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1/05/yonhap/20180105134751479jkdf.jpg)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100% 현금으로 준 박근혜 기치료 비용, 검찰은 어떻게 파악했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걸…이걸 다 적어놨네요. 와…."
검찰이 최순실씨가 포스트잇에 손으로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격려금 내역을 제시하자 당사자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하나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조사에 비협조적이던 그들은 이같이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 앞에 결국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의 용처를 찾기 위해 검찰은 한 달 넘게 방대한 분석 작업을
벌였다. 상납된 특활비가 모두 현금이었던 탓에 추적은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 인력 전원을 투입해 50여 명의 500여개 계좌추적, 수십 명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실체 파악에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다. 연구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중의 '분노'를 크게 자극한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의 경우 이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이 중요한 열쇠가 됐다.
그는 기치료사·주사아줌마 등을 청와대 카니발 차량 등으로 출입기록 없이 관저로 실어날랐다.
이 과정에서 '접선'을 위해 주고받은 전화·문자가 알리바이가 됐다.
검찰은 "회당 10만∼3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는 치료사들 진술을 바탕으로 전체 지출액을 파악했다.
통화기록이 남지 않은 임기 초중반 기간은 최근의출입 빈도를 대입해 액수를 추산했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1/05/yonhap/20180105134751600ixof.jpg)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전 행정관의 계좌기록 역시 차명폰 대수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관리 비용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수령한 매달 특활비 1천만원 중 일부를 계좌에 넣고 차명폰 요금, 삼성동 자택 관리 비용 등에 썼다가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그가 이런 비밀스러운 돈을 통장에 입금한 것은 '돈을 착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하려는 의도였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문고리 3인방과 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단서가 됐다.
임기 내내 약 7억원의 운영비가 든 의상실의 경우 매달 1천만∼2천만원이 지급됐다는 관련자 진술이 토대가 됐다.
금품 전달에는 이 전 행정관이나 윤전추 전 행정관이 동원되기도 했다.
남산 1호터널 인근에 있다가 임기 중 신사동으로 옮긴 의상실에 대해 고영태씨는 "월세 150만원, 직원 3∼4명 인건비
월 1천5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직원들은 백화점 유명 브랜드 등에서 여성 의류를 구매해 '카피'한 뒤 환불하고 이를 참고로 옷을 지었다고 한다.
![최순실이 메모한 '문고리 3인방' 격려금 내역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메모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명절·휴가비 내역.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2018.1.4 [서울중앙지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끝)](https://t1.daumcdn.net/news/201801/05/yonhap/20180105134751751vhcz.jpg)
최순실이 메모한 '문고리 3인방' 격려금 내역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메모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명절·
휴가비 내역.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2018.1.4 [서울중앙지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문고리 3인방이 활동비·휴가비·격려금 9억7천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규명한 최순실씨의 포스트잇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때 입수됐다. 그러나 금품 로비 정황이라는 짐작을 하게 할 뿐 실체는 규명되지 않은 채 검찰로 인계됐다.
수사 초기 용처에 대해 입을 닫거나 액수를 부풀린 진술을 하던 문고리 3인방은 포스트잇의 존재나 검찰의 관련자
크로스체크에 입을 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주군'인 박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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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재판 '국정농단-특활비' 투트랙..병합 가능성 낮아
朴 '재판 보이콧'에 일정 차질..2심 병합도 불투명
혐의 18개→22개로 늘어..최순실 이상 중형 불가피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 병합 등 향후 일정 및 형량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해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병합 때는 특활비 건을 새롭게 심리해야 해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심리 중인
이재만(52)·안봉근(52) 전 비서관 재판과 병합을 신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심리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 재판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특히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태도는 병합 가능성을 더욱 낮게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사선 변호인의 일괄사퇴 이후 현재는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부는 국선변호인단을 선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여전히 재판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 재판의 경우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돼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은 자충수가 될 뿐, 선고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2월말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있다는 점도 2월 중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다.
반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를 넘길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부에 배당되면 변호인도 새로 정해야 한다.
기존 변호인이 새 사건을 맡더라도 선임계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렵사리 구성된 국정농단 국선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 사건까지 맡을지는 미지수이다.
아울러 국선변호인단이 특활비 사건까지 맡는데 동의하더라도 국선변호인 접견마저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결국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추가기소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선임부터 난관에 봉착할 경우 재판 초기부터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농단 1심 이후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소송 효율성을 감안해 병합을 요청할 수 있다
.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로 특활비 1심이 길어지면 두 사건의 병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고려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재판과도 별도 배당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법원은 5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의 추가기소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기존 18개에서 22개로 늘어나면서 중형 구형 및 선고가 유력하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대부분 혐의의 공범인 최순실씨(62)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에서 그 보다 높은 형량이 예상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로 판결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검찰의 추가기소 사건이 별개로 진행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농단 1심 형량에 더해진다. 검찰이 수사 중인 별건 의혹들도 아직 남아있어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피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eonki@
![[그래픽]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내용 및 혐의](https://t1.daumcdn.net/news/201801/04/yonhap/20180104162851356dgip.jpg)
![2016년 11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퇴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1/04/yonhap/20180104145502496spmi.jpg)
朴은 계속 조사 거부..검찰, 혐의 입증할 증거·진술 확보 주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본인이 직접 받거나 비서실장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도록 국정원장에게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그의 혐의사실은 기존 18개에서 무려20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의
정점에 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가장 오랜 기간 수사를 벌이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하나는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이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혐의인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의혹과 동전의 양면인 이 사건도 그가 지시·묵인한 정황이 일부 파악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실무자 역할을 한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10월 구속됐으나 '윗선'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보강 수사해 신병 방향을 결정한 뒤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현 정부가 검찰로 넘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도 시간 조작의 '수혜자'로 지목되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개연성이 짙은 사건이다.
