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최순실, 대기업 뇌물·출연강요 '유죄'..'공범' 박근혜도 중형 불가피

[한겨레]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사진 오른쪽)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왼쪽)에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 이준헌 기자. 권도현 기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사진 오른쪽)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왼쪽)에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 이준헌 기자. 권도현 기자





박근혜, 최순실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박근혜, 최순실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최순실, 대기업 뇌물·출연강요 '유죄'..'공범' 박근혜도 중형 불가피




최순실 재판으로 본 박 전 대통령 재판
박근혜 1심도 같이 맡은 재판부
'국정농단' 최·박 긴밀히 공모 판단


 뇌물·직권남용 등 같은 죄 물을듯
박근혜 18개 혐의 중 17개 가닥잡아
다른 재판서 대부분 유죄·공모 판결
최순실 20년형보다 더 높을 가능성




최순실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최씨와 공범 관계라고 못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단도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해졌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데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어서 주요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순실씨의 혐의 20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혐의는 총 13개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한

 13가지 혐의 가운데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2개를 제외한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롯데 등에서 뇌물을 챙겼을 뿐 아니라, 기업들에 재단 출연이나 최씨

 회사 지원 지원까지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오랜 기간 사적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고, 취임 이후에도 하루에 몇차례씩 통화했다”며

두 사람이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겹치지 않는 5가지 혐의에 대한 판단만 사실상 남겨두게 됐다.


 남은 혐의는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기획·집행 지시(직권남용·강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표제출 강요(직권남용·강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1차관) 사직 강요(직권남용·강요) △이미경

씨제이(CJ) 부회장 퇴진 압력(강요미수) △최씨 상대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이 가운데 지금껏 한번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범으로 기소된 씨제이 관련 혐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재판에서 문건 유출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2심 재판부 모두 노 전 국장 사직 강요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과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부정한 1심과 인정한 2심 판단이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최씨가 선고받은 징역 20년을 뛰어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 혐의 가운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수뢰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형 이상)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수뢰액이 5억원을 넘으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데, 재판부는 금액

(삼성 72억원)이 적지 않고, 최씨 쪽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에 더해 광범위한 직무범위를 남용했고,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사법 절차를 보이콧하는 모습까지 보인 터라 더 불리한 처지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게다가 최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 등의 형량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 상당수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겹친다는 점에도 눈길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재단 설립 및 최씨 이권 측면지원 관련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최씨의 사익 추구를

용인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사진=연합





국정농단 최순실에 중형 선고는 박근혜 선고 ‘예고편’


혐의 부인한 최순실 재판은 이재용 상고심에 영향?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결국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이 자신의 죄를 모조리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왜 유죄였는지가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순실의 유죄와 중형 선고는 박근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최순실 혐의 중 11개가 박근혜와 ‘공범’ 관계,

 최순실 중형 선고는 박근혜 피고인의 ‘더 엄중한 중형 예고’인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이 1심 선고 마지막은 결국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13일일 최순실 재판이 향후 박근혜 피고인 재판과 선고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의 혐의는 모두 18개였고, 이중 상당 부분이 박근혜 피고와 겹치고 있는데, 때문에 최순실의 이날 중형 선고는

 박근혜 피고인에게는 더욱 무거운 형, 최소한 최술실보다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최순실 1심 선고 공판은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만 2시간

 30분 동안 쉼 없이 이어졌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최순실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려는 대목에선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갑자기

휴정(休廷)을 요청했다.


“최순실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했다.

약 7분간 쉬고 돌아온 최순실에겐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최순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박근혜 피고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최순실 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반성이 없는 최순실에게 중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박근혜 피고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최순실 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반성이 없는 최순실에게 중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순실 재판부는 이날 최순실의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11개 혐의가 박근혜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돼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 삼성에서 43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롯데·SK에서 159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요구한 혐의, 현대차에 광고 발주나 특정 기업 납품을 강요한 혐의 등이다.


최순실에 대한 1심 판결이 사실상 박근혜 피고인 1심 선고의 ‘예고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오늘 최순실 재판부는 이 11개 혐의에 대해 모두 최씨의 유죄를 선고했는데 박근혜 피고인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진 대목이다.


특히 최순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범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지위나 역할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 재판부가 오늘

 박근혜 피고인과 총수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뇌물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를 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피고인에게 최순실보다 더 큰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더구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 재판부에 따라 혐의를 달리보는 성향이 있지만 최순실과 박근혜 피고인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뇌물에 대한 범위라든지 증거 여부라든지 쟁점들에 대해 최순실과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이 적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현재 최순실 박근혜 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 재판부가 최순실씨에게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피고인재판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피고인은 경우 최순실과 겹치는 혐의 이외에도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도 받고 있어 형이 최순실보다는 가중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그동안 최순실은 재판 내내 최순실과 변호인들이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던 태블릿PC 얘기, 스모킹 건이 됐었던

태블릿PC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 재판부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태블릿PC에서 나온 문건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증거이고 이 대상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즉, 최순실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니라는 거다.


