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자료사진)
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의 '검은 돈'
더욱이 국정원이 청와대에 돈을 상납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직접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파
국민 혈세로 조성돼 정보수집과 수사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가 청와대의 깜깜이 쌈짓돈을
검찰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으며, 대통령이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돈을 금고에 넣고 직접 관리해 왔다.

왼쪽부터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자료사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매월 1억 원씩 총 40억 원을 받았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박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비자금 명목의 현금이 존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그러나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 상납을 놓고 또 다시 여야 간의 날선 정치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파렴치한 도둑질이라고 비난하며 상납 받은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특수 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이 뇌물인지 관행인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즉,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 활동비 사용 내역도 공개하자는 것이다.
국정원의 검은 돈 상납 의혹 건은 이날 국정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의 논란 속에 뜨거운 감자가 됐다.

(사진=자료사진)
국민의 혈세인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영수증 처리도 없고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 '‘깜깜이 돈'이란 더 이상 안 된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4천 930억 원이 편성된 국정원 특수 활동비 예산을 국내 정보활동 폐지에 맞춰 삭감할
특수 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은 국정원의 또 다른 적폐가 아닐 수 없다.
향후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고 국정원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예산 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4931억 + 4000억 + α.. 국정원 '깜깜이 예산'
특활비,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자체 예산, 총액만 알 뿐 내역 비공개
현 정부, 특활비 .. 안보비 이름만 바꿔
정부 예비비 3조 "4000억 국정원 써"
부처 특활비 "70% 국정원이 편성"
실제 쓰는 돈, 바깥선 아무도 몰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검찰이 들여다보며 정국이 예측불허다. 검찰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여의도엔 팽배해 있다.
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그간 외부엔 비밀인 돈이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관련 예산은 크게 보면 세 종류다. 우선 국정원의 공식 예산으로 전액 특수활동비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와 같은 4931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여기엔 인건비·기관운영비 등 경상비도 포함한다.
그렇더라도 상세 내역은 비공개다.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기밀이라 누설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사정기관 고위 관계자는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감사 때 국정원이 업무 특성상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 것은 샘물교회 인질 석방 같은 경우”라고 했다.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납치됐던 샘물교회 교인 등 23명이 풀려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몸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에게 용돈으로 줬다면 그건
안 된다”면서도 “특수활동비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짐바브웨 독재자 무가베를 예로 들며 "접근을 하려면 뇌물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사용처를 적느냐.
특수활동비를 없애면 정보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이 편성한 것도 있다. 국정원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가 배정되는 정부 부처는 19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국정원 외 정부 부처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70%가량은 실제로는 국정원이
편성한 특수활동비”라고 전했다.
경찰의 2016년 특수활동비는 1298억원이었다.
여기엔 정보예산(882억원)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정보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의 편성 지침은 2급 비밀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런 예산은 집행은 해당 기관에서 하지만 국정원이 간여한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도 "국방부 특수활동비에도 예컨대 국정원이 대북 정보 수집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 사실상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숨어 있다”고 귀띔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보를 다루는 전문성이 있는 국정원에서 편성을 해줄 뿐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원을 제외한 부처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도 국정원이 70% 정도 편성했다면 2200억원가량이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다.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있는 돈으로 국정원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경비 청구를 하도록 돼 있다.
역시 총액만 표시한다. 본예산 격인 특수활동비와 비슷한 규모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그간 정부 예비비(3조원대) 중 4000억원가량은 국정원 몫이었다”고 전했다.
세 종류를 모두 종합하면 국정원이 쓰거나 관할하는 돈은 1조원대라는 추정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원이 실제로 쓰는 돈은 국정원 바깥에선 누구도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국정원의 숨은 돈을 대폭 줄였다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원 내에선 "특수활동비라도 (내부적으론) 칼같이 보고한다”는 말도 나온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국정원 '깜깜이 특활비' 감사 시스템 갖춰라
국정원 예산은 전액이 특수활동비
비밀주의에 총액조차 파악 못해
편성땐 비밀 보장, 결산 심의 철저히 해야
전직 수장들이 줄줄이 뭉칫돈을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또 다시 ‘위기’에 몰렸다.
국정원 예산의 특징은 외형상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분류된다는 데에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ㆍ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비밀을 강조하다 보니 다른 정부 예산과 달리 집행방식에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어디에 썼는지 증빙
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특히 지난해 결산보고서상 국정원 예산(특수활동비) 총액은 4,860억원인데, 국정원법에 따라 정보활동 경비를 다른
부처 예산으로도 올릴 수도 있어 실제 국정원이 쓰는 돈은 이보다 2배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8년 예산안 가운데 국정원이 타 부처 특수활동비를 직접 기획하고 조정한 금액만 1,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
편성과 결산 단계에서도 국정원은 특혜를 받는다.
