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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90억 추산 ‘김광석 저작권’ 향방, 유기치사죄 여부에 달렸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김광석 20주기 추모 전시.

 2017.09.20. (사진 = 뉴시스 DB)








90억 추산 ‘김광석 저작권’ 향방, 유기치사죄 여부에 달렸다



1996년, 2005년에 이어 이번에 3번째 소송전
김광복, 서해순을 소송사기·유기치사죄 고발
김서연 사망 알리지 않은 건 소송사기와 무관


 김수영 사망 후 김서연에게 저작권 증여 판단
서씨 유기치사했다면, 딸 상속권자 될 수 없어
서연양 부검 경찰, 무혐의 결론 내려 가능성 낮아

 





가수 김광석의 딸 서연양이 10년 전 이미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서연양 사망에 관한 의혹 규명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 법조인들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0여년간 진행돼 온 김광석 가족 간 저작권 분쟁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랫동안 ‘김광석 타살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었던 동력이었고, 이번 서연양 유기치사 의혹 사건의 범행 동기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김광석 노래들에 대한 금전적 이익이기 때문이다.

1996년 김광석 사망 직후 시작된 부인 서해순과 김광석 친가 쪽 저작권 쟁탈전의 일부를 관련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 1996년 4월, 1차 소송


김광석은 1993년 킹레코드와 음반 4개(3집, 4집, 다시부르기 1,2)를 제작하면서 아버지 김수영을 계약자로 했다.

음반들은 크게 인기를 끌었다. 1996년 1월 김광석이 숨지자 음반사는 계약자인 아버지에게 수익금을 보냈다.

같은 해 4월 부인 서해순은 시아버지 김수영을 상대로 ‘음반 수익금을 나에게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석의 상속권자는 서해순과 그의 딸이고, 부모나 형제 몫은 ‘0’이기 때문이다. 소송은 재판부가 화해를 권유해

합의로 종결됐다.

1996년 6월의 일이다.


①항: 음반 4개의 권리는 아버지 김수영에게 있다.
 김수영이 사망하면 손녀딸 서연에게 권리를 양도한다.

②항: 서해순이 향후 제작하는 김광석 라이브 앨범의 권리는 서해순에게 있다.

③항: 향후 제작한 김광석 노래 관련 모든 음반은 양쪽이 합의한다.

이 합의서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적으로 ㄱ이라는 사람의 상속권자는 부인과 자식이다.

자식이 한명이라고 하면, 자식과 부인이 ‘1:1.5’로 권리를 갖는다.

 ㄱ의 부모나 형제의 권리는 ‘0’이다.


이 사건의 경우 김광석이 생전에 김수영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상속권자가 ‘증여 받은 것을 달라’고 소송하면 2분의1을 인정한다.

 따라서 기존 4개 음반의 권리에 대해 김수영과 서해순·김서연이 반반으로 나눈 것 같다.


합의 내용은 적절하게 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한 중견 변호사)


합의 불과 7일 뒤인 같은 해 7월, 아버지 김수영은 새로운 불씨를 남긴다. ‘음반 4개의 권리는 모두 이달지(김광석의

어머니)와 김광복(김광석의 형)에게 있다’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남긴 것이다.

1주일 전 합의 내용 중 ‘1항’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었다. 이 유증은 9년 뒤 2차 소송의 도화선이 된다.


■ 9년 뒤 2차 소송 시작되다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던 양쪽은 2004년 아버지 김수영이 폐렴으로 숨지면서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로 맞닥뜨리게된다. 김광석 어머니와 형은 ‘1996년 7월 김수영의 유증’을 근거로 김수영 서해순의 ‘1996년 6월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1∼3심을 거치면서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이뤄진, 재판부 권유에 의한 합의가 뒤늦게 이뤄진 유증보다 효력이 세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판결문만 보면 원고가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심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김광석 어머니쪽이 승소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사실상 피고 서해순의 완승이었다. 양쪽은 2008년 10월20일 파기환송심 도중 합의로 재판을 종결했다.

