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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110억대 뇌물·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구속영장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해 대국민 메시지를 밝히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방송캡쳐)  





'110억대 뇌물·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구속영장



檢 "혐의 충분 소명..증거인멸 우려·형평성 고려"
소환 5일 만에 전격 영장..法, 구인장 발부할 듯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고민해온 검찰이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지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과거 특검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 말맞추기 계속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역시 본질적으로는 통상의 범죄수사이고 통상의 형사

사건이다"며 "통상의 형사 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시스템 절차에 거쳐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은 이런 사안의 경우 지금까지 구속수사해왔고 범행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범죄 혐의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혐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범죄사실 중 일부 혐의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따른 종범이 구속돼 있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 증거 인멸 혐의로 실무자급 인사도 구속돼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동일 사건 내

 형평성 문제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포함했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수수한 국정원 특활비 10억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불법사찰 관련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혐의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이 현재까지 판단한 뇌물액은

11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실제 회사 주주 판단은 설립과정과 자금조달, 설립과정 의사결정, 회사 운영 주요 의사 결정을 누가했는지,

 회사 주요 수익을 누가 수취했는지, 누가 이익을 가져갔는지 등을 종합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스 관련 횡령액은 350억원으로 Δ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Δ법인카드 사용 Δ자동차 제공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다.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횡령한 다스의 15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영업 외 이익'이 아닌 '일반 채권

 회수'로 가장해 받은 부분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통해 다스가 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개입한 부분과 청와대 직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향을 검토시킨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알지 못하는 일" "하더라도 실무진선에서 나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다" 등 대체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수감되 대통령이자 역대 두 번째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대통령이 된다.

검찰은 지난해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소환조사한 뒤 6일 뒤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3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도 기록됐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비자금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했고, 15일 뒤인 16일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고,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돼 강제 수감된 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 당시 전례에 비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검찰의 영장 청구 후 3일 뒤인 22일 서울중앙

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통상 검찰의 영장청구 후 2일 뒤에 심리일이 열리는 것과 달리 하루 여유를 둔 3일 후 심사일정을 잡았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하루 정도 여유있게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후 전자배당을 거쳐 해당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전담 판사는 심사일을 지정하고 심사일에 피의자를 영장심사 법정까지 데려올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인장'을 발부한다.




silverpaper@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서울신문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서울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진공동취재단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검은 1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헌정 사상 네번째 구속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만 11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과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혐의는 물론 기초적인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점, 이 때문에

관계자들을 회유하는 등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종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이미 구속돼 최종 지시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대면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국정원 특활비·뇌물·다스 비자금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에서 총 17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은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백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 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이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을 무담보로 빌려주

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이 추가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 및 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당시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는 벌려 놨지만 사실 말밖에는 없다”면서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이명박 '운명' 가를 영장판사 누가 될까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판사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26기), 허경호(44·27기), 이언학(51·27기) 부장판사 중 1명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중앙지법은 빠르면 이날 혹은 20일쯤 영장실질심사 일정과 전담 판사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컴퓨터 추첨 방식인 전자배당을 통해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1명을 결정한다.
배당에 컴퓨터 추첨 외 다른 요소는 일절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박 부장판사 등은 지난달 26일자로 시행된 법관 사무분담 개편을 통해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3명 중 가장 화제가 됐던 인물은 허 부장판사이다.
 그는 지난 7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도마 위에 올랐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 수사 축소 지시 등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중대함에도 허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허 부장판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부장판사는 10일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 방화 미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피의자의 가족과 주거 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199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역시 199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부장판사는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정식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12년 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2월 중앙지법으로 오게 됐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을 맡기 전 형사 단독재판부를 담당했다. 

박 부장판사가 최근 맡은 주요 구속심사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 배임, 취업청탁 등 혐의 사건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신 구청장에 대해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이후 구속이 부당하다며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
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 중앙지법으로 왔다.


 


     








뇌물수수ㆍ횡령ㆍ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실소유주' 영장 적시…이명박, 차명 인생 살았다



"다스 설립·운영 과정 등 살필 때 MB 소유 판단"
"범죄 사실과 다스 소유 관계 따로 설명 어렵다"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챙긴 뇌물 혐의액은 110억원, 횡령액은 350억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같은 점을 적시해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는 1000쪽을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제 주인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당연히 영장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설립 과정 및 운영 전반에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 했다는 판단이다. 주요 수익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 들어간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전부를 소유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다스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이 전 대통령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 설립 자금으로 유입됐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역시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내렸다.
해당 땅을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김재정씨와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 관리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도곡동 땅과 관련해 "범죄 사실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실제로 그 도곡동 땅 자체도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영장에 그동안 차명재산 전체에 대해 운영방식이 적절히 표현돼 있다"며 "다스 소유 및 운영 관계를 범죄
사실과 동떨어져서 표현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의 비자금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대신 지급한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역시 이 전 대통령 뇌물 범죄액에 포함했다.

 아울러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정부 기관을 동원한 직권 남용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이 이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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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주사위 던졌다



검찰, `뇌물·다스 비자금` 이명박 구속 영장…"증거인멸 우려" 
이명박 구속 왜? 110억대 뇌물수수·350억원 비자금 등 18개 안팎 혐의
이명박 구속 여부 이르면 21일 영장심사해 결정할 듯 
이명박 구속 핵심은? 다스 실소유·MB 뇌물 알았는지가 관건 






이명박 구속 영장이 예상대로 청구돼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이명박 구속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논쟁 역시 치열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에 이명박 구속 영장 청구가 현실화됐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대면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구속 영장심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

이 지배적이다. 




이명박 구속 이미지 = 연합뉴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던 날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한 말이다.

