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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행 가상계좌 제공 사실상 중단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gold & bitcoin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한 시민이 시세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2017.12.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한 시민이 시세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2017.12.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행 가상계좌 제공 사실상 중단


기재부, 은행에 가상통화 송금 파악·거래 유념 지시
은행 가상화폐 거래 송금 제한·금지..추가조치 검토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시중은행들이 해외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통화 의심 거래를 본점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책은행들은 아예 가상통화의 현금화에 사용하는 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 범정부 TF 회의에 앞서 은행들에 가상통화 송금·거래와 관련한 현황파악을 지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가상통화 송금 거래와 관련해 유선 지침을 받았다"며 "현황을 파악하면서 거래에 신경 쓰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가상통화 거래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 발급을 중단한다.

기업은행도 가상계좌 추가 개설을 막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각 영업점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을 확인하면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본점 부서에 보고하고 해당 고객에게 송금 목적을 재차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송금 자체가 자금 세탁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매우 유심히 보고 있다"며 "송금

목적이 비트코인으로 의심되면 좀 더 확인 절차를 밟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밀착 감시…가상화폐 거래 목적시 송금 거절도


KB국민은행도 수취인 이름에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BIT'가 기록되면 반드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송금인지 확인하고 관련 송금을 제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신한은행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해외 송금 목적이 비트코인 구매 목적이나 판매 대금을 수취하기 위한 것

이라면 거래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수취인 이름만으로 가상통화 거래 목적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해외 계좌를 가려내기 어려워 전산 제어까진 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송금을 인지하면 해당 창구에서 송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KEB하나은행도 지난 7일 가상화폐 관련한 해외 송금을 중단하는 방침을 정한 공문을 영업점 등에 발송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통화가 원래 취지를 벗어나 투기로 많이 이용되고 가격 급등락이 심해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관련 거래 목적으로 송금했다가 가상통화 가격이 폭락하면 송금액을 돌려달라고 은행에 민원이 들어올 여지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 15일 가상통화 TF 회의…고강도 대안 나오나


가상통화 가격은 연일 널뛰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 57분 기준 비트코인은 1.73% 상승한 193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1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일주일 만인 이달 8일 2400만원까지 올랐다가 단숨에 2000만원 밑까지 떨어지는 등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정부는 가상통화가 투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주무 부처도 기존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꿔 강력한 규제 의지를 내비쳤다.

오는 15일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열리는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규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은행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 송금은 수취인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 거래 목적을 파악해 전산화하는 것은 어렵다"며

 "창구에서부터 거래 목적을 거듭 확인하면서 의심이 되는 고객에게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yj@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된 11일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7.1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SNS 타고 사기 소동까지.. 허상의 바람 거센 비트코인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 논란

알트코인 신규 출시 소식에

직장인ㆍ학생 등 투자 가담했지만

공식 트위터에 “돈 벌기 위해…”


고교생이 사기 인정 글 올려 충격

개발팀 “글 쓴 적 없다” 부인 불구

“무분별 투기 방지 계기” 목소리도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광풍이 불어 닥치면서 사기 논란 등을 포함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로 '떼돈'을 벌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직장인과 주부, 심지어 학생들까지 투기 열풍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일 국내 고교생의 사기극이란 주장이 제기된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대된 소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고 있다.

 직장인 A(41)씨도 SNS 상에서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신규 출시 소식에 적금까지 깨고 투자에 나섰지만 피해를 봤다.


당초 SNS 상에선 12~13일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소식은 이내 비트코인 플래티넘 운영자로 전해진 국내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꾸며진 허위 사실이란 소문으로 둔갑했다.


실제 비트코인 플래티넘 공식 트위터엔 한국어로 “(새로 나올 예정이었다고 한) 비트코인 플래티넘은 스캠(사기)이며 돈을 벌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내용이 올라왔다.

플래티넘은 하드포크(화폐 분리)를 통해 원조 비트코인에서 갈려져 나온 골드와 다이아몬드에 이어 새 비트코인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됐던 상품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충격은 컸다.


 이 고교생의 신상 털기에 나선 일부 누리꾼들은 이 고교생과 가족을 협박하는 글까지 올렸다.

A씨가 이 소문을 접했던 10일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에 비해 절반 가까이 폭락하면서 불안감은 더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플래티넘에 글이 올라온 10일 오후 6시쯤 비트코인 가격은 1,5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불과 하루 전 2,1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40% 가량 폭락한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허위 주장 이외에도 정부의 규제 방침과도 맞물린 흐름이었지만 A씨의 초조함은 커져만 갔다.

