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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이영학 딸 "아버지가 엄마 죽게 한 것 같다" 심경 변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이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로 6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영학 딸 "아버지가 엄마 죽게 한 것 같다" 심경 변화



한 달에 2~3번 아내에게 가정폭력 행사, 성매매 알선도
- 딸 희귀병 후원금 12억여원 中 706백만원만 치료비로 사용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딸 친구 살해 및 사체유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5)의 딸이 “아버지가 엄마를

죽게 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심경 변화를 보였다.

 이 씨의 딸 이모(15) 양은 그동안 아버지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아버지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왔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오후 3시 피의자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 진행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영학은 아내 최모(32) 씨에게 욕설과 폭행 등 가정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양으로부터 6~7년 전부터 아버지가 한 달에 2~3일씩 엄마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아내가 자살한 원인도 잦은 가정폭력 등으로 충동적으로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아내 변사 사건은 최 씨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스스로 투신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영학이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는 당시 알루미늄 모기 퇴치제 용기를 최 씨의 머리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서라고 알려진 문서도 이 씨가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 씨는 컴퓨터 자판을 칠 줄도 모른다.

이영학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영학이 쓴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씨에게 자살 방조 및 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살을 강요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아내가 사망한 상태인데다 이영학과 딸의 진술로는 밝히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씨가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씨는 지난 6월경 강남구에 오피스텔을 임대해 오피스텔에 매트리스와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포털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모았다.

경찰이 이 씨의 딸, 성매매 매수남, 촬영 동영상등을 분석한 결과 이 씨의 아내는 이영학의 강요에 의해 12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영학은 아내를 성매매시킨 대가로 15∼ 3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카메라로 매수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기도 했다.

그간 제기됐던 후원금 유용 혐의도 사실로 밝혀졌다.


이영학은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2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 이양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들어간 비용은 4150만원에 불과했고, 구청의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영학이 부담한 액수는 706만원이었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누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비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이영학은 차 20대를 구매해 개조한 다음 다시 팔거나 일부 직접 사용하는 등 3억3000만원을 썼고, 후원금 모집용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광고하는 데 4억5000만원, 대출금 상환에 2억5000만원을 썼다.


결국,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형법 사기 강요 상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장애인연금법 위반,

 성매매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허가없이 도검을 소지한 혐의)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 불법튜닝) 등 총 10개 혐의가 이영학에게 추가됐다.

2차 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ay@heraldcorp.com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이영학, 한달 카드 1천만 원 ‘펑펑’…아내 성매매도 확인

  

 
       

이영학  13억으로 호화생활,,,,후원금 줄자 아내 성매매 강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기소)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미 기소된 살인 등 혐의 외에 이영학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이영학을 상해, 강요, 성매매 알선,

사기 등 혐의로, 이영학의 형(39)을 사기방조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후원금·보조금·장애인연금으로 총 13억여 원을 받아 1개월에

 1천만 원을 카드값으로 쓰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 
이영학은 올해 6월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빌리고 포털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7∼8월에 남성 12명에게 1인당 15만∼30만 원씩 받고 최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영학이 성매수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저장해둔 것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성매수 남성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영학은 경찰에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성매매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영학이

촬영된 동영상 중 특정 부분만 취사선택해 저장한 점 등에 비춰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본다.
경찰은 최씨가 지속적으로 이영학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으며 이영학에게 복종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딸(14·구속)과

성매수 남성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영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매매할 미성년자를 모집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영학의 알선으로 실제 성매매를 한 여성은 최씨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또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 수술비·치료비가 필요하다’,

‘임플란트 비용만 1억5천만 원이며 앞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며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2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이 기간 이영학 딸의 수술비·치료비로 들어간 비용은 4천150만 원이었고, 구청의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영학이 부담한 액수는 706만 원이었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누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2005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초생활

수급비 1억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아픈 딸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려고 돈을 모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돈을 호화생활에 탕진했다.
이영학은 차 20대를 구매해 튜닝한 다음 다시 팔거나 일부 직접 사용하는 등 3억3천만 원을 썼고, 후원금 모집용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광고하는 데 4억5천만 원, 대출금 상환에 2억5천만 원을 썼다.

