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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7일 오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박종민 기자)

쿠키뉴스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 때와 같은 형량인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해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박 특검은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며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해 왔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뉴스1)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총 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8억여원을 최 씨 측에 건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을 통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첫 독대가 2014년 9월 12일 이뤄졌다고 계속해 주장했다.
이는 두 사람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난 날(9월15일)보다 3일 앞선 시점이다.
특검은 "2014년 9월 12일 단독 면담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원심 때부터 명확히 증언했던 내용"이라며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 단독면담을 주관하고 책임졌던 경제수석의 명확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18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 당시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 특검은 "이 부회장은 객관적인 여러 증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독대 사실을 계속해 부인하고 있다"며 "앞서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25일 독대를 최초 독대라고 했다가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은 삼성 측이 애초에 말 소유권을 최 씨 측에게 넘길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항소심 법정에서 '박 전 사장으로부터 말을 사줬기 때문에 탄핵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이는 매우 구체적인 증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뇌물 89억원을 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0차 독대 기억 못하면 치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부회장이 쟁점인 이른바 '0차 독대'를 강력히 부인했고, 경영권 승계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 구형, 변호인 의견,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들었다.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팀이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사실이 있지
않으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안가를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두 번뿐”이라면서 “안가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걸로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걸 기억 못 하면 적절한 표현 같진 않지만 제가 치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전인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 면담을 더 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을 안가로 직접 안내했다는 안봉근 전 비서관의 증언과 면담 사실이 있었다는 안종범 전 수석 증언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 심문에서도 2015년 7월 처음 안가를 갔고, 가는 길을 몰라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길을 물어 봤다고 답변했다.
2014년 9월에도 안가에 갔다면 1년 뒤 다시 안내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특검팀 질문에도 “경영권 승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을 생각하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게 절대 아니다”면서 “제 실력으로 제가 어떤 비전을 보여 줄 수 있는지, 임직원에게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대주주로서 지분을 얼마 가진 건 중요하지
않다”고 강변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그룹 회장 타이틀이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 유고 시 그룹 회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고 묻자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그룹 회장이란 타이틀은 없을 것이고, 와병 중이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님이란 타이틀을 지닌 분이 되실 거라고 저 혼자 생각했다”고 답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된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휴대전화 사용습관이 드러났다
12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평소 휴대전화 사용습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신문에서 그는 최태원 SK회장의 휴대전화 사용방식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왜 차명폰을 여러 대 사용했는가”였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기자들이 번호를 알고 연락을 해와서 번호를 자주 바꾸었다”며 “나쁜 뜻은 아니었고, 여러
전화 기종을 쓰고 싶은 뜻에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명의로 된 전화번호는 그가
사용한 태블릿 PC뿐이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전화번호가 큰 의미가 없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카카오톡’을
말했다.
“친구들과는 카카오톡을 했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회사에서 저를 부르는 'JY(이니셜)'로 해놓고 (프로필) 사진도
아이들 사진을 해놔서 아는 사람들은 제가 번호를 바꿔도 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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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카카오톡을 자주 쓰는 ‘JY’ 이재용 부회장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이 부회장은 “최 회장이 SKT(SK텔레콤) 회장이라 문자를 고집스럽게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최태원 회장은) 현재 SK 대표이사 회장 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데, SK그룹 주력 계열사 중 하나가
SK텔레콤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태원 회장이
카카오톡보다 문자메시지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정말 SK텔레콤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그동안 통신사등은 인터넷 인프라는 자신들이 설치했는데, 콘텐츠 개발 업체들이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
하는 상황에 “피해의식”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3일, ‘동아 사이언스’는 당시 ‘망중립성’에 대해 보도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이동통신사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문자메시지(SMS)로 쏠쏠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카카오톡의 등장으로 수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망중립성이 없었다면 이동통신사는 카카오톡 데이터를 제한하거나, 카카오 측에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카카오톡을 선호하는 이재용 부회장에게까지 굳이 문자메시지를 쓰게 만든 이유가 SK텔레콤 때문이라면 그 배경에는 ‘망중립성’이 있을 것이다.
|

↑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 / 사진=임한별 기자 |
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심공판 논고문 |
또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박 특검은 “오늘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돈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는 자리”라면서
다음은 박 특검의 논고문 전문.
박영수 특별검사입니다.
우선, 그동안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 주신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수사를 시작하여 1년이 조금 지난 오늘 항소심 구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스스로
특검 수사기간 중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거부되고 관계자 조사가 제한되는 등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여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거의 분석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총수 부재를 이유로 한 ‘삼성위기론’이나 특검 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신념과 사명감으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부인
심지어, 피고인 이재용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삼성그룹 계열사 인사 및 주요 경영 업무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강변
항소심에서 새로 밝혀진 2014. 9. 12.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의 단독면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2016. 1. 12.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서원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기로 한데 대한 감사
특검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겸허하게 진실 발견에 협조하길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대기업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양과 질은 그 나라 자본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피고인들이 최서원을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거액의 자금을 공여한 행위,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사단과
그들은 다른 사회공헌활동에서 행하는 후원이나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나 검증 등 내부적 절차도 무시한 채, 이 사건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던 그 해 삼성은 한 시민단체에 모질게 후원금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건 뇌물이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을 볼 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삼성그룹의 앞날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정작 걱정하는 것은 삼성그룹이 아니라, 피고인 이재용 개인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손실과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삼성은 피고인 이재용 개인의 기업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삼성그룹과 주주들,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재판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
이 사건 재판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구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피고인 이재용 : 징역 12년
피고인 박상진 : 징역 10년
피고인 최지성 : 징역 10년
피고인 장충기 : 징역 10년 피고인
황성수 : 징역 7년
및 피고인들에게 재산국외도피 금액 상당인 78억 943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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