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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약이냐 독이냐…‘문재인 케어’ 찬반 논란





12일 오후 용산구 한강로 대한의사협회에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이 10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사진=KTV 캡쳐)







동네병원 과잉 진료, 호갱 된 환자들



독감 접종하러 갔는데 비염약”

불필요한 검사ㆍ비급여 진료 일쑤

“국민 부담 는다” 문재인케어 반대하며

되레 환자ㆍ건보 부담 키우는 격



새로 생긴 소아과 가보셨나요?

열도 나지 않고 기침도 없는 최상의 컨디션일 때 독감예방접종 하러 갔는데 독감주사는 안 놔주고 비염약을 처방

해주네요.”(A씨)


“전 아이 감기 때문에 가서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 얼굴만 보고 엄마가 코감기에 걸렸다며 꼭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B씨)

“금요일에 이틀 치 약 처방을 해주면서 일요일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금요일에 갔으면 일요일까지 먹을 약을 처방해줘야 하지 않나요?” (C씨)


서울 송파구에 사는 엄마들이 모인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최근 A씨의 글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공감 댓글’ 수십여 개가 연달아 올라왔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새로 개원한 소아과의 과잉진료 주장에 대해 너도나도 ‘나도 겪었다’며 푸념들을 쏟아낸 것이다.

한 엄마는 “독감예방접종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진료로 돌려 돈을 버는 영업전략이 아니냐”고 했다.


동네 병ㆍ의원들의 과잉 진료에 의료소비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충분한 설명 없이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기 일쑤다. 의료소비자들은 과잉 진료라는 의심이 들어도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 탓에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의료소비자 사이에서는 “병원에서도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조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재정 악화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를 이유로 격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 현장 일부에서는 환자들과 건강보험에 부담을 지우는 과잉 진료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1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들은 진찰, 검사, 수술, 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각각 환자에게 제공한 만큼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받는다.

이런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 진료를 유혹하는 요인이 된다.


의사들이 환자를  짧게 많이 진료하고 개별 환자에게 보다 많은 검사를 실시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의료 총량 제한이 없는 행위별 수가제로 병ㆍ의원과 대형병원이 과잉 경쟁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의료소비자들이 과잉 진료라고 의심할만한 사례는 도처에 널려 있다.

 박민호(47ㆍ가명)씨는 최근 대형종합병원의 종합검진 후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았는데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분실해

 서울 중구 I안과를 찾았다가 수상한 진료비를 얹어 낸 후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보관용 처방전을 보여줬더니, 의사는 현미경으로 눈을 1, 2초 본 후 같은 약을 처방해줬다.

길어야 20초 정도 걸린 진료에 박씨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7,200원. 박씨가 “어떤 비용이 포함 됐느냐”고 묻자 병원 측은 “눈물샘 검사를 해 추가 검진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뒤늦게 설명했다.


검사나 진단 뿐 아니라 의약품 처방을 강요 받는 일도 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민정(29ㆍ가명)씨는 이미 구입해 먹는 엽산제가 있는데 둘째 임신 후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같은 기능이 있는 엽산제를 또 처방했다.


이씨는 “첫째 임신 때 같은 의사가 추천했던 엽산제를 이미 구입해 먹고 있다고 말했지만, 의사는 병원에서 직접 만든 엽산ㆍ철분 복합 영양제가 새로 나왔으니 기능이 더 좋다며 또 처방해줬다”며 “병원 대기실 한 켠에 약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부스를 차리고 설명까지 해 세일즈를 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을 등에 업고 급여 진료보다 단가가 높은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건 벌써 수년 째 문제가 되고 있다.

평소 허리통증을 호소해온 회사원 박성호(36)씨는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의 Y의원을 찾았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과


거 타 병원에서 1만5,000원 가량을 내고 물리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던 터라 비슷한 비용을 예상하고 찾아갔는데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이 있으면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막무가내로 몰아세웠다.

박씨는 아무리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부담률이 30%나 달하는 상황에서 굳이 20만원 가까운 도수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병원측은 도수치료만을 고집했다. 박씨는 결국 병원을 도로 나서야 했다.


