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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이건희 차명재산, 삼성證·우리銀 불법계좌 분산 은닉"



이건희 삼성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이건희 삼성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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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이 본인 재산의 0.5%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세금으로 추가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4조4천억' 이건희 차명재산 고율 과세 검토



정부, 관련법 유권해석 정비키로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된 차명재산
이자·배당소득 90% 과세대상 될듯


  

2008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1천여개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4조4천억원대 금융재산을 찾아가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뒤늦게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비하고 과세 여부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 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실명제법 5조는 실명이 아닌 비실명재산에 대해,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 참여계좌에 든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세금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 참여계좌에 든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세금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종전까지는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명의인의 실명계좌이면 이 계좌에 든 예금·주식 등은 실명재산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왔는데,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든 금융재산을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특정한 조건은 ‘수사당국의 수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공적 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를 가리킨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정비될 경우,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도 고율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 간부는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의뢰해오면 금융위가 구체적인 해석 내용을 회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핵심 간부는 “금융위의 유권해석 정비 내용과 국세기본법상 과세 소멸 시효 등을 토대로 과세 대상인지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이건희 차명재산, 삼성證·우리銀 불법계좌 분산 은닉"


1천개 차명계좌 80% 집중..생명·전자 차명주식 증여세 가능"
박찬대, 금감원 자료 입수..정부도 90% 소득세 차등과세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천여 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4조4천억 원의 차명재산은 이들 차명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갔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 따라 파헤친 이 회장 차명계좌 자료를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했다.

당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는 총 1천199개이며, 이 가운데 1천21개 계좌가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에 오른 차명계좌 가운데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나머지 1천1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만들어졌다.


은행 계좌가 64개, 증권 계좌가 957개다. 은행 계좌는 우리은행이 53개(약 83%)로 압도적이다. 이어 하나은행이 10개, 신한은행이 1개다.

증권 계좌는 삼성증권에 756개(약 79%)가 개설됐다.

이어 신한증권(76개), 한국투자(65개), 대우증권(19개), 한양증권(19개), 한화증권(16개), 하이증권(6개) 순이다.







[표] 삼성특검 관련 금감원 검사결과 확인된 실명확인의무 위반 계좌





특히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던 이 회장 차명계좌는 2003년을 기점으로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됐다.

2004년의 경우 153개의 차명계좌 가운데 141개가 삼성증권, 9개가 우리은행에 만들어졌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차명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들 계좌는 계좌 개설·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일 뿐 아니라 서류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다.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비실명자산은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전 비실명자산에 대해선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도 여권의 이 같은 지적을 반영,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차명주식은 상속·증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이며, 차명주식 실소유주가 명의인에게 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은 '부과 가능일'로부터 10년이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5년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2001년 명의 개서는 이듬해 말일의 이튿날인 2003년 1월 1일 증여 의제되고, 이때부터 15년인 올해 말까지의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했다.






zheng@yna.co.kr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 조준웅 특검 조사를 받으러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 조준웅 특검 조사를 받으러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땐 찾아간 이자·배당소득 52% 더 내야

차등과세 유권해석 새로 정비되면?
차명예금 2008~2009년 찾아가
과세 소멸시효 안쪽인지 쟁점
시효 안쪽이면 새 유권해석 적용 

 차명계좌, 비실명으로 간주돼
이자소득 과세율 52%p차 발생
CJ·신세계 등 다른 재벌그룹에도 파장

 

금융재산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삼성 외에도 수천억원의 차명계좌를 뒀던 사실이
수사당국 등에 의해 적발된 신세계나 씨제이(CJ) 등 다른 그룹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수 있다.

■ 유권해석 어떻게 정비되나? 1993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에 따라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 당국은 차명계좌에 든 재산을 실명재산으로 간주해왔다.

차명계좌는 실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명에 의해 개설되고 운용되는 계좌를 말하는데, 이것도 형식상으로는
실명계좌이기 때문에 그 계좌에 든 재산도 실명재산이라는 논리였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1993년 이후에는 차명계좌는 물론 도명계좌(남의 이름을 도용해 예금주 몰래 만든 계좌) 역시 모두 실명계좌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려왔다.

