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여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파리바게뜨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17.09.21.
kkssmm99@newsis.com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판정 '파장'..왜 논란되나
고용부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 고용하라" 시정명령
"업계 상황 모르는 얘기···본사 직고용해도 파견법 위반"
"가맹점 품질관리 교육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 당혹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정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파리파게뜨의 본사 파리크라상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론내리면서 관련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제빵기사들이 협력(도급)업체 소속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만큼 제빵기사들을 직접 채용할 의무가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파리크라상에 제빵기사 4362명 등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는 그동안 계속돼온 프랜차이즈 업계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첫 판단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들 제빵기사를 과연 직접고용해야 하는지 법리적 결론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가맹점과 관련 종사자들의 상생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상생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노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제빵사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제빵사들을 고용한 것은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각 가맹점주들"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일제히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결론"이라며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본사가 기술을
지도하고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불법파견으로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모든 가맹점이 통일된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일정한 품질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맹점의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1일 고용부는 올해 7월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파리크라상,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
가맹점 56곳 등 총 6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제빵기사들이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협력업체인데,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본사가
제빵기사 등에게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618tue@newsis.com
이 관계자는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고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직고용을 하면 이 역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다"며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고용해도 가맹점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며, 제빵기사는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파리바게뜨 본부가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제빵기사들이 가맹점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이 경우 가맹점주의 직접 업무지시는 위법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밖에 없어 또다른 불법파견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SPC측은 가맹업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다른 파견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SPC 본사가 제빵·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연간 2000억원 이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비용부담 등 문제가
있어 시정명령 이행 조차 쉽지 않을 상황으로 보인다.
5300여명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망할까.. 가맹점과 비용 분담할 듯
업계 1위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파장
제빵사들이 뿔난 이유는?
가맹점주. 제빵기사 용역비 290~360만원 부담해
문재인 정부 프랜차이즈·노동정책 시그널로 봐야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제빵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이하 제빵사)직접고용 문제가 하반기 프랜차이즈 산업과 노동계 전반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 7월부터 파리바게뜨 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가 파견한 제빵사 등
532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정규직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파리바게뜨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노동법의 잣대로만 판단했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계획에 없던 정규직 5000여명을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으로 회사가 망할 것이라며 고용노동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파리바게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향후 프랜차이즈 산업 내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제빵사들이 뿔난 이유는?
파리바게뜨는 지난 1988년 직영 1호 광화문점과 가맹점 1호 무역센터점을 시작으로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순수 국내 제빵 프랜차이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파리바게뜨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2015년
연말 기준으로 전국에 3355개 점포가 있으며 이중 가맹점은 3316개, 직영점은 39개다.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점포수를 자랑한다.
2015년 매출액은 1조7277억원에 영업이익 684억원, 당기순이익 517억원을 올렸다.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선두업체로 꼽힌다.
업계 2위인 CJ푸드빌의 점포수가 약 1500개인 것과 비교하면 일찌감치 ‘규모의 경제’를 이뤄낸 것이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제빵사와 제빵사를 파견하는 협력업체 등 4자 구조를 만들어 활용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하고 협력업체와는 업무협정을 맺는다.
제빵사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 파견나가 빵을 만든다.
제빵사의 입장에서 보면 일은 가맹점에 가서 하고 월급은 협력업체에서 받는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면 가맹계약에 따라 제빵사 용역료를 가맹본사에 입금한다.
협력업체는 가맹본사에서 용역료를 받아 수수료 등을 제하고 제빵사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파리바게뜨의 4자 구조가 문제 된 것은 제빵사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다.
제빵사는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를 직접 관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월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제빵사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자신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즉 법률상 파리바게뜨는 제빵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태를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빵사들이 특근이나 야근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쏟아져 나왔다.
가맹점주 사이에서도 제빵사를 파견받는 비용으로 본사에 내는 용역 수수료에 비해 제빵사들이 임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국회에서도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 부당한 대우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제빵사들 일부는 노조를
결성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가맹점주. 제빵기사 용역비 290~360만원 부담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채용하다가 망할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본사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인건비 부담으로 결국 기업은 더 이상 경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리바게뜨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과연 그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것이냐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기본적으로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들에게 용역 파견에 대한 비용을 받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베이킹 메니저와 카페 매니저 등
제빵사 용역비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가장 높은 등급의 베이킹 매니저가 일할 경우 식대를 빼고 월 363만원을 본사에 입금해야 한다.
가장 낮은 등급의 베이킹 메니저가 와서 일을 할 때도 월 297만원을 본사에 납입해야 한다.
협력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채용된 파리바게뜨 파견 제빵사의 초임(복리후생비 포함)은 연간 약 2700만원 수준이다. 제빵사의 업계 평균 초임이 2300~2500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용역비에 비해 제빵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낮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하게 말하면 협력업체는 가맹점주와 파리바게뜨 본사로부터 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제빵사에게 임금을 준다”며 “협력업체가 하는 일이 사실상 딱히 없는 상황에서 협력업체 수수료 때문에 제빵사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소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가맹점주는 제빵사의 용역비용으로 월 60만원 본사에 입금하고 본사는 40만원을 협력
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함에도 정작 제빵사는 월 5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리바게뜨가 인건비 부담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에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는지 밝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시그널로 봐야
제빵사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는 현재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당사자인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따르기 보다 일단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500억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내부에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본사에서 제빵사들을 직고용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다”며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며, 제빵기사는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가맹점을 가맹본부 내 지점으로 해석하면 본사 직원을 지점에 보내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에도 고용노동부가 5300여명을 직접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프랜차이즈 산업 및
노동정책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문 정부 초기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등이 불거지며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른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고용노동부 또한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고치라는 신호를 업계에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서울=연합뉴스) 베이커리 문화를 대중화시키는 데 성공하며 '국민 빵집'으로
자리 잡은 제빵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오는 17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파리바게뜨 1호점 광화문점.
