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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이명박, 차명재산 지키기 위해 '30년 은인' 정주영 배신"













이명박, 차명재산 지키기 위해 '30년 은인' 정주영 배신"




[추적스토리-이명박 첫 고발자 김유찬 인터뷰下-①]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92년초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추진 중이던 국민당이 아닌 당시 여당인 민자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가게 된 건 자신의 차명재산 등을 비롯한 재산을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1996년경 국회의원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한 국회 감사담당관실에서 상당수 재산이 신고 누락돼 지적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윷놀이를 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SIBC(SIBC international Ltd) 대표는 12일 “2006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함께 이 전 대통령 캠프에서 일한 주모씨와 함께 정 회장의 종손인 정모 박사에게서 이 전 대통령과 정 회장의 결별 이유를 전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에서 “정 박사에 따르면 1992년초 이미 이 전 대통령의 가차명

재산의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던 당시 노태우 정권이 정 회장의 (국민당) 황색돌풍을 잠재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차명재산을 뺏기고 감옥갈래, 아니면 우리에게 협조하고 전국구 국회의원 감투 받을래’라고 이 전 대통령을 압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이에 후자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정 회장을 배신하고 재산을 지키고 감투(전국구 의원)를 받는 게 그의 기준으로 보면 남는

 장사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임직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유찬 대표. 김유찬 대표 제공



김 대표는 또 “(1996년경 이 전 대통령의) 국회담당 비서관 시절에도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해 국회 감사담당관실에서 불러 갔더니 두툼한 자료를 보여주며 많은 부동산 등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 누락됐다고 지적하더라”며 구체적으로

경남 마산의 고급빌라 20채 등을 누락됐다고 지적받았다고 기억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를 보고하자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누락 부동산 문제가 유야무야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어 “1996년 제15대 총선 때에도 정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수수께끼 같은 결별 이유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쓴 자서전 <신화는 없다>와 몇몇 책자를 봐도 어거지 합리화를 하려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문이 눈에 확 들어왔다”고도 기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자신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1995) 등에서 정 회장과 함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리가 아닌 정치 철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며 “만약 현대라는 재벌이 정치참여로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함께 갈 수 없었던 큰 이유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회장의 국민당이 아닌 집권 여당인 민자당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도 여당의 지역구 출마 요구에 난색을 표하자 전국구 출마를 제의해 입당하게 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2007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기자회견을 연 김유찬씨.  연합뉴스




▲ 2007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기자회견을 연 김유찬씨.
연합뉴스



[출처: 서울신문




김유찬 "MB, 돈에 대해 병적 집착..수족들은 일회용품"




“1996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양심선언을 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를 배신자라고 몰아세웠다.

 그때 나는 이렇게 묻고 싶었다. 배신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그것도 희대의 배신자.

당신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30년간 온갖 보살핌과 혜택, 초고속 승진이라는 특혜…


배신은 당신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배신자라고 하는 것이지 당신으로부터 아무 것도 받은 것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배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대구 지역 행사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대구 지역 행사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SIBC(SIBC international Ltd) 대표는 12일 세계일보와의 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신화는 허구”라고 털어놨다. 
        

김 대표는 “(1996년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획 분야에서 선거를 준비하며 상대의 마타도어에 대비해

대책을 미리 세워야 했기에 자연히 그 이유를 들여다보게 됐다”고 ‘신화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노정권, MB 차명재산 파악 압박...정 회장 등져”



―이 전 대통령과 정주영 명예회장은 왜, 어떻게 결별했는가. 많이 연구했다고 들었는데.

“두 사람이 결별하는 과정을 보라.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는가.

30년을 키워준 정 명예회장을 하루아침에 배신한다. 적군인 노태우-김영삼-김종필 진영으로 투항하며 전국구 의원직을 하사받는다.


 정 명예회장의 종손인 한 인사로부터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사실일 것으로 확신한다.

1990년대 초 당시 노태우 정권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숨겨진 차명재산의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

정 회장의 (국민당) 돌풍을 잠재우기 위해 노 정권은 이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너 차명재산 다 빼앗기고 감옥 갈래, 우리한테 협조하고 전국구 국회의원 감투 받을래.