이영학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신용카드 결제로 6억2천만 원을 썼고, 한 달 카드 값으로 최대 1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현금과 수표를 찾아 사용한 액수도 5억6천만 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영학이 이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딸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후원금이 적어지자 돈을 벌기 위해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2007년 12월 이전 모금한 후원금 총 3억9천여만 원은 시효가 지났거나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영학이 정신지체·지적장애 각각 3등급을 받아내 2015년 8월부터 구속 전까지 816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은 부분도 경찰은 불기소 처분이 적합하다고 봤다.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갖춰져 있었고,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하게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또 이영학 아내 최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최씨의 머리에서 투신과 무관한 상처가 발견돼 이영학이 사망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투신 당시 목격자 진술이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타인의 힘에 밀려 추락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봤다.
최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아 동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경찰은 최씨가 지속적 폭력과 성매매 강요에 지친 상황에서

 지난 9월 6일 이영학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직후 충동적으로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영학이 최씨 사망 직전 알루미늄 모기약 용기로 머리를 때린 점에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22일 이영학의 딸을 시신유기,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추행 의도를 알고도 친구 A(14)양을 유인해 수면제 탄 자양강장 음료를 건네고, A양이

이영학에게 살해되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ㆍ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ㆍ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경찰 “이영학, 아내 죽음과 관련성 못찾아”



"이영학 아내 투신사건, 타살·자살방조 혐의 확인불가"
아내, 알루미늄 모기약통으로 맞은 뒤 투신
이영학, 성매매 장면 촬영…제기된 의혹 사실로
"고아원 설립하려 했다"면서 후원금으로 호화생활



중랑경찰서는 24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아내 최모(32)씨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추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씨는 지난 8월 이영학의 5층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고 이영학의 자살 방조 또는 타살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이영학이 아내의 죽음과 관계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머리 부상이다.  

경찰은 최씨의 투신 당일 현장에서 피 묻은 휴지, 최씨가 머리를 맞은 흔적 등은 발견했지만 타살 관련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심리적으로 지친 상황이었는데 (투신) 당일 이영학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물건으로 맞은 뒤
우발적 혹은 충동적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투신 직전 이영학이 알루미늄 모기약 용기로 최씨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부검결과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황으로 아내의 자살을 방조했거나 교사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투신했는지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편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A4지 4장 분량의 문서는 최씨의 유서로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영학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아내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고 객관적 증거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의 아내 최씨는 남편의 알선으로 평소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학은 올해 6월부터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아내 최씨는 12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15만∼3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영학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아내와 남성들의 접촉 장면을 촬영한 뒤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했다. 
 
또 이영학은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으로 딸의 치료비를 명목으로 모은 후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모은 후원금은 총 12억여 원에 달한다. 

그러면서도 이는 2006년부터 인터넷 블로그와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수술비가 회당 2000만~3000만 원이 필요하고,
20년간 치료가 필요하며, 임플란트 비용만 1억 5000만원으로 차후 10억 원까지 필요하다’며 꾸준히 후원금을 모집해
왔다. 
 
이영학은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비 명목으로 모두 1억 2000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후원금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했지만 이를 숨겼다.
후원금을 현금으로 찾거나, 누나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금융감독원 재산 조회를 피하는 방식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영학은 “처음에는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해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수술비가 충분했다. 하지만 딸이 좋은 일을 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재단과 고아원을 설립하기 위해 모금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영학은 후원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동안에도 신용카드로 6억 원 이상, 현금과 수표로 5억 원 이상을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20대에 달하는 차량을 사거나 재판매하는 가 하면, 대출금을 갚거나 문신성형·유흥비 등 딸의 치료와는 관계없는 일에 쓰기도 했다.
 
경찰은 이영학에게 강요·성매매알선·카메라 이용 불법촬영·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을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성 매수 혐의로 적발된 남성 12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후원금 모금을 도운 이영학의 형은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이영학의 딸을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지난 22일 기소했다. 