2016.10.13 [SPC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우리가 갑? 갑갑한 소리"..울분 토하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파견 제빵사 저임금? 업계 평균보다 많이 줘"
제빵사 인건비 가맹사와 본사 6:4 비율 부담
이 중 협력사가 50% 수취..'과도한 폭리' 의혹 나와
협력사 "업계평균보다 많이 줘..직접고용 답 아냐"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정부와 국민에 묻고 싶다.
우리가 사회 악(惡)인가. 이럴 거면 협력업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라.”
22일 경기도에 있는 한 파라바게뜨 제빵기사 채용협력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정규직병’에 걸려서 우리 사회 모든 파견직을 부조리로 낙인찍었다”며 “우리 회사 직원 초봉과 우리가 고용한 제빵사 초봉이 같다. 부족한 처우일 수 있지만
‘나쁜 협력업체’라고 부르는 것은 과한 주홍글씨”라고 울분을 토했다.
노동부는 협력업체가 애초부터 ‘껍데기’ 역할에 머물렀다고 지적한다.
노동부는 대표 사례로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가 SNS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제빵기사들의 출퇴근시간
다만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제빵기사의 채용공고부터 근태 관리 등은 협력업체가 전담해서 담당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한 협력업체 인사담당자는 “우리가 하는 일이 따로있고 본사가 하는 일이 있다.
◇ “잘못된 관행 시정하면 돼...직접고용 답 아니야”
앞서 노동부는 11개 협력업체들이 소속 제빵기사 전산자료를 조작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협력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채용된 파리바게뜨 파견 제빵기사의 초임(복리후생비 포함)은 연간 약 2700만원 수준이다. 같은 연차의 파리바게뜨 본사 근무 제빵사 급여(약 3200만원)보다 다소 낮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파견직 제빵기사의 인거비는 파리바게뜨 가맹점과 SPC 계열 제빵 프렌차이즈 업체인 파리크라상이 6:4 비율로 부담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파견용역의 경우 통상 ‘급여+보험료공제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의 12~15%를
협력회사 관계자들은 가맹점주로부터 수수료를 높게 챙긴 탓에 파견 제빵기사의 연봉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일각에서는 본사가 책정하는 이 ‘보조금’ 등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의 (slim@edaily.co.kr)
"
인천에 위치한 한 파리바게트 가맹점
2017.9.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눈물 흘리는 PB협력사..'강경 대응' 예고
임금꺾기 없었다..고용부가 제빵사 근로시간 부풀려 계산"
"소송 준비..시정지시 무효화로 회사 지킬 것"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파리바게뜨 협력사 대표들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대응을 예고했다.
10년 넘게 운영해 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 닫을 처지가 되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임금꺾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절차의 문제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전산자료를 유리하게 확대해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한 협력사 대표는 "업무시간 전 10~20분 먼저 출근한 것도 근로시간이냐"며 "미지급금은 고용노동부의 이상한 계산법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집 담보로 운영한 회산데…" 당혹스러운 협력사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하자 협력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제빵기사는 가맹본부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 파견돼 근무한다.
제빵기사가 필요한 가맹점이 요청하면 협력업체가 직원을 보내는 방식이다.
현재 11개의 협력사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시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빵기사를 직고용으로 전환하면 협력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협력사 대표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협력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제빵기사들은 가맹점에 고용돼 있었다.
가맹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4대 보험도 못 받고 퇴직금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급여도 지금보다 더 적었다.
이 부분을 가맹본부를 설득해 협력사를 세우고 제빵기사의 처우를 개선했더니 직원을 뺏기고 회사가 문 닫을 상황이
됐다고 반발했다.
협력사를 운영 중인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8년 동안 제빵사들을 채용하고 교육해 운영한
합법적 회사"라며 "사회주의도 아닌데 문제없이 운영하던 회사를 뺏기게 됐다"고 토로했다.
현재 협력사들은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송은 물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사를 지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 © News1
◇"협력사, 사기꾼 아냐…제빵기사 돈 안 떼먹었다"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이 미지급됐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협력사들이 제빵기사들은 근로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적게 주는 임금꺾기로 최근 3년간 110억원을 가로챘다고 발표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력사들은 "관련 자료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수치를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에 대한 시각 차이 부분이다.
출근 시간보다 10~20분 전 미리 나와 물 마시고 옷을 갈아입은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 협력사 관계자는 "출근 시간이 9시인데 8시 45분에 나오면 15분을 초과 근무로 인정해야 하느냐"며 "근로 시각에
딱 맞춰서 출근하는 직원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약속되지 않은 조기 출근이나 퇴근 시 체크 누락 등의 경우도 많다"며 "전산기록 상에는 지급된 금액과 출퇴근
시각만 남아있어 '임금꺾기'로 오해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도 "개별적 정황을 따지지 않고 전산자료만을 보고 수당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협력사 대표들은 근무가 끝나고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지난 7월 48억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의 전산자료 해석도 논란이다.
근무 원장을 보고 미지급금을 파악하면서 전산기록에 없는 제빵기사의 근무를 인정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해 전산을
제대로 입력하지 못했더라도 정규시간 근무로 본 것이다. 반면 출·퇴근이 찍힌 전산기록은 근로시간 전이라도 모두
인정했다.
정홍 대표는 "제빵기사들이 연장근무를 했다고 보고하면 모두 인정해주고 있다"며 "제빵기사들이 업무가 아닌 개인적 이유로 일찍 출근한 것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기준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치를 다시 뽑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협력사 대표들은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송 등 이의제기 방법을 통해 관련 지시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eon@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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