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주범은 20년 구형
초등생 살인죄 무기-징역20년 선고 순간에도 태연한 10대 여성들
인천지법,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2명에 각 무기-징역20년 선고
심신미약 등 피고인들 변명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
공범 재수생은 무기징역 선고…검찰 구형 그대로 수용
"주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아니다"
"공범, 범행 잔혹함 등으로 볼 때 소년법 특성 고려할 상황 아냐"
심신미약 등 피고인들 변명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
공범 재수생은 무기징역 선고…검찰 구형 그대로 수용
"주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아니다"
"공범, 범행 잔혹함 등으로 볼 때 소년법 특성 고려할 상황 아냐"
22일 오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인천지법 413호 법정. 판사의 중형 선고에도 연두색 수의를 입은 두 10대 여성 피고인들의 얼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손을 앞으로 모은 뒤 잠시 눈을 감고(P양), 차렷 자세로 눈을 여러 차례 깜빡이긴(K양) 했지만 둘 다 눈물을 흘리진
않았다.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판사석만 바라봤다.
그리고 들어올 때처럼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10대와 그 공범에게 법원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10대와 그 공범에게 법원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
되는 법정형의 최고 한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로 기소된 주범 K양에게 징역 20년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P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여성 청소년들이 아동을 유괴해 살해하고 사체까지 훼손해 사회 전체와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대가족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 새 학기를 맞은 피해자는 참혹하게 삶을 마감했다. 피해자를 다시 못 본다는 애통함과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가해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에서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건네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한 후에도
또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건네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한 후에도
온전히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긴 했지만, 재판 내내 책임을 줄이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유가족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경을 끼고 단발머리(K양)와 하나로 머리를 묶은 채(P양) 재판장에 등장한 이들은 재판 내내 태연했다. 잠시 손을
안경을 끼고 단발머리(K양)와 하나로 머리를 묶은 채(P양) 재판장에 등장한 이들은 재판 내내 태연했다. 잠시 손을
문지르고 깍지 낀 손을 쥐었다 펴긴 했지만 선고 내내 큰 움직임은 없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K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8)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양은 K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K양이 "P양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40분간 이어진 이날 선고에서 K양과 P양이 재판 과정에서 했던 변명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아스퍼거 증후군 등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 자수'를 거론하며 선처를 구했던 K양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K양이 조사과정에서 주장한 다중인격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등이 범행 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재판부는 40분간 이어진 이날 선고에서 K양과 P양이 재판 과정에서 했던 변명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아스퍼거 증후군 등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 자수'를 거론하며 선처를 구했던 K양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K양이 조사과정에서 주장한 다중인격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등이 범행 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만큼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며 "범행 전
휴대전화로 '초등학교 하교시간 등을 검색하고 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폐쇄회로 TV(CCTV)를
의식하는 모습, 나중에 발각될 것을 대비한 행적 등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살인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K양의 범행을 역할극으로 생각했다"는 P양의 주장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살인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K양의 범행을 역할극으로 생각했다"는 P양의 주장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범과 공범의 공모관계가 직접적이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은 남아있지 않아 주범인 K양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K양이 자신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공모를 주장하는 것은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기존 주장을 뒤엎는 것"이라며 "P양이 역할극인 줄 알았다면서도 K양에게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함께 있었고 둘의 대화 내용 등도 입수 과정에 관여하거나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을 담당한 허준석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전 잠시 말을 멈췄다.
재판을 담당한 허준석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전 잠시 말을 멈췄다.
K양과 P양이 만 18세 미성년자라 소년법이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소년법상 18세 미만 최고형은 15년이지만 특정강력범죄법을 적용해 K양은 최고형인 20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18세 미만 최고형은 15년이지만 특정강력범죄법을 적용해 K양은 최고형인 20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P양이다.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P양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에 검찰도 P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허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고심했다"며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P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허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고심했다"며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P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주범 K양에 대해선 현행 법률 하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형인 20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P양은 비록 소년범이고 실행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A양의 엄마를 비롯한 가족은 법정 방청석에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지미 변호사는 "소년법상 만 18세 이상에겐 사형·
피해자인 A양의 엄마를 비롯한 가족은 법정 방청석에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지미 변호사는 "소년법상 만 18세 이상에겐 사형·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지만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구형대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상보다 형이 높게
나왔고 피해자의 엄마도 (선고 결과에 대해)놀랍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인천 초등생 살해' 법정 최고형… 10대 소녀에도 죗값은 엄중했다
10대 소녀들이라고 해서 선처는 없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수의를 입은 두 소녀는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는 순간에도 무덤덤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7)에게 징역 20년을, 공범인 재수생 B씨(18)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7)에게 징역 20년을, 공범인 재수생 B씨(18)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만 18세 미만 소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어 징역 20년이 최고형이다. B씨는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이긴 하지만 만 18세여서 사형·무기징역 감형 특례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A양은 지난 3월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양이 주장한 심신장애(미약·상실), 자수, 우발적 범행 등 감경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양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면서 살인죄를 인정했다.
B씨 측은 그동안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비록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라도 성년을 불과 9개월여 앞둔 상태였다”며 “소년의 미성숙함을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비록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라도 성년을 불과 9개월여 앞둔 상태였다”며 “소년의 미성숙함을
들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하기에는 생명경시와 참혹함이 상당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앞뒤로 선 두 피고인은 선고가 진행되는 40여분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앞뒤로 선 두 피고인은 선고가 진행되는 40여분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몇몇 방청객은 판사의 얘기에 훌쩍거리거나 탄식을 내뱉기도 했지만 둘은 선고 직후는 물론 법정을 나서는 순간까지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거나 방청석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법정 앞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1시쯤부터 방청객 수십 명이 몰렸다. 그러나 변호인석에는 변호사들이 법정
법정 앞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1시쯤부터 방청객 수십 명이 몰렸다. 그러나 변호인석에는 변호사들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예상한 듯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바깥으로 나온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일부는 “이렇게 단호한 판결문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단호한 판결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단호한 판결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악마에게는 법의 온기를 느낄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한 검찰 간부는 “성인의 중범죄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어린 시절 범죄는 바로 잡아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가해자 부모 심정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가해자 김양과 박양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무덤덤한 표정과 자세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0분 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숨진 인천 초등학생에 대해 "참혹하게 삶을 마감했다"면서 "피해자를 다시 못 본다는 애통함,
죄책감, 가해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에서 고통받을 유족의 심정은 짐작하기 어렵다.
이 일련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인간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경험 부족이나 단순 탈선 등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라고 전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김양과 박양은 선고공판장에서 들어서고 나기까지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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