한 예로, 2008년 초 금융위는 광주세무서에 보낸 질의 회신에서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실명전환 유예기간 만료일인)
 1993년 8월13일 이후 개설된 금융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된다.
 차명·도명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수사기관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는 실지명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든 재산을 비실명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정비하기로 했다. 비실명재산으로 판정될 경우,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차명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율이 매겨지는 ‘차등과세’ 대상이 된다.

이자·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 고위 간부는 “지난 16일 국감에서 처음 문제 제기가 된 뒤, 금융실명제 법리와 판례 등을 면밀히 따져본 결과, 특정한 경우에 한해 차명재산은 비실명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한다기보다 차명계좌와 관련해 좀더 정밀하게 법률 해석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 회장에게 부과될 세금은 얼마? 이건희 회장에게 차등과세가 이뤄질 경우,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

우선이 회장이 차명계좌에 숨겨둔 주식과 예금을 찾아간 시점이 2008~2009년 무렵이기 때문에 과세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세기본법은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국가가 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데, 그 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엔 그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은 2008년 대국민 사과 당시 차명계좌를 모두 실명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실명전환 없이 금융재산을 인출했다. 조세 회피를 위해 이런 방식(사기 또는 부정한 방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세금 규모도 관심이다. 소득세법 129조는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38%의 단일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데, 비실명재산인 경우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90%의 세율이 매겨진다.
 이 회장 쪽은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내야 할 세금은 세율 90%를 적용했을 때와 기존에 낸 38% 세율 부과액 간의 차액이 된다.

가령 차명계좌에서 이자·배당소득이 100억원이 발생했다면, 이 회장은 이미 납부한 세금(38억원) 외에 추가로 52억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 단계에선 소멸시효나 제척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뒤늦게나마 정부가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차명계좌 운용이 적발된 다른 재벌그룹 오너들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이순혁 기자 sp96hani.co.kr






사진=NEWS1 제공










'삼성전자' 이건희, 재산 '억'넘어 '조'까지? "약 23조 4000억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지난 24일 한 매체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가치가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부자 순위 41위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해당 매체는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세계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이건희 회장의 재산가치를 밝혔다. 


이건희 회장은 10월 22일 기준 207억 달러(약 23조 4000억 원)를 기록했다.

현재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가치는 76억 9000만 달러(약 8조 7000억 원)로 알려져 시선을 끌고 있다. 

한편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천여 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적 개설됐다. 


이건희 회장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4조 4000억 원의 차명재산은 이들의 차명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갔을 것으로

예측돼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 사진=연합뉴스




  •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이하 삼성특검)가 지난 2008년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재산

    4조 5천억 원과 관련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이 제대로 된 실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4조 4천억 원을 이미 찾아갔다는 겁니다.


     제대로 실명전환했을 경우 냈어야 할 세금과 과징금 수천억 원을 면제받은 겁니다.

     금융위는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뉴스타파와 함께 Q&A 형식으로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시다.


    질문 :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이 4조 5천억 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기죠?


    답변 :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됐던 삼성특검이 수사한 결과입니다.

    당시 특검 발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 486명의 명의를 동원해 차명계좌 1,02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에 무려 4조 5,373억 원의 주식과 현금을 감춰두었습니다.


    질문 : 4조 5,373억 원이라니.. 비자금 아닌가요?


    답변 :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당시 삼성은 이 차명 재산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조준웅 특검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삼성특검이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 삼성특검의 최대 수혜자는 이건희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특검활동 종료 이후인 2010년 1월에 삼성전자에 과장급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지기도했죠.


    질문 :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많이 다른가요


    답변 :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전혀 다릅니다. 비자금이라면 그 재산의 조성 경위와 조성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준웅 삼성특검


    ▲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준웅 삼성특검




    질문 : 엄청난 특혜를 받았군요…. 상속세는 제대로 냈겠죠?



    답변: 상속세는 이미 납부시효가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병철 전 회장 사망은 1987년, 삼성특검은 2008년인데 상속세 납부 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이슈는 오직 금융실명제법 위반 뿐이었습니다.


    질문 : 상속세도 안 냈군요…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답변 : 삼성은 당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차명 계좌를 모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겠다”,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으며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삼성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설마 이 약속도 안 지킬까 싶었는데….





    ▲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



    ▲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



    질문 : 설마 이번에 나온 게 바로 그 약속도 안 지켰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 네.. 어처구니 없지만 그렇습니다.


    질문 : 충격적인데… 어떻게 그게 알려지게 됐나요?


