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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3800개 비급여 항목 건보 적용'..의료계 거센 반발 어떻게 넘나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내 어린이학교에서 한 환우의 열을 체크하기 위해 이마에 손을 대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내 어린이학교에서 한 환우의 열을 체크하기 위해 이마에 손을 대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케어' 시행까지 풀어야 할 숙제 3가지


①천차만별 비급여 항목 표준화

②선택진료 폐지ㆍ수가 하락 반발

③”본인부담률 여전히 과도” 불만


    


의료비 걱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지만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급여로 전환될 비급여 항목에 대한 까다로운 조사과정은 물론, 수가(의사 등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

보험으로부터 받는 돈) 하락에 따른 의료계 반반을 잠재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치료용 비급여 항목 3,800여개 중 효과가 입증됐으나 비용이 높았던 항목들은 급여화하고, 비용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본인부담 차등화(30~90%)를 통해 예비급여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각 병원마다 흩어져 있는 비급여 항목의 시장가와 내용을 수집한 뒤 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문제는 들여다 볼 3,800여개 비급여 항목들의 가격과 내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자기공명영상(MRI)처럼 병원마다 수십 만원의 차이를 보여 평균적인 수가를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항목이 상당수고, 도수치료(맨손으로 하는 물리치료)같이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경우 항목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지도 만만찮다.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비급여 정보가 워낙 방대해 각 병원마다 수집하는 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선택진료 폐지와 수가 하락에 따른 의료계 불만도 풀어야 할 숙제다.


 비급여는 수익을 내기 위해 원가보다 부풀려지고 있는 관행 상 급여화가 시작되면 수가가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경기지역 대학병원의 기획조정실장 A씨는 “선택진료폐지로 20년 이상 경력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간 능력 차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책 발표 직후 “대통령 약속대로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장비수준에 따른 수가의 차등 설정이나 기존 저평가된 급여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

이라며 “선택진료는 폐지에 따른 부작용보다 장점이 많아 다른 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을지도 변수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예비급여에 본인 부담이 30~90%까지

다양한데 이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며 “결국 실손보험이 여전히 활성화 될 수밖에 있는 구조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3800개 비급여 항목 건보 적용'..의료계 거센 반발 어떻게 넘나



'문재인 케어' 후폭풍 불보듯
3800개 항목 수가 상한선 정하고
천차만별인 제증명 수수료 표준화
역대 정권도 '비급여 표준화' 실패
"절충안 찾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단계별로 모두 급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미용·성형을 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확보,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 ‘꿈의 정책’을 현실화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다.

수십 년간 출발조차 못 한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의 수가를 표준화하는 작업부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역대 정권들도 비급여를 표준화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비급여 의료비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다.

민영 의료보험인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다.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같은 진료라도 병원별로 최고 70배의 진료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의 수가를 정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자율에 맡긴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법을 마련해 시행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를 병·의원의 자율에 맡긴 이유는 제증명 역시 ‘비급여 의료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정안 내용이 공개되자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금의 예는 ‘새 발의 피’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이러한 비급여 항목 수가가 3800여 개다.


3800여 개를 ‘원샷’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다. 보험업계가 정부의 비급여 표준화 방안에 크게 환영하면서 반신반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업계 고위관계자는 “제증명 수수료라는 극히 작은 문제도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의료 서비스를 두고 정부, 공급자, 수요자, 수혜자들까지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라고 내다봤다.


의료계의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했다.

당장 의료계는 비급여 표준화 추진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재정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제도의 원리상 모든

 사항을 급여화한다는 것은 그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면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져 정부가 의도하는 전체 국민의료비 절감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의 질 보장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의료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제도의 정착에 진통이 예상된다”며 “실무적으로 3800여 개 내외의 비급여 항목에 가격을 매기고 본인부담률을 책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실손보험, 2009년 10월 이전 계약은 유지가 유리

건강보험 강화, 실손보험 어쩌나
보험 가입시점 따라 '효용성' 달라
비급여 항목 건보 지원 확대하지만
3800개 질병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구체적 방안 나온 뒤 유불리 따져야



회사원 박모(35)씨는 허리 통증으로 최근 병원을 찾았다가 가벼운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MRI를 찍은 비용 50만원이 들었지만 지난 5월 가입한 실손보험 MRI 특약으로 35만원을 보상받았다.

