인데, 자신들의 경험을 설명함에 있어 그 주장 내용이 수사와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변경된다는 것은,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본건 자금 지원에 대하여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부한 것으로 직권남용의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건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본건 자금 지원은 2014. 9. 15. 최초 독대에서 형성된 상호 편의 제공의 합의에 따른 정경유착의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직무상 권한을 앞세운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이재용 피고인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여러 가지 도움이나 혜택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피고인은 실제로 합병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의 독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최지성의 책임 하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용은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이재용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과거 기업범죄에서 총수를 살리기 위하여 전문경영인이 허위자백을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피고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합니다.
5.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 필요성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빨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여야 합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국정원 주도 댓글 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듯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삼성그룹은 2008년경 있었던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한 점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재판부와 국민 앞에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되어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입니다. 이들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6. 결어
이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형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용 : 징역 12년
피고인 최지성 : 징역 10년
피고인 장충기 : 징역 10년
피고인 박상진 : 징역 10년
피고인 황성수 : 징역 7년


삼성 부회장의 제4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7.14. photo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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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 결심 공판 참석···물세례 수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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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박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48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도착했다.
박 특검이 이 부회장 재판에 나온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 부회장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월7일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신문이 이뤄진 7월14일 법정에 출석했다.
박 특검은 '특별히 출석하게 된 배경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형을 해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한다"고 짧게 답했다.
박 특검 도착에 앞서 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는 마침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수십여명이 대기하며 "피가
이에 경찰들 100여명이 일렬로 배치돼 길을 만들었고, 안전에 대비해 법원 직원 수십여명이 배치됐다.

【서울=뉴시스】강경환 학생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중 기자들에게 둘러쌓여있다. 2017.08.07.photo7@newsis.com |
박 특검이 법정으로 가기 위해 로비에 들어서자 이들은 순식간에 몰려들며 달려들었고, 박 특검 이름을 크게 소리 지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박 특검은 경찰들에 에워싸여 힘겹게 한걸음씩 발걸음을 내딛었다. 걸어가는 중간에 박 특검에게 물을 뿌린 이도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이 부회장 등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이 부회장도 직접 최후 발언을 할 시간을 갖는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