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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경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정원식 판사 특감’ 청원…하루도 안돼 6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정형식 한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하다’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 청원글은 게시 하루도 안된 6일 오전 10시 13분 현재 6만1472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게시자는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다른 청원자들이 게시한 청원 글도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등을 취지의 청원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으며 이날 정형식 검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도 116건에 달했다
정형식 판사는 전날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이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묵시적 청탁’ 등에 대해 대부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석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입을 모아 이번 사법부 판결이 그간 구태로 지적된 재벌 봐주기식 결정의 반복이었다며 반발의
1심 뒤집은 2심…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진행한 결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의 징역 5년형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이 같은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의 반발의 목소리가 즉각 나왔다.
경실련 측은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하며 감형을 결정했다”며 “이로써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역시 성명을 내고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반올림 측은 이날 ‘이재용 면죄부, 삼성 앞에 굴복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돈과 권력이 있다면
아울러 반올림은 최근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냈다.
이와 관련, 반올림은 “정형식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이재용 판결이기에 앞서 이 나라 법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판결”
이라며 “블랙리스트로 관리된 현재의 법원이 국정농단 재판을 이끌 최소한의 자격도 없음이 드러났다.
사법부는 이 판사들을 갈아치우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여론 악화…사법부 해체 목소리까지
이어 “박근혜는 탄핵됐지만, 박근혜 체제에서 만들어진 재판부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걸러진 판사들이 지금 국정농단 재판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올림은 또 “그렇게 만들어진 정형식 재판부가 오늘 이재용을 풀어주었다”며 “정형식 재판부는 더 이상 법을 우습게 만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 해체 및 국민 선출 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번 재판을 맡은 정 부장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도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및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장충기 등 전 삼성전자 고위급 간부 역시 집행유예로 감형, 이날 나란히 석방 조치됐다.
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1년여만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 석방시킨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잇따르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일 판결 이후부터 다음 날인 6일 오전 10시까지 관련 청원 글이 200건 넘게
올라왔다.
이들 청원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정경유착을 눈 감고 사법정의를
부정한 것은 물론 양심을 저버린 결과물이고, 따라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석방을 결정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 제목은 '이재용 재판결과 너무 불공정한 사법부 정형식판사는 파면당해야한다' '정형식 OUT' '앞으로는 쪽팔리지
않는 사람을 판사로 세워 주십시요' '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관행이 종식되기 바랍니다.' '정형식은 파면된다해도 이재용이 뒤를 봐줄꺼임..' 등이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해왔다.
청와대는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게 돼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용 판결' 정형식 판사 파면? '법적으로 불가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결에 불만을 제기한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이 재판을 담당한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6일 10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관련된 청원 300여건이 올라왔다.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 직후부터 꾸준히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은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이란 제목의 글로, 6000건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 이 청원이 한달 내에 20만건 이상의 추천을 받게 되면 청와대가 의견을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실제 정 부장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을까? 답을 먼저 얘기하면 ‘할 수 없다’다.
헌법에서는 판사 파면과 과련해 65조와 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을 파면(탄핵소추)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조항만 보면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 정 부장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다.
하지만 65조 1항을 보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또 106조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정 부장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원 추천이 20만건을 넘더라도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은 이해되나 법적으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할 순 없다”는 수준의 답변 밖에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 수감된 지 353일 만이다.
5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5가지 혐의(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죄) 중 ‘뇌물 공여’에 해당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 16억원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은 특검이 ‘뇌물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심한 형을 가하기 위해 사건 구도를 바꾼 것”이라며 “뇌물이 성립되려면 뇌물을 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강요당한 사람이 갑자기 뇌물 공여 범죄자로 바뀌었다. 희생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문제
삼았다.
반면, 한겨레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며 “희대의 ‘유전무죄’ 판결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증거 없다”며 특검 주장 배척한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한국일보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형사재판의 원칙인 증거주의에 터잡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에 대한 정황증거만
있을 뿐 어떤 물증도 없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는 것.
그러면서 범죄 구성의 전제와 조건이 깨지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그리고 파생된 다른 혐의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결과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의 업무수첩 내용, 청와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검토 흔적과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등의 합병 과정 부당 개입 등 특검 주장에 따른 일반적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항소심이 ‘촛불혁명’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웠던 국민 감시 아래 이뤄졌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삼성 봐주기’를 의심하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경향신문: 이재용 집행유예는 재벌 봐주기, 납득 못한다
경향신문은 “삼성 재판을 지켜보았던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며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과 메모는 사초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다”고 밝혔다.