양쪽간 조정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완패 처지에 놓였던 김광석 어머니 등이 ‘그나마 일부라도 가져가는 방향’으로 조정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법원이 서해순 완승을 선언한 이후였기 때문에 조정을 ‘베풀어’ 줄 주체는 김광복이 아니라 서해순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017년 9월, 이것은 3차 저작권 소송


2008년 10월 원고 패소가 확정되고 또다시 9년이 흐른 지난 21일 김광복(김광석의 형)은 서해순을 검찰에 고발했다.

2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2007년 12월23일 서연양이 숨졌는데, 이 사실을 서씨가 외부에 알리지 않아 소송

사기죄를 지었다는 게 이유였다.


 2007년 서연양을 유기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도 덧붙였다.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냈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고발인 조사 등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김광복 주장처럼 서해순의 소송사기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서연양 생존 여부와

당시 재판의 결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연양 사망으로 재판 절차가 다소 바뀔 순 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
소송 사기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서연양의 법정대리인인 서씨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판결은
유효하다.”(장창준 변호사)

“김수영씨가 2004년에 사망했고 서연양은 그 이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미 서연양에게 저작권이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 서연양 사망 사실을 숨길 이유도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기 어렵다.”(정석원 변호사)

“뭐가 소송 사기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소송사기는 허위로 꾸민 자료를 제출해야 성립하는데 서씨가 김서연의 법정
대리인이다.
 딸이 죽으면 서씨가 김서연의 유일의 상속권자로서 김서연 권리를 모두 갖는데, 사망 사실을 숨겨서 얻는 이득이
 전혀 없다.”(서울지역 한 중견 변호사)

당시 재판의 핵심 쟁점은 ‘1996년 6월 합의’와 ‘1996년 7월 유증’ 중 무엇의 효력이 더 센가였다.

1,2,3심 모두 전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서연양 생존 여부는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유기치사죄가 성립된다면 소송사기죄가 될 여지는 있다. 만약 서씨가 실제 딸을 유기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딸의

상속권자가 될 수 없다.


상속권자가 될 수 없는데도 이런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소송사기이기 때문이다.

“실체적 권리·의무에 반하는 허위 증거를 재판에서 주장해야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딸이 숨졌다해도, 서씨가 딸의 유일한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게 실체적 권리·의무에 반하는 허위가 될 수 없다. 소송사기죄는 성립 안된다.


다만, 유기치사를 실제로 저질렀다면, 서씨가 딸의 상속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지방법원 한 부장판사)

그렇다면 이제 핵심은 유기치사죄 성립 여부다.

가능성은 있을까. 높지 않다.


 이미 2007년 12월 서연양 사망 직후 경찰은 부검 끝에 서연양 죽음에 대해 ‘범죄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자연사’라고 국가기관이 확정해줬다는 뜻이다.


 경찰 고위 인사는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기보다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혹시 다른 판단이 가능할지 과거 사실관계를 일단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추가제보나 증언이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기치사죄가 인정돼 소송사기죄가 성립되면, 최대 수혜자는 서연양의 유일한 생존 혈육, 김광복이다.


90억원을 둘러싼, ‘쩐의 전쟁’?

20년에 걸친 3차례 소송전 대상이 된 김광석 노래의 저작권 가치는 얼마일까.
정확한 계산은 쉽지 않다. 김영기 인하대 지식재산전담 교수는 “원래 저작권 평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보호되는데 앞으로도 50년 정도 남았다.

