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유죄 판결 핵심은 ‘박근혜·최순실은 한몸’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최근 열린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판결에서 뇌물수수 공범으로 인정됐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최근 열린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판결에서 뇌물수수 공범으로 인정됐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박근혜 \'흐트러진 올림머리\' 








유죄 판결 핵심은 ‘박근혜·최순실은 한몸’






“핵심은 박근혜·최순실의 관계,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다.

묵시적 청탁은 부수적인 문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단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65)과 최순실씨(61)의 공모관계’와 ‘승마 지원 등이 승계작업의 대가’라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이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 묵시적 청탁을 두고 유죄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지만, 이 부분은 핵심에서 한발 떨어져 있다는 반론이 많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핵심은 뇌물공여다.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뇌물을 마련한 방법인 횡령, 전달 과정인 재산국외도피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는 형법 133조에 하나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판결은 두 종류의 뇌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유는 뇌물수수가 129조 단순뇌물과 130조 제3자뇌물 등으로

나뉘어서다.

뇌물공여는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방식이어서 이 부회장의 공여 방법도 두 가지가 됐다. 


정유라씨(21) 등에 대한 승마 지원(72억원 유죄)은 단순뇌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대한 지원(16억원 유죄)은

제3자뇌물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단순뇌물과 제3자뇌물은 범죄 요건이 다르게 형법에 정해져 있다.


 단순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범죄다.

이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제3자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3자’가 받아야 한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은 제3자뇌물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에 따라 승마 지원에 적용된 단순뇌물에서는 청탁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법원 관계자는 “뇌물죄에서는 직무 관련성 이외에도 대가성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추가했다”며 “이후

 형사법원이 이 대가성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청탁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뇌물사건 재판부가 대가성을 판단하는 데는 청탁이 꼭 필요한 것도 유일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수단에 불과한 청탁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6억원 영재센터 지원에 해당하는 제3자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분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근거로 한 제3자뇌물을 일관되게 인정해왔다.

올해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면서 ‘묵시적 부정 청탁’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한 삼성 측 주장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을 핵심으로 꼽았는데, 변호인들은 “그만한 현안이 없는 회사가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삼성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72억원 단순뇌물을 유죄로 만든 근거다.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신분범죄인데,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뇌물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검이 기소하더라도 3자뇌물로 했어야 하고, 그랬다면 명시적 청탁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공모’가 있으며,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비공무원이 받아도

단순뇌물죄가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하여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이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도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며 “비공무원이 받아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되는 경제적 관계(경제적

공동체)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가 박·최 두 사람이 공모라고 판단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은 승마 지원을 간섭하고 최씨 역시 국정에 개입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쪽이 압력을 넣고 다른 한쪽에서 혜택을 입은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보다도 가깝고 특수한 것”

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공모가 아니라고 본다면 (다른 재판에서) 공모로 인정할 관계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공모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청탁이라도 묵시적인 것이

아니라 명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대한 평가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쌍둥이 사건인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은 쟁점들이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새로운 논점도 적잖아 두 사건은 모두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









박근혜 전 대통령.


 고영권 기자




[포토]뇌물혐의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이재용-최순실








박근혜ㆍ최순실 공모관계 인정… 이재용 부회장도 인지”



박근혜에 정유라 이름 들었다” 김종 진술과 안종범 수첩

재판부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박ㆍ최 뇌물수수는 가중 처벌 대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오랜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게 최씨 딸 정유라씨를 언급한 점, 승마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점, 최씨의 독일생활을 직접 챙긴 점 등을 종합하면 둘 간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에 있어서 공모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이 부회장이 둘 간의 공모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판단까지 내렸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론은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의 유죄 근거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재판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한 지원임을 강조하고, 뇌물성을 반박하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증거 어디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직접 승마 등 뇌물사건에 관해 상의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회장 측의 이러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인 최씨는 물론 그의 딸인 정씨와 친분 관계가 두텁다고 봤다.

이런 3자의 관계 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유독 승마에 관심을 피력하고 정씨를 챙긴 점을 뇌물사건 공모관계의 정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정씨 이름을 들었다”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증언과 “대통령께서 정씨를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말한 삼성 관계자의 증언은 그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지원 제대로 하라’고 한 점 ▲최씨가 삼성의 승마지원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2015년7월25일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최씨의 관심사였던 ‘빙상협회 후원’ 등 문구가

다수 기록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지원을 위해 제공한 금품이 박 전 대통령에게 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행위가 죄가 되기 위해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무원(대통령)과의 공모를 통해 비공무원(최씨)이 뇌물을 받게 되는 경우도 공동정범이 된다는 형법33조를 예로 들면서 ‘경제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꼭 증명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범으로 묶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향후 본인들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됐다.

뇌물수수자의 경우 가중 처벌돼 1억 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대가로 건네진 삼성 측의 금품 지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1심 판결 논리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공무원에게 직접 돈이 가지 않고 공모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전달됐다고 한다면 돈을 준

 쪽의 구체적인 청탁이필요하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이재용 뇌물 공여 유죄’ 박근혜·최순실 공모 판단 근거는



지난 25일 법원은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뇌물 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 수수 공범 사이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공범 중 한 명이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공범)이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전제 아래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공모한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3차례에 걸친 이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승마 지원을 언급한 점을 눈여겨봤다.

특히 2015년 7월25일 이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 부실을 질책하며 대한승마협회 임원 이름까지 거론하며 교체를 요구한 건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유독 승마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위한 지원, 삼성전자의 대한승마협회 운영 등에 관심을 보였고 승마 선수 지원 현황과 협회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인식·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정유연(정유라)이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2015년 7월25일자 수첩 내용도 공모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했다. 당일 수첩엔

‘1. 제일기획 스포츠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빙상협회 후원 필요’, ‘2. 대한항공 기업활동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00 신망’ 등이 적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상화 전 독일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의 인사 문제에 개입한 것도 공모 증거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 안 전 수석에게 독일에서 귀국하는 이상화를 하나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이뤄지던 시점에 최서원으로부터 이상화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인사에 관한 부탁을

들어줬다는 사실은 공모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 사실”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대포폰으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인 최씨의 국정 운영 개입을 용인하며 청와대 기밀 문서 등을 전달한 것도 공모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뒤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관련 60차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