경향은 “법원은 이를 직접증거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관계는 한국의 고질적인 악폐인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낳은 것”이라며 “시민은 이번 재판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이재용 집유…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중앙일보는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엇을 어떻게 부탁했는지’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못했다”며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은 특검팀이 정황과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또 “상당수 국민은 절대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에게 어떤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기업인이 대통령을 상대로 경영 현안과 관련된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기소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은 물론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은 “특검팀 측의 상고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때까지 항소심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정치권부터 정파적 시각으로 재판 결과를 재단해선 안 된다”며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건강한 사회의 증표”라고 말했다.
△한겨레: 이재용 ‘솜방망이 판결’, 유전무죄 부활인가
한겨레는 “이미 언론을 통해 일지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증거법 원칙’이 왜 유독 삼성 사주들에게만 대를 이어 적용되는지, 36억원 횡령·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이 과연 적정한 형량인지도 의문”이라며 “아마도 국민들에게는 희대의 ‘유전무죄’ 판결로 기억될 것”
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아무 현안이 없는데 대통령이 ‘겁박’한다고 수십억원을 그냥 퍼줬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찰은 사건 성격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정리했었다.
그걸 특검이 ‘뇌물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심한 형을 가하려고 사건 구도를 바꾼 것”이라며 “그런데 뇌물이 성립되려면 뇌물을 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강요당한 사람이 갑자기 뇌물 공여 범죄자로 바뀌었다. 희생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이어 “이 사건 본질은 애초부터 강요 내지 공갈에 가깝다는 견해가 많았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이득을 주려고 기업들을 겁박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보복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그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며 “한국 기업인은 대통령 요구를 거절해도 감옥 가고 거절하지 않아도 감옥에 가야 하나”고 반문했다.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저작권자 © 더피알,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공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공판 들어가기 전과 후의 이재용.
경향신문 DB.
기자수첩] 이재용 부회장도 웃은 ‘집행유예’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치소를 빠져 나왔다.
이 부회장은 지나 5일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바깥 공기를 마시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 앞에 모습을 보였지만,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모습에서는 씁쓸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느껴질 뿐이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해졌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올가미는 더욱
견고해 졌을 뿐이다.
간단히 재벌 총수 비리의 집행유예 판결에 제1야당 홍준표 대표가 ‘경의를 표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 봐도
대한민국의 수준이 짐작될 정도다.
▶ 이재용 부회장 범죄사실, 모두가 알아도 증거가 없어 ‘무죄’
이번 판결로 과거 정부의 보살핌 아래 지속되어왔던 재벌이 폐쇄적 유착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이재용 2심에서 재벌에게만 주어진다는 ‘3+5+@(징역3년+집행유예5년+특별사면)’ 공식의 변형판을
보여주었는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다.
기존 공식보다 낮은 형량이 판결된 것이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씌울 수 없게 한 여러 혐의들이 모두 ‘무죄’로 판결됐다.
이 부회장은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 중 가장 중대한 범죄였던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재산 국외 도피 등에 대해 무죄 판결됐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 등의 현안 문제를 모두 배제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 등 각 계열사가 추진한 현안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이 부회장이 이를 위해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도와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묵시적 청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등의 이슈는 모두 사실이 아닌 단순한 삼성의 경영상 필요한 문제로 본 것이다. 따라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이 최 씨
일가에게 제공한 말과 차량 등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죄도 사실상 면죄부 줬으며,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한 횡령 81억원, 범죄 수익 은닉 65억원에 대해 2심은 36억원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 왜곡된 부의 축적 일삼아온 재벌에게 정당성 부여한 사법부
“최저임금을 올리면 뭐하나..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은 법을 어겨도 잘 사는데”
이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왜곡된 부의 축적과 분배를 일삼아 온 재벌들에게 정당성을 가져다 줬다고 평가했다.
불평등이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와 재벌과 독재 정치에 대항할 수 없어 이런 시스템을 막연히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탈적 가치의식까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고위공직자와 재벌들이 적게는 수억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범죄를 통한 수익을 거둬들였음에도 ‘집행유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에 따른 것이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자산 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고, 이들은 모두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1년내 특별사면’이라는 훈장을 부여받았다.