    답변 :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삼성특검 수사 당시 발견된 차명 계좌의 실명전환 여부를

     질의했는데요,

    그 결과 대부분의 계좌가 실명전환되지 않고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얘기한 1,021개의 계좌 가운데 64개는 은행 계좌고 957개는 증권계좌인데요.


    64개 은행 계좌 가운데 63개가 이미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차명 계좌의 경우 957개 가운데 646개가 폐쇄됐고 311개는 아직 살아있지만,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금융·과세 당국의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질문: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 누군가가 해당 차명계좌에서 돈이나 주식을 빼간 뒤 계좌를 폐쇄했거나 껍데기만 남겼다는 얘기죠.

    즉,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 측이 이미 돈을 뺀 뒤 이건희 회장 명의의 계좌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음…. 어쨌든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이건희 명의의 계좌로 옮겼으니 약속대로 실명화를 한 것 아닌가요?


    답변 : 아니죠. 법적으로 실명화라는 것은 “이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은 제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내야할 과징금이나 세금을 다 낸 뒤 자신의 명의로 바꾸는 것이죠.

    기존의 차명계좌에서 돈을 빼서 그냥 자신의 계좌에 집어 넣은 것은 일종의 꼼수 실명화입니다.


    질문 : 두 경우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 가장 큰 차이는 과징금과 세금입니다.

     먼저 과징금부터 알아볼까요? 지난 93년에 제정된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두 달 안에(93년 8월부터 10월 사이)

    실명전환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 실명화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차명으로 예치된 재산가액의 50%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93년 8월 기준 차명재산 전체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천억 원이 93년도에 얼마였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 당시에는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 주가가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백 억은 되지 않을까요?


    과징금보다 더 큰 게 이자와 배당소득세입니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세 9%까지 합치면 이자와 배당소득의 대부분, 즉 99%를 세금으로 내야하죠. 일종의 징벌적 과세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그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당시 차명재산으로 밝혀진 삼성전자 주식이 225만 주, 삼성생명 324만주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배당 소득만 따져도 한 해 수백억 원이 넘기 때문에 93년부터 2008년까지로 25년 동안 받은 배당 소득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금과 채권 4천 3백억 원어치에 대한 25년치 이자 역시 수백억 원은 되겠죠. 이 가운데 99%를 세금으로 냈어야

     합니다.


    질문 : 결과적으로는 꼼수로 실명화를 하면서 과징금과 세금 수천억 원을 내지 않은 셈이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삼성특검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준 첫번째 면죄부에 이어 꼼수 실명화를 눈감아 준 행위는 두 번째 면죄부를 준 것과 같습니다.


    질문 : …대체 정부는 뭘 한 건가요?


    답변 : 이건희 회장이 실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차명계좌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비록 차명이라도 “실지명의, 즉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즉, 남의 계좌라도 그게 가명이나 허무인, 즉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명의라면

    과징금이나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질문 : 금융위는 왜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죠?


    답변 : 금융위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1997년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당시 다수 쪽 대법관 2명의 보충의견을 근거로 한 것이죠.


    질문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네요.


    답변 : 얼핏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8년 대법원은 반대로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97년 판결의 ‘보충의견’과 98년 판결의 ‘결정문’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더 오래된 판결의 보충의견과 새로운 판결의 결정문 사이에서 금융위는 굳이 전자를 채택해 유권해석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충의견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것에

    의거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금융위는 이 판결문을 2008년에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 판결을 몰랐을리는 없다는 것이죠.


    질문 : 금융위만 잘못한 건가요?


    답변 : 아닙니다. 국세청 역시 잘못을 지적받아야 합니다.

    차명주식 또는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명전환을 한 시점에서 이를 증여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사촌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2015년 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 푸드 등 3개 회사의

     차명주식 827억 원 어치를 실명전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려 700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45조의 2항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국세청이 이명희 회장과 똑같은 잣대를 이건희 회장에게 적용했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질문 : 지금이라도 못 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단 국세청이 부과했어야 했을 증여세는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고, 실명전환 지연에 따른 과징금과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원래 실명전환에 따른 세금은 금융회사가 실명전환 계좌에서 원천 징수를 한 뒤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차명계좌가 있던 금융회사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들은 이 세금을 모두 내고 이건희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금융위가 지금도 자신들의 유권해석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나 이건희 측이 불복할 경우 긴 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