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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 1심 선고..이재용 운명, 아버지와 같은 법정서 결정
서초동 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 이건희 회장도 재판받은 장소
전국 지법 최대..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명인사 재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원종합청사의 417호 형사대법정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섰던 곳이자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건 등 역사적 재
판이 열린 장소다.
417호 법정은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헌재 포함)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3층 높이 천장에 방청객 출입구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는 10m에 달하며 방청석은 150석
규모고 ,한 층 아래에 있는 105석 규모의 311·312호 형사중법정보다 많은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다.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수많은 사건이 이 법정을 거쳐 갔다.
'12·12 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417호 법정에서 열린 대표적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역사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 법정에 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했다.
이 부회장도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417호 법정을 배정받았다가 한발 늦게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자리를
내줬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25일도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법원은 선고에 쏠린 관심을 고려해 이날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법정을 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각 중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선고에서는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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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앞줄 맨 왼쪽)과 최순실씨(앞줄 맨 오른쪽)가 지난 5월
23일 첫 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도 417호 법정에 섰다.
삼성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2008년 4월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회장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뿐 아니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쟁쟁한 재벌 총수들이 같은 법정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이 밖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고,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기업 총수·최고경영자들이
숱하게 드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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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017.8.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용 선고]운명 가를 핵심쟁점..뇌물공여죄 성립할까
승마지원 대한 단순뇌물죄, 朴-崔 '공모' 여부에 달렸다
재단 출연 등 제3자뇌물죄, 부정한 청탁 입증돼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오후 2시30분 내려진다. 앞서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총 298억여원(약속액 433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다른 혐의까지 줄줄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과 삼성 측은 두 사람이 세 차례 독대해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298억원(433억원 약속)을 건넸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인정한다. 이 돈의 성격을 두고 특검팀은 뇌물이라고 보고, 삼성 측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크게 단순뇌물과 제3자뇌물 두 가지다. 특검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을 단순뇌물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은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우리나라 형법은 뇌물의 귀속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단순뇌물수뢰와 제3자 뇌물수뢰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단순뇌물수뢰의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을 전부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이는 공동정범에 의한
단순수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사건 승마지원금의 경우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비공무원'인 최순실 둘 가운데 비공무원인 최순실 측이 승마
지원금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이다.
우리 형법 판례에는 비공무원에게만 이익이 모두 돌아간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단순수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경우가 없다.
삼성 측은 "근본적으로 특검의 주장은 뇌물의 귀속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뇌물죄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로 구별해 별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법의 체계와 판례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따르면 승마지원금 전부를 최순실에 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도
단순뇌물수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툴 여지도 없이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통상적인 뇌물 사건과 달리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간 이득이 전혀 없다는 특이점이 있다.
통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을 때 성립한다. 그러나 삼성으로부터 승마훈련 지원금을 받은 것은
최씨와 그의 딸 정씨다.
단순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경제적으로 '한 몸'이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또한 최씨에게 주는 돈이 곧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돈이었다는 것을 삼성 측이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한다.
삼성 측은 "피고인 이재용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승마지원금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최지성과 박상진은 어디까지나 제3자인 정유라가 지원대상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
했을 뿐이며 이재용은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승마선수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비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해도 뇌물수수 공동정범이 인정되며 이익이 100% 최순실에 귀속되더라도 최순실이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하면서 최순실이 대통령에 옷값 의료비 등을 지불하는 관계로 공무원인 대통령이 지출을 면하게 되므로 단순뇌물 수수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판단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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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한편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은 단순뇌물죄보다 입증이 더 까다롭다. 제3자뇌물죄의 경우 '대가성' 뿐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유죄로 인정된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고 이를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구체적인 기업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은 독대라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고 현안에 도와주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다"며 "이는 직무에 대한 대가로 금전 교부를 약속하고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가공의 프레임(틀)을 만들어 끼워맞췄다"며 "특검은 1차 독대부터 두 사람 사이에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독대) 대화 내용도 특정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 송우철 태평양 변호사는 "특검이 경영권 승계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지만 앞으로도 승계작업의 증거는 제출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정리해 말씀 참고자료로 만든 것을 부정한 청탁의 증거로 제시한 특검의 공소장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라며 "특검이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안종범 수첩에조차 정유라나 경영권승계에 대한 메모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겠느냐. 절대 아니고 정말 억울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저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 무엇을 부탁한다든지 대통령에 무엇을 기대한 적이 결코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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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 맞다..뇌물 혐의 유죄냐, 무죄냐
지난 3월9일 첫 재판후 170일만 판단
법원, 유·무죄 판단 밝힌 뒤 판결 선고
재판 시작후 선고까지 1시간여 예상
법정 안팎에서 충돌 가능성도 우려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지난 3월9일 첫 재판이 열린 지 170일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 관련
여러 재판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이 부회장 선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아울러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의 선고도 함께 내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를 전후로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인 관계로, 변호인단과 함께 자기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선고가 내려지기 전 미리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는 그동안 재판에 참석해 왔던 양재식 특별검사보 등이 법정에 올 예정이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오면 본격적인 선고 공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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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설명한다.
