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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제천 화재 건물주 미스터리'..1억6100만원으로 감정가 52억 건물 매입

29명이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29명이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 화재 참사로 29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가 당시의 참혹함을 말해주 듯
  • 검게 그을려 있다.

  • (독자 제공)2017.12.22/뉴스1 © News1 엄기찬 기자



  • 검은 화염 속으로 인명수색에 나서는 소방관들.

  • 2017.12.2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 <사진=이관주 기자>

    <사진=이관주 기자>         




    '제천 화재 건물주 미스터리'..1억6100만원으로 감정가 52억 건물 매입



    화재 건물 27억1100만원에 낙찰…신한銀, '8ㆍ2대책' 전날 낙찰가 94% 넘는 25억5000만원 대출
    건물주 이씨 제천에서 빵집 운영하며 15년째 시세 1억 아파트 거주
    경매업계 "유치권 신고ㆍ재매각 물건 거액 대출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스포츠센터 건물의

    실소유자 논란과 함께 건물주의 해당 건물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금융권과 경매업계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주 이모(53)씨는 지난 7월 법원경매로 하소동 스포츠센터를 낙찰받았고,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로부터 매입 당시 낙찰가의 94%를 대출받아 잔금을 냈다.


    이 건물의 실소유자가 건물주 이씨의 매형인 강현삼 충북도의회 의원(59ㆍ제천2ㆍ자유한국당)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10일 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당시 이 건물의 낙찰가격이 27억1100만원이었다. 낙찰 3주일만인 지난

     8월1일 낙찰가격의 94.1%인 25억5000만원(채권채고액 30억6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됐고, 이씨는 본인자금은

    1억6100만원(취득세 제외)을 보태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감정가 52억5858만원, 낙찰가 27억1100만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자금 대부분을 은행 대출로 충당한 셈이다.
     이 건물은 8~9층 임차인 정모씨부터 유치권이 신고돼 있었고, 2016년 11월과 올해 1월, 5월 각각 세 차례나 경매가 진행돼 낙찰됐다가 대금미납과 불허가 등의 사유로 다시 경매에 나온 재매각 물건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제1금융권의

     대출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경매업계의 분위기다.


    하지만, 이씨는 낙찰받은 지 3주일만에 25억원이 넘는 거금을 대출 받았다.

     대출 실행 날짜(소유권 취득 일자와 동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인 '8ㆍ2 부동산대책'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법원에서는 낙찰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매각허가를 내주며, 다시 그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잔금 납부기일을

    정해 낙찰자에게 통보한다. 잔금 납부까지 한 달 가량 시간을 준다.


    15년 경력의 경매 대출 모집인 김하나(가명)씨는 "상업시설이라하더라도 낙찰가의 90%를 넘겨 대출을 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은행이 이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해 줄 때도 낙찰자의 재산과 신용도 등을 깐깐히 따지고, 이 경우엔

     본점의 승인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명 경매투자자인 정광호(가명)씨는 "해당 건물은 유치권이 신고된 재매각 물건"이라며 "이 경우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낙찰가에 육박하는 거액을 대출받기는 실무상 쉽지 않다"고 했다.
     
    수십억원짜리 건물을 소유한 이씨가 제천시내에서 소규모 빵집을 운영한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본지의 취재

     결과, 이씨는 2003년 제천시 교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취득해 현재까지 15년째 거주하고 있다.

    이씨는 15년전 4800여만원에 이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현재 시세는 1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씨는 스포츠센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수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씨에게는 시설자금과 일부

     운용자금 명목으로 대출이 진행돼 대출액 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매수자가 부동산 매입의사를 사전에 밝히고,

    대출 실행을 준비하는 경우 (본점의 심사와 승인이 필요하더라도) 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 건물에 별도의 실소유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리모델링 자금 출처와 월 1000만원에 육박하는 대출이자를 누가 냈는 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건물의 전 소유자인 박모(58)씨와 이씨의 매형인 강 의원이 제천 출신으로 고교 동창생이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날 건물주 이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에게는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과 경찰 과학수사대가 24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1층
    주차장 발화지점 부근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7.1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단 1명이라도 비상구 알았더라면



    [서울신문]초기 자체진화 실패로 신고 늦어
    잘못된 정보로 지하 수색하기도


    선반 등으로 막혀 있긴 했지만 침착히 탈출할 시간 있었을 것"

    “손님 중에 단 1명이라도 2층 비상구 위치만 알았더라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도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 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건물 소방안전관리 부실과 불법 주차 등 안전 불감증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소방당국은 회상한다. 이번 참사에서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2층 여성사우나에서 발견됐다.


    그 이유가 주 출입구인 슬라이딩 도어 미작동과 비상구 폐쇄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당시 손님 중에 2층 비상구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게 더 큰 이유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층 비상구 앞이 목욕용품 등이 진열된 철제 선반 등으로 가로막혀 있었지만 사람 한 명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20명이 침착하게 나온다면 짧은 시간에 모두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게 소방당국의 분석이다.

