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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법원 "면세점 묵시적 청탁 있었다"..롯데 총수 구속에 '충격'



박진희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8.02.13.

photo@newsis.com




1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 안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고, 신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한주형 기자]



13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

 안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고, 신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한주형 기자]          




법원 "면세점 묵시적 청탁 있었다"..롯데 총수 구속에 '충격'



朴전대통령 강요 있었지만 공정절차 훼손·엄벌 필요"
롯데 "朴과 독대한 시점엔 이미 면세점 추가승인 윤곽
월드타워 감사·홈쇼핑 재승인..계열사 이슈도 '산넘어 산'




13일 법원은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총수 구속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그룹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롯데 측도 면세점 선정 탈락 등 뇌물을 공여할 이유가 분명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했다.


롯데 측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이라는 거액을 건넨 것은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날 "(롯데그룹이) 최고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은 월드타워면세점이 탈락한 이후 면세점 사업권을 다시 인정받아야 했던 신 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당한 경쟁으로 사업 인허가를 받거나 사업권을 얻으려는 기업을 허탈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한 절차에 따라 (면세점 사업권 관련 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사회와 국민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신 회장과 롯데 측에 면죄부를 주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고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선처한다면 어떠한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기보다는 손쉽게 뇌물공여를 하려는 선택의 유혹에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러한 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정치 경제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사이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면 더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다는 점을 신 회장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건 피고인인 신 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며 "(이는) 수동적으로 (뇌물 요구에) 응한 경우라 특별감경요소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 측은 앞서 2015년 11월 면세점 업계 1위 업체로 경쟁력을 갖춘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고,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을 정부가 언급한 시점은 2016년 초로,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3월 14일)보다 앞선 시점이었다는 점을 들어서 1심 판결에 대해 서운하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은 13일 신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그룹 최대 위기를 맞았다.

총수 구속으로 재계 5위 그룹의 경영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신 회장이 투명경영을 앞세워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뉴롯데' 전환도 암초에 부딪혔다.


총 92개 계열사를 거느린 롯데그룹은 지난해 총매출 97조원 규모에 임직원 숫자만 국내외 합쳐 총 18만5000명에 달하는 재계 5위 그룹이다.

롯데는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다.


국내 상황만 보면 최근 감사원이 이명박(MB)정부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계열사 롯데홈쇼핑은 오는 5월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재승인 여부가 걸려 있다.

롯데홈쇼핑 전 대표들이 경영비리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리까지 연루된 상태다.







롯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 충격을 가장 크게 받기도 했다.
공사가 1년째 중단된 중국 선양 롯데타운 건설사업과 중국 롯데마트 매각도 영업 정상화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
민간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간 실마리가 먼저 풀려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는 막대한 적자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급기야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철수를 13일 발표했다.     
    

신 회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해외 투자도 진척이 힘들어졌다.

지난해 10월 지주사 출범 이후 올해 1월 순환출자 고리 '제로' 선언을 이행하는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지주사 체제 완성도 힘들어졌다.


 롯데의 관광·화학 사업 부문 계열사는 지주사에 편입되지 않았고, 금융 계열사 처리 문제도 남아 있다.

특히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 상장도 한국롯데의 지배력 강화와 지배구조 완성에 있어 핵심이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관련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가 롯데그룹 지배력이 강한 일본롯데 관계자들을 만나 롯데의 비전을 설명하는 작업도 적극 진행했다.


이후 롯데그룹은 신 회장 재판 등으로 지난해 연말에 단행하지 못했던 정기 임원 인사를 하고 계열사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뒤늦게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롯데는 지난달 부회장에 오른 황각규 롯데 지주 대표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영위한다고는 하지만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오너 부재가 초래할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앞으로 2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대한스키협회장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에서도 민간 외교사절 역할도 할 수 없게 됐다.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 그룹이자 대한스키협회 회장으로서 해외 동계스포츠 관계자들과 협력도 물 건너갔다.


한편 신 회장은 2015년 서울중앙지검이 거액의 배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벌인 뒤 롯데 일가를 기소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은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 배임 혐의에 대해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아 실형을 면한 바 있다.



[이한나 기자 /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잠실 롯데월드타워.




결국 면세점 특혜가 발목


면세점이 결국 신동빈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신동빈 회장은 13일 롯데면세점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당초 2016년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신 회장과 면담하면서 K재단이 추진하는 하남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 사업을 지원토록 했다고 판단했다.  


면담 직후 롯데가 먼저 K재단에 연락을 취한 점 등을 비춰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면담 자리에서 5대 거점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이 신 회장을 만나 면세점 얘기를 듣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신 회장은

면세점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롯데는 정황상 안종범 수첩에 적힌 내용과 안종범 수석의 진술을 인정했다.  