박씨처럼 증상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MRI를 찍어야 하는 디스크 환자들은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박씨는 내년에도 MRI 특약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디스크와 관련한 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뒤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계산이 복잡해졌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환자 본인 부담 100%)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실손보험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게 된 것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 중에서 본

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비율은 지난해 63.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개인 몫이다.

특히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부담의 상당 부분을 개인이 떠안으면서 실손보험은 ‘국민보험’이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3266만 건이다.

전 국민의 65%가량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실손보험 유지와 해지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입 시점이다.
실손보험 보장 표준화가 이뤄진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는 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입원(100% 보장)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통원의 경우 5000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의 손익 계산은 복잡하다.
 손해보험협회 주진현 대리는 “몇 차례의 보장 표준화 작업 이뤄지면서 자기부담금 수준이 조정된 만큼 가입 시기에
 따라 이번 대책의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9년 10월 이후부터 2012년까지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입원의 경우)은 10% 수준이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입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10%와 20%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도수치료와 MRI·주사 등을 특약으로 바꾼 이후 가입한 경우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건보 대상에 포함하지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30~90%로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보험 가입자가 질환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기와 본인부담금을 따져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인이 아픈 질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일부 남아 있는 만큼 섣불리 실손보험을 해지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질환이나 진료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본인부담금의 비율도 제각각

(30~90%)일 수 있는 만큼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당분간 현재의 보험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방안을 지켜본 뒤

실손보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단자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의 건강보험(암 보험이나 치매 보험) 등은 이번 대책과 무관한 만큼 유지하는 것이 낫다.


메리츠종금증권의 김고은 애널리스트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한다는 것은 민간 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남아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로 실손보험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도 보험사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급여 부분에서

벌어졌던 과잉 진료의 억제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일부 환자의 ‘의료 쇼핑’과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유한 의료기관 등으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보험사가 받는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이 계속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112.5%이던 손해율은 2015년 122.1%까지 상승했다.


 SK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화재를 제외한 주요 손해보험사의 경우 130%의 높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기록했다. 김도하 SK증권 애널리스트는 “과잉진료 억제로 손해율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현옥·한애란 기자 hyunock@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케어' 시동.. 민감 보험시장 변화 예고




  • 성형 등 제외 건보 범위 대폭 확대
     "실손보험 갖고 있어야 하나" 고민
    전문가 "제도 정착 시간 걸리고..
    보험료 인하 가능성 커 유지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방침에 따라 민간 건강보험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9일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비는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위주의 민간 의료보험 시장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자 의료비 부담률이 낮아질수록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돼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점차 사라질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400만명으로, 국민의 65%가 가입돼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실손보험이 필요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수년이 필요하고,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비급여를 예비급여화하는 데만 최소 2∼3년은 걸리는 데다 처음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환자 부담 의료비 비율이 80∼90% 정도 될 것”이라며 “어떤 항목을 급여화할지 세세하게 정해지지 않은

    만큼 상당 기간 동안은 민간보험으로 대부분 의료비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한국보험학회장)는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을 통해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당장 실손보험이 없어지기보다 합리적 시장이 형성돼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민간 건강보험의 구조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싼치료비를 보상하는 기능에서 갑자기 사고·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될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이 63%인 우리나라와 달리 80%가 넘는 일본의 경우 실손보험 대신 발병 시 약속한 일정금액을

     주는 암보험, 치매보험과 같은 정액형 건강보험이 활성화돼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일정 부분 실손보험 효용성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앞으로 역할과 구매력은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건강보험 대책이 훨씬 강하게 나오다 보니 기대도 크지만 향후 입지가 좁아질 것에 대비해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으로 대체해 공급하는 것이 남겨진 숙제”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빗에 있는 머리카락



    탈모, 발기부전, 라식, 위암 로봇수술 여전히 건보 안 된다


    피로·주근깨·여드름·충치예방 등
    일상생활 지장 없는 질환 비급여
    전립샘·대장·신장암 로봇수술은


    일반수술보다 효과 커 급여화 예상
    415개 고가약은 연말 급여화 결정



    정부가 3800개의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하면 위암·갑상샘암 로봇 수술, 탈모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될까.