’ 이 전 대통령은 후자를 선택했다. 그의 기준으로 본다면 훨씬 남는 장사였기 때문이다.

 30년 주군 정 명예회장의 심경이 어떠했겠는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쉽게 믿기지 않는다.

“(1996년경 이 전 대통령의) 국회담당 비서관 시절에도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해 국회 감사담당관실에서 불러 갔더니 두툼한 자료를 보여주며 많은 부동산 등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 누락됐다고 지적하더라.

 구체적으로 경남 마산의 고급빌라 20채 등을 누락됐다고 지적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보고하자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누락 부동산 문제가 유야무야 처리됐다.


1996년 제15대 총선 때에도 정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수수께끼 같은 결별 이유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전 대통령이 쓴 자서전 <신화는 없다>와 몇몇 책자를 봐도 어거지 합리화를 하려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문이 눈에 확 들어왔다.” 






◆“수족들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려”


―이 전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 인색했다고 하는데.

“돈에 대한 병적 집착과 아랫사람에 지극히 인색했던 수전노 근성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려져 더 이상 언급하는 게

무의미하다.

다만 타산지석을 삼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밝힌다.

하루는 (1996년경) 종로구 지구당 사무국장 K가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하며 조직부장 등이 너무 고생하고 경비가

들어가 자기 개인비용도 쓰는 형편이니 급여를 30만원 정도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그때 조직부장의 급여가 120만원 정도였다.

러자 나온 첫마디는 ‘뭐 하는 일 있다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

 일 없어’하고 일언지하에 묵살했다.


같은 시기 나는 국회담당 비서관으로 40여명의 기자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월 4000만원 가량이 나갔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선 아낌없이 물 쓰듯이 했지만 정작 자신의 수족들은 노예처럼 부리며 사람대접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운전기사 전세금 200만원 사건은 유명하다.

“7년을 모시던 운전기사가 전세금 200만원만 빌려 달라고 했다고 바로 다음날 해고한 사건은 캠프 내에 유명한 사건

으로, 인격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된 이들은 대부분 불행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결코 한번 쓴 인물을 거두질

않았다.


 마치 일회용품처럼 쓰고 쉽게 버렸다. 현대에서 경영하면서 ‘노동유연성’을 그리 배운가 싶었다.

나는 요즘 이 전 대통령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김유찬 대표는 외국인들과의 투자 협상은 항상 전문 통역이 필요하다고 전해왔다. 중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93세의 중국인 통역 존 리 박사와 홍콩에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김 대표. 김유찬 대표 제공


김유찬 대표는 외국인들과의 투자 협상은 항상 전문 통역이 필요하다고

 전해왔다. 중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93세의 중국인 통역 존 리 박사와

홍콩에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김 대표.


김유찬 대표 제공   


       

◆“정치 못배웠지만 대신 세계를 배워” 

        

―김유찬은 어떤 사람인가.

“흙수저 중 가장 밑바닥인 무(無)수저 출신이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가난하게 성장했지만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까지 자력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마칠 수 있었던 행운아였다.


아침은 고구마로 점심은 가끔 건너뛰고 저녁은 생략하고… 다행히 구김살 없이 자랐다.

늘 나를 키워준 조국을 위해 하늘이 주신 재주를 쓸 수 있게 되길 바랐다. 봉사의 기회를 찾고자 30대 중반 정치권 진입을 시도했다.


안타깝게도 그 꿈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절대로 본받아선 안 될 인물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 길이 본의 아니게 왜곡되고 질곡의 세월로 빠져 들었다.

 1996년 양심선언 후 내 삶은 왜곡됐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우리 사회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무척이나 가혹하고 잔인했다.”


―지금 하는 일은.

“이 전 대통령과 결별 후 새 세계에 과감히 도전했다.

 그가 대통령이 돼 온 나라를 절단내고 있을 때 나는 미국, 유럽, 중동 등 세계 각국을 다니며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만났고 한 푼의 외자라도 유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숙박비가 떨어져 공항에서 신문지 한 장을 깔고 고단한 하루를 쉬기도 했다.

다음날 5성급 호텔에 가 수조원대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어가며 세계적인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해 정열을 불태웠다.


