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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구속부터 징역 20년 선고까지
법원 "崔 범행으로 국정혼란·대통령 파면 초래"
특수본 1기-특검-특수본 2기 모두 기소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씨(62)의 1심 재판이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별수사본부 2기가 모두 기소한 인물이다.
관련 재판만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 '영재센터 직권남용'(특수본 1기), '삼성 뇌물' '이대 비리'(특검),
'롯데·SK뇌물'(특수본 2기) 등 크게 5개다.
이날 최씨가 선고받은 혐의는 '이대 비리' 사건을 제외하고 18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등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재단
설립과 관련한 출연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최씨의 범행 및 광범위한 국정개입 등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까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
에게 나누어 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최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태 시작…쏱아지는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씨를 향한 의혹은 2016년 9월께 시작됐다.
의혹만 난무했던 상황은 다음달인 10월 최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한 JTBC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등 국정에 관여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검찰은 최씨 의혹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2016년 10월30일 도피 중이던 독일에서 귀국한 최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긴급체포를 거쳐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연루된 사람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6년 12월 국회가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압도적인 표를 얻어 가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본격 개시됐다.
특검팀은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도움을 얻어 최씨의 제2태블릿PC를 입수해 수사를 했고 결국 특검 수사를 종료하며
최씨를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구속기소 됐고,
최씨는 롯데·SK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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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장시호…최순실 재판 화제의 증인들
최순실씨의 재판은 숱한 화제를 낳았다. 대통령이 함께 공범으로 적시된만큼 정치·경제계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했다.
황창규 KT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씨의 재단 후원 강요 혐의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내놨다.
반면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증언을 거부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피고인석에 외에 증인석에는 서지 않았다.
최씨의 '제2 태블릿PC'를 증거로 제출하며 검찰과 특검에 큰 도움을 준 조카 장시호씨는 증언에 나설 때마다 폭탄발언으로 최씨를 궁지에 몰았다.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임신 관련 요구를 박 전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거나,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현금이 있다고 말했다는 등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 영향력을 거리낌없이 폭로했다.
최씨의 측근이었으나 등을 돌린 전직 더블루K 직원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씨, 미르·K스포츠재단 임직원들도 최씨가
재단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에 개입했고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를 기획한 주범이라 지목한 고씨나 노씨 등은 최씨와 신랄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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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태블릿PC·안종범 수첩' 논쟁부터 檢 구형까지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 이후 구속기소 되면서 지난해 5월 두 사람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온 자신을 자책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만남은 약 5개월 만에 끝났다. 이에 법원은 최씨에 대해 먼저 선고할 뜻을 밝혔다.
태블릿PC나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놓고 논쟁은 계속됐다. 최씨 측의 끈질긴 요청으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이 이뤄졌고, 관계자 증인신문까지 진행됐다.
최씨 측은 고원기획 대표였던 김수현씨가 녹음한 고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국정농단 사태가 만들어졌다는 주된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선 증거능력이 없다며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 최씨와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등으로 최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사익을 취한 적이 없는데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asd12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형 예감했나… 무덤덤했던 최순실
대부분 유죄 판결에 한숨 쉬기도
주문낭독때 기립 않고 앉아 있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다”
13일 오후 4시22분 최순실(62)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수의가 아닌 남색 정장에 검은 머리를 하고 법정에 나온 최씨는 재판부가 주문을 읽는 초반에는 다소 긴장한 모습
이었다.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자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고 이마에 손을 대기도 했다.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이 두 시간 이상 이어지자 지친 기색도 보였다.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이 2시간 정도 진행됐을 무렵 “최씨가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기회를 달라”고 요청
했고, 재판부는 “최씨의 양형 이유를 마지막에 이야기할 터이니 잠깐 쉬었다 오라”고 했다.
최씨는 약 6분 뒤 교도관 인솔 아래 다시 법정에 들어왔다.
주문을 낭독할 때도 최씨는 다른 피고인과 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재판부가 사전에 “판결선고 절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립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재판이 끝나자 변호인단과 무언가를 상의한 뒤 그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에는 붉은색 구급상자를 걸친 법원 직원이 방청석에 앉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이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최씨가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 안팎에선 소란이 벌어졌다. 한 방청객이 판결에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다 쫓겨났고, 법원 1층에서는 보수성향 시민들이 법원에 항의하며 소리를 질러, 이를 제지하는 법원 경비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최순실·박근혜는 국정농단 공범'…朴도 중형 불가피
동일 재판부가 최순실·박근혜 심리…판결문 증거채택 가능성
"朴 강요로 승마지원 72억·재단 출연 774억"…뇌물액도 커질 듯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돼 朴 혐의 판단에 쓰일 듯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씨가 검찰의 표현대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면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범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다.
같은 재판부가 최씨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나눠서 심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3~4월 중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최순실·박근혜는 공동정범”…박근혜 유죄 이끌어낼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 소유의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금 36억원과 마필 구매
대금, 보험료 등을 합친 72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승마지원)을 요구하고 최씨는 수령하는 지위를 넘어 중요한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요구에 따라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
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기업인들이 출연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포스코·GKL 등이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씨 측 회사에게 이익을 주게 한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면세점 재인가 청탁을 받아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을 받은 혐의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해 현대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 제품을 납품받도록 한 혐의 △현대차가 차은택씨가
대표인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일감을 주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도 주목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수첩은 그동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과 최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 광고감독 차은택씨 재판 등에서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판단에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경영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과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만큼 삼성 뇌물사건에서 안종범 수첩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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