    정부가 3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비급여로 남는 것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choonhwan@joongang.co.kr]      


        

    탈모 치료가 대표적이다.
    원천적으로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봇 수술도 건보 적용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위나 갑상샘암 로봇 수술은 안전성·유효성에서 내시경 수술이나 복부·갑상샘을 열어서 수술하는 방식에 비해 우수하다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환자가 전액 부담(위암의 경우 1390만원)하는 비급여 행위로 남게 된다.


    로봇 수술 중에서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립샘암 수술은 급여화 가능성이 크다.

    건보가 적용되면 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수술비(8일 입원)가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암 수술은 환자가 5%만 부담하게 돼 있는데, 로봇 수술은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말 유효성이 있다고 평가한 대장(직장)암과 신장암 로봇 수술도 급여화 가능성이 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로봇 수술이 안전성과 유효성 면에서 복강경(내시경)이나 개복수술과 별 차이가

     없을 경우 급여로 전환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대체수단이 있는데도 환자가 고급의료를 선택하는 것까지 건강보험이 커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군호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의학적 가치가 있는 것만 건보로 전환하되 원가를 충분히 보상해 수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의료행위도 급여화에서 빠진다. 건보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

    ·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과 관련한 의료 행위나 약, 치료 재료가 대표적 비급여다.

    단순 피로나 권태,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딸기코·점·사마귀·여드름, 탈모 등 피부질환도 비급여에 해당한다.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이, 질병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포경도 마찬가지다.


    신체 필수 기능을 개선하는 수술이 아니면 비급여로 남는다.

    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축소)·지방흡입·주름살제거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가 그렇다.

    외모 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이나 교정치료, 안경·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라식·라섹 시술도 급여로

    전환하지 않는다.


    질병·부상 진료 목적이 아닌 예방 진료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이 대표적이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은 그렇지 않다.

    구취 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불소 국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등 충치 예방진료도 비보험으로 남는다.


    1인 병실과 특실, VIP 병실 입원료도 비급여로 남는다.

    다만 출산한 산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중증호흡기질환 환자가 타인에게 병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1인실을 쓰는 것은 건보를 적용한다.

    약은 의료행위나 치료 재료와는 다른 방식으로 급여화한다.


    워낙 고가이다 보니 일괄적으로 급여화하기가 곤란해서다.

    48개의 고가 항암제, 류머티스관절염을 비롯한 나머지 질환의 고가 치료약 367개가 문제가 된다.

    두 개 이상의 항암제를 섞어 쓸 경우 지금은 건보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이런 걸 우선 급여화한다.

    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할 경우, 다른 약을 먼저 쓰지 않고 바로 쓴 경우도 건보 적용 검토 리스트에 들어간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항암제 중 식약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때는 여전히 비급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폐암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을 위암에 쓸 경우 급여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415개 고가약을 하나씩 평가해 올 연말 급여화 여부를 발표한다.

    고가약에 보험이 적용되면 항암제라도 환자가 30, 50, 70, 90%(암 환자는 원래 5%)를 부담하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이 약 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방문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약 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방문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케어' 의료쇼핑族 양산 우려.."대형병원 쏠림 심화"

    의료계 "나이롱환자 가릴 시스템 부족..영상검사 폭증할 것"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3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비급여 진료를 모두 없애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원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산하는 '메디푸어'를 막기 위한 비급여 정책이 되레 '나이롱 환자'가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장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가 병원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의료쇼핑을 일삼는 환자들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의료쇼핑은 성실한 건강보험료 납부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근절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금도 의료쇼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수시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진료비용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 밥 먹듯이 병원을 드나드는 환자들이 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이 넘는 수급권자는 2013년 64만4000명에 달했다.

    그중 7만764명은 1000일이 넘었다. 진료일수가 5000일이 넘는 수급권자도 6명이나 됐다.