이 부회장은 총 5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죄명으로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있다.
이 중 핵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라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허구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밝힌다.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책임 여부 등이 설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재판부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경우 그에 따른 양형 이유를 밝힌다. 먼저 피고인 전원의 공통적인 양형 사유를 밝힌 뒤 개별 피고인에 대한 설명이 뒤따른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한 만큼 이 과정만도 1시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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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설명이 모두 끝나고 나면 최종 판단을 얘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이 부회장 등이 유죄일 경우 주문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밝힌다. 무죄일 경우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은 무죄"라고 말한다.
한편 이날 선고 전후로 법원 안팎에서는 충돌이나 돌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법정 바깥에서는 이 부회장의 처벌을 주장하는 진보 성향 단체의 집회와, 반대로 이 부회장 석방을 촉구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 집회가 예정돼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 간 충돌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정 안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지지자 등이 소동을 벌일 우려가 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이 부회장 재판을 방청한 뒤 "회장님 힘내세요"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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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이냐 석방이냐.. '세기의 재판' 앞두고 전운 고조
담담한 특검.. 폭풍 전야의 삼성.. 전운 감도는 법원
서초동 "처벌 반대" "엄중 처벌" 집회.. 선고 앞두고 법원 내
곳곳 경비 삼엄.. 李 실형 땐 재수감 무죄·집유 땐 석방
특검 "최선 다해.. 공정한 판단 기대".. 삼성 "법정증거주의에 따른 판결을"
24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 돌연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들은 “박영수(특별검사)를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맞은편에서는 지난 22일부터 노숙 농성 중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내건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을 엄중 처벌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파탄으로 내몬 이재용을 단죄
해야 국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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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가는 양옆 통로가 소란행위 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임시로 폐쇄돼 있다. |
◆이재용 선고 앞두고 삼엄해진 법원 내 경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특검은 지난 7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7∼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풀려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최지성 전 부회장 등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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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부회장이 실형에 처해지면 최순실(61·〃)씨와 함께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25일 법원 부근에서 150명 인원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실제로 최근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의 법정 소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법원 내 경비는 삼엄해졌다.
평소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곳곳은 ‘청사 안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거시킬 수 있으며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삼성, 이 부회장 경영 복귀 희망… 특검은 관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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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
특검도 선고 결과를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도, 재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안팎 질서 유지 업무에 투입되는 보안관리대 직원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경찰에서도
평소 인원(경찰 2개 중대 160명)이 올 것 같다”면서도 “재판 당일 오전까지 집회 신고 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지켜보고 경찰에 인원을 더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김수미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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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7.8.7 uwg806@yna.co.kr
'이재용 선고공판' 앞두고 외신도 촉각.."재판의 날 다가와"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5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주요 외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이재용 부회장은 막후조정자였나, 아니면 순진무구한 경영자였나?
그의 운명은 이 질문에 달렸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재판부가 어느 쪽 얘기를 믿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달렸다"고 보도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등 핵심 혐의와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거나 모른다는 입장을 취한 데 대한 재판부의 수용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NYT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변론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누구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이 부회장의 성격과 경영 스타일을 놓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이
똑똑하고 뛰어난 전문지식이 있는 수완가인지, 아니면 저자세로 (경영에서) 손을 뗀 어쩌면 순진무구한 관리자인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NYT의 이 기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두드러진다.
재판장에서의 태도는 물론 과거 군 면제 사유와는 차이가 있는 골프 스타일, 이 부회장이 공장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
데다 방문한다 하더라도 상황에 대한 지휘 통제력 부재 등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삼성이 최근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고, 지난해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발화사건 위기를 딛고 야심작인 갤럭시노트8을 내놓는 등 사세 확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NYT가 날 선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CNN방송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세기의 재판'으로 회자되고 있다면서 "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이번 1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삼성의 거대한 전자 비즈니스에
대한 전망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 구속 중에도 삼성전자가 경쟁업체인 애플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4~6월 연결 기준 확정실적으로 매출 61조 원, 영업이익 14조700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영업이익·
순이익에서 모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부회장이 유죄를 받을 경우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의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도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14년 쓰러진 이후 이 부회장이 효과적으로 (삼성전자를) 지휘를 해왔다면서,
일부 투자가는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기간이 길어지면 중요한 결정을 할 사람이 없는 '리더십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검찰이나 삼성 측의 항소, 상고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종
결론은 내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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