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이태호, 조혜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710/20/yonhap/20171020163222613jdt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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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한국당, 20년 '질긴 인연' 여기까지?
[경향신문] ㆍ1997년 이회창 지지, 한나라 입당
ㆍ위기 때마다 구원 등판 몰락 막아
ㆍ새누리로 당명 바꾸고 대통령으로
ㆍ탄핵 이후 당원권 정지 등 ‘선긋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20년 정치적 인연이 사실상 끝났다.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20일 박 전 대통령 탈당 권유를 의결하면서다.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회창 총재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듬해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서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2000년 부총재가 됐다.
2002년 2월엔 이 총재의 제왕적 당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당시 한국미래연합을 만들고 그해
5월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으나 결국 당 대 당 통합 형식으로 복당했다.
‘한나라당=박근혜’라는 공식이 성립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역풍과 대선자금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한나라당의 대표로 박 전 대통령이 선출되면서다.
당 간판을 떼고 천막당사로 옮겼고, 눈물의 TV 연설로 당의 몰락을 막아낸 일등공신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탄탄한 당원 지지율을 바탕으로 2007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대선후보 경선을 치렀으나 패배했다. 당시 경선 패배를 인정해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2008년 4월 총선 때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공천학살, 2010년 세종시 이전 논란 등을 거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립했다.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선거부정 사건 등으로 당시 홍준표 대표체제가 무너지자
박 전 대통령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전면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초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 상징색도 빨간색으로 교체하는 등 파격행보로 총선 승리를 이끌었고, 그해 12월 대선에서 승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출범시키면서 ‘1호 당원’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서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이 바뀌는 등 박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 작업이 시작됐다.
이후 뇌물·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2017년 4월 기소된
‘1호 당원’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은 정지됐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jesus7864@yna.co.kr
한국당, 朴전대통령 사실상 '출당'..탄핵 7개월만에 정치적 절연
윤리위 '탈당권유' 징계 확정..열흘 내 탈당 않으면 자동제명
전직 대통령 중 징계 통한 강제적 당적정리 첫 사례
서청원·최경환도 '탈당권유' 징계..실제 제명은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정치적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자진 탈당하는 수순을 밟았지만,
공당이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의 출당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당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7개월여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하게 됐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
제명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만큼 당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스스로 당을 나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710/20/yonhap/20171020165628108rnwn.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탈당권고 통지서를 공식적으로 받더라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당은 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 절차를 밟아 박 전 대통령 제명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로써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하게 되며, 향후 바른정당 내 통합파를 규합하는 보수대통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친박근혜(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는 데다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서·최 의원의 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최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초래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친박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이번 징계 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한국당, 박근혜에 탈당 '권유'..거부 땐 10일 뒤 '강제 출당'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정치적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당으로의 복당 시기를 재고 있는 바른정당 의원들에 대한 ‘명분 제공’의 의미가 강해, 양당 통합이 잰걸음을 보일지 주목된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징계안을 논의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316일 만이다. 이와 함께 친박근혜(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보수진영 결집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해야겠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합치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징계의 근거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라는 규정이 적용됐다.
당규상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열흘 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다만 한국당은 전직 대통령 예우와 제명 최종결정기구에 대한 논란을 감안해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현역인 서·최 의원의 경우는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되도록 돼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강제 출당’을 눈앞에 두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징계 조치가 가시화한 때부터 이날까지 침묵하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홍준표 대표가 최근 자진탈당 의사를 타진하려 했으나 접촉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윤리위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서한을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당의 결정 배경에는 정치공학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대표는 대선후보 경선 때 “이제 용서할 때”라며 강경보수표 결집을 시도했지만, 당권을 쥔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바른정당 통합파들을 끌어들일 ‘보수 대통합’의 카드로 활용해왔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는 박근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했다.
정주택 위원장은 “보수진영을 좀 더 보강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전당대회인 내달 13일 이전이 집단탈당 ‘골든타임’인 만큼, 11월 전에 박 전 대통령 제명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친박계는 ‘대표의 독단’이라며 강경 반발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 제명안을 논의할 30일 최고위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탈당 권유를 받은 최경환 의원은 “홍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정치적 신의를
짓밟고 개인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당을 사당화해 가는 홍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김진태 의원, 박근혜 변호인?
김진태 의원 소식, 김진태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다.
김진태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박근혜 피고인을 감싸고 돌았다.
김진태 의원이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나 할 수 있는 발언을 엄숙한 국정감사장에서 쏟아낸 거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은 20일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 거부’를 놓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원
국정감사에서 또 한 번 설전을 벌였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재판치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법원에 강력히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고의적 재판방해다.
법원이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해 김진태 이춘석 두 의원의 날선 공방이 연출됐다.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질의를 통해 박근혜 피고인 재판에 대해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아가신다는 ‘재판치사’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그렇게까지 가야겠느냐”며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따졌다.
