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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이재용 항소심 '朴이 요구해 뇌물 공여'…박근혜 책임 더 커졌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朴에게 얼마나 도움될까

 


박근혜·최순실 공모 여전히 인정돼…'국정원 특활비' 등 다른 재판도 줄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로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유죄로 판단된 대다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어졌다. '뇌물 공여' 피고인이 선처 받으면서 '수뢰'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끼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박영수특검팀에 구속된 이래 350여일만에 석방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89억원 상당이라고 인정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36억원 상당으로 대거 삭감했다. 
1심은 최순실의 독일현지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의 전신)의 용역비용 36억원을 비롯한 정유라 승마지원 비용 73억원
 상당,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상당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용역비용
36억원 상당만 뇌물로 봤다.

항소심은 또 1심에서 이 부 회장 측의 뇌물공여 대가로 인정된 경영권 승계 지원청탁도 "청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깨버렸다.
이 부회장의 청와대 독대 기록이 담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도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특검이 제기한 '400억원대 뇌물공여'라는 공소사실에 크게 못미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이 재판의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삼성으로부터의 수뢰액이 반토막난 만큼 이 부분은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게다가 이 부회장에 대해 적극적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의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하고,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으며, 이 부회장은 잘못을 인식하면서도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조정될 수는 있어도 혐의 자체가 부인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있기도 하다. 
이밖에 뇌물 재판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다른 재판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내다보기는 쉽지 않다.
이 재판을 이겨도 다른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 알 수 없는 처지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전경련을 등쳐 우익단체에 뒷돈을 대주고 '관제 데모'를 사주했다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기소돼 있다.
아울러 40억원에 육박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에 내몰린 상태다.
국정원 특활비 유용액 만큼의 재산마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당했다.








(왼쪽부터)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이재용 위한 자필 탄원서 제출"선처 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66)'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 대한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이 부회장을 위한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5"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만큼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공소사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의미"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A4 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에는 이 부회장이 자신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탄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바라며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금 등
 892227만원을 지원한 혐의(뇌물) 등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인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이다.


만약 2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횡령 등

다른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다.

반면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뇌물공여가 무죄라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나올 수 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때 가능하다.
2심의 최대 변수는 1심이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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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출처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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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박근혜 최순실도 웃을 수 있을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로 알려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된 것과 이재용이 피해자라는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지 353일만에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석방됐다.


이재용 부회장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즉각 석방한 재판부는 국민들에게 비난과 욕설을 터져나오게 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으로 이제 박근혜 공모라는 혐의에서는 벗어났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서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을 이재용 부회장과 뇌물 공범으로 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피해자로 판단했다.


이런 항소심 결과가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서 다음주 선고가 내려질 최순실과 향후 박근혜 선고 공판에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훑어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실상 피해자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승마 지원액 가운데 36억 원은 뇌물이 맞지만, 마지못해 건넨 돈으로 본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이재용 부회장 이날 판결을 환영했다.


재판부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은 박근혜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을 겁박하고,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박영수 특검은 이런 초라한 이재용 재판 결과물을 들고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이 특혜를 요구하거나 실제 어떠한 이익을 누렸다고 볼 증거가 없다”

면서 이재용 부회장보다 박근혜 최순실 피고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덧붙여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책임을 무시한 박근혜 피고인과 대통령의 위세를

업은 최순실”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이 뇌물 공범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수백억에 달하는 뇌물죄는 이제 어디로 간 것일까?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은 만큼, 박근혜 최순실 두 피고인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는 달리 중형은 더욱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 이유는 비록 이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면서, 박근혜 피고인과 아무런 직책 없이 전 대통령의 빽을 동원해 국정을 휘두른 최순실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이라기보다 국정농단 주범이 박근혜 최순실이라고 못박고, 특히 ‘부패 책임은 뇌물 제공자보다

 수수자인 공무원에게 무겁게 문다’고도 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은 박근혜 최순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거다.

오늘 무죄로 판결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대신 박근혜 피고인의 강요를 더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막바지에 이르러 재판부는 박근혜 최순실을 강도 높게 질책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 뇌물 사건의 주범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근혜 피고인과 그 위세를 등에 엎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이라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엄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대신에 이재용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와 사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고 했다.


,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두 여성 콤비의 부정한 요구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측이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그러면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돼야 한다고도 했다. 박근혜 피고인의 입장에선 날벼락에 추가 벼락까지 맞은 셈이다.