다른 부처들은 1년간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을 쓸 지를 1원까지 낱낱이 예산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국정원은 기획
재정부에 총액만 낸다.
더구나 국회법은 국정원 예산의 심사와 결산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아닌 정보위원회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다.
예결위조차 총액만 알 수 있다.
정보위 소속 의원들도 세부 내역서를 볼 순 있지만 별도 열람실에서 혼자 봐야 한다.
그나마도 국정원은 정보위에밝히기 곤란한 문제는 국정원법상 ‘방패 조항’(증언 및 자료제출 거부권)을 활용한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20일 오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간사 회동을 갖고 있다.
2017.11.20
전문가들은 감사원, 국회 등의 다양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어디에 돈이 쓰일 지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정보기관의 특성상 ‘편성’보다 ‘결산’ 단계에서 확인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국정원 예산은 삭감보다는 집행 내역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국회 정보위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국방부도 비밀 업무가 수두룩하지만 감사원 감사를 다 받는다”며 “지금처럼 감사원 감사나 사후 결산을 제대로 안 받으려 하니까 자꾸 직원들이 감옥에 가는 비극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밀이 필요한 부분만 특수활동비로 하고 통상 예산은 다른 부처처럼 공개하는 대안도 나온다.
이미 국정원 예산 중에서 조직 관련 예산 및 비밀활동비만 총액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류돼 있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당파적 대립이 치열한 국회가 국정원 예산을 통제하는 일은 위험하다”며 “정보ㆍ예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통제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국정원 고위관계자는 “외부 감독기관은 정보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약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내부 감사관이 사후 관리를 통제하는 게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상납 사건의 여파로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특수활동비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다.
위원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정보위 심사를 강화하고 예결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
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중앙포토]
특수활동비’ 사업 절반 배정 필요 없어
국정원 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하면서 검찰 수사가 한참 진행중인 가운데 내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18.7% 줄었지만, 여전히 필요없는 부분 많고 사업의 절반 정도는 배정이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20일)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20개 정부기관 중 예산안이 비공개되는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이하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의 예산액, 사업목적,
법령상 사업근거, 산출근거 등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요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64개(총 예산3216억 4600만 원) 중 34개 사업(예산 294억 800만 원),
총 예산의 9.1%를 배정받은 사업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목적과 달리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은 △부서의 기본 운영경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지원(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회의원의 입법⋅외교⋅국제회의 등 지원(국회), △국가 소송대리업무 및
공소유지, 공익 법무관운영, 소년원⋅치료감호자 수용과 보호관찰(법무부), △정상 및 총리외교 수행(외교부)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도 점검했다”면서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4조에 따라 정부기관들의 정보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점점 결과,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배정 사업(64개) 중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의 4개 사업이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정보예산액은 1905억 6500만 원으로 19개 정부기관 전체 특수활동비 총액의 약 59%를 차지한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참여연대는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8.7% 감축된 것은 ‘특수활동비를 줄이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특수활동비 편성예산 중 9.1%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편성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마련 부족, 자체 감사 부재 등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사실이 이미 확인되어었던 바, 참여연대는 2018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더욱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각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록 정보예산이나 해당 기관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해당 기관이 관리 책임지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와 예결
위 심사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10월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한편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정부기관은 국정원을 제외 하고도 ▲감사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 19개 기관에 이른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에만 써야 한다.
검찰 특활비는 2011년 4월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사장급 간부 45명에게 9800만 원을 건네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돈 봉투 만찬 감찰 결과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쓰였는데도 정작 특활비 문제는 흐지부지됐다. 법무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기밀성이 낮은 수사나 조사 업무는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개선 방안을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는 검찰은 왜 야당 일각에서 “법무부도 같이 처벌해야 형평에 맞다”는 주장이 나오는지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능 다시 D-2일 .. 평상심 유지가 성패 가른다 (0) | 2017.11.21 |
|---|---|
| 수능 시험중 발생한다면...대응 3단계로 나눠 이뤄져 (0) | 2017.11.21 |
| 잠잠해지나 했더니…” 밤새 규모 3.5ㆍ3.6 여진 공포 (0) | 2017.11.20 |
| 서해순 "남편 유산 놔두고 시집이나 가라는 태도 억울" (0) | 2017.11.19 |
| 이국종 교수가 바라 본 대한민국 (0) | 2017.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