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정원 검은돈 40억..朴 '통치자금'인가 '품위유지비'였나
의상비·시술비 등 '비선 소비'에 썼을까..朴월급은 상당액 저축
최순실 역할 '주목'..장시호 '삼성동 사저 금고' 언급 새삼 관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여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에서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매달 5천만∼1억원씩을 상납받아 전달했을 뿐,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수사 초기 그와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자금 출처를 일부 소명하는 주장 등을 내놓아 검찰이 이 부분은 계속 확인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이른바 '친박' 의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쓰였거나 기밀성이 요구되는 국정 관련 활동에 쓴 것 아니냐는 '통치자금' 주장도 나왔지만, 검찰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한 검찰 관계자는 4일 "과거 정치인들의 사례에 비춰보면 월 1억원은 통치자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라며 "이런저런 개인 용도로 쓰면서 꼬리표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711/04/yonhap/20171104143037425uwwp.jpg)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의 '검은돈' 40여억 원 중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의 '품위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
박 전 대통령은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통령 연봉 2억여 원 중 상당액을 예금했다고 신고했는데, 올 초 특검·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의상비·시술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비선'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고영태씨 등이 운영하는 사설 의상실에서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 대금은
박 전 대통령이 '노란 서류봉투'에 돈을 담아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 1년 동안에만 공식 석상에 서로 다른 의상 122벌을 입고 나타난 것으로 보도된 만큼 임기 중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른바 '비선 의료'에 들어간 금액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세브란스 정기양 교수 등의 필러·보톡스 시술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氣)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원장' 등도 청와대에 꾸준히 출입시킨 사실을 파악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711/04/yonhap/20171104143037518ydzk.jpg)
'비선실세'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물론 이 같은 의상·시술에 매달 1억원을 모두 사용했을 거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은 돈의 용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최씨가 그간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거나 '문고리' 비서관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 금고에 있던 40여억 원 중 일부가 그를 통해 반출됐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4월 24일 최씨 재판에 나와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의
금고'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장씨는 최씨가 자신에게 '삼성동 사저 2층 방 금고에 평생 먹고살 만한 돈이 있으니 이를 갖고 유연이(정유라)와
유주(정유라의 아들)를 키워달라', '삼성동 경비가 너를 모르니 이모 심부름 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줄 것'이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동 사저는 압수수색이 수차례 고려됐지만,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
그사이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으로 이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711/03/yonhap/20171103154503257whrn.j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문고리'도 용처 모르는 40억 뇌물..박근혜·최순실에 갔나
검찰, '박근혜 귀속' 잠정 결론..朴조사 등 사용처 집중 수사
'비선실세' 최순실·이영선·윤전추도 檢 수사선상 오를 전망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40억원이 넘는 특수공작사업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자금 성격 뭉칫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향후 검찰 수사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상납금을 받는 창구 역할을 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조차 구체적인 자금 용처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비선 실세'로 박 전 대통령을 막후에서 도운 최순실씨에게 일부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40억원대의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를 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구속한 것을 계기로 뭉칫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받아 관리했지만 자신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내어주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용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영장에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 전 비서관 자금 용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궁극적인 (상납금) 귀속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본다"며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는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자금 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혹의 정점에 선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제공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세 전직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 등 관계자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막바지 단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 내부 격려금 등 '통치 자금' 성격으로 집행된 수준을 넘어 공식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 생활 용도로 쓰였다면 추가로 횡령 등 혐의가 적용돼 박 전 대통령에게 더욱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일상생활을 도와온 최씨에게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최씨가 전용 의상실을 차려 놓고 박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의상 비용 등을 낸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긴밀한 관계를 두고 '경제공동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옷값 등을 낸 것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들여다봤으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대통령의 개인 돈으로 옷값 등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해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최씨도 불러 박 전 대통령과의 자금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물어봤지만 안봉근, 이재만씨가 국정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한다"며 "안봉근, 이재만씨가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썼는지 자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최씨 입장"이라고 전했다.

▲ 3일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작년 7월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중단했다가 2달 뒤
2억 원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朴국정원 특활비' 용처 의혹…최순실 연관 가능성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40억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최순실씨에게
넘어갔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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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2017.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눈먼' 국정원 특활비 종착지는 朴?..檢 용처규명 초점
朴지시로 상납" 문고리 3인방도 용처는 모르쇠
정치적·개인적 용도 사용 가능성..예산 불법전용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근혜정부의 실세로 불리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40억원이 넘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자금의 용처 규명에 검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아 관리하면서 지시가 있을 때마다 돈을 내어줬을 뿐 구체적인 용처는 알지 못한다는 문고리
3인방의 진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자금을 친박세력 유지 등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된 수십억원은 국정원의 '특수공작사업비'로 드러났다.
특수공작사업비에는 국민 안전을위해 급히 쓰는 돈과 대북 및 해외공작 사업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공작사업비는 특수활동비(특활비)에 포함된 사업비다.
그러나 예산편성 취지와 달리 국정원이 이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전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2일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 상납된 자금출처는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혔다.
통치자금 지원인지, 뇌물인지를 묻는 질문에 서 원장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정원의 특활비는 총액은 공개되지만 집행내역은 확인할 수 없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실태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정원이 지난 10년간 사용한 특활비는 4조8000여억원으로 매년 4000억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4930억원이었다.