음원 다운로드 수입, 영화 등에서 음악이 사용될 때의 수입, 음반 판매 수입 등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미래 수익을 예측할 수 있다.
 서씨가 한 인터뷰에서 ‘석 달에 한번 음원저작권이 정산되는데 1600만원을 왜 안 줬느냐’고 한 대목이 있다.
조심스럽지만 그것을 기초로 계산해보면 9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김양진 이지혜 기자 ky0295@hani.co.kr









미국 하와이주 법원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서해순 씨의 소송기록에 이 모씨가 `남편(husband)`으로 기록돼 있고 함께 `동거(abode)`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사진 제공 = 법원 사이트 캡처]


미국 하와이주 법원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서해순 씨의 소송기록에 이 모씨가
`남편(husband)`으로 기록돼 있고 함께 `동거(abode)`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사진 제공 = 법원 사이트 캡처]    



서해순 "친구"라던 하와이 동업자 미국 법원서류엔 '남편'으로 신고

      
고(故) 가수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와 하와이에서 법인을 같이 설립하는 등 '동업자'로 알려진 이 모씨가 미국의
 법원 공식 문서상에 '남편'으로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이씨의 존재에 대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동거남이 아니다. 친구"라고 강력 부인했지만, 서씨가 직접 등록한 현지법인 기록과 정부 문서 등에선 속속 깊은
남녀관계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28일 매일경제가 하와이주 법원 소송 정보를 조회한 결과 2012년 소송 기록에 담긴 이씨의 이름 뒤에는 'husband

(남편)' 'abode(거주)'라고 적혀 있다.

실제 결혼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서씨가 이씨를 남편으로 대외적으로 인정했고, 법원에도 이같이 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소송은 서씨와 이씨가 살고  호놀룰루 아파트를 부동산 매니지먼트사가 비워 달라고 퇴거를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앞서 서씨는 딸 서연 양이 사망한 이듬해인 2008년 초 이씨와 함께 하와이에서 법인을 만들고 마트를 인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씨는 이씨와의 남녀관계를 강력 부인해 왔다.


 서씨는 최근 MBN 등 언론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이씨와 관련해 "동거남이 아니다. 친구"라고 밝혔다.

서류와 주변인들 목격담으로 단순한 친구 이상임이 드러나고 있고, 이미 미망인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유준호 기자]





가수 김광석씨 죽음의 타살 의혹을 다룬 영화를 제작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가수 전인권씨 등이 지난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0년 8월 이전 변사 사건이라도 새로운 살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김광석법’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맨 왼쪽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맨 오른쪽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가수 김광석씨 죽음의 타살 의혹을 다룬 영화를 제작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가수 전인권씨 등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0년 8월

 이전 변사 사건이라도 새로운 살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

소송법 개정안 일명 ‘김광석법’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맨 왼쪽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맨 오른쪽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故 김광석 타살 의혹' 이상호 기자 "부검소견서 공개 막은 이유 밝혀달라" 




경찰,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이상호 기자 참고인 조사



최근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씨와 딸 서연양의 죽음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기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국민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하는 게 (내) 직업이지만, 검·경이 어렵게 재수사에 돌입했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에 도움되도록 자료를 준비했다”며 “그간 취재된 부분과 제보받은 많은 내용이 있다”고 했다.
 최근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딸 사망 직후 머물렀던 미국 하와이를 다녀온 이 기자는 “(하와이 취재를 통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입수했다. 경찰에게도 좋은 정보가 담겼다”고 말했다.

또 서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기자 등에게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이 기자는 “충분히
 20년 동안 서해순씨 주장을 들었고, 영화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검토받기보다는 관객들에게 평가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광석씨 사망 당시 부검을 맡았던 부검의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타살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선 “본인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듯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광석씨 친형 김광복씨는 ‘동생의 아내 서씨가 딸 서연양을 사망하게 했고, 딸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킨 의혹이 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재수사를 경찰이 맡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전날 김광복씨를 8시간가량 조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이미지중앙



 





김광석 타살 의혹' 이상호 기자 "부검소견서 공개 막은 이유 밝혀달라"



故 가수 김광석과 그의 딸 서연 양의 사망 사건을 재조명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조사를 마쳤다.
이 기자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의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이 기자는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와 함께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이 사건을 배당하고 현재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기자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마주한 자리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게 재수사 돌입한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쟁점이 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많은 제보을 받았다.


최근 하와이 취재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들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도는 추후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다녀온 하와이에서 의미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는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오후 7시에 모습을 드러낸 이 기자는 경찰의 적극적인 자세가 눈에 돋보였다고 입을 뗐다.


