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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사진 왼쪽)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ㄱ(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시신을 훼손한 주범 ㄴ양(17·사진 오른쪽)은 20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공범 ㄱ양과 지난 3월 30일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ㄴ양. /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사진 왼쪽)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ㄱ(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시신을 훼손한 주범

ㄴ양(17·사진 오른쪽)은 20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공범 ㄱ양과 지난 3월 30일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ㄴ양.


 /연합뉴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 사진=연합뉴스







檢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10대 공범



대한민국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던 희대의 살인 사건 인천 8살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10대 공범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범A(18)양에게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양은 초등생을 살인하고 유기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범 b양(17, 구속기소)에게 사체 일부를 건네 받는 등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자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양 변호인은 “B양이 초기에 단독범행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교사 받았다고 번복했고 뒤에는 A양과 공모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A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거나 교사, 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 관계를 펴며 무죄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건의 하기도 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양은 "잘못된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체 유기를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학 재수생인 A양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고교 자퇴)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양에 대해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A양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신도연 기자 shindy@ifeng.co.kr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 사진= 연합뉴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 사진= 연합뉴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이틀 연속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이 “재수생 공범이 시신 일부를 소장할 목적으로 살인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한 상태다.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양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18)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은 자신이 사람의 신체 일부를 소장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B양이 피해 초등생(8·여)의 시신 일부를 갖고 오라고 지시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한 뒤 "시신 일부는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과 흰색 뿔테 안경을 쓴 A양은 "마치 B양의 실험동물이 된 느낌이었다"며 "어디를 가고 뭘 할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나는 지시를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범 B양은 이처럼 A양이 증인석에서 진술하는 동안 오른쪽 피고인석에 앉은 채 가끔 고개를 떨굴 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 A양은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서 형을

더 받게 되더라도 적어도 진실을 다 말했기 때문에 억울한 게 없다"며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는 범행 자체를 공모했으나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기존의 진술(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유지했다.

B양의 변호인은 A양에게 살인을 저지른 동기와 다중인격 주장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거나 "B양에게 세뇌당했었다"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검찰은 이날 A양과 B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 B양에 대해서는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기고 법정을 나섰다.
B양은 A양과 달리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시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눈물을 훔쳤다.

이어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재수생 B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이미지 = 연합뉴스 







주범에 징역 20년 ·공범에 무기징역…이유는?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구형량을 가른 배경은 소년법의 나이 규정.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
검찰은 주범 A 양(17)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인 공범 B양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

피해아동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적출해 잔혹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사안과 내용이 중하고 은폐를 시도했다.

검거 이후 조현병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주장하며 회피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나 범행 당시 16세이므로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부연했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검찰은 A 양의 범죄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또한 공범 B 양(18)에겐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B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주범 A 양을 시켜 살인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인데도 역할극을 주장하며 A양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주범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선 “공범의 나이가 만 18세 이기 때문”이라며 “소년법은 만18세 미만의 소년·소녀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못하게 돼 있고, 특강법에도 만 18세 미만은 20년을 못하게 돼 있지만 공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양은 최후 변론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교 자퇴생인 A 양은 지난 3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공범인 재수생 B 양은 A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B 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인천 초등생 살인범 트위터.


사진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지난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같은해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사진=SBS 캡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공범, 시신 일부 소장할 목적으로 범행 지시…

먹겠다고도 말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A(17)양이 공범인 B(18)양이 시신 일부를 소장할 목적으로 살인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29일 열린 B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은 "B양은 자신이 사람의 신체 일부를 소장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B양이 피해 초등생(8·여) 시신 일부를 갖고 오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신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A양은 "마치 B양의 실험동물이 된 느낌이었다"며 "어디를 가고 뭘 할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나는 지시를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A양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양에게는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공범 B양에 대해 검찰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A양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는 한 마디만 남기고 법정을 나섰고, B양은 A양과 달리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시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눈물을 훔쳤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재수생 B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부  





초등생 살해 주범 김양(왼쪽)과 이를 지시한 공범 박양. 연합뉴스



▲ 초등생 살해 주범 김양(왼쪽)과 이를 지시한 공범 박양.


 연합뉴스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A(16)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