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장시호씨가 특검에제출한 '최순실씨 태블릿PC'. 2017.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출처] - 국민일보
태블릿PC 의인’ 노광일은 누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가 오는 24일 이른바 ‘태블릿PC 의인’으로 불리는 노광일씨와 1주년 기념 인터뷰를 갖는다고 23일 예고했다.
24일은 JTBC가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파문의 단초가 된 태블릿PC를 최초 단독보도한 지 1주년이 되는 날
이다.
이 보도를 기화로 해서 급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내 보수 정치집단이 사실상 궤멸 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마저 나오지만, 여전히 일부 극우보수 세력들을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하며 JTBC 보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손 앵커가 24일 보도 1주년을 맞아 태블릿PC 의인 노광일씨와 직접 인터뷰를 갖고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광일씨의 존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및 문재인 대통령 당선까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노광일씨가 알려진 건 한겨레신문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5월 11일 노광일씨의 역할에 대해 술회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으면서부터다.
노광일씨 역시 ‘일부 언론들이 박근혜 정권이 교체되면 그 후에 노광일씨에 대해 보도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그간의 사정, 자신의 지나온 역정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고 한다.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건물 관리인, 또는 경비원으로 불리는 노광일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결정적 증거물인 태블릿PC를 JTBC가 입수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도운 인물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 노광일씨를 이번 탄핵 및 조기대선 사태(?)의 숨은 의인이라고까지 평가한다.
노광일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JTBC, 한겨례, 경향신문 등 3개 언론사 기자가 최순실의 더블루케이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한다.
노광일씨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언론사가 JTBC였고, 또 JTBC 기자였기 때문에 그를 도왔다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노광일씨는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자기 신분을 안 밝혔다.
그냥 ‘4층에 있던 분들 이사 가셨냐?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건 왜 묻냐. 나는 모른다.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라’고 말했다.
기자가 ‘어디 부동산이냐?’고 묻길래 ‘나도 모른다.
어디 이 근처일 테니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봐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기자가 밖으로 나가더라”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한 1시간쯤 지났나. 다시 그 기자가 찾아왔다.
‘4층 사람들 연락처라도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주냐’고 했더니,
‘JTBC 기자’라며 자기 신분증을 보여줬다. 김필준 기자였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진작 말하지 왜 이제야 말 하느냐,
처음부터 JTBC라고 했으면 내가 협조했을 텐데…’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광일씨는 “김필준 기자를 내 사무실로 들여서는 ‘뭘 도와드릴까?’ 했더니 ‘더블루케이가 이사를 가면서 남기고 간 게 없느냐’고 묻더라.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간 파일 등 잡동사니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취재 단서라도 될 지 모르겠다며 그것들을 보여줬다.
더블루케이 사람들의 연락처, 차량번호 같은 것도 다 알려줬다”고 말했다.
노씨는 “그렇게 이것저것 보여주는데 김필준 기자가 ‘혹시 4층 사무실 좀 들어가볼 수 있을까요?’라고 묻더라.
그래서 ‘뭐 없을 텐데... 책상 하나 달랑 남아있는데...
그래도 올라 가 봅시다’하고 같이 여기 지하 2층 사무실에서 4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문을 열어주고 ‘한번 찾아봐라’고 했더니, 역시 기자는 다르더라. 벽장을 타다닥 열어보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고영태가 쓰던 책상 쪽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봤다.
먼저 위 서랍을 열어보니 몇 가지 서류가 있었다.
펜싱 관련 기획서, 배드민턴 사업 구상 같은 것들이 있었다.
김 기자가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고 원래 자리에 뒀다. 왼쪽 서랍을 여니 거기에 문제의 태블릿 피시가 나왔다.
오른쪽 서랍을 여니 캐논 카메라가 남겨져 있었다. 태블릿 피시를 열어보려고 했는데 전원이 나가 있고, 충전할 것도 없었다. 김 기자가 ‘가져가도 되겠느냐’고 물어서 ‘물론이다.
필요하다면 가져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언론 역사상 대특종으로 꼽히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의 시작은 이렇게 출발했다.
노광일씨가 취재하러 온 다른 언론들에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건 아니었다.
노씨는 자신의 도움으로 취재한 기자들의 보도가 터져나온 다음날부터 “조선일보 등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다.
와서는 4층 더블루케이 사무실 열쇠가 없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없다.
왜 그런 걸 나한테 묻느냐고 잡아뗐다”고 말했다.
노광일씨는 ‘왜 JTBC만 도왔나’는 질문에 “2가지 이유”라며 “하나는 손석희 사장을 믿은 거다.
두 번째는 신문보다는 방송의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갖 뉴스를 다 봐왔다.
