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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4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10년·신동주 5년 구형
신영자·서미경에 각각 징역 7년 구형..신격호 구형은 별도 기일에 하기로
檢 "기업재산 사유화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롯데 "신격호 지시..선처 요청"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겐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에겐 벌금 2천200억원, 서씨에겐 벌금 1천20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710/30/yonhap/20171030161641595ntkx.jpg)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구형을 미뤘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게는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710/30/yonhap/20171030161641695hlzf.jpg)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에 대해선 "부당 급여 집행에 동참했으면서도 책임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신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선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개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형을 미룬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고령에 건강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체 사건을 지시,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서미경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mtkht@yna.co.kr
이에 대해 신 회장의 변호인은 "기소된 범죄 사실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들로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분받아 공개된 사실"이라며 "대부분의 범행도 절대 권한을 가진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일어났고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계열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부당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악화와 사드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어려움을
하나씩 수습하고 극복해 그룹과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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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부회장 측도 "급여를 받은 건 신 총괄회장의 지시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신 이사장 측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씨 측도 "신 총괄회장이 결정한 일을 전달받은 후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미안하게 생각해서\ 딸과 피고인을 배려한 게 이 사건인 만큼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1천300억원대 손해
(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檢 "롯데 신격호·신동빈 비리 저지르고 반성 無…형사처벌해야"
신동빈 측 "범죄 소극적 가담...직접이익 얻은 것 없어"
신격호 측 "애국심 고려...창업 1세대 평가 신중해야"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롯데 오너가 비리’ 공판에서 검찰과 롯데가 신격호(95) 롯데 총괄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검찰은 신 회장을 비롯한 피고 측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롯데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과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롯데 측은 신 회장 등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수사 결과 장기간에 걸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점이
드러났다”며 “엄정한 형사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액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횡령·배임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피고인들의 태도를 보면 범행의 책임과 중대함을
인식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은 ‘모든 것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고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엄정한 처벌이 없다면 피고인들은 어떤 부분이 자신들의 책임인지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이 과거의 잘못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신 회장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가족들의 불법 이익 취득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경영권을 공고히 한 데 따른 이익의 최대 수혜자”라며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태에서 내린 잘못된 지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대로 이행했다”며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와 롯데 피에스넷 관련 범행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범행을 지시·주도한 사람‘이라며 못 박았다.
검찰은 “현재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도 롯데 피에스넷 관련 범행의 최초 발단을 제공해 중상의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이 최대 수혜자라는 검찰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롯데 피에스넷 유상증자
관련 혐의와 관련해 신 회장이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 회장의 혐의는 회사의이익이라는 목적과 임무를 위한 것으로 위배 정도가 경미하다”며 “이런 소극적인 범행 가담은 그룹 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신 회장은 이를 알고도 말리지 못한 미미한 가담만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은 가중요소는 없고 감경요소만 다수 존재하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유죄가 된다고 해도 이런
감경사유를 감안하면 모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사유는 전혀 없고 긍정적인 사유는 6개나 되기에 당연히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게 양형 기준의 정신”이라며 “수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입법 취지가 그렇다”고 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18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롯데를 창업한 그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뿌리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며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애국심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활발하게 경영하던 시기인 1960~1990년대는 지금과 근본적으로 달라 현재의 관점으로 창업 1세대를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그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한 피고인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혐의와 양형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검찰과 롯데 측은 오후에는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래픽] 검찰,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10년·신동주 5년 구형](http://img.yonhapnews.co.kr/etc/graphic/YH/2017/10/30/GYH2017103000100004400_P2.jpg)
M&A·동남아사업 확대·호텔롯데 상장 등 현안 차질 우려
'끝이 아니다'…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아직 진행중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롯데그룹은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이 3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자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0/30/AKR20171030138400030_01_i.jpg)
그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 회장에 대한 징역 10년의 구형량은 롯데 안팎의 기대나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롯데와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줄곧 "당시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신 회장은 이를 거역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란 논리로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이 적당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국내 1위 법무법인 김앤장이 진두지휘하는 호화 변호인단의 필사적 변론에도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되자 롯데는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과거의 가족중심 경영이나 경영 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변했다.
12월로 예상되는 1심 선고 결과가 변수이긴 하지만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최근 지주회사 체제 출범으로
투명경영을 기치로 내건 '뉴 롯데'의 앞날에도 암운이 드리울 전망이다.
당장 신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하지는 않을지라도 롯데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인수·합병(M&A)이나 동남아 시장 진출, 호텔롯데 상장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던 시절 일종의 공식처럼 적용되던 형량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 회장에 대한 중형 구형은 최근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
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대한항공 조양호, SK 최태원, 두산 박용만, 현대차 정몽구, 삼성 이건희 등 많은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이 받은 징역 10년의 구형량은 국민 정서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쉽지 않은 형량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 총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처럼 높은 형량이 구형됐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형량"이라며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
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탈세와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신 회장은 이날 결심 공판이 열린 경영비리 혐의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
으로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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