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故 김광석 죽음 둘러싼 저작권·상속 논쟁






본문이미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본문이미지


고 김광석. 제공| CJ E&M




故 김광석 죽음 둘러싼 저작권·상속 논쟁



[법무법인 민후 이혜윤 변호사] 고(故) 김광석씨(사진)를 다룬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김광석씨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에 입각해 김광석씨의 음원 저작권과 상속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저작권은 재산상 권리이므로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다.

양도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양도 약정에 의해 가능하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저작권자)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된다.


저작권의 상속은 다른 재산의 상속과 동일하게 법률의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1순위는 태아를 포함한 아들과

딸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순서다. 
김광석씨의 저작권도 당연히 양도 계약에 따른 양도나 상속의 대상인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 쟁점으로 

김씨의 유족들 사이에 문제가 된 권리는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이다.
저작인접권 중 재산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제외), 대여권(그의 실연이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 공연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제외), 방송권(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경우 제외), 전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김광석씨는 생전에 자신의 3집, 4집과 다시 부르기 1, 2 음반 제작에 관한 계약을 부친 이름으로 계약하고 음반의

저작권을 부친에게 양도했다.


그 이후인 1996년 김씨가 세상을 떠났고,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부인 서씨 사이에 저작권사용료청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김씨의 부친과 서씨는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부친에게 있지만, 부친이 사망하면 이를 서씨의

딸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또 향후 제작되는 모든 음반 계약에 대해서는 부친과 서씨가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 후, 김씨의 부친마저 사망하게 되자, 그 유족들 사이에서 김씨가 실연자로서 갖는 저작인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부인 사이에 체결한 합의는 4개 음반에 대한 불명확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발생할 음반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민법상 화해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합의서


에서 정한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김씨 부친의 생전에는 부친에게, 부친 사망시에는 김씨의 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며,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에는 김씨의 부친과 아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을 저작인접권이 공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부친이 사망한 이후 그 권리는 김씨의 부인 서씨와 그 딸이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당사자들은 “4개 음반에 대한 권리와 음반에 수록된 곡으로 새 음반을 만드는 권리는 모두 김씨의 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되, 추모공연, 팬클럽 행사 등에서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김씨의 노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했다.

그런데 최근 위 대법원 판결과 조정이 있었던 2008년보다 이전인 2007년에 이미 김씨의 딸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 판결과 조정결정 확정 이전에 이미 김씨의 딸이 사망했다면, 일방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이 당연무효인지 아니면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어서 재심 등을 통해 하자를 치유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일방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대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형사상 소송사기죄는 어떠할까?

 소송사기죄는 법원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서씨는 자신의 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약 1년 이상 알리지 않고 대리인 위임장 등을 작성했을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는

 충족한다.


 다만 서씨의 딸이 사망한 것을 알렸다 하더라도 딸의 상속인으로서 그 권리가 모두 서씨에게 귀속되므로, 기망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故 김광석


▲ 故 김광석







◇영화가 만일 진실이라면… 

마지막으로 만약 영화가 던지는 의문처럼 김씨의 처가 김씨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면 어떨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의한 판단이다. 

민법 제1004조 제1호 및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및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상해치사)는 상속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의 살해의 의미는 살인, 살인미수, 예비 음모, 교사 방조 등을 불문한다.

따라서 피상속인(남편)을 살인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처가 있다면, 그 처는 상속자격이 박탈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고 피상속인(남편)의 재산은 직계비속(자녀)에게 모두 상속된다.

그 후 직계비속(자녀)도 사망한다면 그 상속재산은 다시 처에게 돌아갈까? 위 민법 제1004조의 직계존속을 ‘행위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처는 피상속인(딸)의 직계존속인

남편을 살해한 자이이므로 여전히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영화 '김광석' 스틸 컷)




'김광석 딸' 사망 미스터리   엄마는 왜 10년 숨겼을까....




