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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실손보험 해지 서두를 필요 없어”

문재인캐어 후폭풍...실손의료보험의 운명은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5년간 30조6000억원 투입.’








의료보험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기치를 내걸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개편 움직임에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않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기존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많다.
한국의 가계 직접 부담 의료비율은 36.8%로 OECD 평균 19.6% 대비 1.9배 높은 수준이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다.

가장 먼저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호·간병 등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의 해소 방안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일명 특진이라 불리는 선택진료를 받으면 15~50%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2018년부터는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된다.

 4인 이상 다인실 병동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불가했던 것을 개선해
2~3인실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 사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간호·간병 비용을 3분의 1로 줄이고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병상을
 10만개로 확대한다. 이 밖에 MRI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당장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문재인케어 시행과 함께 그동안 국민 건강의 한 축을 담당했던 실손보험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그만큼 필요성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실손보험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해지 말고 3~5년 지켜봐야

▷예비급여 단계선 본인부담 차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방안 발표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지난해 기준 가구당(4인 가구 기준) 월 10만6000원가량 실손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는 통계청 기준 월평균 소득(439만9000원)의 2.7%로 가계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안대로라면 실손보험의 보장 영역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가입자들은 최소 3~5년 유지한 뒤 결정하라”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한꺼번에 급여화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급여화를 추진한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로, 의료기관이 이를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금까지는 이런 비급여 항목 가운데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보장이 이뤄졌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 3800여개 정도를 예비급여에 넣어서 3~5년 뒤 다시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를 나누는 식으로 절차를 밟는다.

 예비급여는 완전급여로 바뀌기 전 중간 단계다. 예비급여 단계에서 비용 효과성 분석 등을 거쳐 전면 급여화 여부가

 결정된다. 예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률이 50%, 70%, 90%로 차등 적용된다.

즉, 질병의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의료비 중 90만원(본인부담률 9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적어도 완전급여 전환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자칫 무턱대고 해약했다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거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많고 병원 갈 일이 많은 고령층일수록 현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득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정부 대책을 보면 아직 개편까지는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오히려 지금 실손보험을 해지하면 앞으로 정책 방향에 따라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당장 은퇴를 앞둔 50대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60대 이상 노년층은 만일을 대비해 보험을 유지하고 해지는 최대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요



    실손의료보험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인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라면 실손보험 해약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당시 상품들은 대부분 본인부담금 없이 병원비를 100% 보장해준다. 15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최근 상품과 달리 만기까지 보장 내용도 그대로 유지된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보상 한도도 입원 최대 1억원, 통원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했다.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료 내는 돈을 저축해서 병이 날 경우 차라리 모은 돈으로 의료비를 쓰자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목돈을 모을 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득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당장 현금흐름에 지장을 줄 정도로 현재 실손보험료가 부담된다면 1만~3만원짜리 실손 단독 상품으로 갈아타고 그동안 매월 지불했던 나머지 금액을 저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국장도 “1년형 갱신상품은 정부 발표로 매년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며 “3·5·7·10년 정기형 상품 가입자들도 지금 바로 해약하지 말고

    관망하다가 보험료 인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해약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가입 전이라면 보험료 인하 기다려야

    ▷정부·금융당국 보험사 전방위 압박


    현재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 영역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지만, 곧바로 완전 보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의 효용성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필요성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실손보험이 없다면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 공백’에 빠질 수 있다는 건 똑같다.

    제도가 완전히 개편되기 전 병에 걸리면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곧바로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하기보다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라고 조언한다.

    향후 실손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 초 롯데손해보험(32.8%), 현대해상(26.9%), 삼성화재(24.8%) 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기존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대폭 인상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지급보험금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이 2014년 108.5%에서 지난해 120.7%로 상승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올 상반기 국내 보험사들은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한 5조51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이 같은 핑계가 무색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손보험료 인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번 정책 도입으로 비급여 의료비가 감소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어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실손보험료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연내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하고 실손보험료와 보장 범위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보험료 산출 원칙에 따라 제대로 책정했는지 감리를 진행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와 보험료가 상승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를 계기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가 일부 인하되더라도 정부안대로 2022년 이후 예비급여가 모두 급여화되면 굳이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할 유인이 떨어진다.