청와대에도 연간 200억여원의 특활비가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자금을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용도로 썼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초 4·13 총선을 앞두고 '진박(진짜 친박) 지원'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5억원도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경북지역 여당 경선과 관련, 어떤 친박계 인사를 출마시켜야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선의료진에 대한 진료비 또는 옷값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에게 의상비를 받아 의상실에 대금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tbs 라디오에 "청와대 제2부속실이 최순실 뒷바라지를 한 것이다. 앞서 이영선·
윤전추 전 행정관 등도 다 제2부속실에 근무했다.
최순실이 알선한 여러 사람들과의 어떤 접선이 이뤄졌던 곳인데 여기서 돈을 당당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해당 자금이 박 전 대통령의 옷값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 돈이 예를 들어 친박 인사들 선거에 대한 불법선거자금으로 쓰여졌는지 여부 등 제기되는 의혹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cho84@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논란..반복되는 이유는
기밀보장 위해 지출내역 면제돼 '눈먼돈' 되기 십상
나눠쓰기 관행도 문제..줄이고 투명성 확보방안 필요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3일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3년부터 3년여간 번갈아가며 매달 5000만원 또는1억원씩, 총 40억원 가량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활비는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40억원에 달하는 국정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재임 이전
부터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예산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은 특활비를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활비는 예산의 비목 명칭이다.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등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특활비는 말 그대로 ‘특수활동’을 위해 수립된 예산으로, 지급시기와 지급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즉 필요에 따라 꺼내 쓸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다.
지출내역 증빙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과 다르다.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고에서 정당한 예산책정을 통해 집행되는 특활비가 정권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국가예산 집행방식과 달리
기밀성과 밀행성 보장을 위해 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영수증 제출 생략 가능한 '예외조항' 때문에 '원칙' 안 지켜져
특활비 역시 다른 예산항목들과 같이 영수증으로 집행내역을 입증하고, 현금으로 특활비를 수령할 경우 수령근거를
소속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밀보장 등을 위해 영수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 때문에 '원칙'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특활비 지출내역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면 원칙과 예외가 뒤바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초 특활비라는 예산비목을 둔 이유 자체가 국정활동과 수사 등의 기밀성과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셈이다.
지금까지 특활비와 관련한 논란은 주기적으로 반복돼 왔다. 2년 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매월 특활비를 받아 4000만~5000만원씩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주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신계륜 전 의원 역시 국회 특활비를 자녀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혀 지탄을 받았다.
지난 5월 검사들이 ‘돈 봉투 만찬’을 벌이며 주고받은 돈 역시 수사 등을 위해 예산으로 책정한 ‘특활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의 지출내역 증빙이 면제됨에 따라 본인이 스스로 용처를 밝히거나, 수사를 통해 밝혀내지 않는 이상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 알기는 어렵다.
특활비 지출내역을 증빙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다.
또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여기며 '유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특활비의 책정 및 집행내역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활비 역시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이지만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다보니 사실상 ‘눈먼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지난해 18개 부처 특활비 8869억원…국정원 국방부 경철청 법무부 순으로 많아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는 18개 부처에서 총 8869억원의 특활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활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은 국가정보원이고, 다음으로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순이다.
특활비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인만큼 사정기관에 주로 배정되는 예산비목이다.
문제는 사정기관들이 수사 또는 국정활동이 아닌 금일봉. 회식비, 여행비(장도금) 등으로 마치 개인 쌈짓돈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 특활비 청와대 상납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기관 성격상 특활비 배정이 많지 않은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하급기관이 자신들 몫을 떼어 주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무추진비 등 다른 국가예산들과 달리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공무원은 "관료사회에 금일봉, 장도금, 전별금 같은 관행이 남아있는 이상 특활비가 개인 쌈짓돈처럼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가 투명해 진 것은 사실"이라며 "권위주의 정권에서처럼 공무수행을 하는데 밀행성과 기밀성이 보장돼야 하는 일은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일정수준의 관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문제는 결국 공직윤리의 문제"라며 "관료문화와 공무원 의식개선, 그리고 예산운용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이 동시에 이뤄지기 전에는 특수활동비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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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최근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도 '특수'가 붙는다. 생각할수록 탄성이 절로
특수활동비의 정의는 이렇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국정원은 그중에서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받아 챙기는 국가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만 해도 2016년을 기준으로 무려 4860억원에 이른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정보 활동 및 수사, 범죄 예방 등 갖가지 비밀 업무를 해야 하는 국정원이기에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수활동비가 많이 책정되는 것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만 4860억원
많이 챙긴 만큼 '밥값'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국정원은 이 예산을 아주 특수한 곳에 은밀하게 사용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출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지난 4·13총선 무렵 청와대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경선 결과 예측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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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2일 장제원 대변인 명의로 "DJ·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한국당의 주장은 국정원이 첩보작전 방불하듯 비밀리에 현금다발을 청와대에 배달했다는 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에 돈 상납 중단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시절 국정원과 청와대의 불법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외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당의 모습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절감한다.
박근혜 지시 인정한 이재만... 국정원 돈 어디에 썼을까
구속된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다. 이는 검찰수사의 초점이 박 전 대통령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정원이 매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점에서 별도의 용처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대통령 급여에 해당되는 2억여 원의 예금이 매해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를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아주 특별한(?) 용도에 사용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통치 자금', '관행' 등의 군색한 변명이나 해명 따위로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에 하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파장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설령 공적인 용도였다 해도 국정원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셈이기 때문에 그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진퇴양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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