['2007년 사망' 최근 알려져… 검찰, 타살 의혹 재수사 착수]

경찰은 당시 폐질환사로 결론
김씨 아내, 딸의 죽음 안밝힌채 법원서 딸 명의 저작권 인정받아
'엄마가 농약으로 딸 살해' 등 인터넷에 루머성 글 쏟아져
김씨 아내 "마녀사냥… 법적 대응"


가수 김광석씨는 1996년 1월 6일 새벽,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나이 서른둘이었다. 경찰은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족과 팬들 사이에선 타살 주장이 나왔다.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하던 때였고,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2017년 9월, 21년이 지나 김씨의 죽음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에 있다던 그의 딸이 10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인터넷에는 김씨와 딸의 사인(死因)과 관련해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김광석 죽음 이후 무슨 일이

김씨 사망 이후 김씨의 친가(親家) 측은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경찰은 부검했지만 타살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자살로 결론 내렸다.

지난달 30일 김씨의 타살 의혹을 다룬 다큐 영화 '김광석'이 개봉하면서 김씨 죽음에 다시 관심이 쏠렸다.
지난 20일에는 한 인터넷 매체가 "발달장애를 가진 김씨의 외동딸이 2007년 열여섯의 나이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선 딸도 타살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경찰은 당시 부검을 통해 김씨 딸이 폐질환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아내 서모씨는 그동안 딸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주위에 말했다고 한다.
딸이 죽었다는 사실은 김씨의 친가 측이 '손녀의 행방을 모르겠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밝혀졌다.






고(故) 김광석씨가 집에서 딸을 안고 웃고 있는 모습. 최근 김씨 딸이 10년 전에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와 딸이 타살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미추홀아트센터


김씨의 친가 측과 아내 서씨는 음반 저작권을 두고 10여년간 분쟁을 벌였다. 김씨가 숨지기 3년 전인 1993년, 4개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아버지에게 넘겼다.


1996년 김씨가 숨지자 김씨 아버지와 서씨 간 다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아내와 딸은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1996년 양측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4개 음반의 모든 권리를 김씨 아버지가 갖지만 그가 사망하면 김씨 딸에게 양도

하기로 했다.

2004년 김씨 아버지가 숨지자, 저작권은 김씨 딸에게 넘어갔다.

이번엔 김씨의 어머니와 형이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김씨 어머니와 형이 상속 지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아버지가 생전 '사후에 내 권리를 김씨의 모친과 형에게 넘긴다'는 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8년 소송 대상이 된 음반에 관한 모든 권리가 김씨의 딸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김씨의 어머니와 형은 대법원 판결 전에 김씨의 딸이 숨졌는데, 서씨가 이 사실을 법원이나 소송 상대방인 친가 쪽에

숨겨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씨가 딸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숨겨 '소송 사기'를 벌였다는 얘기다.

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화장한 데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는 지금까지 딸 명의로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서씨는 22일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시댁에서는 장애 2등급인 내 딸을 가족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

사망 사실은 때가 되면 알리려 했지만, 미국에서 5년간 생활하면서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녀사냥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인터넷에 근거 없는 의혹 난무

김씨 딸의 사망 소식이 보도된 직후 인터넷에는 아내 서씨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정보가 돌아다니고, 서씨가 두 사람의 죽음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김광석 아내는 두 번째 결혼인데 첫 번째 결혼에서도 아이가 미심쩍게 죽었다' '서씨 오빠가 전과 13범인데 김광석

사망 당시 집에 함께 있었다고 한다'는 글들이다.


서씨가 농약으로 딸을 살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딸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저작권 등 재산권을

행사해 온 서씨가 딸을 굳이 사망에 이르게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반 업계에 따르면 김씨 음반에 대한 저작권료는 연간 10억~2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 질의"라며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김씨 딸

 사망과 관련한 얘기를 꺼냈다.