이 가운데는 1천억 원 이상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재벌 회장도 있다
불평등, 부조리, 불공정, 비형평 등의 권력과 권리를 누려온 재벌일가에게 사법부가 내린 이번 판결은 국민들의 사회적 갈등과 잘못된 분배구조를 다시 한 번 정당화 시킨 꼴이 됐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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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강성욱기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시민들의 비난이 재판장인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향하며 국민적 저항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이 부회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이 부회장 등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으며,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62)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직장인 이모(30·여)씨는 "예상을 아예 못 했던 건 아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니 우울하고 허탈하다"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판사는 부끄러움도 양심도 없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기대를 걸기는 힘들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업주부 김모(60·여)씨는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때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이나 선고를 하더니,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집행유예라니 말이 안 된다"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변호사인 최모(30·여)씨는 "집행유예가 나올지는 몰랐다"며 "판사는 소신 판결이라고 자신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1심에서 인정됐던 경영권 승계 현안, 부정청탁 등도 인정하지 않는 걸 보니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충격적이다"고
전했다.
경기 안성의 직장인 서모(36)씨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부익부 빈익빈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
줬다"며 "서민은 라면 몇 개만 훔쳐도 실형 선고받고 감옥 가는데 재벌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게 말이 되냐"고 목청을 높였다.
직장인 최모(26.여)씨는 "선고가 나오자마자 나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니었다"면서 "검찰 내 성추행 등 사법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0'인 상태다. 법관선출제도부터 싹 갈아엎어야 하다고 생각한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원생 권모(28·여)씨는 "이재용 부회장을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한 '피해자'로 만든 판결이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판사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저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직장인 임모(30·여)씨는 "정치 권력보다 자본 권력이 더 세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역시 재판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네티즌들 기류도 비슷하다.
일부는 정 판사를 향한 원색적 비난도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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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구치소 나서는 이재용] |
반면 극소수 몇몇 시민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판부에 가하는 공격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부 이모(35)씨는 "재판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판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쩌면 1심 때는 국민적
공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당시 재판부가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린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매번 민감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판사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나 비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성모(42)씨는 "국가 권력의 압박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 된 것 같다"며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삼성의 기여도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용서를 받은만큼 한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김모(32)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이 또 다른 피해자임이 증명됐다.
무리한 기소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법관에 대한 도를 넘은 비난도 그만해야 한다.
삼성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이렇게 높을 때 여론과 다른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수긍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판사(사법연수원 17기)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5년 법관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 8명 중 한 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4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특검의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아 재심리, 이재용을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으로 번지며 확산일로 조짐을 보이고 있다. SW
[이 기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038.380명에게 확산되었습니다]
▲ 지친 표정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 석방되자마자 첫행보는 아버지 병문안
딸, 오후 수업 마치고 내내 아버지 석방만을 기다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 이후 첫 행보로 아버지 이건희 회장을 병문안했다.
저녁에는 홍라희 여사 등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39분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서면서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옅은 미소를 띤 얼굴이었지만 이내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이어 “지난 1년은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며 말한 뒤 “지금 회장님
보러가야 한다”면서 발길을 재촉하며 대기한 차량에 올랐다.
당초 이 부회장이 석방 이후 삼성 서초사옥 등 삼성그룹 업무 일선에 잠시 모습을 비칠 것으로 예상하는 관측이
있었으나, 부친인 이 회장에 대한 병문안을 마치고 서울 한남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오후 5시15분쯤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해 이 회장의 병실에서 약 40분간 병문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4년 가까이 투병 중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딸이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에서 내내 아버지의 석방만을 기다렸다”며 “오래 기다린 자녀들을 비롯해 어머니 홍라희 여사, 여동생 이부진·이서현 사장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법원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36억 수뢰' 인정만으로 중형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과 오는 13일로 정해진 최순실씨의 선고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두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을 수령하고 전체 과정을 조종·지배하는 등 두 사람이 함께 뜻을 일치시키고 역할을 나눠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
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정농단의 주범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라며 “이 사건처럼 요구형 뇌물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겁박 때문에 발생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도 없는 뇌물공여죄와 달리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어,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뇌물액수 36억여원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이 불가피하다. 최씨의 경우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면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이 감경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기대
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특검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분명하다. 재판부는 승마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을 뿐, 포괄적 현안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재센터 지원과 미르·케이스포츠 출연금 지원 부분을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이번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할지는 의문이다. 만약 이번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크게 줄어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되고 있다.
/사진=한경DB,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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