최근 서 씨는 한 방송을 통해 김광석과 서연 양의 부검소견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부검소견서 공개는)반가운 노릇이다. 그간 왜 막았는지 그 분(서 씨)이 같이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영화 속 등장한 서 씨의 영아살해 관해서는 "경찰에 충분히 근거 제시했다.

물증, 증인들까지 모두 제시했다. 추후 경찰이 밝혀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아꼈다. 
마지막으로 이 기자는 "어떤 문제보다 김광석 사건의 진실, 진실만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지난달 30일 영화 '김광석'을 개봉시키며 김광석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 과정에서 서연 양의 사망 사실까지 접하면서 순식간에 논란의 불씨는 커졌다.

그 사건 가운데 중심엔 서 씨가 존재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자택에서 급성 폐렴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직전 사망했다. 당시 서 씨가 현장 첫 발견자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씨는 지난 25일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광석과 서연 양의 사망 사실에 둘러싼 각종 의혹에

 "경황이 없었다"로 일관하며 깨끗한 해명에 실패했다.

서 씨의 경찰 조사는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TV조선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 고(故) 김광석씨의 사망 당시 부검의 권일훈 권법의학연구소장 (사진=권일훈 소장 SNS)


서울=뉴시스() 김광석씨의 사망 당시

 부검의 권일훈 권법의학연구소장


(사진=권일훈 소장 SNS)          



김광석 부검의 "호사가들이 의혹 확대



호사가들에 의해 의혹 꼬리에 꼬리 물고 확대"
"사실과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들은 왜곡할 것"
"변사 수사 주체인 검찰·경찰이 정리 수습해야"
"왜 국가기관이 해결 안 하고 침묵하는지 개탄"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시신을 부검했던 권일훈 권법의학연구소장(전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법의관)이 28일 김씨 '타살 의혹'에 대해 "호사가들에 의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권 소장은 이날 뉴시스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거의 혹세무민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수사당국이) 왜 나서서

간명하게 해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지 참 개탄스럽기까지 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씨가 사망 당시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 및 부검의의 전문적 분석을 통해 사인이 자살로 결론지어졌음에도 20여년이 지나 타살 주장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계 기관 측이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권 소장은 "도대체 국가가 뭔가. 모든 변사사건의 수사 주체는 국가기관인 검찰과 경찰이다.

그들이 해당 전문가의 판단과 견해를 참작하고 면밀한 수사행위를 종합하여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며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다"고 다소 격앙된 심경을 표시했다.


그는 부검의로서 김씨의 사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김씨의 죽음을 왜 자살로 판단했는지 근거를 듣고 싶다는 뉴시스의 대면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극구

사양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 일(김광석 타살 의혹)은 부검을 집도했던 법의관 개인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어떠한 사실과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들은 왜곡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 책임 있는 당국에서 나서서 정리 수습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혼돈이 거듭되지 않게 언론은 국가에게 샤우팅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수사당국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김씨의 사망 사건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권 소장이 전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씨의 죽음은 타살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 20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경찰이 한 번 자살로 처리하면 이를 다시 부정하기 힘들다.

그분은 아마 (김씨의 죽음이) 자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다"고 부검의의 판단을 평가절하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사망 당시 17살)양 사망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28일 고발뉴스 기자인 이상호씨를 중요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이 씨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9.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

(사망 당시 17살)양 사망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28일 고발뉴스

기자인 이상호씨를 중요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이 씨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9.28. kkssmm99@newsis.com          

         


권 소장은 1996년 김씨 사망 당시 국과수 법의관으로서 김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 종류는

 '자살'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그는 20여년 간 국과수 법의관으로 근무한 법의학 권위자로 대한법의학회, 대한법과학회, 대한수사과학회 임원,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질식사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는 대구에 위치한 권법의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chaideseul@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 김광석과 딸 서연씨의 사망 사건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28일 대구 중구 대봉동 '김광석스토리하우스'에 추모객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김광석스토리하우스를 방문한 추모객들이 남긴 메모. 20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