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창1호 파손된 선미 살피는 감식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낚싯배 선창1호의 선미
부분을 현장 감식하고 있다. 선창1호는 전날 오전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부딪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2017.12.4 tomatoyoon@yna.co.kr
▲ 영흥도 낚시어선 실종사 수색작업
지난 3일 급유선과 충돌해 낚시어선 선창 1호가 전복된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4일
해경 단정과 경비함정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2017.12.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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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어선 선창1호'..전복부터 마지막 실종자 발견까지
출항 5분 지나 급유선과 '쾅' 전복..승객 22명 중 7명만 생존
사고 사흘째 마지막 실종자 2명 발견..급유선 선장·선원 영장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부딪혀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9.77t)의 마지막
실종자가 사고 사흘째인 5일 발견됐다.
실종자 2명이 이날 모두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낚싯배 추돌 사고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었다.
선장 오모(70)씨와 선원 이모(40)씨를 포함한 승객 22명 중 생존자는 7명에 불과했다.
◇ 출항 5분 뒤 급유선이 '쾅'…긴박했던 사고 순간
선창1호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서 출항한 건 3일 오전 6시께.
선장 오씨와 선원 이씨는 일찌감치 부두에 도착한 20∼60대 낚시객 20명을 태우고 배에 올랐다.
해경 직원이 직접 승선 인원 명단 점검을 마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주의사항도 전달한 뒤였다.
그러나 부두를 출발한 지 겨우 5분 만인 오전 6시 5분께 배가 뒤집힐 만큼 큰 충격이 선창1호를 덮쳤다.
인천 GS부두를 떠나 남쪽 평택으로 향하던 급유선 명진15호(336t)가 선창1호의 왼쪽 후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영흥도에서 남서방으로 1마일 떨어진 해상으로 폭 500m, 수심 10∼18m의 좁은 수로였다. 당시 명진15호는 12노트,
선창1호는 10노트의 속력으로 운항 중이었다.

급유선 낚싯배 충돌의 흔적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낚싯배 선창1호의 선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오른쪽). 왼쪽은 인천시
중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선창1호를 추돌한 급유선 명진15호.
명진15호 앞 아래(빨간 동그라미)에는 선창1호 밑바닥 색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파란색이 묻어 있다.
2017.12.4 leesh@yna.co.kr
배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새벽 겨울 바다의 찬바람을 피해 낚싯배 승객 20명 대부분은 선실에 있었다.
배 뒤쪽 갑판에 나와 있다가 바다로 떨어져 구조된 생존자 서모(37)씨는 "일행들이 뒤쪽에 배 모양 불빛이 보인다고
했는데 1분도 채 안 돼 뭔가가 들이받았다"며 "충돌 직후 (배에서) 그대로 튕겨 나갔다"고 사고 순간을 설명했다.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는 사고 직후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했다. 사고 발생 4분 만인 오전 6시 9분에는 112 신고를 했다.
사고 후 21분 만인 오전 6시 26분에는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표류하던 서씨 일행 3명을 구조했다.
선실에 갇혀 있다가 깨진 창문을 통해 겨우 빠져나온 승객 송모(42)씨도 이때 함께 구조됐다.
◇ 출동 해경 도착하기까지…'늑장 대응' 논란
해경이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시각은 3일 오전 6시 5분이다.
사고 발생 시각과 같다.
명진15호 선장은 사고 직후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에서 '영흥대교 남방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충돌해
2명이 추락했는데 구조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인천 VTS는 인천해경 상황실에도 곧바로 사고 사실을 전파했다.
인천해경은 오전 6시 6분 영흥파출소와 P-12정에 현장 이동을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영흥파출소 리브 보트가 영흥파출소를 출발해 사고 현장에 첫 도착한 시각은 전 6시 42분이다.
그러나 구조정이 출항한 진두항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불과 1마일(1.85km) 거리여서 '늑장 대응' 지적이 제기됐다.
해경은 논란이 일자 "출동 지시를 받은 직원 3명이 6시 13분 보트 계류 장소에 갔지만, 주위에 민간선박 7척이 계류돼 있어 이를 이동시키느라 6시 26분에 출항했다"고 해명했다.