작년 10월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첫 보고시간이 실제보다 30분 늦은 것으로 보고일지가 조작됐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이전 정부의 안봉근 전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 등을 소환해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1/04/yonhap/20180104145502595toej.jpg)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돼 인지 수사가 이뤄진 '헌인마을' 의혹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의심받는 사건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통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실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달 최씨를 통한 청탁을 약속하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모씨를 구속하고 최씨의 측근인 공범
데이비드 윤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2016년 4·13 총선 직전 청와대가 국정원 자금 5억원으로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벌인 의혹도 이날 기소 내용에서는
제외됐지만 박 전 대통령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 밖에도 감사원이 2015년∼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도
박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간인·공무원 불법 사찰과 과학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혐의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외의 다른 추가 혐의를 재판에 넘기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해도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를 '우회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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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해왔던 최측근들이 박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양새가 뚜렷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이들이 상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모르쇠' 전략을 펼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으로선 뼈아픈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상납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상납받아 사용했다.
이 돈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차명폰 요금이나 삼성동 사저관리 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비용으로 사용됐다.
검찰이 사용처를 확인하기 힘든 현금으로 사용된 상납금의 쓰임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객관적인
자료 외에도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안봉근·정호성 ·이영선 ·윤전추 등 핵심 인물을 포함한 관련자 30여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매월 300만~8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고 이와 별도로 휴가비·명절비 명목으로도 1000만~2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들에게 건네준 명절비나 휴가비 내역을 최순실씨가 자필로 정리한 메모 내용에 대해서도 이들
모두 '맞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특히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담아 포장한 쇼핑백을 전달할 때 최순실씨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것을 다수 목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가 국정원 상납 자금 사용에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앞서 본인의 재판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의 재판은 물론 검찰 조사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패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특활비가 더블루케이 등 재단 설립 자금으로도 사용됐는지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수차례에 걸친 조사를 거부하는 현실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들의 이 같은 진술에도 지금과 같은 재판·수사 거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와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도 분위기를 역전하긴 힘들어 보인다"며
"이미 정치적인 사면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향후 재판에선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로선 특활비 상납의 대가성에 대한 주장을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박근혜, '특활비' 변론 어떻게..국선변호인 계속 갈까
기존 변호인단이 변론하게 될 것" 중론
거절할 경우 국선변호인 새로 선임해야
"다들 꺼리는 재판, 시작부터 난항 예상"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추가기소됨에 따라
향후 변호인 선임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추가기소 사건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과 병합될 수 있다.
이 경우 국정농단 변론을 맡고 있는 5명의 국선변호인단이 이 사건을 추가로 맡게 된다.
다만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 단계라는 점에서 이 가능성은 유동적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하면서 같은 혐의 피고인인 이재만(52)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봉근(52) 전 비서관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다는 점도 변수다.
이 전 비서관 등의 재판부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이다.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추가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변호인도 새로 정해야 한다.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기존 변호인이 맡을 경우에도 선임계 제출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혹은 '구속된 때'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 추가기소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국고 등 손실)이다.
박 전 대통령은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국고 등 손실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추가기소 사건이 국정농단 재판에 병합되지 않고 형사합의33부 등으로 간다면 해당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재판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 재판부가 기존 변호인단에게 특활비 사건 변론까지 요청하고, 국선변호인단이 수용하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이 국정농단과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검찰 기소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 이·안 전 비서관, 정호성(50) 전 비서관에게 2013~2015년 명절비, 휴가비 3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순실(62)씨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내역을 수기로 정리한 최씨의 자필 메모(포스트잇)가 발견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 국선변호인단이 추가기소 사건을 못 맡겠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요구하면 받아
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도 그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들이 국정농단 재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이 경우 변호사 추가 선임 문제는 상당히 힘겨워질 수 있다.
현재의 국선변호인단도 잇단 선임 거부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것이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다른 국선을 찾아야 한다면 막말로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특활비 재판 시작부터 변호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단 일원인 강철구(49·37기) 변호사는 "우리가 맡을 수도 있고 재판부에서 다른 국선을 선임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국정농단 재판과) 병합을 신청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어쨌든 국정농단을 중심으로 한다"고 밝혔다.
afero@newsis.com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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