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 살해범 결심공판
심리검사 진행 전문가 “사이코패스는 실형 효과 없어”
-소년법 적용돼 최대 형량 20년…“형량 적다” 의견도
-“타인 아픔 공감은 ‘연기’…추가 보호관찰조치 필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3월 이웃 초등학생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
(17ㆍ구속기소) 양이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주범인 김 양은 소년법이 적용돼 최대 20년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이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에게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양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전문가조차 김 양의 사이코패스 징후를 언급하며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 범죄자인 경우는 20년 실형만으로는 교화가 이뤄질 수 없다”며 추가적인 보호관찰 조치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는 1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양이 보이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인 20년 실형을 받더라도 공감능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김 양이 겉으로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척 연기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없다면 재범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실제로 해외에서는 사이코패스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기간 실형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다.
영국에서 사이코패스 범죄로 수감된 죄수들을 상대로 한 교화 실험에서도 재소자들은 모두 교화된 척 연기를 하며
교화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실형을 통해 교화될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고 있다.
김 교수는 “김 양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만 가지고 사이코패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심리검사 당시에도 김 양은 심리적으로 밀고 당기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한데다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못 하는 척 연기를 하면서 이를 유쾌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양은 구치소 안에서 아스퍼거 증후군과 관련된 책을 읽으며 해당 증상을 연습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것
으로 알려졌다.
이런 김 양의 모습을 두고 일부에서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 행동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김 교수는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작은 불편에는 크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외부 조언에 따라 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리검사에서 김 양측이 주장했던 심신미약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구형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김 교수는 “심리검사 보고서에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언급을 전혀 넣지 않았다”며 “김 양이 주장
하고 있는 심신미약은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따라서 김 양이 받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ㆍ사체유기ㆍ손괴 혐의에 특정강력범죄가 적용되면 최대 20년의 실형이 구형될 수 있다. 김 양이 성인이었다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김 양은 현재 소년법이 적용돼 사형을 구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 양이 최대 형량인 20년을 구형받고 그대로 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40세 전에 출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실형과 함께 검찰이 재판부에 보호관찰을 청구하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소년법이 적용된 피고에 대해 재판부가 보호관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인천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 사이코패스 범죄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구형이나 선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다. 사이코패스는 정신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사유가 되지 않지만, 형량 가중 사유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교수 역시 “재범을 막기 위해 김 양에 대한 추가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늘어나는
사이코패스 범죄 대책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도소 첫날, 가해자 김양은 웃으면서 들어왔다고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들이
증언했다.
/박상훈 기자
심신미약이 뭐길래, 김양은 집착하나
'심신미약'은 이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양 뿐만 아니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력 범죄자들의
'단골 항변 멘트'이다.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랬다"고 일단 주장하고 아픈 점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심신상실로 인정되면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심신미약, 그렇게 간단히 "아프다"고 우길 수 있는 문제일까.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며 어떤 정신질환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봤다.
심신미약? 심신상실?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1항에서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제 10조 2항에서는 그 정도가 약한 자는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항과 2항 각각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를 가리킨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간단히 얘기해 판단력과 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흐려진 상태를 말한다.
이 단어는 법률상 용어로 의학적인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의사가 "이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심신미약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려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과 증언, 그리고 의학적 감정과 소견을 통해 그 사람이 범죄 당시 판단력과 의사 결정능력이 없었는지를 판사가
결정한다.
![]()
순간 충격적인 경험을 하거나 음주·약물 또는 어떤 자극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시적 심신미약 혹은 상실이 있고 노년성 치매, 알코올 중독, 선천성 지적 장애 등처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심신미약과 상실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그 사람의 '상태'이다. 자신이 저지르는 일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평소에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순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면 심신미약과
상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평소 멀쩡했던 사람이 범죄 상황에서 이성을 잃거나 판단력을 상실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심신미약 혹은 상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감형이 이뤄진 사례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만,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정신질환의 이유로 감형 또는 무죄를
받을 사례들이 꽤 있다. 2016년 5월 일면식이 없는 여대생을 강남역 상가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는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30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에는 두살배기 아기를 3층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발당장애인이 심신상실로 무죄를 받았다.