![영흥도 전복 선창1호 잠수부 수색 (인천=연합뉴스)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급유선과 낚싯배가 추돌해 전복됐으며, 사고 해상에서 구조대원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17.12.5 [인천해경 제공=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712/05/yonhap/20171205153353583scnj.jpg)
영흥도 전복 선창1호 잠수부 수색 (인천=연합뉴스)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급유선과 낚싯배가 추돌해
전복됐으며, 사고 해상에서 구조대원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17.12.5 [인천해경 제공=연합뉴스]
수중 수색을 할 수 있는 인천구조대와 평택구조대 역시 사고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현장에 늑장 도착했다.
제부도의 평택구조대는 3일 오전 7시 17분, 인천 해경부두에서 출발한 인천구조대는 7시 36분에 각각 현장에 도착했다.
낚싯배 조타실 아래 지하 선실에 형성된 '에어포켓'에서 버티던 생존자 3명이 이때 가까스로 구조됐다.
친구 2명과 함께 구조된 심모(31)씨는 "밖에 햇빛이 보여 어떤 상황인지 보다가 해경 대원들을 보고 '여기 사람 있다'고 외쳤고 그때 구조됐다"고 증언했다.
사고가 난 지 무려 2시간 43분이나 흐른 뒤였다.
◇ 선내에서 사망자 11명 발견…마지막 실종자 2명 찾기까지
!["조류 따라, 해안가로"…실종자 찾기(CG) [연합뉴스TV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712/05/yonhap/20171205153353946zbtc.jpg)
"조류 따라, 해안가로"…실종자 찾기(CG)
[연합뉴스TV 제공]
현장에 도착한 인천·평택 구조대는 오전 8시 7분 선내에서 가장 먼저 사망자 2명을 발견해 인양했다.
이후 오전 9시 6분까지 1시간가량 선내를 수색해 사망자 9명을 차례로 발견했다. 총 11명이 선내에서 시신 상태로
구조됐다.
해경은 급유선과 부딪힐 당시 충격으로 선실에 있던 낚시객들이 미처 탈출을 못 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했다.
선실 내 승객들이 충격에 기절했다가 갑자기 물을 먹는 바람에 사망자가 많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나머지 사망자
2명은 바다에서 표류하던 중 숨졌다.
해경은 선내에서 끝내 발견되지 않은 선장 오씨와 낚시객 이모(57)씨를 찾기 위해 집중 수색에 돌입했다.
사고 해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누고 해경 경비함정·해군 함정, 관공선과 항공기를 투입해 야간 수색도 나섰다.
그 결과 수색에 나선 지 사흘째인 5일 사고 해역 인근에서 오씨와 이씨의 시신을 잇달아 발견했다.

낚싯배 추돌한 급유선 명진15호 현장감식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5일 오후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5 tomatoyoon@yna.co.kr
실종자 수색 종료와 함께 사고 원인 조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해경은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명진15호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으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최은지 기자 =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에 타고 있다가 급유선의 추돌로 배가 뒤집혀 실종됐던 2명의 시신이 5일 사고해역 인근에서 모두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의 희생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다.
전체 승선자 가운데 구조된 나머지 7명은 병원 치료 중이거나 귀가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실종자 수색작업 중이던 한 소방관이 인천시 영흥도 용담 해수욕장
남단 갯벌에 엎드린 상태로 숨져 있는 낚싯배 선창 1호 선장 오모(70)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오씨는 검은색의 얇은 경량 패딩 점퍼와 긴 바지를 입고 있었다.
오씨의 시신을 발견한 소방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신의 오른쪽 귀 뒤에 상처가 심해 피가 흐른 게 보였다"며 "소지품은 없었고, 시반(사후에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 현상이 나타나 있었다"고 말했다.
시신발견 소식을 들은 오씨의 아들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육안으로 아버지임을 확인했다.
이날 낮 12시 5분에는 마지막 실종자였던 낚시객 이모(57)씨의 시신도 수색 중인 헬기가 발견했다.