내가 도와줄 기회가 오니 자연스럽게 나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남 함평 1957년생으로서 올해 환갑을 맞은 노광일씨의 과거는 놀랄 만큼 이채롭다.
한겨레신문 창간 독자였고, 경향신문 배가 운동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또한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조아세)’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최근까지는 뉴스타파,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팩트TV, 국민TV 등 독립언론에 매월 1만원씩 후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런 단체에 내는 돈을 다 합치면 한 10만원쯤 된다. 내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그걸 모아서 내는 거다.
글을 쓸 재주도 없고, 돈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독립언론을 돕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공헌을 한 팬클럽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이기도 했다.
노광일씨는 스스로 “노사모 초창기 멤버다. 2002년 대선 때는 참 열심히 뛰었다. 내가 제약회사에서 한 일이 약사들에게 약을 파는 영업사원이었다.
그런데 그 약사들을 상대로 국민참여경선 신청서를 모으고 후원금을 걷었다.
내가 모은 국민참여경선 신청서가 한 200장 됐다. 그랬더니 회사 전무가 ‘너 그렇게 하면 노무현이 뭐 복지부장관이라도 시켜준다고 하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씨는 “나도 곰곰이 생각해 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하고. 아마도 하늘에 계신 우리 노짱님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 PC 3대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월간조선》은 jtbc가 최순실의 것을 입수했다며 공개, 국정농단 파문의 봉인을 푼 태블릿 PC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 일부를 단독으로 확인했다.
보고서를 보면 1900장이 넘는 사진 중 대다수가 최씨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다.
대부분 평범하게 보이는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수많은 여성용품, 아이돌 사진이었다. 만약 이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씨가 아니라면 ‘국정농단 사건’은 누군가의 기획일 가능성도 있다
⊙ 검찰, 1년여 만에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 박근혜 변호인단에 공개
⊙ 보고서 확인해 보니, 사진 1900장 중 99.9%가 최순실과 관련 없는 것들
⊙ “시간을 가지고 자료 전체를 상세하게 분석하면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질 것”(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관계자)
⊙ 태블릿 PC 실소유자가 최씨가 아닐 경우, jtbc는 작전 세력 전략에 놀아난 셈
2017년 1월 11일 오후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대치동 특검 브리핑실에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제출한 최씨의 태블릿 PC를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최순실씨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들입니다. 각종 문서로 가득합니다.
jtbc의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 마음마저 돌리게 한 충격적인 폭로였다.
태블릿 PC 보도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자, jtbc는 첫 보도 후 한 달 보름이 지난 2016년 12월 8일 오후
처음 태블릿을 발견한 건 지난 10월 18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더블루K 사무실이었습니다.
입수 경위부터 사실이 아니었다

심수미 기자가 밝힌 태블릿 PC 입수 경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심 기자가 jtbc 방송에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공개하는 모습.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심 기자가 밝힌 태블릿 PC 입수 경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더블루K 사무실이 입주했던 부원빌딩 건물 관리인이었던 노광일씨는 2017년 4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6년 10월 18일 오전 11시쯤, 남자 한 명이 찾아왔다.
신분을 물어보니까 jtbc 김필준 기자라고 말했다.
더블루K 사무실 문을 열어주니, 김필준 기자가 책상 속에 있던 태블릿 PC를 꺼내 들고 나왔다.
그 후 일곱 시간쯤 지나, 내가 퇴근할 무렵에 김필준 기자가 다시 나타나 태블릿 PC를 책상에 넣어 두고 갔다.
김필준 기자는 이틀 후(10월 20일)에 다시 찾아와 태블릿 PC를 가져갔다.”
노씨의 증언으로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가져간 사람은 jtbc 김필준 기자라는 사실이 처음 공개됐고,
‘충전기를 사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비로소 태블릿 PC를 열어볼 수 있었다’라는 심수미
기자의 설명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노씨는 자신이 “본래 통진당 당원이었으나 통진당이 해산된 후 정의당 당원이 되었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노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통진당 당원으로 알려졌었다.
심 기자의 입수 경위 설명 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은 또 있다.
심 기자는 더블루K 사무실의 관리 상태와 관련하여 “최순실씨가 이 사무실을 떠날 때 문을 열어두고 간 상태였고,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부동산 중개인 등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으나 당시 기자가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더블루K 사무실은 보안업체 캡스에서 관리하며, 출입구엔 지문인식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지문이 등록된 사람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인데, 지문을 등록해 놓은 사람은 고영태, 박헌영, 전지영, 이인훈씨 등 4명뿐이다.
전지영씨는 더블루K 여직원이고, 이인훈씨는 고영태씨 사촌이다.
