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36억 뇌물' 기소직후 유영하 변호사 단독접견
지난 4일 '특활비 36억 뇌물' 기소후 접견
박근혜, 형사 재판·검찰 수사 모두 거부중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날 이전 변호인이었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와 접견을 했다. 실제 접견이 이뤄진 때는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추가기소 발표 무렵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이후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구속된 피고인과 접견할 수 있다.
유 변호사 외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영치금 등을 전달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접견을 모두 거부하고, 구치소를 찾는 측근들을 전혀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피해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치소 방문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진술 및 객관적 자료 등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전날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5월23일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접견을 거부해오던 입장을 철회하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곁에 있었던 유 변호사와
만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 변호인단이 총사임한 이후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단과는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할 무렵에는 유 변호사와 만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면서도 접견하지 못해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상태다.
실제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탄핵재판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6일 YTN이 보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와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오후에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접견을 모두 거부하고, 구치소를 찾는 측근들을 전혀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피해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공범에 공소사실 같아 재판 병합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강애란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형사합의32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들이 공범이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함께 재판하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전직 국정원장들 사건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는 등 심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왼쪽부터), 이병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은 이미 기소돼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의 재판을 받고 있고 이병호 전 원장도 조만간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3주 내에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관련 재판의 진행 정도나 변호인들의 준비 상태 등도 재판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 역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혐의여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사선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절차대로
국선변호인을 해당 재판부가 선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성창호(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6년 2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다.
당시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사건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작년 5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
박근혜 '국정원 뇌물' 재판, '삼성 뇌물' 재판과 따로 간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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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도 국선변호인이 맡나
별도 선임 없을 경우 현재 담당 국선 변호인들이 맡을 가능성 높아
'국정원 특활비'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국선변호인단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국정원 몫 특수활동비 36억5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국고손실 등)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기사: 박근혜, 청와대 금고에 국정원 돈 쌓아놓고 썼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 5월부터 삼성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1심에서
기존 재판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재판이 합쳐질(병합) 가능성은 낮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형사합의33부)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된다.
일반 사건의 경우 전자 배당으로 결정되고, '적시처리 중요사건'의 경우 배당권자인 법원장이 형사재판장 등과 합의한 뒤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재판부가 배당되면 피의자는 변호인단을 선임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법정형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피고인을 변론해줄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지난해 10월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사선 변호인단은 모두 사임했다.
이후 국정농단 재판부(형사합의22부)는 국선변호인단을 선정해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궐석 재판을 진행해왔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면 재판부는 다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새로운 범죄혐의가 추가됐을 경우, 재판부가 같다면 일반적
으로 기존 국선변호인이 추가 사건에 대한 변론도 맡게 된다. 재판부가 다르면 다른 해당 재판부가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워낙 특수한 사건이고 여러 혐의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존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해 온 국선변호인단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 가운데 한 변호사는 "아직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건 없으나 일반적인 절차는
같은 변호인단이 맡게 한다"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 역시 "워낙 특수한 사건인 만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재판부가 기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가 박지원의 '경고'를 뼈아프게 들었다면
사람들은 국정원이 군처럼 상명하복의 조직이어서 국정원장의 지휘아래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곳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를 다뤄보거나 권력 핵심에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국정원이 무서운 곳"이라고 말한다. 때로는 국정원장도 직원으로부터 '패싱'당하는 곳이 국정원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조작과 정치공작에 깊이 관여하며 MB정부의 실력자 중 실력자로 불렸다.
하지만 그도 내부에서 권력 다툼때문에 '패싱'당하는 굴욕을 맛봐야 했다.
2011년 2월 16일, 국정원 역사에서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국정원 직원들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이다. 국가안보의 중추인 국정원이 '내곡동 흥신소로 전락한 사건'이라며 국제망신을 크게 샀던 사건이다.
사건은 당시 2월 16일 9시 27분에 발생했는데, 원 전 원장은 다음날 오전 11시에나 사건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야당은 "인사도 `대륜고 라인', 'SD(한나라당 이상득 의원)라인'이 다 주무른다더라"며 내부 권력다툼이 보고
지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시스템상 문제가 있고 고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원 전 원장은 한때 '대륜고 라인'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야당중진의원에게 '대륜고(경북)
라인'이 국정원 일을 사사건건 SD한테 보고한다"며 "정리를 할테니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한다.
이상득과 원세훈 간 권력다툼이다.
국정원의 권력다툼은 권력 핵심이나 내부 관계자의 제보없이는 파악도 어렵다. 증거물이 없기때문에 정보나 제보 이상의 추적도 안된다.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의 정보통이라면 단연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손꼽힌다.
박 의원은 2014년 10월 10일,군과 국정원의 권력암투설을 제기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 문고리 3인방권력과 비서라인의 해체를 명령해야 한다"고 폭탄 발언을 내놓았다.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의 사표 번복, 이재수 기무사령관 교체 파동에서 청와대 실세들 사이의 암투가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 박 대통령이 언론보도(이헌수 사표설)를 보고 '역정'을 내자 이 실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했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4년내내 국정원 인사와 예산을 주물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했던 몸통 중 몸통이다.
국정원 특활비는 정권 출범 초기인 2013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40억원 이상이 꾸준이 상납됐다.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상당수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실 운영비나 차명폰 사용료. 비선진료 치료비 등으로 전용된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검찰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이헌수 전 실장이 국정원에서 특활비 상납금 관리를 했기때문에 중간에
배신의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다는 것이다.
전직 검찰관계자는 "국정원 기조실장은 인사.예산권을 쥐고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중간에 교체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상납받기 위해 4년내내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국정원이나 권력 다툼은 내부에서 나온다. 권력싸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자기들간 싸움의
다음 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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