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가계부채 종합대책 대출규제에 금리인상까지..돈줄 막힌 주택시장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대출을 더욱

 조였다.

저금리 시대에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브리핑에서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다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창구.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추가 대출 어렵게..중도금대출도 줄어



()DTI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DTI 산정에 반영한다.

 현재는 기존 주담대의 이자액만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제한도 도입한다.

만기 기간이 짧을수록 원리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만기 제한은 곧 대출 제한을 의미한다.
다만 신DTI 도입에 따라 선의의 서민·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단순 만기연장이나 일시적 2주담대의 경우는 신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분양시장 호조로 인한 집단대출 증가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현재 6억원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가 내년 1월부터 5억원으로 낮아진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된 대출금액에서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액을 제한 부분은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연간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을 참고지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돈줄 막힌 주택시장..집값 하방 압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번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에 유입되던 돈줄이 막힐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내 유력시되고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집값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신DTI 도입 시점이 내년 1월이어서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내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1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열심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주거

복지 로드맵이 어떤 내용을 담고 나올지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시점에 이뤄지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상도 가시화되고 있어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 강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매매시장은 당분간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정부의 추가 대책이 계속 나오는 연말로 갈수록 매물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2017.10.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정의당은 24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먼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뿐 아니라 채무자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말문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만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금리 정상화는 북핵 위기와 경기회복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미뤄지고 있다""금리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금리 정상화는 불가피하게 기존 채무자의 이자상환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두려워해 늦춘다면 그만큼 거품이 커져서 거품 붕괴에 따른 후유증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리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착륙을 위해서는 채무자보호제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향후 보유세 인상 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거비용 상승 억제 방안도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DTI 및 여신관리지표 DSR 도입 등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과 연체가산금리 인하, 취약계층·성실상환자에 신용회복지원 확대 등 채무자 지원 및 보호제도가 포함됐다.










2억 주담대 있는 연봉 6000만원 직장인, 7억 아파트 산다면?


[이데일리 정다슬 김경은 전상희 기자] 이미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등의 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다주택자의 돈줄은 더욱 죄어들 전망이다.

24일 이데일리가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에 의뢰해 신DTI에 따른 대출한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미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2억원(20년 만기, 대출금리 연 3.5%)이 있는 연 소득 6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서울 동작구의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추가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11000만 원(대출금리 3.5%)이다. 그런데 신DTI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A씨는 기존 대출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돼 신규대출 한도는 4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7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선 LTV90% 이상인 55200만원을 자신이 직접 조달해야 한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선 추가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 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성남 판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기 안양시에 각각 7, 5억짜리 집을 살 경우 A씨의 대출한도는 18000만원에서 11800만원으로, 25000만원에서 188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셈이다.


역으로 1억원 규모의 기존 주담대(대출조건 동일)가 있는 연봉 5000만원의 B씨가 구입가능한 아파트 매매 가격대는

어느정도일까.

B씨의 경우 기존 DTI에선 21440만원 대출이 가능했으나 신DTI에선 1492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6520만원 줄어든다.


 이 금액으로 대출받아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주택을 구매한다면 LTV 30% 제한으로 5억원짜리 아파트 구매가 가능

하다. 자기자본은 35000만원이 필요하다.

만일 더 큰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소득을 부부 합산으로 할 경우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DTI에서도 기존DTI와 마찬가지로 소득 산정 기준은 부부합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만 40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는 오히려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월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최대 10%까지 소득을 증액해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이 상한선을 없애 더욱 많은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청년의 경우 최소 연 44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DTI 40%, 20년 만기) 3억원에서 3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이 경우 집단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HUG가 주택가격 최대 한도인 9억원짜리 주택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준다고 가정하면(중도금 비율 60%) 보증금액은 54000만원의 80%43200만원으로 5억원보다 적다.

다만 보증기관이 보증하지 않는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건설사 등의 보증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691만명의 다주택자, 다중채무자가 이같은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서 개인 명의로 부채가 있는 전체 채무자는 691만명이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자는 662만명이었다.


 주택담보대출자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4193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모두 합해 1918만원을 매달 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미 45.8%에 달하는 상태인 만큼 DTI 규제를 받는 대다수 지역에서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박일경 (ikpark@edaily.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2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DTI로 주택담보대출·DSR로 신용대출 잡는다



10·24 가계부채대책]모든 대출에 상환능력심사 강화

"담보만 있으면 돈 빌리던 시대 끝"



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DTI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DSR을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주 타깃이다.


 임대사업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대출규제도 내년 시작된다. 1400조원에 이른 가계대출의 모든 통로에 대해

사실상 차단막을 설치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두자릿수를 넘어선 가계대출 증가율을 8% 수준으로

잡기로 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심사 강화'. 담보가 충분해도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대출액이 대폭 줄어들도록 했다. 주택이란 담보만 있으면 담보 가치(LTV,

담보인정비율) 내에서 돈을 마음껏 빌릴 수 있었던 시대의 종말이다.