A씨는 “인터넷으로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고등학생의 학교까지 찾아내서 오늘 아침부터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아무래도 사기극에 말려든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상황이 악화되자 비트코인 플래티넘측은 11일 개발진 명의로 “트위터에 프로젝트나 개인 신상에 관한 글은 한글로 적은 사실이 없다”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개발진이 개발팀에 합류한 건 사실이나, 일부에 속한다”고 소문을 부인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이런 해명에도 여론은 심상치 않은 모양새다.

비트코인측에서 개발한 새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얻은 원조 비트코인에서 갈라져 나왔음을 증명하고 이를

시장과 전문가의 검증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구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팽배한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이번 논란을 통해 비트코인이 얼마나 실체 없는 허상인지 알았다”며 “사람을 낚으려는 미끼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플래티넘과 같은 이른바 ‘알트(대안)코인’들은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화폐거래소는 24시간 거래되는 데다, 급등락에 따른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 거래소들은 업종 형태가 금융업이 아닌 ‘통신 판매업’으로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투자해서 1억원을 손해 봤어도 온전히 투자자 책임이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경우, 급등락 장세에 몰려드는 이용자로 인해 서버가 다운되면서 제때 매도하지 못한

 이용자 600여명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비트코인 플래티넘은 마치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원조 비트코인의 투기적 목적만 전달받은 것 같다”면서 “이번 논란이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기 심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논란이) 비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이라며 “플래티넘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할 때는 투자자 스스로가 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는 현재 100만명 정도로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0여개 거래소에서 하루 거래되는 금액은 3조~5조원에 이른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비트코인 선물시장 출범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환치기 등 비트코인 악용범죄 횡행..검찰, 현행법으로 일단 단속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 등 신종 범죄가 늘어나면서

검찰이 일단 현행법 틀 내에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가상화폐를 악용한 환치기 범죄는 국부유출 피해 수준에 비춰 이미 심각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데다 향후 도입할 규제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단속을 얼마나 확대할지를 두고 검찰은 고심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신종 범죄 중 환치기에 검찰이 가장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 환치기는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산 후 국내로 보내 원화로 바꾸는 방식이다.

외관상으로는 비트코인 국제거래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전문 환치기 사범들이 개입하면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트코인을 통해 외국과 국내 화폐를 무단으로 환전하는 사범이 늘면서

국부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검 차원의 입장이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일선청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환치기 사범들은 주로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해달라며 맡긴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산다.

이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 연락책이 이를 국내에서 되팔아 원화로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진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로 인한 차액도 챙긴다.

비트코인 가격은 매일 유동적으로 변하는데, 통상 한국에서의 가격이 중국 가격보다 비싸다. 많을 경우 1코인에

100만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비트코인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환치기 범죄도 늘어나는 점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국제거래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점에서 범행에 손쉽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부유출 등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발생한 환치기 범죄의 피해 규모는 총 2조5천421억원이었다.

 가상화폐를 악용한 환치기 범죄 건수가 별도로 집계되지는 않지만 최근까지 적발한 환치기 범죄 중 적지 않은 비중이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선검찰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환치기 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달 비트코인 환치기 사범 6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부천지청 외에도 여러 일선청에서 유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제도적 변수가 많다. 국경을 초월한 화폐의 자유로운 유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못 박을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허가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거래라는 외관을

이용해 사실상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그냥 방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언급했다.


환치기 외에도 투자사기 등 비트코인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신종 범죄를 단속하는 것도 검찰의 새 과제다.

특히 비트코인을 환전하지 않고 그 자체를 사기수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기범죄의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등을 두고 검찰은 법리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 자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도 법률적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hyun@yna.co.kr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광풍] 하루 수수료 30억원..비트코인에 웃는 한국 거래소들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고객센터. 60대로 추정되는 머리 숱이 듬성듬성한 남성 2명이 직원들에게 상담을 받고 있었다.

한 남성은 직원에게 고객센터 안에 비치된 컴퓨터로 빗썸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는 절차를 도움 받았다.

직원은 그가 이메일로 본인 확인 메일 인증을 마치는 것마저 챙겼다.

그는 컴퓨터 이용이 능숙해 보이지는 않았다.



서울 광화문의 빗썸 고객센터와 서울 여의도의 코인원 고객센터 ‘코인원 블록스’.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를 표시하고 있다./사진=이민아 기자



서울 광화문의 빗썸 고객센터와 서울 여의도의 코인원 고객센터

 ‘코인원 블록스’.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를 표시하고 있다.


/사진=이민아 기자        

  


지난달 문을 연 빗썸 광화문 고객센터에는 이 같은 고객이 하루 평균 20~30명이 방문한다.