병원마다 진단이 천차만별인 치과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손아영(30ㆍ가명)씨는 집 인근인 서울 구로구 W어린이치과를 아이 진료 때문에 찾았다가 본인에게 5개 충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측은 비급여인 레진으로 치료 시 40만~50만원, 금으로 씌우면 200만원 가량 비용이 든다고 했다.


혹시나 해서 인근 B치과를 찾았더니 담당 의사는 “충치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며 손씨를 그대로 돌려보냈다.

손씨는 “B치과에선 오히려 치아 관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어이가 없었다”며 “병원마다 이렇게 진단이 달라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작 과잉 진료를 정의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은 마땅치 않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학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행위는 과잉진료로 봐야 하지만, 의학은 전문적인 영역이고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비효율적인 지출을 식별하고 적절하게 규제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이 적절한 진료를 했는지 심사해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가령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의 사례처럼 표준 지침을 벗어나 치료하는 게 환자 생명을 위해 필요한 의료행위일 경우

무 자르듯 ‘과잉’이라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자가 부당한 의료비를 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하는 등의 경우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를 통해 부당 청구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총 1만344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중 3,340건이 환불 처리됐다.

하지만 이 또한 비급여가 잘못 청구됐거나 과도하게 청구됐을 때만 구제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이 의도한 급여 과잉진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정유석 단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진료지침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사협회는 각 전문과목별 의료행위 진료정보를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다듬어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진단을 하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실제로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크다”며 “적정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과소진료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한국 의료비 20%가 비효율ㆍ낭비성 지출”



부적정 지출 규모 


 2013년 기준 최대 3조7,860억 건보 급여비의 10% 육박

과잉 진료비 2020년엔 4조원 과잉 진료 실태

OECD 평균보다 외래 진료 2.2배

빈곤층ㆍ유공자 지원하는 의료급여 환자 부담 적어 과잉진료 온상



과잉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실시가 건보 재정을 파탄으로 내몰 거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병ㆍ의원들의 과잉 진료만 없애도 건보 재정은 더 탄탄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발표 보고서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부적정 지출 규모는 최소 2조1,590억원에서 최대 3조7,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3년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40조2,720조원의 5.4~9.5%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적정 지출은 ①보건당국에 적발된 부적정 지출(8,680억원) ②불법인데 미처 적발되지 않은 부당 지출

(3,320억~7,270억원) ③불법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이뤄진 과잉 진료 지출(9,580억~2조1,91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중 과잉 진료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는 ③의 전부와 ①의 일부를 더한 값이다. 건강보험 규모에 비례해 이런 부적정 지출 규모가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에는 과잉 진료 지출이 최대 4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과잉 진료가 유독 도드라진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을 보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6.0회로 OECD 평균 7.0회보다 2.2배나 많고,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16.1일)도 OECD 평균(8.2일)

보다 1.9배 높았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OECD의 프란체스카 콜롬보 보건국장은 지난 6월 국내 심포지엄에서 “한국에서 지출하는 의료비의 20%가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성 지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빈곤층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환자 본인 부담금 없이 진료비 대부분을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등이 지난해 발간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의료 이용량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논문에 따르면 의료급여 가입자는 연령이나 질환, 소득 수준이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인당 총 진료비는 1.5배

 많고, 입원 일수는 2.9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급여 가입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440만5,000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자(127만5,000)보다 3.5배나 많은 것은 단지 연령이나 만성질환 탓이 아니라는 의미다.


건강보험은 급여 진료비의 20~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환자가 과잉 진료를 거부할 개연성이 비교적 높지만,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이 1~2%에 그쳐 과잉 진료가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또한 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는 그나마 보건당국의 손길이 닿는 반면 비급여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사각지대다.

 실제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보험의 보장 받는 민간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보다 비급여 진료를 훨씬 많이 받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건보 가입자는 총 의료비 중 비급여 부담률이 18.0%였지만, 이중 실손보험 가입자는 이 비율이 36.3%에 달했다.