또 고(故) 이인원 전 롯데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한 데 있어 박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의행 이사 결정자유가 다소 제한

됐다고 하더라도 뇌물공여가 성립 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관여도 인정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하남 건립자금을 부탁하고,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부탁한 걸로 인정됐다. 박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재단 지원요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최순실씨가 알았고, 대통령 집무집행과 대가 관계가 있다는 점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됐다.  


결국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재획득과 호텔롯데 상장 성공, 그를 통한 롯데그룹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재단에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긴 어려웠겠지만 신 회장과 비슷한 기업인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주고 공정 절차에 의해 진행될 거라는 사회 국민의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뇌물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으나 다음해 4월 롯데를 포함한 3곳에 추가 면세점 특허권을

 주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다시 개장할 수 있었다. 


검찰은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 추가를 결정하기 한 달 전인 2016년 3월 16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롯데 측은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됐으며 앞서

 2015년 11월 월드타워점이 탈락한 것도 특혜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자료를 내고 "롯데는 70억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 만큼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권을 반납하고, 관세청은 즉각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 [사진=연합뉴스]








롯데 신동빈 구속은 이재용 부메랑 효과?…롯데 ‘경악’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이 비상에 걸렸다.
신 회장 주도로 이뤄지던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국내외 투자, 평창 동계올림픽 행보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뇌물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항소심에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벌 봐주기’ 비난 여론이 부메랑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신 회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이듬해 4월 정부가 대
기업 3곳에 추가로 면세점을 내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그러면서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 받았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에 총수부재 상황이 된 롯데그룹은 발칵 뒤집어졌다.
롯데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심경이 복잡하다. 공판 참석 예정이었던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롯데는 그동안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 평창올림픽 운영 방안, 내수 진작 등 경제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뿐
 면세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최씨 측 강요로 출연금을 냈고 다시 돌려받은 만큼 대가성은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최윤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뉴 롯데' 프로젝트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외ㆍ면세점사업, 1인 경영권 구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피해 회복 등 이제 겨우 동력을 찾아 가던 현안들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경영 비리 혐의에 대해 고비를 넘긴 이후 경영 일선에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이끈 신 회장이 영어의

몸이 되면서 롯데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롯데지주 주식회사는 당초 휴무일로 정했던 14일 주요 임직원이 모두 출근했다. 창사 51년 만에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롯데는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그룹의 첫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황 부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13일 밤 늦게까지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황 부회장과 민형기 컴플라이언스위원장, 4개 사업군(BU) 부회장을 축으로 하는 비상경영위원회를 결성,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주요 경영 현안을 이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풀어나갈 계획이지만 신 회장의 빈자리를 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롯데지주 측은 신 회장 구속이 결정된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ㆍ고용 확대 등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은 당장 급하지 않더라도 투자와 고용, 지주회사 완성은 총수 리더십을 통한 모멘텀이 절실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롯데 로고




특히 해외 투자 확대의 경우 신 회장 부재로 곧바로 '스위치'가 꺼질 위기다.

롯데 해외 사업은 그간 신 회장 개인의 해외 정ㆍ재계 네트워크와 인맥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다.

롯데는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지역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한 해외 사업을 신(新) 성장동력으로 삼고 적극 확대하던 차였다. 

이번 구속 판결 전부터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롯데 계열사 임원들은 해외 파트너사로부터 '신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우리 사업에 영향이 없겠느냐'는 질문 공세를 받았다. 이에 롯데 임원들은 일단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파트너사를 안심시켰다.

이제 신 회장의 실형이 선고돼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 사진=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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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재일교포라 파생된 롯데만의 독특한 한일 통합경영 역시 구심점인 신 회장 구속 수감으로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선 형제간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신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동생인 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꺼지는 듯했던 분쟁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일본 광윤사는 13일 입장 자료를 통해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며 극도로 우려되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회사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에 매출의 80%를 차지하던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잃은 롯데면세점은 설상가상으로 연 1조원대의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소라는 위기까지 맞게 됐다.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것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롯데의 면세 특허 취소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보복을 견디다 못해 결정한 중국 롯데마트 매각도 총수 부재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롯데마트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중국 점포의 매각 작업은 5개월이 넘도록 난항을 겪고 있다.

한때 이마트 중국 매장을 인수한 태국 CP그룹과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막판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매각 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로도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구형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집행유예(징역 1년 8개월, 집유
 2년)로 풀려났지만 결국 옥살이가 결정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비슷한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석방된 것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재판부가 최종 결론에 참작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 회장이 주도하는 지배구조 개선작업과 국내외 투자, 평창올림픽 홍보와 후속조치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스키협회 회장이기도 한 신 회장은 공판 뒤 평창으로 이동해 올림픽이 폐막하는 25일까지 현장을 누빌 예정
이었지만 이 계획 역시 틀어지게 됐다. 




풀려난 이재용...롯데 신동빈은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를 나서며 미소 짓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된 뒤 1심 징역 5년 등 이날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풀려난 이재용...롯데 신동빈은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를 나서며 미소 짓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된 뒤 1심 징역 5년 등

이날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

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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