![선창 1호 선장 시신 발견된 영흥도 갯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용담 해수욕장 담단 갯벌에서 해경 관계자 등이 선창 1호 선장 오모(70)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오씨의 아들은 시신발견 소식을 듣고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육안으로 아버지임을 확인했다. 2017.12.5 [독자 제공=연합뉴스] son@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1712/05/yonhap/20171205140221502dpgs.jpg)
선창 1호 선장 시신 발견된 영흥도 갯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용담 해수욕장 담단 갯벌에서 해경
관계자 등이 선창 1호 선장 오모(70)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오씨의
아들은 시신발견 소식을 듣고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육안으로 아버지임을
확인했다.
2017.12.5 [독자 제공=연합뉴스] son@yna.co.kr
![[그래픽] '선창1호' 선장 시신 발견 위치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의 실종자 2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 지점 인근 해상에서 선창1호 선장의 시신이 발견됐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https://t1.daumcdn.net/news/201712/05/yonhap/20171205140236492gxww.jpg)
인천해경은 구조대 보트를 투입해 이씨의 시신을 인양한 뒤 인근에 있는 진두항으로 옮겼다.
발견 당시 이씨는 빨간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상태였으며, 그의 아내가 시신을 살펴본 뒤 남편임을 확인했다.
오씨와 이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모두 사고 지점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웠다.
오씨의 시신은 사고해역으로부터 남서방으로 2.7∼3㎞ 떨어진 갯벌이었으며, 이씨의 시신은 남서방 2.2㎞ 지점이었다.
오씨의 시신은 경기 시화병원, 이씨의 시신은 인천시 부평구 세림병원으로 각각 옮겨졌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 2명의 시신을 오늘 모두 찾았기 때문에 수색작업은 종료한다"고 말했다.
9.77t급 낚싯배인 선창 1호는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와 추돌한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22명이 탄 선창 1호에서 선장 오씨와 낚시꾼 등 15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다.
해경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한 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전날 전복사고가 발생한 낚싯배 선창1호가 입항해 있다. /사진=뉴스1<br><br> |
전국적으로 낚시 인구가 700만명에 달하면서 선박과 갯바위 등지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선 불법 개조 등 사고 유발 요인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분석이다.
◇낚시어선업 돈벌이 수단 악용…일부 낚시꾼의 과욕도 한 몫
5일 해경 등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은 어한기에 수입이 없는 10t급 미만 영세어선의 최소 생계를 보장키 위해 1995년
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실내 낚시터와 고기잡이 카페 등 도심에서도 낚시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입질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바다낚시를 즐기려는 초보 낚시꾼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해경이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나선 선주·선장과 일부 낚시꾼의 과욕이 맞물려 사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처럼 어선과 일반 선박의 충돌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에는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대피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10월에는 인천 영종도 삼목선착장 앞에서 어선과 예인선이 충돌해 2명이 실종되고 2명이 구조
되기도 했다.
인천 지역 일부 낚싯배는 최근까지도 크고작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해경에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경과 인천 옹진군 등은 지난 10월 영흥도 진두항 등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단속에서 총 39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미신고 낚시업 2건, 음주운항·영업구역 위반이 각 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천 지역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모두 247척이다.
이 중 옹진군에 신고된 배는 절반에 해당하는 127척에 달한다.

【인천=뉴시스】권현구 기자 =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시어선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입항해 있다.
2017.12.04. stoweon@newsis.com
선창1호도 2개월 전 단속에서 적발됐다. 최근 3개월 동안의 승객 명부를 객실 내 비치해야 하지만 이를 갖추고 있지
않아 해경이 옹진군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부실한 안전 교육도 문제다. 낚시 영업은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아닌 관련 서류를 갖춘 후 신고만 하면 되는 탓에 선장·선주 등이 상대적으로 안전에 소홀하기 쉽다.
더욱이 안전교육 이수증이 필수 제출 서류도 아니다.
안전성 검사 확인증과 어선 검사 증서, 보험 가입 증서 등이 전부다. 안전 교육도 연 1차례에 그친다.