지금은 홍콩,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국제신용을 제공해주고 있다.”


―꿈이 있는가.

“대규모 자금을 조성해 공익 재단을 만들고 싶다.

 국가지도자를 꿈꾸는 이들을 발굴해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도록 훈련시켜 이들을

 지도자로 키우고 싶다. 시민정치대학 설립이다.


아무도 하지 않고 있기에 한국 정치의 부패상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내가 하려 한다.

허구한 날 ‘좌빨’ ‘우꼴’ 비난하는 이 망국적인 이분법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가 없다.


 힘들고 소외된 자가 없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청십자 재단’도 만들고 싶다. 국내에 꿈을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좌절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 희망의 증표가 되고 싶다.

비록 이 전 대통령에겐 정치를 배우질 못했지만 나는 대신 세계를 배웠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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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 MB의 비리 의혹을 2007년 세상에 처음 폭로했던, 한때 MB

비서관이자 <이명박 리포트>의 저자 김유찬씨.    


©주간현대 



다스 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스 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MB 비서관' 출신 김유찬, 이명박 비리 다시 폭로 막후

“MB는 애당초 MB는 돈과 출세에 환장한 사람” “다 내려놓으시라”
“선거 때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대통령직을 뇌물 수금 자리로 착각”



2018년 상반기 가장 인상 깊었던 뉴스를 꼽으라고 하면 ‘MB 구속’을 첫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올해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와 관련해 “다스 주인은 누구입니까?”라고 묻는 것이 유행어처럼 번지기도 했다,

이후 MB와 관련된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달려 나오는 등 그의 비리 행각이 샅샅이 파헤쳐지고 있다.


그러면서 MB의 비리 의혹을 세상에 처음 폭로했던, 한때 MB 비서관이자 <이명박 리포트>의 저자 김유찬씨도 함께

 화제가 되고 있다.


김씨는 최근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MB는 대통령직을 뇌물 수금 자리로 착각” “돈·출세에 환장한 천박한 사람” 이라고 말하는 등 폭로의 선봉에 서고 있다.

 김씨의 MB 비리 및 의혹 관련 언론 인터뷰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화면 캡쳐>



<이명박 리포트> 출판 후 압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는 2007년 <이명박 리포트>를 출판했다. 이를 통해 MB의 비리 및 의혹을 세상에 처음 폭로했다.

 200만 원에 7년 동안 일한 운전기사를 다음날 해고한 사건, MB의 여자관계, 부정선거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그는 책을 출판한 후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책은 의문의 품절사태가 빚어졌다고 한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으로 2007년 8월 10일 구속돼 영어의 생활을 하다 444일 후인 2008년 10월28일 출소했다.

현재는 김씨는 해외 지역에서 외자 도입 업부 관련 사업을 약 15년간 진행 중이다.


 그런 그가 지난 4월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 비리 의혹 관련 책을 출판한 후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11일 구속기소된 MB에 대해 “애당초 MB는 돈과 출세에 환장한 천박한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다 내려놓으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씨는 “어떤 유명한 법조인이 만나고 싶다는 전갈이 왔다.

 당시 이명박 의원 시절 조직부장 출신이셨던 주종탁 부장과 동행해서 그 자리에 갔다”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낯이 익은 분이었다.

1996년 선거 위반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최고 지위에 있었던 최환 지검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만나자는 요청에 갔더니 반갑게 맞이하면서 ‘김 동지 요즘 고생이 많다’고 손을 붙들었다”면서 “지금 서울 검찰청에 중앙지검에 친이계 쪽의 인사들이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 김 동지가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것 같다” 덧붙였다. 


그러면서 “압박 정도가 아니라 ‘김유찬이 잡아들여라’, ‘지금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친구니까 무조건 잡아들여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라”면서 “이런 취지로 정치권(친이계 쪽)으로부터 자기 후배들이 달달달 볶여서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돈과 MB 


김씨는 MB가 국회의원시절부터 돈과 관련해서라면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15대 국회의원이던 1990년대)에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30대 중반에 여의도 문을 두드렸고 첫 인연이 된

사람이 MB였다. 처음 면접 볼 때 MB가 저한테 ‘같이 크자’고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여 동안 같이 기획단 업무를 하면서 돈의 흐름을 알게 됐다. 선거기간에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입한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면서 “예를 들어 전수조사. 전화 홍보를 가장한 지지를 유도하는 건 다 불법이지만 유급으로 일당 얼마씩 주고 아줌마부대, 그리고 홍보원들은 ‘자원봉사’로 일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라고 말을 이었다.