    병원 갈 일이 적은 건강한 2030 젊은 층이라면 더욱 그렇다.

    현재 실손보험은 대개 다른 보험에 부가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어 가입자가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지불해야 할

     보험료는 평균 월 5만원가량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 마당에 건강한 이들이  실손보험료를 부담할 유인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정액형 보험 대두될 듯

    ▷헬스케어 진출 허용 목소리도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생명보험사보다는 손보사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생명보험은 변액보험과 종신보험 등이 주력 상품으로 대부분 생보사들은 이미 2년 전부터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주력 상품을 변경했다.

    기대 요인은 실손보험 안정화 효과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비급여가 예비급여로 관리되면서 의료수가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보험금 관리도 가능해 실손보험의 손해율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 또한 단기간에 큰 폭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손보험 가입률이 당장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일선 영업 현장에서도 당장 고객 이탈이 잇따르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

    대형 손보사 소속 설계사는 “실손보험 판매수당은 건당 1만원도 채 안 되기에 설계사들이 주력으로 삼지는 않았다.

    다만 대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미끼용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는데, 건강보험 전면 확대로 기존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예비급여 평가 기간 이후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존 실손보험의 효용성 저하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보험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유지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존 실손보험 시장을 대체할

     새 먹거리 발굴이 업계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정액형 상품 개발이 실손의 빈자리를 파고들 것으로 내다본다.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한국보험학회장)는 “치료비를 보상하는 종전 기능에서 갑자기 사고·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될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형태로 민간 건강보험의 상품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이 이런 경우다.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이 63%인 우리나라와 달리 80%가 넘는 일본의 경우 실손보험 대신 발병 시 약속한 일정 금액을 주는 암보험, 치매보험과 같은 정액형 건강보험이 활성화돼 있다.

    로봇 수술 등 신의료기술을 활용한 고액의 특수치료 분야는 기존 실손보험 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도 예비급여 평가가 오래 걸리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참에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분 국가에서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의료법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어떤 게 의료행위고 어떤 게 비의료행위인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올 초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보험권 협회 등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권 교체 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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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5일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문재인케어에 업종별 주가 희비 엇갈려

    헬스케어 웃고 손보사 울고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주식시장에서도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다. 
    먼저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헬스케어주다.
    MRI와 임플란트 급여 확대로 수요 증가가 예상돼 의료기기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노인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면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다.
    국내 임플란트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는 8월 9일 정책 발표 이후 17일까지 일주일 만에 11.8% 급등했고, 덴티움과 디오도 같은 기간 각각 1.8%, 5.1% 올랐다.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가 포함되면서 치매 치료제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임상을 진행 중인 메디포스트가 두드러진다.

     메디포스트 주가는 제도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13.5% 뛰었고, 최근 연기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한 달 주가 상승률만 50%가 넘는다.
    치매 치료제를 주로 생산하는 메디프론과 씨트리도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로운 의료기술을 최대한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으로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보험 보장 확대로 의약품 소비 증가가 예상
    되지만, 자체 개발한 신약보다는 제네릭 판매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약가 인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본인부담 의료비 감소를 통한 의료 접근성 확대는 수요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도 “30조원 규모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이후 추진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약제비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손해보험사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실손보험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보험료 인하 압력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주요 손보주는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병건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보험금이 줄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호재
    지만, 결국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게 된다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다만 손보사들이 이미 손해율 악화로 실손보험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보료 인상 얼마나 될까


    건보료 폭탄 없다”는 정부…
    직장인들은 “글쎄…”


    문재인케어가 공론화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높다.
     “건보료 폭탄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비급여 보장을 대폭 늘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그간 확보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1조원과 국고 지원, 보험료 수입 기반 확충, 허위 부당청구 근절 등 재정 누수 요인 차단 같은 지출 효율화 등으로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추겠다고 했다.
    정부 공언대로면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12%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과 직장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여기에서 1% 인상하면 내년 보험료율은 6.18%, 3% 올리면 6.3% 수준이 된다.