 가상화폐 거래는 회원 가입부터 입출금까지 전부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거래소 고객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용자들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날 경로가 없었다.

빗썸은 올해 안에 부산 해운대에 3호점을 열 계획이다.


지난 8일 오전 11시 40분 2위권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마련한 고객 상담센터인 서울 여의도의 ‘코인원 블록스’는

 한산했다. 고객 1명이 상담을 받는 중이었다.

이 고객센터에는 매일 50명 안팎의 이용자들이 다녀간다.


 비밀번호 입력 오류나 입출금 계좌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고객들이 주로 찾는다. 상담센터 한 가운데 있는 대형 전광판에 가상화폐의 등락 추이가 표시되고 있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가장 많은 수익을 낸 곳은 빗썸과 코인원 같은 거래소들이다.


시세 변동이 크면 가상화폐 매매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은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마다 거래금액의 0~0.15%정도의 수수료를 떼어간다.

 빗썸 매출의 3분의 1 가량이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다.

 이들 업체들은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인력 채용을 급격히 늘리고 대면 고객 센터를 설립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시세는 8일 전날 보다 29% 상승해 9시 45분 현재 1개당 2477만원을 넘어섰다가 오후 12시 30분 현재 2000만원 대까지 추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하면서 이를 사고 파는 이용자들이 많아져, 거래금액은 폭증했다.


지난 7일 기준 우리나라 거래소 전체의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은 11만4251비트코인으로 전년 동기(5713비트코인) 대비 20배로 늘었다.

 비트코인 1개당 시세는 같은 기간 90만7882원에서 1994만8297원으로 22배로 늘었다. 단순 계산해서 7일 하루에만

약 2조2791억원어치 비트코인이 거래된 것이다.


여기에 비트코인캐시, 대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등 다른 가상화폐들의 거래까지 감안하면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거래량 기준 점유율 1위 업체 빗썸은 앞서 지난 6월 말 기준 재무실사 결과 보고서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실질수수료율을 약 0.136%라고 밝혔다.


단순하게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0.136%의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7일 기준 하루 비트코인 거래량

 2조2791억원으로 계산해보자. 업체들은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로만 약 30억9959만원정도를 가져간 것으로 추산된다.


◆ 넥슨 지주사에 인수된 점유율 3위 ‘코빗’ 912억원...빗썸·코인원은?


지난 9월 게임회사 넥슨의 지주사인 NXC는 국내 거래량 점유율 기준 3위 업체인 코빗의 지분 65.19%를 912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업계에서는 NXC가 코빗의 기업 가치를 약 1400억원 수준으로 본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가상화폐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점유율이 70% 내외인 1위 빗썸, 그리고 코인원(15~20%)과 코빗(10% 내외)이 3등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3위권인 코빗보다 거래량이 6~7배 많은 빗썸의 기업 가치가 약 45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6월말 기준 빗썸의 자산총계는 21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순자산은 39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올해 1~7월 당기순이익은 3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억원)의 15배에 달한다. 영업이익률은 82.3%에 달했다.


당초 빗썸의 최대주주인 엑스씨피(XCP)는 지분 매각을 추진하다가 이를 돌연 철회하기도 했다.

 일부 거래소는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빗썸은 동남아시아지역 진출을 위한 인력 채용에 나서는 등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꾸준한 사이트 마비 현상…“수수료 값 못 한다” 비판도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가상화폐의 급격한 시세변동으로 거래량이 폭증하면 사이트가 종종 마비된다.

이 때문에 정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이 원하는 때에 가상화폐를 매도·매수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거래소들의 시스템 안정성 부족은 가상화폐 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


8일 비트코인 시세가 2400만원을 돌파했다가 오후 12시 30분쯤 2000만원 대로 추락하자 빗썸, 코인원, 코빗 3대 거래소는 일시적으로 사용이 지연됐다. 빗썸은 지난 달 12일 오후 4시부터 서버 장애로 서비스를 1시간 30분 간 중단했다.

투자자들의 매도·매수 거래가 전면 차단됐다.


한 빗썸 이용자는 “급등락 시점에 매매를 하려고 홈페이지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당황

스러웠다”면서 “서버를 증설해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말은 계속 나오는데 수수료 받아가는 값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빗썸·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모여 구성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업권의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들의 의견도 반영해 거래소 운영 시 최소 자본금 요건 등을 정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정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율규제안은 ‘자율’적인 규제인 만큼 법적 강제성은 없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다음주 중으로 자율규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달 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은행권에서 좀 더 엄격한 규정을 정할 것을 요구해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점이 조금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차라리 일본처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2013년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틴폭스가 해킹으로 파산하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해킹 방지시설 ▲컴퓨터 용량 확보(다운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고객 신원 확인(불법적인 곳에 쓰이지 않도록 소유자 추적할 수 있어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 4가지다.