 이런 비급여 진료에는 과도한 도수치료(손으로 마사지하는 물리치료의 일종) 처방과 같은 과잉 진료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상위 5대 의원은 주요 진료 과목이 자세ㆍ체형ㆍ척추 교정 및 통증치료로 전부 도수치료를

 실시하는 곳이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문재인 케어.jpg






  • ‘문재인 케어’ 과연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까?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  예산 부족 및 의료계의 수입 감소 우려

  • [아이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해 소위 ‘문재인 케어’의 정책 추진을 천명했으나 내년부터 추진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 있다는 지적이다.

  • 문 대통령은 문 케어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 함께 고통받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 미국의 ‘오바마 케어’에 비추어 문 케어로 불리는 이 대책의 핵심은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급여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과 고통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다.

  • 정부는 문 케어 추진을 통해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지금까지 MRI,
  • 로봇수술, 2인실, 고가 항암제 등 환자가 전액 치료비를 부담했던 것을 전체 비용의 50~90%로 차등 부담하게 하는
  •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이 계획이 추진되면 대장암 환자의 경우 한해 4590만원에 이르는 약가-진료비 부담이 문 케어 적용으로 30%만 부담
  • 하기 때문에 138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 대폭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
  • 또한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간병비, 선택진료비(특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담도 줄이기로 함으로써 지금은 특진으로 인한 15~50%의 추가 진료비를 내야하는 제도가 내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병실 입원료도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2019년
  • 부터는 중증호흡기질환이나 산모 등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문 케어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모두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문 케어가 완성
  • 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의 63.4%에서 7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원래의 정부안보다 삭감돼 정부안에 5조4201억원으로 돼 있던 건강보험 가입자 국고지원액이 국회 예산심사 에서 2200억원(4%)이 삭감된 5조2001억원으로 확정됐다.

  • 이는 건강보험 수입이 53조3209억원으로 예상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이 9.8%에 그치게 돼 법정기준인 14%를
  •  크게 밑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10%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에 명문화된 2006년 이후 처음
  • 으로 정부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며, 일반회계로 14%, 건강보험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 이러한 영향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대까지 끌어올리는 문 케어의 목표 달성에 벌써부터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가 내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나 당초 건강보험 재정(흑자)에서 21조원의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거기에 국고지원을 늘이고 보험료율을 올려 나머지 재원을
  • 충당할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그런 상황에서 3% 수준으로 예상됐던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2.04%로 결정되고, 예산 삭감으로 국고지원까지 감소하게 돼 보장성 확대 재원이 부족할 수 있는 실정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 반면 의료계는 거리 투쟁에 나서 문 케어의 반대를 외치고 나섰으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문 케어를 이행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의료계는 반대 투쟁에서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건강보험이 정한 개별 진료항목 가격)를 보전해 온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병·의원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의식 아래 강력한 투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의협이 문 케어를 반대하는 핵심적 이유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있으며, 당장 내년부터 비급여 수입이 줄어들 것
  • 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재정 균형 차원에서 보전(급여수가 인상)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이에 아랑 곳
  • 없이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앞으로 모든 의학적 진료행위를 공적 관리체계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지금
  • 까지 의사와 환자 간 직거래해오던 비급여 행위를 국민건강보험 관리체계에 집어넣어 진료비 청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내역을 제시하게 돼 의사들의 ‘비자금’(?)이 다 드러나게 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 의사들의 문 케어에 대한 반대 입장 역시 결과적으로 비급여의 ‘밥그릇’이 작아지고 진료 수입의 밑천이 다 드러나
  • 여러 문제들이 파생된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강희종 기자









    문재인 케어 재정협조 외면한 국회

    건강보험 국고지원 2200억원 삭감…

     의료계, 무책임함 비난




    국회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마련에 황색등이 켜졌다.
    문재인 케어 재원 추계에 우려를 표해온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의 과소편성과 국회의 삭감행태을 두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법정기준인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인 7조5000억원에 2조1000억원을 줄인
    5조4000억원(10.1%) 만을 편성했고, 국회는 이마저도 전부 수용하지 않고 2200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의료계는 “한시적인 흑자재정구조라 하더라도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맡은 바 소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재정의 뒷받침이 불가피함에도 자의적으로 국고지원액을 해석해 과소편성하고, 재정건전성과 국고지원 과소편성 문제를 지적하고도 정작 예산은 삭감하는 행태를 자행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협과 병협은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면서
    2018년 국고지원 예산의 법정기준 충족과 함께 안정적이고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제화를 위한 요구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예산의 범위’와 ‘상당’이라는 제한적이고 자의적인 문구를 삭제해 국고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도입,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국고지원 법제화를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 시사 그래픽_황규성 디자이너