김씨는 “당시 ‘명박사랑’이니 무슨 사랑이니 해서 많은 사조직이 있지 않았나” “사조직들 다 돈이다. 99.9%는 그렇다. 누가 MB가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 모이나?”라고 덧붙였다.

 

▼ 그 많은 돈은 어디서? 
김씨는 “대부기공. 지금의 다스다.

그 당시 제 손으로 전한 돈만 해도 한 13억 정도가 된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에는 하루에 적게 들어야 몇 억 단위씩

 계속 들어갔다.

 기자들 관리, 접대, 촌지 등 까지 하는 데 월 한 4000만 원씩 제가 결제를 했으니까 다른 건 불문가지”고 말했다. 


이어 “당시 돈을 다스로부터 배달해 줬던 사람이 이 모 비서관이었다. 그분을 통해 다스의 대주주인 김재정에게 MB가 전화해서 ‘1,2,3억 보내라’하면 돈을 다발로 현금으로 수송을 했다”면서 “그렇게 수송을 해서 지구당, 기획단에 풀고.

그게 일상적인 업무였다”고 밝혔다.

 

▼ 다스는 누구의 것? 
이어 김씨는 “이미 1996년 종로 부정선거 때부터 참모들한테 다스, 대부기공은 MB 거라는 게 아주 공공연한 비밀

이었다”면서 “누가 얘기 안 해도 당연히 MB 걸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재정의 부인이 당시 사무국장의 여동생이다.


 권 국장이 푸념식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만약에 내 여동생이 전국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땅, 다스의 대주주면 얼마나 좋겠나. 내 동생이 그렇게 부자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내부에서는

다스, 대부기공은 당연히 MB의 것이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MB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줄기차게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스님한테 돈 뜯어내고, 다스는 자기 게 아니라고 끝까지 (우긴다).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대통령씩이나 하신 분이 닭발, 오리발을

 계속 내밀고 있다”며 “그게 어떻게 정치보복인가?

그것은 뿌린 대로 본인이 거둔 거다. 뿌린 대로…”라고 일침을 놓았다. 

 

▼ “2007년 주장은 분명한 팩트” 
<세계일보>도 ‘단독 인터뷰’이란 어깨를 걸고 MB의 비리를 까발리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매체는 4월12일 ‘추적 스토리-이명박 첫 고발자 김유찬 인터뷰’라는 제목 아래 “이명박, 법정 위증교사는 팩트…


친이 공격·측근 위증으로 벗어났다” “회유 비서, MB에 수시보고…2007년엔 친이계 내세워 위증교사 없는 것 만들어” “김유찬이 주장하는 ‘이명박 위증교사’ 전후엔 무슨 일이” “마대자루 자금사용·불법 사무실·전화부대…김유찬이 밝힌

 1996년 불법선거 실태” 등의 기사를 폭풍처럼 쏟아냈다. 


“2년간의 재판으로 지칠 대로 지쳤고…장기 실직 상태로 가정은 이미 엉망진창이 돼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의 궁박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했다.

 생활비 지원을 명목으로 목줄을 좼다.


나는 양심을 파는 대가로 이 전 대통령 측이 건네는 생활비로 목에 풀칠하며 재판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냈다.

이 전 대통령은 돈의 힘으로 모든 진실을 틀어막았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1996년부터 2년여간 재판을 받으며 MB 측의 ‘유혹’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는 것. 


김씨는 <세계일보>와 이메일 및 전화 통화를 통해 MB가 재판 과정에서 거액을 주고 위증을 교사했고 실제 중요한

위증도 이뤄졌다는 자신의 2007년 주장은 “분명한 사실(fact)”이었다고 강조했다.