그는 '인지와 정신기능의 장애 및 자폐증적 경향'으로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그에게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달 초 악귀가 씌였다며 친딸을 살해한 어머니 김모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의 범행 이전과 평소 생활관계,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의 행동 등과 이에 대한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
![]()
하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보다 더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다.
2008년 12월 등교를 하던 여아를 유인, 폭행과 강간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상해와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조 씨가 "술에 취하면 정상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
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조 씨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으며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인정, 12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음주가 강간 등 범죄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저지른 폭행, 절도, 강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형을 감경해주는 가벼운 처벌을 해왔다.
역시 형법 제 10조 2항에 근거한다.
이에 대한 비난과 법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에 한해 범행 당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을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축소하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2012년에는 강간, 주폭, 살인, 절도 등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정신병 있으면 모두 다 심신미약?
심신미약은 정신의학 결과 뿐 아니라 판사가 범행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리는 것이므로
모든 정신병력이 심신미약과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몇몇 정신질환은 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감형이나 무죄 판결이 나오는데 결정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강력 범죄에서 등장하는 정신질환은 조현병(정신분열), 해리성 정체감 장애(다중인격), 아스퍼거 증후군 등이다.
일명 정신분열이라고 불리는 조현병은 증상이 심각해지면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 속 사건과
사물에 대한 변별력을 잃을 수 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소재로 언급되고 있는 해리성 정체장애는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존재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이다. 모두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스스로 인식 못할 가능성이 있다. 김양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쁜 애가 그랬다"며 다중인격 장애를 주장했다.
이후 정신감정 의뢰 결과, 다중인격보다 아스퍼거 증후군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자 관련 도서를 읽으며 아스퍼거 증후군에 의한 폭력성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스퍼거 증후군, 심신미약 이어질 수 있나
아스퍼거 증후군은 해당 연령에 맞는 발달 및 인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폐증, 발달장애의 일종이다.
대개 사회성이 떨어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만 심하게 몰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폭력성을
갖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실제로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긴 있었다.
2012년 미국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애덤 랜자(20)는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
지만 당시 미국 경찰과 전문가들은 아스퍼거 증상이 범죄를 저지른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 부적응 단계에서 공격성보다 위축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범죄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봤다.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은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왕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2015년에는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학생이 또래 집단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 폭행을 당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도 있었다.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례는 2014년에도 있었다. 10년간 자신이 짝사랑하며 스토킹하던 옛 학교 선생님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감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스퍼거보다는 사이코패스라는데…
전문가들은 인천 초등생 사건 가해자 김양이 아스퍼거 증후군보다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김양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김양이) 정신장애일 가능성은 극히 낮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들에게서 많이 나타난 사이코패스는 넓은 의미에서 정신질환의 하나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反)사회적 인격 장애의 극단적인 케이스이다. 정신질환은 정신 이상에서 오는 질병부터 신경증, 인격장애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사이코패스는 정신병보다는 비정상적인 기질과 성향을 가진 인격 장애라고 보는 편이 맞다.
1801년 프랑스 정신과 의사 피넬(Philippe Pinel)이 처음 사용한 말로 주로 정신병리학적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닌 심리학 용어로 사용해왔다. 건전한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기질을 지니고 있으나 망상, 비합리적 사고, 환각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병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정신의학적으로 진단한다고 하지 않고 유형 검사를 통해 판별한다는 표현을 쓴다.
정신병이 아닌 점도 김양이 주장해왔던 다중인격 장애나 아스퍼거 증후군과 확실한 차이점이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는 사실이다.
병적 증상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며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강호순, 정남규 등 국내 연쇄살인범을 면담한 경험이 있는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이코패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이코패스란 말에 사이코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 '정신병이 아니냐'고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한마디로 판단력이 상실된 상태죠.
