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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7월 공영방송 정상화를 목표로 발의했던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야당은 여당이 방송 장악 의사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번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최선은 물론 차선의 사람도 (공영방송) 사장이 안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안한 것은 아니다”며 의견 개진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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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장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
앞서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현 원내수석부대표) 대표 발의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6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3분의 2 동의(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관계법 개정안
(총 4개 법안)을 지난해 7월 제출했다. 여야가 합의해야 사장 선출이 가능토록 만든 것이다.
법안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의 개정안 재검토 발언은 현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과 배치돼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며 “방송 자유와 독립은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방송 구성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사진=청와대 제공)
공영방송 틀 새롭게 할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설치키로
문재인 정부 방송정책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맞춰져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에 설치될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
하여 20인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잡았다.
미래발전위는 또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국회 계류중인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과 제작.편성의 자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특히 방송사의 부당 해직이나 징계 남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올 하반기로 예정된 KBS, MBC, SBS 재허가와 종편 MBN 재승인 심사는 예년에 비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제공)
이와함께 포털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
방통위는 아울러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정권에 입맛에 따라 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기자들을 해직한 언론사 경영진과 보도책임자 등의 잘못도 함께 지적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 신장'을 강조하면서,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 제기 절차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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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 연구반을 가동, 연내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과천=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2017.08.22. photo1006@newsis.com |
文 "공영방송 신뢰 땅에.." 방송개혁 의지 '강력시사'
지난 1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방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22일 문재인 정부 첫 정부부처별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가 진행된 정부과천청사.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비전문가적 관점에서 몇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띄운 뒤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진 점을 지목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의 R&D(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말했다.
방송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아쉬워했다.
방송 재허가 시 ‘공적책임’ 집중 심사...文 “방송 자유에 대한 정부 의지” 강조=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시 ‘부당 해직 및 징계’ 등 보도제작의 중립성 및 자율성 여부를 중점 심사한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을 들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시 보도,
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항목을 중점 심사키로 했다. 방송사의 부당 해직, 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오는 11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심사 및 종합편성채널 MBN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방통위는 또 방송, 법률, 언론 등 각계 전문가와 제작, 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의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관련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독립PD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 거래 등 방송통신업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지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 체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정보통신망 개정작업을 올해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 수립=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연구개발(R&D) 혁신을 핵심 업무과제로 보고했다.
먼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중 신설,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라는 위상에 걸맞게 R&D 지원체계도 전면 혁신한다. R&D 예비 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 핵심 조직인 과기혁신본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혁신본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 짓기로 했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없이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를 오는 2022년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3분기 중으로 개방형 기획 활성화, 과정존중 평가 도입 등 R&D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영혼없는 공직자 돼선 안될 것”=
한편 이날 핵심정책토의는 문 대통령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2009년 2월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였으며,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되었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가결되었다.
표결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이 일었으며, 7월 23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했다.
논쟁
정치권, 언론들은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특히 개인·기업이 두 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신문방송 겸영"(교차소유,
cross media ownership)에 관한 안건을 핵심쟁점으로 볼 수 있다.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참여,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미디어 관련법이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기반'이라며 법안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나 의원은 13일 한나라당 울산시당 주최로 남구 달동 시당 강당에서 열린 '여성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현재 개정
입법을 추진중인) 미디어법은 각종 규제를 풀어 업계에 돈을 끌어와 이를 신성장동력, 즉 '미래 먹을거리'로 만드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방송 부문 소유규제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다.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로 인해 신규 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여력을 확보한 사업자 간의 콘텐츠 품질 경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지배 구조를 극복하여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과 교차소유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OECD 국가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하는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언론 독과점을 막으려고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겸영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OECD 내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단기적으로는 경쟁이 촉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이 심화되어 여론 다양성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국내 시장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국내 시장 규제 철폐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현재도 대기업은 지상파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다른 방송이 가능하다. (예: DMB, IPTV, 케이블 방송,
대기업의 방송산업 진출은 인수 합병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보다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재벌 등 특정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여론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수있다.
권한쟁의 심판
2009년 7월 23일 진보신당 · 민주당 · 창조한국당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88명은, 전날 신문법 및 4개 법률의 직권상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률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침해 확인과 해당 법안의 가결 선포 무효 신청을 하였다.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으나, 법안 가결 무효 청구는 ‘청구인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지 않았다’(민형기·목영준) ‘피청구인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이강국·이공현·김종대),
‘국회법의 절차는 어겼으나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이동흠)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였다.
이를 언론에서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안은 유효’로 보도하면서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에 비유하여 비판되었다.
그러자 2009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위법행위가 있어야 무효라는 것인가”라는 민주당 (대한민국)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으며, “헌재 결정은 (절차적 하자
문제를) 국회 스스로 시정하라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물음에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서 거듭되는 의원들의 질문에 하 사무처장은 결정문에는 ‘법에 어긋난 게 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들어가 있다”며 “더 이상 분명한 의견을 어떻게 결정문에 넣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
에서 하 사무처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를 봐서는 잘못됐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그래서 재논의하라는 것이 헌재가 내린 결정”이라며 미디어법 재수정을 위한 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수석부대표는 “미디어법도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야당이 개정안을 내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을 자꾸 재협상하자는 것은 안 된다”며 재논의 요구를 거부했다.
2010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25일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국회의원 85명이 낸 미디어법 관련 2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로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을 놓고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법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이날 “미디어법 처리 과정
에서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성을 어떻게 제거할지는 국회 자율에 맡길 사안이며 헌재가 구체적인 실현 방법까지 선택해 (이를 어긴 경우)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가 ‘미디어 관련 법안 투표 과정에서 권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도 국회의장이 이를 시정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헌재는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디어법 가결·선포 행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야당 측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 지상파 UHD방송 전환 특별법'
MBC 보도국 기자 81명이 1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만행에 더 이상
뉴스를 제작할 수 없게 됐다”며 제작거부를 선언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Pai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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