     

    문재인 케어, 의사들 반대에 부딪혀

    [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다.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 1만명(경찰추산 1만명·주최측 추산 3만명)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수가(가격)을 보전해 온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 의협 “비급여의 급여화는 병·의원 경영 어렵게 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오는 2022년까지 점차 급여 항목으로 바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63.4%인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6%에 2배 가까운 36.8%에 달하면서 건보 보장률이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는 국민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정책이다.


    ◆ 그런데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지난 10일 거리로 나온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4개 요구사항과 16개 세부사항을

     요구했다. 진료비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불가, 소신 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강보험공단 개혁 등이다.


    핵심은 진료비 정상화, 비급여위 급여화 및 예비급여원점 재검토이다.

    사실 상당수 의사들은 부분별한 검사 등으로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 유도로 수익을 챙겨온 것도 사실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진료비의 63.4%만 건보가 지원하고 나머지(36.6%)는 비급여나 법정 환자 부담 몫이다.


    단순 계산만 보면 의사들은 손해 볼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가격(수가)을 정하는데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는데, 대한병원협회는 진찰료·입원료 같은 기본진료 수가가 원가의 50~54%라고 추정한다.

    그리고 수술·처치·검사 등을 합한 전체 수가는 89.6% 정도다. 즉 건보 진료 수입만으로는 병원은 적자인 셈이다.


    따라서 병원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 보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줄이거나 없애면 병·의원들은 도산

    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의사들의 우려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수가 손실분을 총액 개념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수가 손실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협은 왜 시위에 나섰을까? 이는 서로간의 신뢰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발표했을 때 의료계와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또한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참여정부는 보험수가를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2001년도에 2조 4천억원 정도 적자가 나자 정부는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보험 수가를 2.9% 인하한 바 있다.

    따라서 필수 진료의 보험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의사들 ‘제 밥그릇 챙기기’ 의견도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보는 시선이 있다.

     특히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정보를 독점하던 비급여 의료진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뀌면서 공적 관계체계에 들어오는 상황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SNS에서 “의료서비스는 판매자(의사)와 구매자(환자) 사이 정보비대칭성이 가장 큰 영역이다.

     사실상 파는 대로 사야한다. 특히 비급여가 그랬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는 앞으로 모든 의학적 진료행위가 공적

    관리체계로 들어온다는 걸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지금까지 의사와 환자 사이 직거래로 종료되던 비급여 행위가 국민건강보험 관리체계로 들어온다.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내역을 제시하는 게, 같은 전문가가 들여다보는 게 불편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위원장은 “지금은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았으니, 하지만 의학적 성격의 진료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들어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승적으로 의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 틀에서 여러 파생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의사들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문재인 케어의 기본 취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의료계에서도 “의료계와 협의해서 의학적 가치가 높은 것부터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공동의 기본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여러 잡음이 나오는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서 한걸음 물러나 타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의협에서도 원만한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문재인케어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 중인 대구의사회 회원들. 


     대구의사회 제공




    약이냐 독이냐…‘문재인 케어’ 찬반 논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찬반을 두고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정부와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개원의를 주축으로 한 대구지역 의료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 축소에 따른 수익 감소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조율이 이뤄지지 전까지는 찬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등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방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이뤄지면 건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의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선심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할 게 아니라 원가의
    70% 수준에서 겨우 견뎌온 저(低)수가를 우선적인 정상화를 해야 한다”며 “적정수가 보장보다 보장성 강화를 먼저
    하면 의료 공급자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말했다.