사이코패스는 다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주 잘 알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반대로 심신미약과 상실의 근거로 주로 언급되는 조현병은 정신병(사이코시스)으로 기괴한 행동, 환각, 망상, 부적절
하고 불안한 정서, 현실감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 범죄의 구성요건 중 책임성이 일부 혹은 전부 없어진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박 연구위원은 "사이코패스는 사실상 형 가중 사유"라고 얘기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심신미약'이라는 단어가 가해자 처벌를 가르는 핵심 단어로 떠올랐다.
초등학생을 유인,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 김양은 자신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 chosun.com
![]()
올 3월 29일 8세 초등학생 A 양이 17세 김모 양에게 유괴당한 인천의 한 놀이터.
24일 오후 4시 단 한 명의 아이도 어른도 없다.
인천=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초등생의 참혹한 죽음 이후.. 인천 그 동네, 모든 게 달라졌다 일상이 공포로 |
“엄마 보이는 데 있으랬지!”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친구와 잡담하던 태권도복 차림의 한 소년이 불호령에 놀라 몸을 움츠렸다.
혼내는 엄마의 표정도 화가 났다기보다 불안해 보였다. 엄마들은 아이의 손을 낚아채 다급히 승용차에 태웠다.
학원 차량에 탄 아이들은 일제히 휴대전화를 꺼냈다.
대상은 모두 같았다. ‘집’ 아니면 ‘엄마’였다.
3월 29일 이후 달라진 동네 일상의 한 단면이다.
이곳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 양(8)이 김모 양(17·구속 기소)에게 무참히 살해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다.
A 양이 살던 곳은 1000채 규모의 제법 큰 아파트 단지다.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동네 중고교생을 ‘언니’ ‘오빠’로, 친구 엄마를 ‘이모’라고 불렀다.
그러나 사건 이후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다.
A 양이 유괴됐던 아파트 앞 공원은 하루 종일 텅 비어 있었다.
18일 공원에서 기자를 만난 요구르트 아줌마는 “경찰관 말고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며 반가워했다.
공원 한쪽에는 높이 2.3m의 빨간색 전화 부스가 세워졌다. 안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기가 놓여 있다.
긴급 상황 때 아이들이 걸 수 있다. A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학생들은 더 이상 등하교 때 공원을 지나지 않는다.
그 대신 아파트로 직행하는 쪽문을 이용한다. 아파트 옥상 문에는 카드로 열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됐다.
사건 직후 근처 중고교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와 물탱크(시신 유기 장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바람에 생겼다.
시신 일부가 버려졌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도 모두 교체됐다.
엘리베이터는 가장 공포스러운 장소다. 김 양이 A 양을 데리고 탄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탓이다.
이제 ‘낯선 사람과 타지 않기’는 기본이다. CCTV 화면이 떠올라 10층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다. 부모가 1층으로
내려와 자녀와 함께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셔틀’까지 등장했다.
무엇보다 불신의 전염 속도가 걷잡을 수 없다.
이웃의 관심을 ‘범죄 예비 동작’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며칠 전 50대 남성이 “귀엽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다 버럭 화내는 부모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초등학생 남매를 둔 한 엄마는 “키즈폰을 사주고 시간 단위로 위치 추적을 한다.
아이들 뒤만 밟는 ‘그림자 인생’이 됐다”고 말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주민들의 2차 피해로 번졌다.
본보가 아파트 주민 165명을 상대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즉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었다.
사실상 ‘범죄 재난’ 상황이다.
인천=김단비 kubee08@
![]()
![]()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800개 비급여 항목 건보 적용'..의료계 거센 반발 어떻게 넘나 (0) | 2017.08.11 |
|---|---|
| '김정은은 미끼를 던졌고, 트럼프는 물었다' (0) | 2017.08.10 |
|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하여 (0) | 2017.08.10 |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시화.. 메디푸어 없어질까 (0) | 2017.08.09 |
| 영화 속 조연, 항쟁의 ‘주연’이었던 광주의 택시운전사들 (0) | 2017.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