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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인천 초등생 살해, 박양이 지시하고 김양이 실행"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박(19)양(가운데)이 6월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박양이 지시하고 김양이 실행"


3월 초부터 유괴·살인 등 모의…
'박양이 CCTV 노출 주의하라, 엄마옷으로 변장하라'고 코치"
박양 측, 사전 살인계획 부인… 김양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지난 3월 인천 초등생 여아(8) 유괴·살인 사건은 피의자 김모(17)양이 박모(19)양의 지시를 받아 일으킨 것이라고

10일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당초 박양에게 살인 방조(幇助), 즉 김양의 범행에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양이 김양과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구체적으로 살해 지시까지 내렸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박양의 죄가 실제 범행을 저지른 김양만큼이나 무겁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꾼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박양이 김양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김양에게 범행을 세밀하게 지시했다"며 공소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2월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돼 동성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모두 평소 신체 해부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모으는 일에 집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은 박양에게 타인의 신체 일부를 선물로 주고 싶어 했다고 한다.

검찰의 새 공소장에 따르면 박양은 김양에게 '힘이 약한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를 타깃으로 삼으라'고 했다.

 박양은 또 김양이 거리낌 없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고 살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은 3월 초부터 어린이를 유괴해 김양의 아파트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버릴 방법을 논의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박양은 김양에게 '엄마 옷 등으로 변장해 CCTV에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아파트 주변 어디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외부인처럼 보이게 여행용 가방도 들라'고 알려줬다고 한다.

그러자 김양은 범행 직전 변장한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박양에게 보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 당일 나눈 전화 통화 내용도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양은 박양에게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박양은 "하나 죽겠네. 불쌍해라, 꺄악"이라고 답했다.


김양이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간을 묻자 "12시쯤. 저학년은 밥 먹고 바로 (집으로) 간다"고 알려줬다.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김양이 다시 전화를 걸어 "눈앞에 사람이 죽어 있다.

 끔찍하다"고 하자 박양은 "침착해라. 사체는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했다.


이후 김양은 서울로 가서 박양을 만나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전달하며 "그 정도면 크기가 충분하냐"고 묻자 화장실에서 이를 확인한 박양은 "충분하다. 잘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내용을 통해 박양과 김양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박양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양이 김양에게 했던 살인 지시는 평소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역할극의 일부로 한 말일 뿐 실제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역할극을 할 때 김양이 박양에게 존칭을 썼는데, 이 사건 때는 서로 반말을 썼다. 역할극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양은 자신들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의도까지 있지는 않았다.

당일 범행도 제 감정(상태) 탓이지 특정 목적을 수행하려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우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양의 지시로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던 김양이 정작 사건 당일의 범행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방청석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 탄식이 터져 나왔다. 두 사람에 대한 결심공판은 각각 29일 오후 2시와

4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0164.html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양.


 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범행 계획 공범에게 확인받았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이 범행 계획을 사전에 공범과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 과정을 공범에게 확인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0일 오후 열린 5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16)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공범 B양(18·구속기소)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경된 공소장은 B양의 적용혐의를 기존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로 바꾸는 것을 주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바뀐 공소장은 B양을 살인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B양에 대한 적용혐의가 바뀌면서 A양의 공소장도 일부 변경됐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A양과 B양이 완전범죄를 위해 범행 대상을 저항 등 돌발상황이 발생해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삼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A양은 범행 장소 인근 CCTV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CCTV를 지나야 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변장을 연습

했으며, 이를 사진을 찍어 B양에게 보내 확인 받았다.

재판부가 “변경된 공소장은 피고인과 공범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정하는가” 재차 묻자 A양은 “공범인 B양과 공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대답했다.

이어 A양은 “법적으로 우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며 “B양과 공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범행할 의도나 실현 의지가 없었고, 특정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어서 우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양 측은 “변경된 공소 내용은 범행 수법, 행위, 죄질 등이 기존의 공소 사실과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서도 “A양과의 공모 관계는 부인한다”고 밝혀 사실상 변경된 공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B양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 기일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 검찰은 이날 B양이 출소 후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재판부가 두 피고인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검찰이 B양의 재판에 A양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검찰 측의 구형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A양은 이달 29일 오후 4시, B양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각각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열릴 예정이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A양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B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ymjoo@






 
인천초등생 살인 시킨 공범 [연합뉴스]



인천초등생 살인 시킨 공범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살인방조→살인' 공소장 바뀌게 한 한마디