◇해상 관제체계 아쉬워…구조 대응체계 허점 투성이
이처럼 어선과 선박의 충돌이 잇따르면서 해상관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도 낚싯배 사고와 관련, "급유선이 해로를 벗어나 낚싯배와 충돌한 것으로 해상관제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해상관제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사고해역은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평택VTS 모두 관할이 아닌 이른바 '공백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낚싯배는 물론 중·대형 선박 등이 수시로 드나드는 항로이지만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남해안의 경우 세월호 사고 이후 VTS 레이더사이트를 해역 곳곳에 촘촘하게 배치하고 있지만 나머지 해안은 관련
사업 추진이 더딘 실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사고 현장에 선내 진입이 가능한 특수구조대가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도착했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웠던 영흥파출소에는 선내로 진입할 잠수부 구조 인력이 없었고 특수구조대는 선박이 고장
났거나 양식장 등을 피해 우회하면서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
영흥파출소에서 출동한 해경 구조 보트는 신고 접수 37분 만인 6시42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 마저도 해경 구조 보트와 어선 7척이 연결된 채 정박해 있어 배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느라 출동이 늦어졌다.

【시흥=뉴시스】이정선 기자 = 5일 오전 9시 37분께 인천 영흥도 선창
1호 사고 지점 2.7km 가량 떨어진 용담해수욕장 남단 갯벌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던 소방관이 선장 오모(70)
씨를 발견, 오 선장의 시신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7.12.05. ppljs@newsis.com
그러나 이 보트에는 선내에 진입해 구조 작업을 벌일 인력이 없어 선체에 갇힌 승객을 구조할 수 없었다.
당시 선내에는 14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체에 진입하는 특수구조대는 최초 신고 접수 후 72분 만에 도착했다.
사고 현장과 가까운 평택구조대는 오전 7시17분께 도착했고 인천 구조대는 7시36분이 돼서야 구조 작업에 돌입했다.
인천구조대의 구조함 2척 중 낮은 수심이나 야간에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신형은 엔진 이상으로 지난 1일 공장에 입고된 상태여서 사용할 수 조차 없었다.
해경은 구형 구조함의 경우 현장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
구조인력이 차를 타고 50㎞ 가량 떨어진 영흥도 진두항으로 간 뒤 민간 선박을 이용해 사고지점까지 이동했다.
평택 구조대도 양식장과 수심이 낮은 지역을 피해 운항하느라 남쪽으로 우회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옹진군 관계자는 "연 1차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과 별도로 지자체에서는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은 거의 없다"면서 "관련 매뉴얼과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박들은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적절한 회피동작을 취하도록 법·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우선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정확한 경위 조사와 대응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선창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해 뒤집혔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15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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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휘관 중심으로" 구체적 지시
사고 하루 만에 "국가 무한책임" 사과
도착까지 72분..해경 '늑장 출동'은 아쉬워
'7시간 미궁'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조
'세월호 참사' 한 달여 뒤 '떠밀리듯' 대국민 사과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찾기 어렵습니까?”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꺼낸 말입니다.
첫 보고를 받은 지 7시간 만입니다. 수백 명이 배 안에 갇혀 바닷속에 가라앉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지시가 아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3일 아침 6시5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승객 20명과 선원 2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던 낚싯배(9.77t)가 336t급 급유선과 충돌해 뒤집히면서 15명이 숨지고, 7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규모와 성격은 다를지라도 해상 사고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세월호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고 이후 첫 발언부터 사과까지,
빠르고 명확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 첫 발언: 첫 보고 뒤 2시간 vs 첫 보고 뒤 7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아침 7시1분 위기관리 비서관으로부터 낚싯배 전복사고에 대해 1차 보고를 받고 “해경 현장
지휘관의 지휘 하에 해경, 해군, 현장에 도착한 어선이 합심하여 구조 작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낚싯배 전복사고가 발생하고 56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두 차례의 전화보고와 한 차례의 서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오전 9시25분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발생 뒤 3시간, 첫 보고 이후 2시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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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해경과 행정안전부, 세종상황실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고받은 뒤 9시31분 “현장의 모든 전력은 해경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종 인원에 대한 구조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의식 불명 인원에는 적시에 필요한 모든
의료 조처를 취하길 당부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장 구조작전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여 추측성 보도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언론 보도와 별도로 청와대는 오전 10시8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위기관리센터 현장 동영상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 방문 이전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은 3년 반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쪽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답변서에서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께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첫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15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0시30분께는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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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보충의견서에서 “통화가 실제로 있었다거나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첫 발언은 오전 10시께 첫 보고 뒤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15분께 중대본 방문 당시
발언으로 봐야 합니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찾기 어렵습니까?”는 그 질문 말입니다.
