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특조위의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의 조사내용은 물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 등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대상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 수사 요청, 감사 요구, 특별검사 임명 요청 등의 권한이 있고,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특조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마친 뒤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과 대책, 책임자 징계, 피해자 지원대책 등이 포함된다.
특조위가 특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3개월 안에 특검법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가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조항까지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특조위의 의지만 있으면, 정치권이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6 찬성 162, 반대46 기권8로 통과되고 있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박수를 보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A/S법'.. 남은 의혹 규명될까?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 설치 규정 담겨
활동 기간 총 2년으로 보장
수사 요청 권한 대폭 강화
특검 요구 땐 3개월 내 심사
완료 안 되면 본회의 자동부의
국회가 24일 처리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통과됐던 세월호 특별법의 ‘애프터서비스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월호 변호사’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당시, ‘세월호
특별법 폐지법’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뒤늦게라도 세월호 특별법의 미진한 점을 바로잡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셈이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규정이 담겼다.
박근혜정부 당시 활동했던 세월호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친 만큼 ‘2기 특조위’를 꾸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2기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하고 1명은 국회의장이 선정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출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의 반대로 특별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지난해 12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신속처리안건 1호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 336일 만인 이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유가족들이 방청석에 참관한 가운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등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사회적참사법 국회 통과.. 세월호 특조위 2기 이르면 연내 구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진상규명 목표
패스트트랙 1호 법안으로 본회의 가결
민주-국민의당 공동발의… 한국당 빠져
진통 끝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사회적참사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신설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1호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일련의 진상 규명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의 세월호참사특조위나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이 미진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세월호 변호사’로 국회에 입성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원안을 대표발의 해 여야가 막판까지 수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동 발의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조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료ㆍ물건 제출명령은 물론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가 특검안을 90일 간 의결하지 않을 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압박’ 조항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될 사회적참사법 수정안의 찬반을 논의했으나 여야 3당 공동 발의에서
빠지고 표결도 자유투표로 임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유섭 의원은 반대 토론을 신청해 “이미 지난 5월부터 세월호선체조사위가 구성돼 문제점을 조사
하고 있는데 또 특조위가 출범한다면 중복된 조사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회적참사법은 국회선진화법에 신설된 패스트트랙 제도의 수혜를 입은 첫 번째 법안이다. 지난해 12월23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한국당의 반대가 예상되자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당, 국민의당등이 패스트트랙으로
가결했고, 같은달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세월호 참사 유족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가족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법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가결이 선포되자, 이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4ㆍ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이 24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사회적참사법’의 처리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법으로, 총칙부터 벌칙 규정까지 총 5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사회적 참사법의 핵심이다. 일명 ‘2기 특조위’로 지칭된다. 사회적 참사법에 의한 2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 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법은 특조위 위원을 서둘러 선출하고 활동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1기 특조위 때는 없던 조항을 추가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이 중 4명은 여당이, 4명은 야당이,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사회적 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 만으로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도록 했다. 진상규명이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해 총 2년간 유지된다. 특조위 아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특조위는 두 사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시작하며 앞서 1기 특조위에서 조사한 결과, 재판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 등에 대해 등사, 열람, 사본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공개적인 청문회도 열 수 있다.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을 불러 신문하고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조위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조위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조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조위의 특검 임명 요청에 따라 국회 상임위는 3개월 안에 특검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가 기한 내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을 자동 부의해 가장 가까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1기 특조위 때는 없던 것이며 특검 임명 절차가 국회에서 좌초되지 않도록 강력 ‘압박장치’를 가한 것이다. 특조위는 조사를 마치고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과 대책,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참사법은 특조위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당국이 피해자의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참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민주당, 연일 유족·국민에 고개 숙여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은폐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경질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나섰다. 다만 '장관 사퇴론'이 확산될 가능성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여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조사와 관련 책임자 엄벌을 포함한 모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날 당 공식 논평을 통해 사과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개 사과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김영춘 해수부 장관 사퇴 요구에는 적극 대응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김 장관 사퇴 주장과 관련 "과도한 이야기다. 국민의당에서는 설령 얘기할 수 있다고 쳐도 한국당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며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보고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된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의 사퇴론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못 박았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한 상황 자체를 지시했다거나 개입했다거나 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만 가지고 사퇴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과거 세월호 관련 언행을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날 (한국당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했던 참담한 말을 국민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과연 지금 야당의 말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또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이개호 의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한 건 했다는 식의 정치공세를 또 벌이고 있다"며 "말에도 책임이 있어야 한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 제1기 특조위 활동을 출범부터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음해해왔다. 수사권과 기소권, 심지어 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에도 철저하게 반대를 했다"고 규정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상정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참관하고 있다. 2017.11.24. dahora83@newsis.com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제발 가당찮은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고 말한 뒤 "'한국당은 제발 빠져라'라는 유가족의 엄중한 경고를 귀담아듣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내부적으로는 고민도 읽힌다.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은폐는 촛불민심을 근거로 출범한 현 정권의 정체성에 직격타를날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원내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가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이 맞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 역시 "김 장관이 업무 확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잘못이 드러나면 우리도 사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조은화·허다윤 양의 유가족이 '작은 뼈가 한 조각씩 나올 때마다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해수부 수습본부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장관 책임론'은 벗어났다는 판단도 나온다. 또 이 사건을 해수부 관료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 장관에 대한 공격이 해수부 관료의 적폐를 덮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당이 대응해야할 것 "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특검임명 좌초땐 자동 상정 등 권한 강력해져
한국당 비판에는 "그런 말할 자격 있나"
"장관 사퇴? 대응가치 없어"…여론 촉각

하지만 이날 오후 4시경 김현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이철조 단장에게 ‘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유선 보고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후 4시34분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수습 사실을 공지했다.
이들은 은폐 경위에 대해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리적인 충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들 진술을 확인해 보니)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면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었다.
왜 미수습자 가족 중 조은화·허다윤 양 모친에게만 연락했을까. 김 장관은 “21일 조은화·허다윤 엄마에게만 통지한
그렇다면 장관에게는 왜 보고하지 않았을까. 이철조 단장·김현태 부단장은 유골을 발견한 다음 날인 지난 18일 미수습자 5명의 추모식에서 김 장관을 만났다. 김 장관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18일 같이 있었는데) 왜 보고를
이에 이철조 단장은 “18일 추모식을 오전 9시부터 하려고 했는데 전날 세워 놓은 제단이 밤 사이에 강풍에 쓰러졌다.
몸통은 누구?
17일 발견된 손목뼈 일부(색상 표기). 이 뼛조각 수습 사실을 제때 미수습자
그렇다면 윗선 ‘몸통’은 없는 것일까.
장관 책임은?
이에 김 장관은 “‘(이미 9월에 장례를 치른)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뼈를 발견하면 통보하는 절차, 매뉴얼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들에게 즉각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에야 김 부단장이 조은화 양 모친에게 유선
이들이 장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기자들이 재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장관이 20일 보고를 받고 그 뒤로 전혀 챙긴 게 없는 것인가”라며 잇따라 질의했다.
처벌 수위는?
이들 2명에 대해선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은폐 행위로 선체조사위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선체
김 장관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그동안 하루, 이틀 간 (뼛조각을) 모아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고
재발방지책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김 장관은 “오늘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여부에 김 장관의 명운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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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에 대한 사과 발언을 하는동안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채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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