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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30% 절감' 알뜰교통카드 나온다


2016.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News1 오대일 기자     



인사이트연합뉴스 







'30% 절감' 알뜰교통카드 나온다..민자도로 통행료도 인하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올해 안에 교통비를 최고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가 첫 선을 보이고 민자

도로의 통행료도 인하된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토교통산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주거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31일 발표했다.


특히 교통비 부담 완화와 서비스 개선과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먼저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통정기권과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결합한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상반기 중 울산과 세종, 전주시

에서 시작된다.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도 완화(현행 30→50㎞)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힌다.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을 확대해 수도권의 출퇴근 불편도 완화하기로 했다.





2017.10.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2017.10.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 서울외곽 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고속도로의 경우 오는 4월까지 Δ서울~춘천 Δ서울외곽 북부구간 Δ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도 도입한다.

KTX 등 고속철도의 경우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용량을 늘리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한다. 환승편의를 위해 차량공유제(카셰어링) 전용구역을 공주역·울산역 등 14개 역사에 설치한다.


항공분야에선 지문, 정맥을 활용생체인식 탑승수속을 국내선에 도입하고 인천·김포공항에 택시정액요금제를 실시한다.

침수 등 중대손상으로 폐차처분한 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폐차이행 확인제도 도입된다. 차량 등록 증가에 대응해 등록번호 용량도 늘린다.


◇ 주거복지로드맵 차질없이 주친, 서민주가 안정 앞장

국토부는 공적 임대주택 18만8000가구 공급 등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로 했다.

청년층을 위해선 집주인 리모델링과 연계한 기숙사 건립, 비근로소득자 등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확대가추진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희망타운 4만가구, 택지 40곳이 연내 마련된다.

노년층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7월부터 도입된다.


마이홈센터를 올해 52곳으로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대상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전세대출자 가입을 허용하고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확대…신혼희망타운 택지도 연내 선정 1인·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개축·수선 등 허가기준도 완화한다.

올해 말까지 세종과 오산, 김포 등에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

(298가구)를 조성한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함께 수도권 재건축시장의 불법행위 단속,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 노력도 강화한다.

건설·운수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건설업의 경우 업종 개편과 함께 불법 하도급 2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원도급사의 직접시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화물운수업의 경우 기존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법인으로 단순화하고 위수탁 차주보호·화물차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업운전자의 근로개선을 위해선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사업자의 비용전가 금지, 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보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군 운전장병 등 청년 전문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수자원공사에선 댐, 정수장 등을 신기술 시험공간으로 개방한다.

창업과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한 대중교통 빅데이터 민간 공유도 실시된다.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먼저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리츠상장 심사기간 단축

(6개월 → 3개월), 공모 면제요건 축소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물관리 산업을 위해선 4월부터 세종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량·수질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선박 담수플랜트 기술 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 공급시설 도입(구미 산단)도 가시화된다.


◇물류·해외건설 등 국토교통산업 개편… "청년 일자리·창업 연계" 물류산업의 경우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이뤄지고 첨단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된다.

항공산업 분야에선 주요국을 대상으로 항공자유화를 확대하고 인천국제공항의 허브공항 도약을 위한 4단계

사업을 착수한다.


해외건설수주에선 6월 설립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PPP)을 위한 기획·정보·금융 등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을 골자로 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이 올해 마련된다.

 

남북 경제협력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고속도로, 경원선,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기반시설 연결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지정된 68곳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착수해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수서·부산역 역세권과 국가귀속

민자역사의 개발도 올해부터 진행된다.


주요 공항 배후지역을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 등 경제거점으로 조성하는 공항경제권 구상계획도 올해 8월 수립된다.

오는 2022년까지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건설현장에선 건설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대 재해 업체에 대한 2진 아웃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내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건축물은 지진·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보를 공유, 단계적 보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자재 등 취약분야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에선 도심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차, 드론 등의 기술발전이 창업,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h9913@





인사이트연합뉴스 






정부, '최대 30% 할인'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한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울산·세종·전주 시작
서울~춘천·서울외곽 북부, 수원~광명 구간 통행료 인하
SR, 공공기관 지정…부동산 허위매물·과장광고 제재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가 10~30% 요금할인 혜택이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한다.

서울외곽 북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3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통행료를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작한다.

대중교통을 한 달간 44회(경제활동일 22일×2회) 이용시 교통요금을 10% 할인해주는 정기권을 울산·전주시에서 시범 발행할 예정이다.


또 정기권과 연계한 보행·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 교통비를 추가 할인하는 시범사업을 세종시에서 추진한다.

정기권 10% 할인과 함께 마일리지를 활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달 22일이 근무일라고 보면, 출퇴근 시 이용 가능하다.