반면, 그간 특검이 주장해온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피고인의 ‘0차 독대’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박근혜 피고인 재판에서 일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뇌물의 극히 일부가 인정되면서

 박근혜 최순실 두 피고인은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최순실 피고인의 운명이 크게 갈리는 대목이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끝난 직후 “박근혜 피고인 측 요구를 거절한 기업도 있는 반면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경우 먼저 최씨를 찾아가 만나고 허위 용역계약서도 만들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수동적인 뇌물 공여자로 볼 수 없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준 재판부에 대해 범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저작권자 © 내 손안에 뉴스 '한강타임즈'








[속보] 법원 "이재용, 국회 위증 혐의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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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과 이재용이 피해자라는 재판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만에 석방됐다.

이재용 부회장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즉각 석방한 재판부는 국민들에게 비난과 욕설을 터져나오게 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으로 이제 박근혜 공모라는 혐의에서는 벗어났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서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을 이재용 부회장과 뇌물 공범으로 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피해자로 판단했다.

이런 항소심 결과가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서 다음주 선고가 내려질 최순실과 향후 박근혜 선고 공판에 집중되고 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이재용 석방 박근혜 최순실도 웃게 될까?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훑어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실상 피해자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승마 지원액 가운데 36억 원은 뇌물이 맞지만, 마지못해 건넨 돈으로 본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이재용 부회장 이날 판결을 환영했다.


재판부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은 박근혜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을 겁박하고,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박영수 특검은 이런 초라한 이재용 재판 결과물을 들고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이 특혜를 요구하거나 실제 어떠한 이익을 누렸다고 볼 증거가 없다”

면서 이재용 부회장보다 박근혜 최순실 피고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덧붙여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책임을 무시한 박근혜 피고인과 대통령의 위세를 업은 최순실”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이 뇌물 공범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수백억에 달하는 뇌물죄는 이제 어디로 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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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은 만큼, 박근혜 최순실 두 피고인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는 달리 중형은 더욱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 이유는 비록 이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면서, 박근혜 피고인과 아무런 직책 없이 전 대통령의 빽을 동원해 국정을 휘두른 최순실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이라기보다 국정농단 주범이 박근혜 최순실이라고 못박고, 특히 ‘부패 책임은 뇌물 제공자보다

수수자인 공무원에게 무겁게 문다’고도 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은 박근혜 최순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거다.

오늘 무죄로 판결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대신 박근혜 피고인의 강요를 더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막바지에 이르러 재판부는 박근혜 최순실을 강도 높게 질책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 뇌물 사건의 주범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근혜 피고인과 그 위세를 등에 엎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이라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엄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대신에 이재용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와

 사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두 여성 콤비의 부정한 요구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측이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그러면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돼야 한다고도 했다.

박근혜 피고인의 입장에선 날벼락에 추가 벼락까지 맞은 셈이다.


반면, 그간 특검이 주장해온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피고인의 ‘0차 독대’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박근혜 피고인 재판에서 일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뇌물의 극히 일부가 인정되면서

박근혜 최순실 두 피고인은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최순실 피고인의 운명이 크게 갈리는

대목이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끝난 직후 “박근혜 피고인 측 요구를 거절한 기업도 있는 반면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경우 먼저 최씨를 찾아가 만나고 허위 용역계약서도 만들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수동적인 뇌물 공여자로 볼 수 없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준 재판부에 대해 범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5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상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함께 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항소심 '이 요구해 뇌물 공여'박근혜 책임 더 커졌다



이재용 사건 항소심, 승마지원 36억만 뇌물 인정 
뇌물수수자인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액도 줄어들 듯 
"대통령 책임이 더 무겁다" 사건 재판부 판단 주목 
혐의 이미 21개로 이번선고 양형에 큰 의미없어 관측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되면서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66)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은 뇌물로 인정하는 돈의 액수를 크게 줄이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겁박해 사실상 뇌물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삼성 측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2)씨에게 지원한 승마지원 금액 36억원 가량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 상당)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204억원 상당)을 뇌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했다.