     이들은 구조를 몰랐던 탓에 비상구 쪽 접근은 시도도 못 해 보고 결국 슬라이딩 도어 앞에서 11명, 휴게실과 탈의실에서 9명 등 총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대부분이 옷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비상구 위치만 알았다면 탈출할 시간적 여유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층 내부는 주 출입구 쪽만 불에 탔을 뿐 비교적 깨끗해 안타까움이 컸다. 이에 반해 완전 전소에 가까운 3층

    남자 사우나에서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다.

    손님들과 함께 안에 있던 이발사가 비상구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상구 위치에 대한 단순 정보가 운명을 가른 셈이다.


    주민들의 잘못된 정보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화재 당일 출동명령을 받고 오후 4시 9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 4명은 먼저 매트리스를 깔고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던 시민을 구했다.

     이어 구조대원들은 지하골프연습장으로 진입했다.


    어디선가 “지하에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하에 들어가 보니 사람은 없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하 수색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화재현장에서는 1분 1초가 중요하다”며 아쉬워했다.

    건물 관계자들의 초기 대응도 아쉽다.


    소방청에 따르면 참사 당일 1층 천장에 불이 시작된 것을 목격한 건물주와 관리직원들은 소화기 3개와 건물 자체

    소화전으로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실패하자 그제야 화재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화재 목격과 동시에 신고한 뒤 자체 진화에 나섰더라면 소방대원 현장 도착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체 진화를 시도한 뒤 안 되면 뒤늦게 신고한다”며 “이는 화재를 키울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사진=박현호 기자)

    (사진=박현호 기자)



    24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8, 9층 테라스 모습. 제천시 박인용 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3일 진행된) 수사본부의 2차 합동감식에서 8, 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2017.1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8, 9층 테라스 모습. 제천시 박인용 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3일 진행된) 수사본부의 2차 합동감식에서 8, 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2017.1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제천 화재건물 누구 겁니까" 실소유주 논란 재점화

    건물주 이씨 작은 빵집 운영..15년째 1억 아파트에 거주
    27억1100만원 낙찰..25억5000만원 은행 대출 '이상하네'



    (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는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 건물주인 이모씨(53)가 수십억대 건물을 소유할 만큼 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지적이다.


    제천지역에서는 건물주 이씨의 매형인 자유한국당 강현삼 충북도의원(59·제천2)이 실제 소유주란 설이 적잖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지난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처남들이 투자했고 난 관여한 게 전혀 없다”면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

    유언비어를 보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건물 매입 당시) 도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줬다”고 했다.

    당시 강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된 것은 “이씨가 수년간 작은 빵집을 운영했는데, 어떻게 수십억원대 건물을

     살 수 있겠냐.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 ”는 주민들 제보때문이었다.

    당시 제보자들은 실소유주가 강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4일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건물주 이모씨를 체포했다. 지난 21일 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2017.12.24./뉴스1 © News1 엄기찬 기자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4일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건물주

     이모씨를 체포했다. 지난 21일 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2017.12.24./뉴스1 © News1 엄기찬 기자     



         

    이런 가운데 한 언론이 실소유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언론은 “이씨는 2003년 제천시 교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취득해 현재까지 15년째 거주하고 있다”면서

     “이씨는 15년전 4800여만원에 이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현재 시세는 1억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최근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법원경매를 통해 하소동 스포츠센터를 낙찰받았는데, 3주 뒤 신한은행으로부터 낙찰가의 94%를

    대출받아 잔금을 냈다고 지적했다.

    낙찰가격은 27억1100만원이고, 대출액은 25억5000만원(채권채고액 30억6000만원)이었다.

    이씨 본인자금은 1억6100만원(취득세 제외)에 불과한 셈이다.



    경찰이 26일 오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소방안전관리점검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제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박태성 기자


    경찰이 26일 오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소방안전관리점검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제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박태성 기자      


        

    유치권을 해제하는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경매 당시 해당 건물은 목욕탕,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장 등 세입자들과 유치권이 얽혀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이를 손쉽게 풀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건물의 전 소유자인 박모씨(58)와 강 의원 그리고 피트니스장 임대인 등은 동향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처남이 울산에 있는 부모로 부터 유산을 받아 이 건물을 산 것”이라며 “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을 언론이 보도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건물 실소유주을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pine@








    [제천 대참사] 건물주·관리인 영장심사..건물주 묵비권

    2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서 열려..건물주 변호사 선임 뒤 진술 거부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7일에 열린다.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김 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다.

    이 씨는 추가로 소방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소방시설 관리는 물론 화재 당시 이용객 대피 등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 있었고, 일부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 11월 건물 9층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50여㎡의 크기의 천장과 벽을 막아 무단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경찰은 관리인 김 씨가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깨는 작업을 한 뒤 50분이나 지나 화재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건물주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조사까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진술을 했던 이 씨는 체포된 직후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출석했을 당시까지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부터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아무런 진술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CBS 장나래 기자] itsme@cbs.co.kr








    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9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를 하고 있다. 화재로 29명이 사망했다.

    (독자 제공) 2017.12.21/뉴스1 © News1 김용빈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참사' 최초 신고자는 사우나 종업원인
    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최초 신고가 이뤄진 21일 오후
     3시 53분(위) 건물 모습과 불길이 치솟기 시작한 오후 3시 54분 모습.

    (화재현장 인근 CCTV 영상 캡처) 2017.12.25/뉴스1© News1 송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