 
     
최규진 choi.kyujin@joongang.co.kr 

           










이영학 아내 성매매시켜…유서 동영상에선 “계부에게 8년간 성폭행 당해” 뻔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35·구속기소)의 아내 최모 씨(32)는 지속적으로 이영학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린 것은 물론 성매매까지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만 최 씨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판단된다며, 타살로 볼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미 기소된 김모 양(14) 살인 등의 혐의 외에 이영학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이영학을 상해, 강요, 성매매 알선, 사기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영학은 올해 6월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빌리고 포털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7∼8월에 남성 12명에게 1인당 15만∼30만 원씩 받고 최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영학이 성매수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저장해둔 것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이영학의 딸과 성매수 남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최 씨는 지속적으로 이영학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으며 이영학에게

복종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영학의 이웃들도 “남편이 아내를 로봇처럼 조종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웃들은 “최 씨는 남편 말에 ‘찍소리’ 한 번 못했다.

늘 기운이 없고 기계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로봇 같았다”, “이영학이 아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손가락질로 뭔가를 시키는 장면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9월 6일 자택 건물 5층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최 씨의 머리에서 투신과 무관한 상처가 발견돼 이영학이 사망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

찰은 투신 당시 목격자 진술이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타인의 힘에 밀려 추락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봤다. 


최 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아 동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경찰은 최 씨가 지속적 폭력과 성매매 강요에 지친 상황에서 이영학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직후 충동적으로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영학이 최 씨 사망 직전 알루미늄 모기약 용기로 머리를 때린 점에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영학은 앞서 아내 최 씨가 자신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1일 피해자 김 양의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촬영한 동영상에서 자신의 의붓아버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아내가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당신이랑 나랑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살았는지 우리만 알아. 경찰, 검사 XX들은 말 듣지도
않아”라며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믿어줘서 그래. 나랑 딸이 당신 따라가는 게 맞아”라고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울먹였다.

이어 “긴급체포할 수 있는데 경찰은 자느라고 전화도 안 받고, 그날 아기 엄마가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 듣고 혼자 방황하다가 죽은 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이게 이 나라 법”이라며 “아내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날 성폭행을 당하고
씻지도 않고 속옷을 경찰서에서 벗어놓고 그대로 죽었다.

아내가 8년간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사랑을 증명한다고 마지막 그날 결혼반지를 끼고 뛰었다.
저녁밥상을 차리고 뛰었다”고 주장했다.  

며느리 최 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던 이영학의 계부 배모 씨(60)는 지난달 25일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형사 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누명을 벗겨달라”는 내용의 짧은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이
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영학은 이날 최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 외에도 후원금·보조금·장애인연금으로 총 13억여 원을 받아 1개월에 1000만 원을 카드값으로 쓰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아픈 딸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려고 돈을 모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돈을 호화생활에 탕진했다. 경찰은 이영학이 이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딸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후원금이 적어지자 돈을 벌기 위해 아내
최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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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당한 부인 자살?타살? 이영학을 둘러싼 4가지 의혹



이영학, 강남 오피스텔서 아내 성매매 강요 
이영학 부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스스로 투신 
이영학, 딸 치료비 지출은 706만원에 불과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이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불면증?

인지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과장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랑경찰서는 24일 오후 3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영학 송치 이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아내가 사망하기 전 강남에 오피스텔을 임대해 아내로 하여금 약 12명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 영상을 찍어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영학에 대해 상해, 성매매 알선, 후원금 불법 모집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 했으며 이영학의 딸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공범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한 후 밝혀낸 이영학 관련 4대 의혹은 다음과 같다.







◆ 자살? 타살? 이영학 부인 투신에 관한 의혹 

경찰은 이영학의 부인 C씨 변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C씨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스스로 투신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부검결과 사인은 추락에 의한 두부손상사며 타인 등의 외력에 의해 추락한 것으로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살 동기는 유서를 남기지 않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딸 A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성매매 강요 등으로 심리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당일 이영학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상해를 당한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 내지 충동적으로 스스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 전 이영학이 C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피의자 이영학과 딸 A씨의 진술, 부검감정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묻은 휴지, 창틀의 혈흔 등을 통해 당시 알루미늄 모기약 용기로 C씨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돼 이영학을

상해죄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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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학의 부인 성매매 강요 알선 의혹 

이영학은 2017년 6월경 강남구에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매트리스와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포털사이트를 통해

코스별 가격 등과 함께 연락처를 기재해 광고한 사실과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을 상대로 유인하는 등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는 이영학이 알선한 12명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했고 이들로부터 15~30만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영학은 카메라를 이용해 매수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보관해 왔다. 
경찰 수사결과 C씨는 이영학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렸고, 이영학의 말에 복종하는 형태를 보였다는 딸