    또 “필수적 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높이고 나머지 비급여에 대해선 계약자유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며“정부는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순위에 따라 보장성을 강화하고 급여평가위원회의에 의사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개원의사는 “건보료 인상 없이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재정 확보에
    대한 현실적 방안이 없는 문재인 케어는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이 정책이 병원과 의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감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비급여 항목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주된 수입원이다. 비급여 항목이 축소되면 수입이 줄어 병원 경영이 위협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대구 수성구 A병원 원장 김모(48)씨는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규모가 작은 동네 병·의원은 수익 구조가 더 나빠져 운영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에선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라고 진단하고 있다.
    익명의 대구의 의료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병원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는 일부 의사들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감은 생각보다 크다”며 “환자의 권익보호와 연구개발은 소홀히 하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려 하자 반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진료 수익만 고집하기 보다는 국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승렬기자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담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자!


    의료계, 불필요한 논쟁과 원색적 비난 자중하고 건설적 논의에 나서야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율은 63% 전후(2015년 63.4%)로 정체되어 왔다.

    더군다나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률은 4.5%로, OECD 국가 평균 0.7%에 비해 6배 이상이나 높은 상태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은 늘 건강보험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하면서 새 정부 5년간의 건강보험정책 총괄 방향을 제시했고 그로부터 벌써 약 4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발표되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워지는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5년간 30.6조의 재원을
    투입하여 ‣의학적 비급여의 예비급여 전환과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 차단,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등을 통해 보편적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인 비급여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데 이어, 재난적의료비의 제도화 등 의료안전망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황병래) 양 노조 역시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기대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이 발표된지 벌써 4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의료계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반발의 기류마저 나타나고 있다.
    당장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로 하는 집단행동이 예정되어 있는가 하면, 이른바 ‘병의정 협의체’를 통해 비급여 통제를 위한 예비급여 제도에 대한 이러저러한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는 분위기다. 

    돌아가는 현황이 이렇다보니, 보장성강화 정책의 방향의 논의에 ‘시민사회’와 ‘국민’은 없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과
    갈등만이 부각되고 있을 뿐,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고 보완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와 사회적 대화는
     ‘실종’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바탕으로 공론화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거나 ‘건강보험료 폭탄을 양산’시킬 것이라는 등의 원색적이고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매달 평균 10만원 내고 18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때문에 사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아니라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기적으로
     높이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의 논의를 두고, ‘보험료 폭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적정한 수가를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낭비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계의 자정적인 노력과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적정수가와 보상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적정수가를 통해 원칙적으로 손실은 보상하되, 손실의 '양'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고,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 연동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계의 주장처럼 ‘원점부터 재논의’하는 등의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 문재인케어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목표보장성 상향을 위한 논의와, 비급여 등으로 파생된 낭비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하여 예비급여 제도를 어떻게 잘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절감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적 방향은 무언인지 해법을 찾아나가는 논의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

    이에 우리 양 노조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우선 의료계가 보여주고 있는 갈등을 확산하고 원색적인 비판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양산하는 태도를 버리고 건설적이고 대안적인 논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비급여의 해소와 재난적 의료비의 제도화 등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장성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해 나가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의료계의 이익만을 위한 행보가 환영받기는 어려운 까닭이다.

    한편 재정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장 6일 국회에서 2018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회계의 국고지원금이 법정 충족비율인 14%에 한참 못미치는 10%대 이하로 삭감되어 통과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사후정산제도의 도입과 국고지원 확대 등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나아가 문재인 케어의 목표보장율 70%는 국민적 기대에 매우 못미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
    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케어를 보완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의료계, 정부, 시민사회에 적극 제안한다.의료계의 책임있는 논의태도를 바탕으로 정부 또한 ‘병의정 협의체’ 등과의 협상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케어의 사회적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잘 구상해 줄 것을 요청한다.

    시민사회 역시 현실적인 대안과 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이를 토대로 예컨대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조 등이 직접 참여하여 문재인 케어 실행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심의기구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이러한 공론화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상호간의
     입장의 차이를 줄여 나갈 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건강보험 제도로 한발 더 진전해 나갈 수 있는 까닭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文케어' 반발하는 의료계…'의사궐기대회' 추진 (CG)



    '文케어' 반발하는 의료계…'의사궐기대회' 추진

    (CG)[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