-뇌물수수 인정금액 줄어들 듯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이 전 부회장을 통한 뇌물수수 혐의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 재판부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가 나왔는데 다른 재판부에선 이를 바탕으로 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뇌물공여자의 공여금액과 수수자의 수수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준 사람이 무죄면, 받은 사람도 무죄이고 준 돈 만큼만 뇌물로 인정하는 게 상식적이다.  
특히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의 경우 1심에 이어 2심도 뇌물공여 혐의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로서는 가장 큰 액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벗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최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해 “삼성 측에 씌워진 뇌물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났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최순실에 대한 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진을 겁박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승마지원이 뇌물이라는 인식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사실상 피해자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처럼 이른바 ‘요구형 뇌물사건’에서, 특히 공무원 요구가 권력을 배경으로 강요 등을 동반한

경우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라고 덧붙였다. 

기존혐의 21개 달해 이재용 재판 미미 분석도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대통령 책임이 더 무겁다고 강조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현재 21개나 되는 만큼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 관련 혐의에 이어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불법관여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수자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첫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어 박 전 대통령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결과가 박 전 대통령 전체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오는 3~4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용 항소심, 정경유착 넘은 삼법(삼성+법원) 유착"


경영권 승계 불인정·증거능력·양형 모두 문제 …


"재판부만 몰라"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지 않으면서 벌어진 결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가 6일 오전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패널들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국민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자'에서 '국정농단의 피해자'로 규정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일어난 뇌물공여 사건이라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연순 민변 회장은 "이 부회장은 일방적 피해자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각자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해 각자
가진 권력을 이용한 범죄행위였다"며 "재판부는 이 모든 범죄에 무죄 선고를 한 거나 다 없다. 사법부의 전횡이 다시
거듭되지 않도록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또한 "기본적 상식이나 정의를 위해서 애써온 많은 사람이 멘붕(멘탈붕괴)을 넘어서
'인붕(인생붕괴)'을 느끼고 있다"며 "촛불을 계기로 경제적·사법적 사회 정의 도약을 추진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
 열망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권 승계 청탁이 이 사건의 본질"

법리적인 지적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으로 받아들인 경영권 승계를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이뤄졌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종화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13부만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몰랐던 것 같다"며 "특검은 이 부회장의 최소 개인
자금을 사용해 핵심계열사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정의했다"고
 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정권을 통해 최종적인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지원 등을 얻으려고 한 게
이 사건 본질"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를 현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질을 부인하는 판결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이희훈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제한 부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발언,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내용 등을 받아 적은 수첩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간접 증거로 사용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경제범죄인 뇌물죄에선 물적 증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부도 여태껏 이런 입증을 요구해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 부회장 또한 "간접증거가 정황증거로 본래 증거능력을 갖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형사소송법의 증거 법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 된다면 양형 다시 다퉈볼 수 있어"

재판부가 승마지원과 국회 위증죄만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혐의는 축소됐다.
뇌물 금액도 8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이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 부회장은 "재판부는 말과 차량 소유권 대신 사용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재산적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금액을 생략했다"며 "50억 원 이상이면 횡령 혐의는 징역 5년 이상인데 사실상 양형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판단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안 처장은 "불과 며칠 전, 삼성물산 여직원이 10억 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국민 대다수가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이 80억 원 정도 나왔으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으리라 예상했다"며
"양형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한 게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대도 이어졌다.
 김 부회장은 "상고심이 법률심이라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직접 판단하지 않지만, 안종범 수첩 등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라 보여진다"라며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파기환송이 된다면
이 부회장의 양형을 다시 다루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에 다시 촛불 든다



민주노총이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재용을 석방시키기 위해 상식과 법리를 초월하고 뒤집는 온갖 해괴한 논리가 동원

되었고, 그 결과 이재용에 대한 대부분의 범죄혐의는 무죄로 되었다면서 “이재용도 공범이다. 즉각 구속하라외치며 지난겨울 함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함께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오너이자 국정농단의 몸통 범죄자를 박근혜와 최순실의 강요와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승마지원을 해준 힘없는 피해자로 둔갑시킨 희대의 판결이라면서 이재용은 오늘 판결의 결과로 석방된 것이 아니라 석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판결문이 작성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이 한 몸처럼 움직인 총체적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또 한명의 몸통이었다. 삼성 편법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를 만났고,

 박근혜와 일체였던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이치라면서 이재용을 순수한 자연인으로 둔갑시킨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 솜방망이 판결이 오랜 사법적폐라고 하지만 오늘 이재용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사법적폐 판결의 화룡정점이라면서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법을 능욕하며 재벌불사(財閥不死) 판결을 자행한 오늘은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사법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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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