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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최은지 기자 =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촉발한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법원 "청와대가 미르·K재단 세워..기업들에 출연 강요"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난 계기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 행위에 대해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는 기업들의 '공익 차원의 자발적 출연'이 아닌 '강요'라고 판단했다.
재단의 설립 주체는 기업들이 아닌 사실상 청와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관계자들은 재단 운영에 관여를 안 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재단에서 얻을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설립 지시를 한 것으로 볼 때 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관계자들은 사업 타당성이나 출연 규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도 못한 채 '박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말만 듣고 하루이틀사이 출연을 결정해야만 했다"며 "기업으로선 각종 인허가
권과 세무조사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지시를 어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의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몰랐고 관여도 안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한 최씨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재단 설립 이후 직원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며 추진 사업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 망연자실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순실 징역 20년…정청래 예상치 15년 훌쩍 넘어서, 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상했던 ‘징역 15년형’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재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법원이 안종범 수첩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고 박근혜-최순실 공모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뇌물죄가 성립되므로 대략 징역 15년 정도는 나올 것으로 나는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15년 정도의 징역형은 나와야 삼성 이재용도 대법원에서 뒤집혀지지 않을까.
기대해보자”라는 글을남겼다.
한편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안종범 전 수석

안종범수첩, 이재용 2심은 불인정 vs 최순실 1심은 인정..이유는
최순실 1심 재판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 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대기업들에 대한 출연 강요 등을 뒷받침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구체적인 이행 과정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수첩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최씨의 주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증거능력이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혐의의 증명 정도를 판단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2심 판결과는 다소
다른 결론이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에 관해 추정케 하는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반면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있고 이것이
최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정했다.
결국 피고인이 누구인지, 대통령 독대나 재단 설립 등 해당 피고인별로 문제가 되는 혐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수첩
자체의 증거능력 판단에 차이가 생긴 셈이다.
안 전 수석이 2014년∼2016년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 일하며 작성한 63권 분량의 수첩은 박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일자별로 받아적은 것이다.
특히 대기업 총수와 독대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그에게 내린 지시 등이 포함돼 있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첩을
'사초(史草)'라 표현하며 '삼성 뇌물'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업무 수첩은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능력과 가치를 가진다"며 승마지원 72억여원, 영재센터 지원 16억여원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달 5일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이 부회장 의 혐의 증명에 관해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며 승마 지원 약 36억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이 부회장 공소사실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최씨의 재판에서 이날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다시 인정됨에 따라 수첩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banghd@yna.co.kr
최순실, '재단설립 관여'로 징역20년刑
13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는 언론이 ‘비선(秘線) 실세’라고 낙인하여 마녀사냥한 최서원(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에
150억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승계 관련 부정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의 설립을 뇌물로 판단했다
. 조선닷컴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주체는 청와대”, “대통령 직권 남용해 기업에 재단출연 강요”, “안종범 수첩, 간접사실로 증거능력 있어”, “최순실·안종범, 박근혜와 재단출연 관련 공모”, “현대차 계약 강요, 박근혜·최순실 공모 인정”, “최순실, 이재용과 공모해 범죄 수익 은닉 인정”이라고 판결 내용을 요약 소개했다.
최순실·안종범 등의 범죄에 대해 “박근혜, 삼성에 뇌물 요구”,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뇌물 아냐”,
“비타나·살시도 등 말 3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도 뇌물”, “최순실, 삼성서 코어스포츠 계좌로 받은 용역비 36억원
뇌물”, “최순실, 삼성 승마지원 단순 수령 아닌 중요 부분 수행”,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崔 요청에 朴이 이재용에
요구”,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崔 요청에 따라 朴이 이재용에 요구”, “광고기획사 포레카 강탈, 최순실이 범행 공모·
주도”, “GKL 스포츠팀 창단도 최순실이 주도, 朴과 崔 공모 인정”, “KT 인사 개입·광고대행사 계약, 강요 인정”,
“포스코 펜싱팀 창단, 직권남용·강요” 등의 최순실·안종범 등에 대한 판결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했다.
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공개적 모금을 모두 범죄(뇌물)로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을 조선닷컴은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 지원, 박·최 공모 인정”, “박근혜-신동빈, 면세점 관련 부정청탁 있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제3자 뇌물”, “최순실이 SK에 요구한 89억원도 제3자 뇌물”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의 문화와 스포츠를 세계에 전파하려던 재판에 공개적으로 낸 모금을 모두 사적 뇌물로 판결하는 1심재판부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1심에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대부분이 무죄로
판결되어, 최서원씨에 대한 재판부(박근혜 대통령 3차 구속 연장한)의 결정도도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 “최순실, SK에 요구한 89억원도 제3자 뇌물”>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재판부에 대한 강항 불신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seta****)은 “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기업에 평창올림픽 출연금을 강요한 문재인과 국무총리와 청와대
모든 직원을 현행범으로 감옥에 넣어야겠군”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ko****)은 “최순실이 죄인이면 대통령이 주적하고 좋아 날뛴 건 군법회의 총살감 아니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sh****)은 “조선일보가 아주 신이 났구나.
느그들이 작년봄부터 최순실 물고 늘어져서 결국 탄핵까지 갔으니, 최순실이 악질 범죄자로 유죄를 받아야 너희들이
살 구멍 찾을 수 있을 테니. 이 악랄한 언론 쓰레기“라고 탄핵선동언론을 비난했다.
또 한 네티즌(gaeju****)은 “결국 최순실이 다한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속은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최순실 징역 20년이다”라고 평하기도 했고, 다른 네티즌(jooh****)은 “기업의 승계가
대통령이 하는 거로 알았던 등신 같은 특검이 문제였지. 기업의 승계는 정부의 행정범주에 드는 게 아니다.
주식의 소유나 이사회의 결의로 되는지도 모르는 등신 특검들이 어떻게 하든지 박근혜를 엮어 넣으려니 무리수를 쓴
거다. 어라이 못된 특검놈들,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다 어디다 버렸나. 나쁜 놈들 천벌이 기다릴 거다”라고 특검의
수사와 기소를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ww****)은 “요즘은 소설가가 판사하는 모양이네?”라고 정치판사를 비꼬았다.
그리고 한 네티즌(jooh****)은 “이재용 청탁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청탁했다는 사람 청탁한 일 없다고 하고, 청탁 받았다는 사람 청탁받은 일 없다고 하는데, 김세윤 이자 마음 속으로 청탁했다고 유죄 판결한 판사다.
묵시적 청탁, 어디 법조문에 묵시적 청탁도 죄가 된다고 명시한 데가 있나. 이자 점쟁이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
(quadri****)은 “강남 출신 판사라 문베충 인민들에게 집단린치 당할까봐 알아서 기는구먼!”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kj3****)은 “김세윤 판사의 논리대로면 김세윤 판사와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공동체다.
따라서 이 판결은 문재인이 판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경제적 공동체’라는 정치재판용어를 꼬집었다.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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