"확인했어. 손가락 예쁘더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P양(18·구속 기소)이 주범 K양(17·구속 기소)과 함께 살인 준비부터 증거 인멸까지
범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10일 추가로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범인 P양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P양의 혐의를 '시신유기 및 살인 방조'에서 '시신유기 및 살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P양의 혐의가 바뀌면서 P양이 K양과 동일한 살인죄로 처벌받을 경우 살인방조죄보다 두 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간 P양은 "K양과 역할극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공모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P양이 사건 발생 전부터 K양과 수차례 통화한 내용과 휴대전화 메시지, 역할극 등에서 나눈 대화들이 사전모의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란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P양은 범행을 마친 K양을 만나 시신 일부가 담긴 검은 봉투를 건네받은 뒤 "확인했어. 손가락이 예쁘더라"라고 말했다.
 K양이 "(손가락) 크기가 충분하냐"고 묻자 P양은 "충분하다. 잘했다"고 답했다.
 
또 P양이 "경찰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던 K양에게 "검은 봉투를 받는 장면이 지하철역 CCTV에 찍혔으니
쿠키 선물을 받은 것으로 입을 맞추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주범인 K양은 P양 재판 후 곧바로 이어진 공판에서 "검찰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결심(검찰 구형)공판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피고인의 공소장이 변경됐고 검찰이 P양의 재판에 K양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함에 따라 연기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각각 29일 오후 2시(P양)와 오후 4시(K양)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출처: 중앙일보]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과 공범 박양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범행 열흘 전 박양과 키스 후 계약연애" 주장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이 "박양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살인사건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양 재판에서 검찰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양에게 김양이 다른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두 사람은 연인관계냐?"고 물었다.

박양은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검찰측은 3월 18일 김양이 친구에게 "기습 키스 당했다"고 전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김양은 "트친에게 기습키스 당했어. 입술을 물어서 내가 화냈어.

어두운데서 그럴줄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라고 말했다.

이같은 김양의 문자를 기반으로 한 검찰 측 심문에 박양은 "사실이 아니다.

키스를 먼저 한건 김양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양은 이날 박양과 연인감정으로 발전했고 주도권은 박양이 가지고 있었다며 살인을 실행하는데 영향을 받았음을

주장했다.   


 이날 김양의 정신 및 심리상태를 분석한 김태경 교수는 "김양이 정신장애 가능성이 낮고 사이코패스 가능성이있다.

조현병이나 아스퍼거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날 재판에 첫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초등생 어머니 김모 씨는 재판에 나온 이유에 대해 "김양이 언젠가 사회에

 나오겠지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건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부근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잔인하게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 =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인천지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도 살인죄 적용


검찰 “살인방조 →범행 공모”

재판부, 공소장 변경 받아들여




8세 초등학생 살해ㆍ시신훼손 사건의 10대 공범에 적용한 살인방조죄를 살인죄로 바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공범 측은 변경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 반면, 10대 주범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10일 열린 공범 박모(18ㆍ재수생)양의 재판에서 앞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박양은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이고 살인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박양이 원했던) 사체 일부를 적출하는 것이었다”라며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수정된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박양이 범행 전 전화를 걸어 온 주범 김모(17ㆍ고교 자퇴생)양에게 “(초등학생 중) 한명이 죽게 되겠네”라고

 말하고 변장 등을 지시하고 사체를 건네받은 뒤에는 “폐쇄회로(CC)TV에 찍혔을 수 있으니 쿠키를 준 것이라고

하자”고 입을 맞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박양의 변호인 측은 “(바뀐) 공모 사실을 부인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주범인 김양은 지난 6월 박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양이 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박양은 사체 일부만 건네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박양 재판에 이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김양 재판에서 김양 측은 “박양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양은 이날 “(박양과의) 공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며 “당시 범행할

 의지가 없었고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저지른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도 “아파트 CCTV에 동선이 그대로 노출됐고 범행 도구도 준비가 안 됐다”라며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발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박양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예정됐던 박양과 김양의 결심 공판은 29일 오후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선고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박양 측이 김양과 주고 받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해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박양의 다음 재판 증인으로

김양을 신청했다.


김양은 3월 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같은 날 숨진 초등생의 사체 일부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 받아 재차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모 (17)양.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 초등학교 살해범 K양이 지난 3월 30일 경찰 조사 후 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학교 살해범 K양이 지난 3월 30일 경찰 조사 후 구치소로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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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3 (F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