이인훈씨 지문이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은 더블루K가 고영태씨 개인회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출입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심수미 기자의 보도와 달리, 그 사무실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심 기자는 2016년 10월 19일 보도에서, 10월 5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함께
만났다고 했다.
이날 만남은 중요하다. 심 기자는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보도했는데, 이 이야기는 1
0월 5일 고 전 이사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고영태씨의 검찰진술조서(2016년 10월 27일 검찰 출석)를 보면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관련 부분이다.
〈고영태: 2016년 9월경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한이 만나자고 하여 만난 적이 있는데, 이성한이 jtbc 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공식 인터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jtbc 기자가 제 허락도 없이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후 jtbc의 보도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검증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여론에 힘입어 jtbc의 보도는 기정사실화됐다.
심 기자는 태블릿 PC를 최초로 입수하고 공개한 취재로, 2016년 연말에 한국여기자협회에서 주는 ‘올해의 여기자
상(賞)’을 수상했다.
태블릿 PC는 재판 과정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 PC의 실체는
조금씩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7년 5월 23일 오전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이 첫 정식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40년 지기인 최씨와 나란히 앉아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여전히 태블릿 PC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정농단 핵심 증거’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블릿 PC는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아니다.
검찰에 따르면 태블릿 PC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문건 47건 가운데 3건만이 존재했다. 따라서 미흡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대한 자료는 될 수 있었다. 검찰은 태블릿 PC가 아닌
최씨와 정 전 비서관 등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증명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보고 혐의를 인정, 태블릿 PC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아무것도 아닌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 PC의 감정을 줄기차게 요구하느냐’는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여론 때문이다.
양측 변호인단과 가까운 인사의 이야기다. 양측 변호인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언론 접촉을 안 하고 있다.
“많은 분이 jtbc의 태블릿 PC 보도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찰 수사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틀린 부분,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큰 부분을 지적해도 믿어주지
않으시죠.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태블릿 PC의 실체가 밝혀져야 합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감정 신청서를 검토해 본 뒤 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면으로 드러나는 태블릿 PC의 실체

2017년 1월 11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 PC를 공개하고 있다.
재판부가 감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 PC의 실체는 조금씩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
월간조선》은 이를 추적했다.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태블릿 PC 감정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포렌식 검사를 한 태블릿 PC 자료를 이 변호사에게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넘겨받은 바로 다음날인 2016년 10월 25일 포렌식 검사를 했다.
포렌식은 데이터, 통화 기록, 이메일 접속 기록 등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디지털 자료는 PC나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저장장치에 흔적이 남아 복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가 검찰을 통해 복사한 태블릿 PC 자료는 100페이지 분량이었다. 이 자료를 입수한 인사와 접촉했다.
그는 “자료를 받는 순간 진실의 문이 열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무슨 내용인지 거의 알 수가 없었다. 세모, 네모가 막 적혀 있어서 무슨 외계문자를 보는 것 같았다”고 했다.
다만 이 인사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 포렌식 전문가 다수를 만났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 전문가들은 무슨 근거로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니라고 했나요.
“쉽게 말해 목차 목록에는 있는데 실제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검찰에서 다 복사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인사의 주장처럼 여전히 검찰은 태블릿 PC의 공개를 꺼렸을 가능성이 크다.
jtbc 태블릿 PC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존재 여부 자체가 의심받기 때문이다.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관련 장면은 모조리 포토숍으로 합성한 것이고, 실물(實物)이라고는 최순실 태블릿을
감쌌다는 커버뿐이다.
2016년 10월 24일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넘겨받은 검찰도 여전히 실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태블릿 PC에 관해 많은 추궁을 했을 터인데, 정작 최씨에게는 이 태블릿 PC를
제시하며 질문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에 문제의 태블릿 PC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대목이 있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최서원(최순실)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태블릿 PC 실물을 보여
주거나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귀 재판부가 검찰에 대하여 현재 보관 중인 위 태블릿 PC 실물을 제출토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 일부 확인해 보니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9월 11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700쪽가량의 자료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제출했다.
검찰이 jtbc로부터 받은 태블릿 PC를 포렌식을 한 자료였다.
자료 제목은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였다.
이 변호사가 복사한 것과 같은 자료인 듯하지만 분량은 600페이지나 차이가 났다.
자료 확보를 위해 변호인단 측을 설득했지만 완강했다.
‘재판을 통해 자료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시점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박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관계자를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일반인들로 이뤄졌다.