    월보수가 329만원(2015년 통계청의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직장인이라면 보험료율 3% 인상 때 보험료 부담
    (사업자 부담 제외)은 현재 월 10만674원(329만원×3.06%)에서 월 10만3635원(329만원×3.15%)으로 월 2961원
    오른다. 월 3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다.

    다만, 앞으로가 문제다.
    현시점에서 정확한 예측은 힘들지만 정부안대로 비급여 보장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경우 연 5~6% 이상으로 대폭 인상이 없다면 재정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에서 현 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건보 수지가 2018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23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밝혔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데다 박근혜정부가 건보 지출을 5년간 24조원 늘렸기 때문이다.

    [배준희 기자 bjh0413@mk.co.kr, 류지민 기자 ryuna@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22호 (2017.08.23~08.29일자) 기사입니다]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실손보험 해지 서두를 필요 없어”


    요즘 실손의료보험과 암·중대질병(CI)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미용·성형목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질병치료에 급여보장 항목을 늘리겠다는 ‘문재인케어’가 공개되고 지난 27일에는 금융감독원이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 계약 중 41만건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들 보험을 해지했다가는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급여보장항목 확대 추이나 보험료 인하 시점 등을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실손보험료 부당책정 결과 발표는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금감원이 낮은 손해율까지 언급하면서 보험료 부당책정 문제를 거론한 만큼 소비자로서는 보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먼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비급여 항목은 대부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병원마다 유사한 질병치료라도 서비스 내용과 가격이 서로 다르다. 

    교통사고 이후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인 도수치료의 경우 보통 시간으로 계산해서 금액을 청구하는데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넘게 부르는 병원도 있다.


     병원들은 그동안 원가보다 낮은 급여항목 수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병원마다 재정 사정과 수익목표가 다르고 비급여 항목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문재인케어로 이제는 그런 항목들까지 예비급여로 등록하도록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표준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확대 약속만 믿고 해지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부담도 살펴봐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140%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장성 확대가 일시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할 경우 여러 가지로 불리해질 수도 있다. 8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모씨

    (34)는 “보험료 부담보다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혜택이 줄어드는 게 더 걱정된다”며 “어차피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문재인케어로 중복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언제쯤 내가 염려하는 질병치료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될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추이를 지켜보되 보험료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장기계약을 중심으로 해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자동갱신상품은 굳이 손댈 필요가 없지만 기존 위험률을 반영해 비싸게 만들어진 장기계약 상품은 해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은 누구도 그 변화를 미리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과거 보험상품은 이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비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만큼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합치면 웬만한 치료비가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암·CI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는 소비자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 보험은 실손보험과 달리 질병 진단 시 일정 보험금에 생활비, 간병비를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다.








    자료사진.


    /아시아뉴스통신DB





    건보 보장 늘지만…“실손보험 해지 아직 일러”



    직장인 조모(43)씨는 2년 전 민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그간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매달 보험료 4만여원을 꾸준히 내왔다.


    그러나 지난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오며 실손보험 해지 여부를 숙고하고 있다.

    조씨는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니 굳이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고 밝히면서 조씨 같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손보험은 그 동안 자기공명장치(MRI)나 초음파 등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왔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률은 80%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대체재 역할을 했다.


    실제로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300만명으로 전 국민의 65%에 달했다.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러나 실손보험 유지 비용은 만만치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0세 남성의 한달 평균 실손보험료는 1만7,430원이다. 각종 특약 등이 포함된 통합형으로 가입할 경우엔 보험료가 7만원을 넘는 경우도 없잖다. 

     

    때문에 정부 발표 이후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실손 보험을 유지해야 하냐’는 의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인 MRI를 찍을 경우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20여만원을 환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보장 강화가 현실화하면 80%를 건강보험이 보장해 환자 부담 비용은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럼에도 ‘아직은 해지하기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정책으로 실제 혜택을 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을 해약했다 향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질병에 걸렸을 때 막대한 의료비를 내야 하는 ‘보험공백’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일단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예비 급여화해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추후 전면 급여화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예비급여는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50%, 70%, 90%로 구별된다.