심지어 첫 보고가 30분 더 빨랐지만 이를 오전 10시로 고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10월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안보실 공유폴더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전산 파일을 근거로 “위기관리센터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는데, 6개월 뒤인 10월23일 작성된 수정보고서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작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장했던 10시15분 지시는 첫 보고 뒤 45분이 지난 뒤에야 내려진 셈입니다. 그 지시가 ‘진실’이라는 가정 하에 말입니다.
(▶관련 기사: 세월호 보고시점 30분 조작, 박근혜 늑장지시 숨겼다)
■ 사과: 사고 하루 만에 VS 사과 한달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하루 만인 4일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낚싯배 사고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 발언 중 낚싯배 전복사고 관련 부분입니다.
“어제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사과는 사고 발생 한 달여가 지난 뒤인 2014년 5월19일 나왔습니다.
그 한 달여 간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을 비난하고 공무원들을 질타했지만 정작 정부와 대통령인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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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객선 ‘세월호’ 사고 현장을 방문 중 가족들 대기장
소인 진도체육관에 도착하여 탑승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러한 분위기는 참사 다음 날인 4월17일부터 감지됐습니다. 이날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전남 진도군 진도읍)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라고 말했다.
희망을 잃지 말고 구조 소식을 기다려달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21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사고를 발생시킨 구조적 문제를 미리 개선했어야 하고 재난 대처 컨트롤타워를 대표했어야 하는 대통령 본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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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19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하는 도중 희생자의 이름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4월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고
했지만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이 ‘간접 사과’를 두고 “사과도 아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5월19일 눈물을 흘리며 했던 대국민 사과는 이러한 과정에 ‘떠밀려’ 우여곡절 끝에 차려진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해경 ‘늑장 출동’은 아쉬워
물론 이번 사고에서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청와대의 빠른 대처와는 별도로 현장에서 해경의 ‘늑장 출동’으로 인해 구조가 늦어진 점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연안 해역이었음에도 선내 진입이 가능한 특수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72분이 걸린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해경이 밝힌 이유는 장비 고장과 항로 제약입니다.
아침 6시13분께 사고 상황이 전파됐고 평택구조대와 인천구조대에 이동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천구조대 2척의 구조정 중 낮은 수심과 야간에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신형은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기상 상황 등으로 구형 구조정 역시 운항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구조대는 육상에서 이동한 뒤 민간 선박을 타고
사고지점까지 이동했습니다. 여기에 꼬박 91분이 걸렸습니다.
평택구조대는 어땠을까요. 해경은 지난해 출동 대응 시간 단축을 위해 평택항에서 제부도로 위치를 옮긴 구조대가
제부도 연안 양식장과 어망 등을 피해 남쪽으로 우회하면서 직항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구조대는 72분 만에야 사고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관련 기사: 특수구조대 왜 늦었나 했더니…장비·항로 제약)
‘늑장 출동’이 아찔한 것은 뒤집힌 낚싯배 아래 ‘에어포켓’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에어포켓 생존자 3명 중 1명인 이아무개(33)씨는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탈출하고 시계를 보니
8시30분쯤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사고 발생 뒤 두 시간이 훌쩍 지난 시점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해경이) 왔을 때 숨이 안 쉬어졌다.
공기가 모자라서 다들 헥헥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썰물로 물이 빠지면서 모자랐던 공기가 에어포켓 안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면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 에어포켓 생존자 “공기 모자랐지만 썰물 덕에 살았다”)
■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문 대통령의 말마따나 “현장의 모든 전력은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지휘관과 별도로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 보충의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규모 재난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상황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까지 갖는다.
실질적으로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이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인력과 물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구조 및 위기 수습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다.
상징적으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재난 상황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로 구조 작업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하며,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정부가 위기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그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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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3월10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환호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비록 최종 파면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보충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위반’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국가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이 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참고>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문 보충의견서
청와대 페이스북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선창1호 승선객 이모(57)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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