/사진=pixabay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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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거래 원칙적 금지.. 조건부 허용 추진


비트코인거래 6대조건 충족시 가능..불법 운영 이익은 몰수·추징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한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 취급업자(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등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실명 확인 조건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11일 본보가 입수한 정부의 가상통화규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가상통화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했다.

사실상 현행 거래소 업무 영역 모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는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정부는 법조항에 ‘누구든지 유사통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넣을 방침이다.

벌칙 조항도 강화한다.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선 법위반에 따른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또 법 위반으로 5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의 가중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7개 조건을 충족하면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해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해선 당분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란 얘기다.


정부는 우선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6대 조건을 뒀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추가 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현실을 고려, 법시행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가상통화를 조달하는 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행위,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을 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통화 가격은 올 들어 천정부지로 급등했다. 메인인 비트코인인은 최근엔 30% 이상 급락했다가 다시 10% 오르는 등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줬다.

 11일 오후 현재도 10분 간격으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800만원과 2000만원을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 논의를 진

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수보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오찬회동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이날 공청회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교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사진 = 윤동주 기자)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이날 공청회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교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 윤동주 기자)          







화폐 아니니 과세 못하고..비트코인에 머리아픈 정부



한은, 가상화폐를 화폐보다는 상품에 가깝게 봐
교환매개·가치척도·가치저장 등 화폐 3기능 못해
국세청, 과세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난관 봉착






[아시아경제 이광호(세종) 기자, 이창환 기자] 미국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래금지까지 검토하는 등 강한 규제의 칼을 휘두를 방침이다.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고 상품이며 투자가 아니라 투기대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생각이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사정기관인 국세청이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겠단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화폐의 3축 역할 못해=한은은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보다는 금이나 원유, 곡물 등과 같이 거래가 가능한

상품에 더 가깝게 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제사례를 보더라도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기 어렵다"며 "화폐보다는 상품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호순 부총재보도 지난달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불법거래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 등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가상화폐를 실물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상화폐가 화폐의 세 가지 기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기 어려워서다. 경제학에서 화폐는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기능을 가져야 한다.


교환매개는 거래과정에서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가치척도는 각 상품의 가치가 화폐의 단위로

 측정 가능한 것이고 가치저장은 일종의 저축의 기능을 의미한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일상생활에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고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가치척도의 기능도 떨어진다.


미국에서 선물거래가 시작되는 등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춰가고 있지만 나라별로 규제 상황이 판이해 이 역시

 일반화하기 어렵다.

차현진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한은은 가상통화가 화폐도 아니고 지급수단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해왔다"며 "그럼에도 가상통화를 둘러싼 환상이나 착각, 오해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사진 = 연합뉴스)



비트코인(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 '과세'부과 산 넘어 산=국세청은 가상화폐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과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부동산이나 증권 같은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세금을 걷게 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과세를 한다고 해도 방법이 문제다.


금융상품으로 볼 경우 낮은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파생상품처럼 탄력적인 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보고 최고 42%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양도세나 거래세를 매기려면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10%씩 붙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로 분류돼야 한다"며 "지급수단인 경우에 부가세는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보고 부가세를 물리지 않지만 독일과 싱가포르는 부가세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현재로선 가상화폐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에 과세하려면 거래소들이 국세청에 소유권 변동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가상화폐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소 등록제나 거래자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조차 가상화폐 과세를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커 이를 봉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광호(세종) 기자 kwang@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비트코인 규제' 찬반 논란…"시대 역행"vs"투기 막아야"

범정부 TF 15일 '가상화폐 규제 방안' 논의에 갑론을박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무분별한 투기를 막아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에 따르면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조금씩 방안은 다르지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의 하나로 규정하고 거래소 등 취급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사진=머니투데이DB


비트코인.


/사진=머니투데이DB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자는 쪽은 투기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비트코인 광풍에 하루 종일 시세창만 들여다본다는 사람을 뜻하는 '비트코인 좀비'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빚까지 지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보고 상실에 빠졌다는 사연도 많다.