김진태 의원이 주장한 ‘재판치사’는 재판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법정 혐의 가운데
폭행치사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같이 박근혜 피고인 재판을 일종의 죄명에 빗댄 표현이다.
김진태 의원은 “저 같으면 재판 80번이 아니라 그 반의반만 받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의원은 일단 김진태 의원은 이날 박근혜 피고인 수용시설부터 문제를 삼았다.
김진태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는 3평보다 더 넓은 (수용실에) 있었는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만 황제수용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원칙에 있는 1심 재판은 6개월 내 한다는 기간이 있으면 1심 선고를 하면 된다.
무리하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니까. 피고인이 ‘안 되겠구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 것이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를 옹호했다.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피고인이 어차피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하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진태 의원은 “궐석재판으로 가야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와 재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 같으면 변호인단이 그렇게 사임하지도 않았다”며 “(국선변호인이) 와서 대략 파악할 시간 주고 재판 진행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 거부에 대해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이춘석 의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겠다면서 국선변호인을 거부하면 고의적인 재판방해”라며 “악의적인 재판거부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춘석 의원은 또한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치보복으로 탄압받는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것 같은데
정치적 망명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전직 대통령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법 앞에 평등
하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김진태 의원의 박근혜 피고인 재판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김진태 의원과 이춘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적절치 않다”며 “최대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김진태 의원은 뭔가 불만이 잔뜩 내재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진태 의원과 이춘석 의원은 지난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한바탕 일합을 나눴다. 김진태 의원이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 거부에 대해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나 같으면 재판을 못 받는다”라는 김진태 의원 발언이 있자, 이춘석 의원이 ‘버럭’ 반박하면서 말싸움이 벌어진 거다.
김진태 의원의 황당한 주장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김진태 의원 발언이) 과연 국민한테 위임받은 국감 현장인지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일부 자기 지지자를 위한 선동이 아닌지, 참담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 법을 집행하는
최고기관인 법무부의 국감장에서 박근혜 피고인 재판받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을 호통치면서...”라고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나무랐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한 것을
맹렬히 비난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런 박근혜 피고인 탈당 권유에 대해 “의리 없고 비정한 당엔 미래가 없다”고 분기탱천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김진태 의원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권유를 철회하라.
이렇게 의리도 없고 비정한 당엔 미래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는 건가. 몇 사람이 모여 쑥덕거려 결정할 일이 아니다.
즉각 의원총회를 개최하라”라고 김진태 의원이 소속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의 이런 주장이 나오기 앞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했다. 당 윤리위 측은 징계사유로 ‘해당행위·민심이탈’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탈당권유 징계안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다수결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정 위원장 포함 총 9명이 정원이지만, 이날 윤리위원 1명의 불참으로 8명만 참석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3선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철우 김성태 의원,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한국당
홍문표 의원, 바른정당 김용태 황영철 의원.
최종학 선임기자
탄핵 7개월 만에 朴과 결별한 한국당.. 내홍 거셀듯
박근혜 지우기 진통 끝 매듭, 최경환 "정치적 패륜행위".. 친박, 최고위서 뒤집기 방침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당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1997년 12월 한나라당 입당으로 시작됐던 박 전 대통령의 보수 정당 20년 당적이 사실상의 출당 조치로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당 지도부는 ‘박근혜’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고는 이미지 변화와 지지 기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가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가장 큰 이유다.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야
‘국정농단 세력’, ‘탄핵당한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인 대구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박근혜 출당’을 처음으로 꺼냈다.
이후 당 혁신위원회는 9월 13일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했고, 윤리위가 이를 확정했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징계다. 한국당의 박근혜 지우기는 두 달의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직후 “보수 진영을 보강하기 위해선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장일치는 아니며 무기명 다수결 투표로 결정했다”며 “소수 의견은 회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 측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전해 온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윤리위가) 서울구치소 쪽으로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자란 딸이라서 박정희 대통령 반만큼은 하지 않겠나
하던 보수우파들의 기대와 환상도 버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제와 단절하고 신보수주의로 무장하자”고 당부했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가 결정될 당시 여의도 당사가 아닌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를 찾았다.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합류 지점인데, 보수 통합을 바란다는 상징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출당 결정으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른정당 통합파인 황영철 의원은 “보수 대통합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에 힘이 되는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당내 해묵은 계파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최경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요구는 정치적 패륜행위이고 배신행위”라며
“홍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탈당 권유 조항을 둘러싼 불명확한 당규는 향후 계파 싸움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친박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박 전 대통령 탈당 권유라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당 지도부 인사는 탈당 권유 징계는 최고위원회 의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윤해 이종선 기자 justice@kmib.co.kr, 사진=최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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