정부는 돈줄을 죄는 대신 금리인상기를 앞두고 부실화될 우려가 큰 취약차주들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되는 규제다.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보류됐지만 정부는 신DTI를 통해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DTI의 핵심은 복수 주택담보대출의 통제다.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DTI 산정시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DTI 비율이 높아져 대출가능금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신DTI로 주택담보대출·DSR로 신용대출 잡는다



DSR은 내년 초 시범도입 후 하반기 본격 시행된다. DSR은 소득은 DTI와 산정방식이 동일하지만 부채는 차주의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상환부담을 반영해 계산하는게 골자다.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을 받을 때도 이 심사를 거쳐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규제해 왔다면 DSR이 도입되면 신용대출 등도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신용대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달한다.


사실상 가계대출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DTI로는 통제하지 못하는 비주택담보대출도 상환능력 이상의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DSR은 현재 개념과 도입 계획만 나와 있는 상태다. 구체적인 산정방식, 적용 방법 등은 오는 12월 발표된다.

가계대출의 사각지대였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통제도 시작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521조원에 달한다. 이 중 순수한 개인사업자대출은 81조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40조원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섞여 있다. 이들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내년 3월부터는 여신심사시 소득과 신용등급 뿐 아니라 업황, 상권 등도 활용토록 하는 여신심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계빚종합대책)폭증 진원지 '주택담보대출'에 고강력 '재갈


 

DTI 적용되면 대출한도 급감소득심사도 깐깐해져
미 금리인상·은행권 금리조정 겹쳐 주담대 위축 불가피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묶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폭증세의 진원지로 지목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잡기 위해 내년 1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에
 이어 내년 하반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이어 연내 미국발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당분간 금융권의 주담대 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중도금 대출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잡고, DTI
DSR를 도입해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추가 대출도 막겠다는 것이다.
 
우선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진다.
DTI는 신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엄격하게 평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때 원리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돼 있다. 여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시킨 게 신DTI.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여 '갭투자'(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를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최근 1년간의 소득기록을 확인했지만 이를 2년으로 늘리고,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DTI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해 기존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보호하고, 기존 주담대 금액이나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 가능성은 열어 신DTI 적용을 배제했다.
 
DTI 도입에 따른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주담대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 대출에 대해서는 신DTI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을 배제해주고,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10%)도 설정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당초 검토됐던 신DTI의 전국 확대 적용도 유보했다. 현재 DTI는 수도권과 세종, 부산
해운대구 등에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DTI 기 적용지역에 먼저 시행하고, 향후 상황을 봐가며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차주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반영하는 DSR는 당초 2019년 시행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에 조기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DSR 비율을 특정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전 금융권 DSR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은행권 표준산정방식을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금융사가 자체 활용하거나 시범 운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연내 미국발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당분간 금융권의 주담대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이 선반영되면서,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
금리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5%를 돌파했다.
 
지난 8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담대 증가세는 꺾인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전달
보다 33000억원 늘어났지만,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지난 7월 증가액(48000억원)보다는 확연히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6조원)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차주들의 대출한도는 줄었는데 금리는 오르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대책이 다주택자들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만큼 주담대 시장이 냉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집 담보 만큼만 갚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도입




채무자의 빚 상환 범위를 담보로 맡긴 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즉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이
내후년에 민간에서도 도입된다.
또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1.2조 원 규모의 '(가칭) 해내리 대출'이 신설된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취약 차주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약칭 주담대)은 현재 디딤돌 대출에 국한되고 있으나 정부는 올 하반기에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현재의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내년엔 다른 정책 모기지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민간 금융회사들도 이런 비소구 대출상품을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이들에
대해선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를 재조정하고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 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정상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4대 서민정책자금의 공급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금리인 사잇돌 대출 역시 2020년까지 현재의 2.15조 원 규모에서 3조 원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음으로 정부는 연체가 발생한 차주들에 대해선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연체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 달에 연체금리의 산정체계를 개편해 가산금리를 낮추고, 내년부터 주담대 연체자 중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전 금융권의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성실 상환자와 취약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각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관리를 일원화하면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들에 대해선 연체 채권 정리와 개인 회생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해 돕기로 했다. 

1천만 원 미만 10년 이상된 소액 장기연체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 명의 1.9조 원 어치를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정리하되 다른 연체 채권도 적극적으로 정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전인 소액·장기 연체 채권도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계형이 30%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중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에 대해 금리와 보증료를 내리고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가칭) 해내리 대출'을 다음 달에 내놓
기로 했다.

이 대출 상품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되며 금리는 현행의 4.16%에서 1.0~1.3%포인트 낮추고 일부 차주의 보증료도 1%포인트 낮춰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신용자를 돕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상호 금융권의 일수 대출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전국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협의 일수 대출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신보가 100% 보증을 하면 금리를 연 14.8%에서 4.9%로 낮추고 최대 3천만 원을 2년까지 빌려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에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추세를 웃도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선 3조 원 규모로 직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개인 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실시해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발생후 3달 이내인 개인사업자를 대상
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이런 세부적인 대책들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상담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통합지원센터를 42개까지 늘리는 한편 다음달부터는 주말과 야간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
획이다.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