비트코인 투자를 경험해봤다는 직장인 A씨(34)는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며칠새 수십 퍼센트(%)씩 등락을
 하는 것을 보고 원금 정도만 건지고 다 팔았다"며 "일확천금의 유혹도 있었지만 너무 위험해보였다"고 말했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 간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수가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를 반대하는 쪽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박한다.
 직장인 B씨(39)는 "한국이 최근 과열돼 있기는 하지만 가상화폐 열풍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부작용이 생기는 것에 대해 보완해야지 무조건 금지한다면 시대 흐름에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규제 공언에도 가상화폐 투자열기 후끈


5일새 1천만원 넘게 등락.. 美.日선 거래 제도화 움직임
전세계적으로 열기 뜨거워.. 韓규제예고 '깜짝 발언' 불과

                            
#. 자영업자 서모씨(29)는 최근 들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거주하던 집의 보증금과 신용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4000만원을 비트코인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7000만원까지 치솟았던 서씨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1일 4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12일 오전 11시 기준 다시 본전을 회복한 서씨는 다시 한번 상승세가 몰아치기를 고대하고 있다.
'열풍' 수준을 넘어 '광풍'이다. 2017년 겨울 대한민국을 강타한 암호화폐의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암호화폐 중 최대 액수 및 거래규모를 자랑하는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5일 사이 1000만원 넘는 등락폭을 보였다.
개당 가격이 2500만원과 1400만원 사이를 오르내리며 투자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투자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후회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전세자금,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을 통해 투자자금 마련에 나선 이들이 늘고 있다.
 직장인과 대학생은 물론 고등학생과 은행원까지 그 면면도 다양하다. 

최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의중을 내비쳤지만 투자자 사이에서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완전 금지도 아닐뿐더러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시장이 한국 정부의 규제만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믿음에서다.

■전셋값부터 마이너스통장까지 

직장인 전모씨(32)는 최근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트코인 성공담'에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전씨는 "2010년만 해도 1만 비트코인이 피자 두 판 가격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1만 비트코인이면 1500억원"이라며
"하루하루 고민할 때마다 코인 가격이 몇 십, 몇 백만원씩 뛰었다.
지금이라도 탑승해야 한다고 생각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2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 투자자인 신모씨(28)는 국내 시중은행에 다니는 속칭 엘리트 직장인이다.
그는 비트코인이 아닌 아인스타이늄,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등의 '마이너' 암호화폐에 자금을 나눠 투자하며
자기 나름의 분산투자를 했다.

 신씨는 "사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불법이 아닌데도 직장 동료들에게 떳떳하게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히기는 꺼려진다.
등락폭이 워낙 커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금융업 종사자인 만큼 분산투자를 해봤는데 오히려 각각의 시세를 확인하느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만 해도 700만원가량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최고가격 2500만원을 달성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급등세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고, 언론에서 경각심 고취를 위한 보도를
 연일 쏟아냈지만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때 비트코인살걸,이라고 생각했을 때 살걸…' 등과 같은
우스갯소리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모든 투자가 그렇듯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는 점에 있다.
암호화폐의 가파른 상승세 이면에는 무서운 하락세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8일 2490만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이틀이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 1439만원까지 떨어졌다.
 개당 가격으로 1000만원 넘는 액수, 43% 넘는 하락폭을 이틀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기록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쉽게 발을 빼지 못하는 투자자도 부지기수다.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일명 '물렸다'고 표현한다.
2000만원을 투자해 코인을 구매했다가 일시적 상승세 이후 대폭 하락하며 '본전만이라도 건지겠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식이다.

지난 9일 2100만원에 비트코인을 구매한 한 투자자는 "1400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는 잠이 오질 않더라.
설령 잠이 들어도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악몽을 꿨다"면서도 "그래도 곧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다.
2000만원대에 물려있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만든 단체 카카오톡 '존버(X나 버티기)방'에서 곧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지적에도 '에이, 설마'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 전면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에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절대 거래소 인가나 선물 거래 도입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직은 괜찮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21%가 원화로 거래될
 만큼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졌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 거래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 위원장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인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200만원 가까이 떨어졌지만,
이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화폐가 가진 실제 가치가 아니라 철저히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암호화폐 가격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규제 예고가 투자자들에게는 '깜짝 발언'에 불과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선물시장에 비트코인이 진입한 것도 투자자들의 버티기를 돕는 데 한몫했다.
지난 11일 오전 8시부터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날 비트코인은 두 차례의 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 중단제도)를 발동시킬 만큼 인기리에 거래됐다.
 이날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18% 상승했다.

비트코인 투자자 서모씨는 "정부의 규제 발언으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이내 이전 가격으로 회복했다"며
 "미국 선물거래소에서 거래 첫날부터 서킷브레이커를 두 차례나 발동시킬 만큼 열기가 뜨거운데 한국 정부의 규제
예고만으로는 쉽게 열풍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