최순실에게 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은 항소심 선고까지 받았는데 이 재판에서는 이것이 증거로 채택됐고, 재판부가 이를 근거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태블릿PC가 유죄로 인정된 증거로 채택됐다는 거다. 최순실은 이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최순실의 통화 녹취록에는

“큰일났다. 다 죽는다. 어떻게 해서든 저쪽으로 몰아라”라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최순실 재판에서 또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안종범 전 수석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선고다.

이날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고, 특히 신동빈 회장은 법정구속됐으며, 안종범 전 수석은 “반성이 없다”면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최순실 관련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준 것은 맞지만, 결국 롯데가 다시 되돌려 받았고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롯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면세점’ 같은 내용인데,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과 신회장이 만난 독대자리에서 면세점 특허권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부정 청탁과 뇌물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순실 관련 11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과 박근혜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최순실이 박근혜 피고인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박근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최순실의 요구 사항을 실행했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박근혜 피고인이 기업 총수들을 직접 독대하거나 안종범 전 수석을 앞세워 기업들을 압박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최순실 박근혜 두 피고인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주장해온 ‘박근혜 최순실 경제적 공동체’ 인정 여부에 대해선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버렸다.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는지와 무관하게 박근혜 피고인령과 최순실이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은 당연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순실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목 가운데 하나는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의 받은 뇌물 수수 혐의는 특검이

 제시한 뇌물액 433억원 가운데 승마 지원금 72억9000여만원만 인정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

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같이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특검이 최순실 이재용 청탁의 대상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순실 재판부도 판단했다.

최순실 재판부는 다만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지원금 72억여원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최순실에게 직접 송금한 36억여원과  말 세 마리의 구입 대금과 보험금 등 부대 비용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이 아니라 삼성에 있었기 때문에 말 구입 대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대조적인 것이어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대법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순실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지난해 6월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박근혜는 최순실보다 중형 처해질 듯”

법원, 12개 혐의에서 최순실ㆍ박근혜 공모 인정,

중형 선고 불가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3일 최순실(61)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으면서 공범인 박근혜(65)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가 국정농단 핵심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뇌물수수액이 늘어나고 이른바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내려져 향후 대법원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상당수 국정농단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핵심 12개 혐의에 공모자로 거론됐다. 삼성과 롯데, SK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물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최 씨의 이익을 챙겨준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인정됐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범행 계획을
얘기하면 이 내용이 고스란히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전달되고 기업을 압박하는 ‘순차적 공모관계’가 주요 혐의의 뼈대를 이룬다. 

▶‘최순실과 12개 혐의 공범’ 박 전 대통령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최 씨의 선고 결과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관련 사건도 심리 중이다.
공모관계에 대한 주요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 씨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20여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형량을 좌우할 변수는 뇌물죄다.
최 씨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한 뇌물 수수액은 검찰이 제시한 592억여 원의 절반 수준인 231억여 원에 달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권고 형량은 징역 9년에서 12년형이고, 가중처벌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관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구속연장 이후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재판에서 선고된 내용 외에 총 5개 혐의를 더 받고 있다는 점도 중형이 불가피한 요소로 꼽힌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지원을 끊도록 하고 ▷지원배제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아낸 혐의 ▷최 씨에게 불리한 승마협회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최 씨에게 대외비 문건 유출하고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에서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사진: 연합뉴스



▶‘삼성 뇌물’ 엇갈린 법원 판단… 대법원에서 정리될 듯 

이 날 선고결과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최 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은 72억 9000만 원으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 36억 원의 두 배 에 이른다.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공소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지만, 이례적으로 다른 판단이 나온 셈이다.  


두 사람의 결과를 가른건 명마(名馬) 세 마리 값이었다.
이 부분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최 씨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 값과 보험료를 합한 36억 원을 뇌물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유자 명의가 누구든간에 실 사용권한과 처분권을 넘겼다면 이를 뇌물로 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에게 말을 사준게 아니라 전속으로 빌려준 것이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효력을 놓고도 이 부회장 항소심과 상반된 결론이 내려졌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받아적은 것인데,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내용을 전면 부인한다면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이 수첩을 독대 상황을 엿볼 정황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 내용을 불러줘서 받아적었다”는 안 전 수석 진술을 믿을만 하다고 평가했다.  
두 재판부의 이견은 향후 이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올 때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결과가 늦춰질 수도 있다.











77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