범죄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을 보고 현직 대통령의 미래를 예단하는 것, 근거 없는 저주일 뿐

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뜻이라고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는 대통령제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기보다는 당시 여당과 측근들이 대통령의 범죄적 행위를 방임하고 동조해온 탓이 크다.
그 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낸 유승민 대표가 비록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겠지만 국민에게 사과할

 위치인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장기적으로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한 만큼 누구보다도 이명박 후보의 범죄 사실을 파악했던 유승민 의원이 아니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하는 것에 빗대 청와대의 중임제 개헌발의가 독선과 오만이라는 비난을 내놓은 것도 한참 엇나간 논리다.


지난해 초반까지만 해도 국민소득이 5만불이 되고,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4년 중임제 개헌만 찬성한다고 주장했던

 유승민 의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등치시켜 정권 흠짓내기에 열 올리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의 발언은 그런 의미에서 비열하다.







 다스 비자금 의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참담하다? 국민들은 더 참담하다

 





서울지방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을 언급했다. 참담함이 억울함을 에둘러 한 표현인지는 본인만 알 일이지만, 참담함으로 치자면 지켜보는 국민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소식을 처음 접한 국민들 마음 속에 가장 먼저 찾아든 단어는 참담함이었다.


참담함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촛불의 행렬을 만들어 낸 것이 1년 전 일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국민들은 이겼다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참담함은 여전히 국민들 마음 속에 남아 있다.

불과 1년도 안 돼,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그러나 참담하다고 해서 밝혀진 죄를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꼭 들춰내야 하냐고 비난하지만, 현재 언급되고 있는 것만 100억
 원이 넘는 뇌물사건에서 검찰을 압박해 무마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주장 역시 옳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탈당해서 우리와 무관한 분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자유한국당이 배출하고 지지한 정치인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탈당했으니 자유한국당과 무관하다는 홍준표 대표나 참 많이 닮았다. 국민들을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로 아는 것 같으니 말이다.

검찰이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 범죄 혐의는 한둘이 아니다. 그는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관여하면서 청와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질 경우 횡령과 배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혐의도 추가된다.
뇌물 수수도 100억원이 넘는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60억원, 이팔성 전 회장 인사 청탁 22억 5천만원, 대보그룹 공사 수주 청탁 5억원 등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여기에 국가기록원에 가야할 문건을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 빼돌린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전국 10여곳 이상에 부동산과 예금 등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은 많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밝혀진 주요 범죄 협의만 20여 가지에 이른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정농단의 죄를 범해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견주어 봐도 범죄의 규모나 뇌물의 액수 등 결코 뒤지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권을 획득했다는 말은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참담하다고 했지만 사법 당국, 정치권, 언론 어느 곳 하나라도 제대로 눈 부릅 뜨고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앞서 죄값을 치르게 했어야 맞다. 권력이, 권력에 기생한 언론이, 권력의 지킴이를 자처했던
검찰이 범의 심판을 유예해 왔던 셈이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는 최근 논란이 된 20여가지 혐의에만 그치지 않는다.
임기 초기 강만수 사단을 앞세워 임의적인 고환율을 조장해 국민들에게 살인적인 물가고의 부담을 안겼다.
통치 행위라고 발뺌할지 모르지만 이 또한 국민들을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곳간을 채운 범죄 행위라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바닥을 파내는데 천문학적인 혈세는 쏟아부은 책임도 적지 않다.
 자원외교와 방산비리로 고위 공직자와 측근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마당에, 결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 누가봐도 이해못할 일이다.

MB구속이 법의 정의다

보수정권 10년,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국정원 특수 활동비가 정권의 쌈짓돈으로 쓰였고, 정권은 임의적인 고환율과 저렴한 임금, 손쉬운 해고를 기업에게
제공했고기업들은 막대한 뇌물을 정권에게 건넸다.

보수 진보를 떠나 이렇게 파렴치한 정권에게 10년 동안 나라를 맡겨졌다는 건 헌정사에 큰 불행이다.
정치 보복이라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80%에 이른다.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다.

국민들의 공분은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멈추지 않는다.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은 같다.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학살의 주범으로,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20여 가지 범죄 협의 피의자로, 전직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는 일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또다른 박근혜, 또다른 피의자 이명박이 헌정사에 나오지 않게 하려면 법의
존엄을 세워야 한다.

 죄를 지으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구속되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걸 지금의 대통령이나 미래의 대통령도 똑똑
히 목격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죄값을 치뤄야 한다. 
이게 법의 정의고 형평성이다.




이명박, 검찰 조사받고 귀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지난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물론 법원이 구속이 적법한가 심리하는 절차가 또 남아 있다.

보수 언론들은 도주 우려가 없는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신중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검찰은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씨의 다스 법인카드 사용도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공모에 의한 증거 인멸의 개연성도 충분하다.

검찰 조사에서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검찰이 구속을 결정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쳤다.

국민 법 감정이 구속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모든 결정은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렵다는 걸 검찰도 법원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서울신문



 



이명박 구속 되면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 동시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수용되는 상황이 23년

만에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5명이다. 

이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한 4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헌정사에서 가장 먼저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내란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심 재판정에 선 노태우, 전두환  서울신문

   

▲ 1심 재판정에 선 노태우, 전두환


서울신문





한달 뒤인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전날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버렸다.


다음날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구속영장을 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수사를 받았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형, 무기징역이 확정된 노태우, 전두환씨는 그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기까지 약 2년여간 동시에 수감 생활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 필요성이 높아갔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사저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이어진 검찰 수사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제, 삼성전자의 정유라 승마 지원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이 드러나 3월 21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구속 연장 후 첫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연합뉴스



▲ 구속 연장 후 첫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연합뉴스





사흘 뒤인 3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2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달 안에 결론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