    지난 2006년 복지부가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부담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2년 만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10%로 올린 것도 의료쇼핑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필수의료를 선별해 재정부담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MRI같은 고가

    영상검사나 대형병원 입원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정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자기공명영상(MRI)의 단계적 건강보험 편입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많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손꼽히는 MRI 대국이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올 상반기 대한의사협회 학술지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MRI가 인구 100만명당 25.6대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3.4대보다 2배 가까이 많다.


    국내 MRI 공급대수는 2006~2014년 연평균 8.8% 증가했고, 촬영건수는 연평균 17% 늘었다.

    MRI 1대당 촬영건수도 2006년 670건에서 2014년 1190건으로 연평균 7.4% 증가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고가 의료장비의 공급이 과도하게 늘면 수요가 늘고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화질이

     불량한 장비는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는 정책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가 로봇수술과 2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은 자칫 대형병원 환자 쏠림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로봇수술은 환자 의료비 부담이 1000만원이 넘지만 효용성을 놓고 의학계서조차 의견이 갈린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일반 개복수술보다 2~5배가량 비싸고 과연 건강보험 혜택이 필요한 필수의료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초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을 역임한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흉터와 회복기간이 빠른 장점 만으로

    로봇수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면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만 초래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로봇수술 장비가 1대당 가격이 수십억원에 달해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만 혜택을 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2인실 입원비 부담이 줄어들면 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을 더 선호할 것으로 우려한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한 편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5대 병원이 2015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약 43조원 중 7.4%에 해당하는 2조5109억원을 가져갔다. 이를 상급종합병원(3차병원) 43곳으로 확대하면 점유율이 34.7%로 늘었다.



    sj@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왜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비판할까?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따른 재정소요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비급여가 없어짐으로 해서 신의료기술 등이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의 반대는 극심한 상황이다.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평의사회’는 대한민국 100년 의료계 역사상 최악의 정책이자, 의료계에 대한 치욕적 갑질행위의 을사늑약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정부투쟁에 나서야하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공동의장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 회장,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회장, 신봉식 분만병원협의회 회장, 이태규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좌훈정·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도 긴급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전면 철회, 결사 반대 투쟁을 선포하라’고
    의사협회에 촉구했다.    
            
    비상연석회의는 의료 수가의 원가보전 선행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고,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없이 5년 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의료정책은 전혀 비상식적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건보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는 현재 비급여에 대한 보험 상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극소수 재벌 실손 보험사에 막대한 반사 이득을 초래해 막대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전면적 의학적 비급여 제도의 폐지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막아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 있어서 환자 생명권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진단과 치료의 선택권을 제한해 환자에게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의술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사의 직업수행의 헌법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소비심리를 부추겨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고 건보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며 이는 결국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과 공급량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는 곧 국민과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비상연석회의는 추무진 의사협회장에게 당장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결사반대와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 포기를 선언할 때까지 정부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대한 빨리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원들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투쟁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의료현장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SNS를 통해 “수년 전 의사협회장에 재직 시 높은 재난적 의료비 가구 발생비율을 문제
    삼았던 것은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당시 보건복지부는 데이터의 출처가 보건복지부 산하연구기관의 보고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
     가구 발생비율이 1위로 나온 것은 통계의 오류라고 주장했었다”라며, “그랬던 보건복지부가 이제는 말을 바꾸어
     ‘높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재난적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면 그것은 정치인의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만든 후에 선포해야만 실행이 가능한 일”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나누어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번 정책발표를 정치적 쇼로 보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도 “모든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이 되는 순간 검사와 치료의 방법과 횟수는 정부에 의해 즉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정책으로 민간보험사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의료정책에 의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3500만명은 손해를 보고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500백만명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민간보험사의 부담으로 제한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인상 없이는 이 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3500만명은 혜택은 혜택대로 못 받고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의사협회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하지만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정부와 의료계가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오랜 기간 지속된 3低(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패러다임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과노동을 유발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
    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는 중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 마련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 발전 저해 요소 차단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을 기본원칙으로 수립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