A씨와 다수의 참고인들의 진술, C씨와 유사성행위를 한 매수남들의 진술, 촬영 동영상 등으로 볼 때 강요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영학은 성매수 남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와 관련 동영상 증거를 통해서 입증됐으므로 이영학의

 강요·성매매 알선·카메라이용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성매수남 12명도 성매매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후원금 불법 모집 및 후원금 모집 사기 

이영학은 2005년부터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는 딸의 수술비, 치료비를 위해 후원금을 모집해 왔다.
이들의 딱한 사연을 접한 시민들은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부했지만 딸 친구 살인사건 이후 드러난 이영학 부녀의 추악한 민낯은 기부포비아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영학은 후원금을 이용해 총 20대의 차량 구입(튜닝 후 재판매) 및 유지에 3억3000만원을 썼다.

이 밖에 후원금 모집 사무실 운영 및 광고에 4억 5000만원, 대출상환에 2억 5000만원을 비롯해 문신?성형?유흥비 등

 대부분 딸의 치료와 관계없는 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후원금 모집에 사용한 3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억여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 모집 사기 관련해서 조사 결과 2005~2017년간 딸의 수술비, 치료비는 총 4150여만원이나, 공단부담금?재단

지원금(병원 직접 납부)?중랑구청 지원금(병원 직접 납부)을 제외하면, 실제 이영학이 부담한 금액은 706만원에

불과하다. 

이영학은 2005년부터 2006년 11월 1일까지 76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하였으나 2006년 11월 2일 네이버 개인블로그에 ‘수술비가 회당 2~3천만원이 필요하고, 20년간 치료가 필요하며, 임플란트 비용만 1억 5천만원으로 차후 10억원까지 필요하다’는 취지의 후원금 모집 광고를 하는 등 TV 방송출연, 신문광고, UCC 광고, 국토대장정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후원자들을 기망하여 이후 총 11억 2천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하여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2006월 11월 1일까지 모집한 후원금 7600여만원은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편취 금액에서

제외했으며 2006년 11월 2일부터 2007년 12월 20일간 모집한 후원금 3억2000만원은 공소시효가 경과해 불기소(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금액은 2007년 12월 21일 이후 모집한 후원금 8억여원에 대한 것이다.

이영학은 이같은 후원금 모집 사기에 대해 "처음에는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나, 이후에는

 수술비가 충분함에도 계속 광고를 하여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딸이 좋은 일을 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재단과 고아원을 설립하기 위해 모금을 했다"며 변명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모금된 후원금으로 이영학은 2005년 11월 7일부터 2017년 10월 3일까지 신용카드로 6억2000여만원을 사용하는 그간 알려진 경제력에 비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과 수표로 출금하여 사용한 금액도 5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의혹 

이영학은 2005년 10월 중랑구청에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신청을 하여 월 10만원~136만을 지원받는 등 2017년 9월까지 총 1억 2000만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통상 기초생활수급비 산정 시 수급 대상자의 소득 규모가 반영되고, 후원금의 경우 소득으로서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영학은 후원금을 구청에 신고치 않았음은 물론, 금감원에서 연 2회 확인하는 금융재산 조회를 피하기 위해

후원금이 모이면 현금?수표로 인출하거나, 누나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영학은 ‘후원금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는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인정했다.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문제가 된 점은 비교적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이영학이 그동안 장애인연금을 수령해 왔다는

 점이다. 

이영학은 2011년 3월 정신지체장애 3급, 2015년 7월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정되면서, 중복장애 2급으로 결정돼 2015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816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급했다.
이영학의 주변인들은 ‘이영학이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대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영학의 정신과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한 결과 이영학이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불면증?인지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과장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등급을 받기 위한 형식적 요건(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을 구비하였고, 장애진단을 내린 담당 의사들의

전문적 소견 등을 참작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아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딸 A를 통해 D(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했다.
다음날 낮 깨어난 D양이 소리를 지르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도피를 도운 공범 B씨의 재판을 열고 이 씨와 딸을 증인으로 함께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이영학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과 형법상 추행유인ㆍ사체유기, 마약법 위반 등이다. /SBS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