한달에 44회 이용할 수 있다"며 "1회 기본료 1250원이면, 한달 5만5000원, 10% 할인 시 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선 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을 탈 때 1㎞ 가량 걸어야 하는데, 이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이라며 "1㎞ 당 마일리지 100원을 적립하면 88㎞의 경우, 8800원이 쌓인다. 총 30%를 할인받는 효과"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시범사업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정기권과 마일리지 연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완료된다.


만성적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올해 12월 GTX-A노선을 착공하는 등 광역급행 서비스를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현행 30㎞에서 50㎞로 완화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힌다.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확대해 수도권 출퇴근 불편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 서비스도 혁신한다.

오는 3월 서울-춘천 구간과 서울외곽 북부구간, 4월에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매장 대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하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한다.

환승편의를 위해 차량공유제(카셰어링) 전용구역을 공주역·울산역 등 14개 역사에 추가 설치한다.

국내선에 지문·정맥 등 생체인식을 활용한 탑승수속을 시행한다.


직항 승객의 보안봉투 사용 폐지, 인천·김포공항 등에서 택시 정액요금 제도 도입, 항공-철도 티켓 통합발권 시스템

구축 등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사고·침수 등으로 보험사가 폐차 처분한 차량이 불법 재유통 되지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도입한다.


국가 주요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도로·철도 사업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확충, 신축 교통시설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항공 운수권 기준 및 슬롯 운영 제도개선 등 항공 공공성도 강화한다.

 국적항공사 독점운항 노선 재평가제를 도입하고, 인기노선 운수권 회수기준을 강화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시행해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상장 심사기간을 5~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한다. 올 연말까지 공모 면제요건도 축소한다.


부동산 허위매물·과장광고 제재를 강화하고, 수익형 부동산 분양피해 규율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부는 올 한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8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실행계획도 구체화해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비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여 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한다.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공모를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매입가격 9억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해 마이홈센터를 지난해 42곳에서 올해 52곳으로 확대한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중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 한도를 60%에서 80%로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대출자 가입을 허용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제공도 확대한다.

1인·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개축·수선 등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난방비 등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큰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세종・오산・김포

 298세대)를 올해 말까지 준공하고, 추가 조성사업도 6월에 동탄에서 착수한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으로 이상 과열된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해 투기수요 확산을 차단한다.

국토부는 신DTI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상반기부터 최대 30% 알뜰 교통카드 시범도입





올해 상반기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이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된다.

주택 후분양제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과 허위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소 제재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발표한 ‘2018 업무계획’에서 세종, 울산, 전주에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시범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정기권·정액권이나 자전거·보행 마일리지를 통해 최대 30% 대중교통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울산과 전주에서는 대중교통을 한 달간 44회 이용시 교통요금을 10% 할인해주는 정기권을 시범 판매한다.


세종에서는 보행·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도입돼 교통비를 최대 20%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보행·자전거 이용실적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측정한다.


국토부는 교통비 인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업자가 10%, 나머지 20%는 국가 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미끼 상품이나 허위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중계업소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부동산 중계업소에서 허위 매물을 여러개 올려 부동산 실거래가도 오른 것처럼 보이는 시장교란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올 상반기 내 확정하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에 후분양제 로드맵을 삽입할 방침이다.

후분양제는 주택 공사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고 나서 분양하는 방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 교통이용 부담 낮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 한해 건설·교통 분야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교통안전을 강화

하고, 교통·주거 서비스 개선, 혁신성장의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1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1. 교통서비스 및 생활편의 향상…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하고, 新서비스 확대

먼저, 교통비 부담 완화, 서비스 개선과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 및 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하여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작한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완화(현행 30→50km)하여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히고,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을 확대하여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 서비스도 혁신한다.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여 국민들의 이동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매장 대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에 대해 균질한 수준의 이용 품질,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고속철도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예타중)하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한다

. 또한, 환승편의를 위해 차량공유제(카셰어링) 전용구역을 공주역·울산역 등 14개 역사에 추가 설치한다.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내선에 생체인식(지문·정맥 등) 활용 탑승수속을 시행하고 직항 승객의 보안봉투 사용 폐지('18.7), 택시 정액요금 제도 도입(인천·김포공항 등), 항공-철도 티켓 통합발권 시스템 구축 등 불편사항을

 중점 개선한다.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고·침수 등 중대손상으로 보험사가 폐차 처분한 차량이 불법 재유통 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도입하고,신차 구입 등 자동차 등록 증가에 대응하여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대폭 확대한다.

2. 서민주거안정…주거복지로드맵 이행 및 새로운 주거서비스 제공

올 한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8만호 등 공적주택 총 18.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복지로드맵의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추진한다.
(청년)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한 기숙사 건립 지원을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비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신혼)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여 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하고,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공모를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어르신)오는 7월부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매입가격 9억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하여 마이홈센터를 확대(’17년 42곳 → ’18년 52곳)하고, 주거복지사 등 인력 확충, 법률·금융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임대시장 조성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에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주금공 보증부

전세대출자 가입을 허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세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

* 대출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80% 이하(대출채권 60% 이하)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제공도 확대한다. 1인·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개축·수선 등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난방비 등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큰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세종·오산·김포 298세대)를 준공(‘18.12)하고 추가 조성사업도 착수

(’18.6, 동탄 등)한다.