 김씨 친가 측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씨 딸 사망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22일 서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실제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큰데, 오래전 일이라 수사 성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며 "고발장을 토대로 차근차근 수사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故김광석 아내 서해순, 결백 주장... “검찰 조사 당당히 받겠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아란 인턴기자]
故(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결백을 주장했다.
서해순 씨는 지난 2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나는 숨을 이유가 없다"며 "내가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서울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힌 서 씨는 “시댁에서는 장애2등급인 내 딸을 가족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

사망사실은 때가 되면 알리려 했지만, 미국에서 5년간 생활하면서 경황이 없었다"며 딸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일부러 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살인자 취급을 받아 인권이 유린 당했다며 인권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20일 이상호 기자는 고발뉴스를 통해 “가수 김광석씨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은 외동딸 서연씨는 지난 2007년

17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사망 무렵 모친 서해순 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 김광석의 미망인

서해순 씨는 그동안 딸의 소재를 묻는 지인들에게 '서연이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최근까지도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21일 이상호 기자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 김광석의 딸 서연 양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 재수사에 착수했다.




wmkco@mkinternet.com









김광석 장모 "딸이 나한테도 숨겨.. 손녀 죽음 몰랐다



서씨의 어머니인 주모(84)씨는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봄 무렵 만난 딸이 ‘서연이가 미국에 있다’고

말해 당시엔 죽었다는 걸 몰랐다”고 말했다.

김양은 2007년 12월 23일 숨졌다.

이후에 서씨가 어머니와 만났으나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




당시 주씨는 딸 서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서 씨의 경기 용인시 집으로 찾아갔으나 서씨는 어머니를 한사코 집에 들이지 않았다. 서씨는 주씨에게 “서연이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고 말했다. 

얼마 뒤 주 씨는 김 양이 숨진 사실을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밝혔다.

주 씨는 “‘죽은 서연이 앞으로 25만 원이 있는데 찾아가라’는 전화가 동사무소에서 걸려왔다”고 말했다.

서씨는 동아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회사 대표로 살고 있는 일반인을 살인자 취급하고 사회생활 못 하게 만드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서 씨는 김 씨 음반의 저작권과 판권을 가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달가량 전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2008년 6월 26일 대법원은 김광석 씨 음반의 저작권에 대한 서씨와 김양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7개월 전에 숨진 김양의 이름이 서씨와 함께 피고로 올라 있었다.

 서씨가 김씨 음반의 저작권을 놓고 김씨의 동생 등과 벌인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상속인인 김 양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김양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된 의혹을 받는 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故 김광석 부인 “법적 대응 준비 중…인권위에 억울함 호소할 것”






고 김광석 부녀 사망 의혹



가수 김광석은 21년 전(1996년) 32살의 나이로 홀연히 세상을 등졌다. 경찰은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가 개인사 고민

때문에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타살 의혹이 제기됐지만 철저하게 묵살됐다.

그의 사인에 얽힌 의혹이 희미해질 무렵, 지난 8월 말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이 개봉됐다.


그의 노래 속에 담긴 자전적 인생 이야기를 통해 그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해부하는 내용이다.

이 영화의 감독은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다. 그는 김씨 사망 당시 경찰기자로 이 사건에 의혹을 품었고 20년 넘게

홀로 추적했다고 한다.


그는 “100개의 뉴스를 읽으시는 것보다 영화를 보시면 사건의 전말과 서해순의 실체를 곧바로 체감하실 수 있다.

바로 그게 기자로서 영화를 만들어야 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이 영화 덕에 세상이 요동쳤다.

고인의 타살 가능성은 물론 그의 외동딸 서연양의 10년 전 사망 사실도 밝혀졌다.


 친모인 서씨가 이를 숨기고, 딸이 보유한 고인의 저작권을 누려 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비행을 막아 달라”는 그의 호소는 강렬했다. 검찰은 서연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이

제출된 직후 재수사에 착수했다.


 영화의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른바 ‘김광석법’이 탄생할 조짐이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더이상 수사가 불가능한 살인 사건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2000년 8월 이전의 살인 사건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광석법’ 입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활기를 띠고 있다. 김광석법이 탄생한다면 제2의 도가니법으로 기록될 것이다.


2011년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영화(도가니)가 만들어졌다.

 460만명을 동원한 이 영화 때문에 그동안 솜방이 처벌로 일관했던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제 관심은 김씨의 부인이자 서연양의 친모인 서해순씨에게 쏠려 있다. 그녀는 김씨 사망 이후 미국을 오가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직후인 2012년 귀국했다고 한다.

 골프장 옆 고급 빌라에서 호화 생활을 해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서씨는 22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살인자 취급을 하며 인권을 유린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그 진실이 법정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