     치료에 따라 환자가 의료비의 90%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어떤 항목이 예비급여에 포함되고 자기부담률이

    얼마나 될 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비급여를 없앤다고 하지만 예비급여

     평가 기간 본인 부담률을 고려하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상품의 가입시기와 보장 내용도 따져봐야 한다. 만일 실손보험을 2009년 10월 이전 가입했다면 병원 입원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고 통원치료는 회당 5,000원만 내면 돼 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후에 가입한 상품은 입원에 따른 의료비 중 10~2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실손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가입한 실손보험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상품이라면 이번 정부 발표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1년 자동갱신형 상품인 경우 매년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좋다”며 “그러나 3ㆍ5ㆍ7ㆍ10년 정기형 상품 가입자는 추이를 지켜보다 보험료 인하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약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문재인 케어(PG)



    문재인 케어(PG)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과 3대 비급여 개선 방안 






    문재인케어 믿고 실손보험 해지하면 큰코 다친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 서울에 사는 박영리(39세, 여) 씨는 최근 설계사로부터 실손보험 해지를 권유받았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실손보험이 실효성이 낮아지니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한 후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이유였다.


    박 씨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는 향후 5년 후에나 완료되기에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조기해지하면 손실일 것 같아 망설이고 있다.


    지난 9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비급여항목을 오는 2022년까지 전면 급여화한다는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실손보험의 효용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대체재 관계기 때문.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암보험 등 정액보험에 재가입해야 한다는 식의 보험리모델링 영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해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비급여항목이 전면 급여화되는 2022년 경에 해지해도 늦지 않다는 것.

    만약 해지하더라도 전체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닌 특약만 골라내 해지하는 게 현명하고 조언한다.







    ◆실손보험, 특약만 해지하세요

    실손보험 가입자는 3200만명 이상이다.

    국민 거의 대부분이 가입한 셈. 하지만 이들 가입자 중 거의 대부분이 종합형으로 가입, 실손보험은 특약으로 보장받는 구조다.


    가령 생명보험사에 가입했다면,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주계약으로 가입하고 실손보험은

    특약으로 가입하는 게 대부분이다.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상해사망이 주계약이고 실손보험은 특약으로 붙어 있는

    구조다. 즉 실손보험 자체가 주계약이 아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3만원 이상이면 종합형에 가입돼 있는 셈. 이런 종합형 종신보험은

     불필요한 특약만 쏙 뽑아내 해지할 수 있다.

    즉 특약으로 가입된 실손보험만 해지할 수 있다.


    고정욱 한국보장보험연구소 소장은 “단독형실손보험은 설계사 수수료가 매우 낮아 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결국 설계사를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자 90% 이상은 종합형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소장은 “건강보험이 강화된다고 해도 실손보험 이외 다른 보험의 실효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미 가입한 종합형실손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으며 굳이 해지한다면 실손보험만 뽑아내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험





    ◆ 실손보험 해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어

    단독형실손보험의 보험료는 20대부터 40대까지 남성 약 1만5000원, 여성 약 1만8000원이다.

    50대부터는 보험료가 상승한다.

     50세 남성은 약 2만원, 여성은 3만원이다.

    그러나 설계사를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은 보험료로 5만원 이상을 납입한다.


    단독형실손보험은 모집수수료가 1000원 내외에 불과하다. 때문에 보험설계사는 종합형으로 가입을 권유한다.

    가입한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도 실손보험을 해지하면 매월 2만원 이내의 비용이 줄어들 뿐이다. 만약 종합형실손보험을 전체 해지하면 건강 관련 보장이 전부 사라진다.


    또 해지 후 건강보험에 재가입하는 것이 어렵거나 가입 보험료가 더 인상될 수도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문재인케어는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만약 종합형실손보험을 해지했는데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되지 않았을 때 건강이 악화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