아울러,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및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이상 과열된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여 투기수요 확산을 차단
하고,

新DTI(1.31~)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8.4) 등 8.2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3. 일자리 창출…건설·운수업 혁신하고 청년·창업 지원 강화

전체 일자리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표 일자리 산업인 건설·운수분야를 혁신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진다.


외형·물량 키우기에 치중했던 건설산업을 공정경쟁에 기반한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 업종개편을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 2진 아웃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활성화 등 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 또한, 하도급 정보공개

·적정성 심사 강화 등 하도급 업체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화물운수업에 대해서도 택배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업종 개편(용달·개별·일반 → 개인·법인)을 추진하고,

 위수탁 차주보호·화물차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업종개편, 지입제 개선 등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국회 계류 중) 개정 후, 6개월 뒤 시행


아울러, 취약분야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

 사업자의 비용전가 금지, 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군 운전 장병 등 청년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군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버스 자격취득 교육, 자격취득

비를 지원하고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 되도록 지원한다.

공공인프라 개방,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첨단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수자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댐·정수장 등을 신기술 시험공간으로 개방하고,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매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또한, 창업 및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공유한다.

4. 성장동력…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 높이고, 해외진출 확대 모멘텀 마련

민간투자 확대 유도,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 등을 통해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도 제고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진흥 정책,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장 심사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공모 면제요건 축소 등을 통해 리츠 공모·상장을 활성화한다.

스마트 물관리도 본격화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수량·수질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18.4~

'20, 세종시)하고, 선박 담수플랜트 기술 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 공급시설 도입(구미 산단)을 가시화해 나간다.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하고 기존 운수업체와 상생 발전을 병행하여 건전한 O2O 생태계를

조성하며, 첨단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술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급성장중인 동북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 주요국과 하늘길 확대 및 전략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공항이 세계 6위의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도록 4단계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3단계 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하는 등 배후단지도 확충한다.

해외수주도 반등세 굳히기에 나선다. 특히, 오는 6월까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하여 해외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투자개발사업(PPP)에 대해 기획·정보·금융* 등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 신북방·신남방 인프라개발 지원 펀드 등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추가 조성


권역별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기초 인프라 계획을 수립(’18.6)하여 제공하고, 관련 후속사업을 발굴하여 선단형 진출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해외 외교를 확대해 나간다.

5. 미래대비…인구감소·저성장시대 준비 및 효율적 국토 이용

저성장, 스마트 기술, 안전 강조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에는 향후 20년간의 국토비전을 담는다.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의 압축적 재생*, 국민

생활의 핵심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스마트·안전 등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한다.

* 도시재생 등 旣개발지 중심의 공간 활용, 교통·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강화 등


실증기반 정책을 위한 격자형 국토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 강화를 위해 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 참여단 운영, 공론화 위원회 활용 등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고속도로, 경원선,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등 기반시설 연결도 추진해 나간다.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자립역량도 강화한다.

지난해 지정된 68곳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도시 등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균형발전, 도시재생 세부내용 등 관련 일부 사항은 본 보도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균형발전 관련 행사(2.1) 이후

별도로 배포 예정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요 거점 시설을 복합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서울역·수서역·부산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국가 귀속한 민자역사

일부도 창업공간, 보육원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한다.
주요 공항 배후지역을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 등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항경제권 구상계획’을 수립

(’18.8)하고, 시범 선도공항을 선정(3~4곳, ’18.11)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6. 국민 안전 및 혁신성장 (1.23일, 1.24일 업무보고시 보도자료 배포)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기(~'22)’ 달성을 위해 관행개선, 안전기준 보완 등을 중점 추진한다.

* 건설현장 사망자수 줄이기:’16년 1.76 → ’18년 1.50 → ’22년 0.70 (사망만인율,‱)
*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17년 4,191명(잠정) → ’18년 3,800명대 → ’22년 2,000명 수준


건설현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 이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한다. 건설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2진 아웃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별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한다.
지진·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19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

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건축물은 지진·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단계적 보강을 유도할 계획이다.

*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가연성 외장재 조사 결과는 소방관서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화재진압 및 불법 시정조치 등에 활용


또한,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자재 등 취약분야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 분야는 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도심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저속 운행 유도시설(차로폭 축소, 지그재그 도로 등)을 설치하고 기반 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교통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

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기존차량은 장착지원(15만 대) 후 과태료 부과, 신규차량은 승합차 도입 후 화물차 도입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도 본격 가시화해 나간다.

기술발전이 실증, 창업,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주기적

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