[단독] “MB 심정 생각하면…” 최시중·천신일 ‘셀프사면’ 전말 기사의 사진

                      


“MB 심정 생각하면…” 최시중·천신일 ‘셀프사면’ 전말


MB정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으로 본 최시중·천신일 특별사면…

 외부위원 반대 일축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을 20여일 앞둔 2013년 1월 29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각각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세무조사 무마 청탁 사건으로 수감된 최시중(왼쪽 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오른쪽)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제됐다.

12일 국민일보가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당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법무부는 외부위원들이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도 찬성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다.
사면심사위는 사면을 나흘 앞둔 25일 권재진 위원장(당시 법무부 장관) 주재로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 회의를 개최했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과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오세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장과 박준우 전 벨기에 대사, 김혜순 계명대 교수, 홍철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법무부 측은 회의 초반 55명의 심사 대상 중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두 사람의 사면 배경만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잔여 형기의 집행을 면제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애초 외부위원의 반대를 예상했다고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최 전 위원장은 뉴미디어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며 천 회장은 경제인으로서 국가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외부위원들은 이들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선명하게 표시했다.
김 교수는 “최 전 위원장은 미디어산업에 해악을 끼쳤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며 “사회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 측근이 사면되면 법치주의나 사회통합 측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 인사인 오 기조부장도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이 수사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부 측은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사면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 검찰국장은 이들이 70대의 고령에 건강이 나쁘다는 점을 내세웠다. 길 차관은 급기야 “대통령님의 심정을 조금 생각해 보면”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결국 사면심사위는 표결 끝에 55명 전원의 사면을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법무부 간부 2명이 모두 찬성한 가운데최 전 위원장 사면은 김 교수와 박 전 대사가 반대하고 오 기조부장이 기권해 4대 2로, 천 회장의 경우 김 교수와 박 전 대사, 홍 총장이 반대해 4대 3으로 가결됐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1년 이상의 잔형을 면제받고 같은 달 31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111억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5년 전 ‘논란의 특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최 전 위원장, 천 회장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자금을 챙겼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면이 단순한 측근이 아니라 ‘공모자들’을 위한 셀프 사면이었다는 정황이 사면심사위 회의록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최악의 권력 사유화’ ‘임기 말 폭거’ ‘MB의 마지막 잔치’….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고도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면”이라고 강변했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출처] - 국민일보


  주간현대

MB의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명박 전 대통령(MB)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집에 머물렀다.

그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검사들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도 처음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다.


 두번째로 구인장이 발부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참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법원의 구속영장기각 결정

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안희정 전 지사처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후 구속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구치소 등에 수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몇 번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기각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 있어야만 했다.


그러면, MB처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구속영장발부 전까지 아무 곳에

 있어도 되는 걸까? 

영장실질심사의 법률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고 심문하여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출석시켜 지체없이 심문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반면, MB와 같은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그러한 이유가 없다면 심문을 할 필요도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될 것이다)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을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가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그렇게 인치된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구인장에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1) 피의자를 인치한 다음에는 가능한 빠른 일시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피의자의 출석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이러한 형사소송 관련 법령에 의하면, MB의 경우처럼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의 경우에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원에 인치한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

되기 전까지 구치소 등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원에 인치는 하여야 하고, 출석거부 등으로 출석 없이 심문을 진행할 것인지는 그 이후 판단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MB가 출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인장을 집행하지도 않고, 그의 출석없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일각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고, 피의자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이상 굳이 구인장을 통하여

 강제로 출석시킬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실제 그렇게 운영된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는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피의자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은 형사 피의자를 구속

하는 경우, 신속하게 법관에게 인치할 것(shall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구속절차에서 '자동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automatic obligation)를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 형사소법은 영장실질심사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으로 규정하고, 피의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피의자를 의무적으로 심문하도록 하면서, 피의자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피의자를 인치함으로써 구속영장 집행의 실효성을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강제적으로 구인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크게 때문이다.

MB는 결국 구속되었다.


그가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하기가 한결 쉬웠을 것이다. 그

의 유무죄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되겠지만, 전직 대통령으로 사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모습에 씁쓸한 기분이 든다.



신종범 변호사 


<저작권자 © 법률저널(lec.co.kr)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MB-檢의 전쟁, 시작도 끝도 ‘다스는 누구 것?’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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