회원들은 언론의 왜곡 보도와 SNS상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자료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자료를 보면 jtbc가 최순실의 소유라고 보도한 태블릿 PC 안에는
1900여 장의 사진이 있는데 이 중 99.9%가 최씨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이라고 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최씨가 태블릿 PC의 주인이라면 1900장 넘는 사진 중에 자신의 사진이 달랑 jtbc가 보도한
2장뿐이겠느냐”며 “자료의 내용은 최씨가 태블릿 PC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자료 전체를 상세하게 분석하면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에게 “보고서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니,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확보했다”고 했다.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니, “재판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그에게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1900여 장의 사진 중 99.9%가 최씨와 관련 없는 사진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하니, 고민 끝에 기자의 휴대폰을 달라고 한 뒤 자료 일부분을 보여줬다.
휴대폰을 달라고 한 것은 몰카를 우려해서인 듯했다.
자료는 총 689페이지 분량이었다. 페이지마다 맨 밑에는 ‘검찰청 디지털수사과’라고 찍혀 있었다.
이 관계자의 주장처럼 평범하게 보이는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수많은 여성용품,
아이돌 사진으로 가득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에게 이들 중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마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과 자식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행정관은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를 개통한 인물이다.
만약 사진 속 인물들이 김 전 행정관의 부인과 자식이 맞다면 이 태블릿 PC의 실소유주는 김 전 행정관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씨가 아니라면 이번 사건은 최씨와 관계가 틀어진 고영태씨 일당의 기획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고씨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K스포츠재단 등을 장악하고 정부 예산을 빼돌리는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낳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2017년 3월호 《월간조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고영태·노승일·박헌영·김수현·최철·류상영·
이현정 검찰 조서 2000매 全文 요약, 그 의미 기사에 녹음 파일 전문 공개)도 공개된 바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jtbc는 고씨 일당의 전략에 놀아난 셈이다.
검찰은 “태블릿 PC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 최씨가 2013년 등 두 차례 독일에 체류할 때 이 태블릿 PC도 최씨와
함께 움직였고 최씨가 독일에서 이 태블릿 PC로 메시지를 보낸 기록도 확인되는 등 최씨의 것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두 개의 태블릿 PC는 깡통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는 2개의 태블릿 PC가 더 등장한다.
하나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1월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태블릿 PC다.
당시 특검팀은 “장씨가 제출한 PC는 최씨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이라며 “작년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최씨 집 짐 정리를 했던 장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태블릿 PC에선 최씨가 삼성 측에서 딸 정유라의 승마 관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 독일에 설립한 스포츠컨설팅 업체인 코레스포츠를 설립할 때 작성한 문서, 삼성의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들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가 당시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삼성이 코레스포츠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빨리 보내라”고 독촉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삼성은 승마 유망주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그해 8월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 컨설팅 계약을 맺고, 9~10월 사이에는 80억원을 코레스포츠로 송금했다.
이 태블릿 PC에 들어 있는 내용은 기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많아 초반에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PC’라며 관심을 끌었지만, 나중에는 사실상 깡통 취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하나는 최씨 비리를 처음 언론에 폭로한 고영태씨가 2016년 10월 말쯤 검찰에 제공한 것이다. 9월 5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고영태가 제출한 태블릿 PC에 대해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빈 깡통”이라고 했다. 고씨는 인천본부 세관장 인사 등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이로 인해 고씨는 ‘선의(善意)의 고발자’가 아니라 사익(私益)을 노린 ‘기획 폭로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JTBC 뉴스룸 캡쳐 |
최순실 태블릿PC로 촉발된 국정농단, 365일 굴곡의 기록
지난해 10월 24일, 보도 이후 의혹 급물살
반근혜 탄핵 가결, 헌재 3월10일 파면선고
朴 구속수감 이어서 국정농단 재판 진행형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20: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20:00
[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의혹'은 최순실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가 세상에 공개된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다.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고친 흔적이 담긴 이 PC를 통해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비선의 존재가 거의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비선실세 존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보도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씨의 도움을해명하는 1차 대국민담화를 했다.

주말인 10월 29일부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주최 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1만2000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독일에서 머물던 최씨는 30일 자진 귀국했으며,31일에는 검찰에 출석, 구속됐다.
이후 토요일마다 30만명, 100만명, 96만명, 190만명의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국회는 12월 9일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대통령 탄핵의 공은 헌법
재판소로 넘어갔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월 21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대 학사비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삼성 뇌물공여 의혹 수사에 집중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구속했다.
특검은 2월 17일 구속영장 청구 2번만에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상 초유 삼성그룹 총수의 구속이었다.
2월 28일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30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10일 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린다.
국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불렸던 대통령이었다.
국민들은 촛불의 힘이라고 평가했다.
선고 다음날인 3월 11일까지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민은 1600만명에 달했다.
일반인의 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검찰 수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3월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재판전(戰)으로 넘어갔다. 수개월에 거친 심리 과정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월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최순실씨.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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