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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2018.05.21.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특검, 대선 댓글조작·정치권 배후 규명 여부에 '성패'
'드루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이 사건 실체
규명을 어떻게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가 주도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는 드루킹 일당이 작년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등 정치권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은 드루킹이 지난 1월 17∼18일 인터넷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사용,
추천수를 조작해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정황을 확보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건에 댓글작업을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 대선
전에도 이들이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댓글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작업을 위해 '킹크랩'으로 불리는 매크로 기능 구현 서버까지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대선 전부터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를 노리고 킹크랩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댓글조작을 했는지도 밝혀야 할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박모(30·필명 서유기)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재판에서 "공범인 '서유기' 박씨가 대선 전부터 킹크랩을 구축해 댓글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진술했다"고 공개했다.
드루킹 일당이 대선 때도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공범의 진술을 수사
당국이 공개한 건 처음이다.
김경수 전 의원 등 정치권 배후 유무도 반드시 규명이 필요한 대상이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약 1년간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건을 보냈고, "홍보해주세요"(김 의원), "처리하겠습니다"(드루킹)라는 대화를 주고받는 등 두 사람 간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된 상태다.
단순한 접촉을 넘어 김 전 의원이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 댓글조작을 사전에 알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요청하는 등 직접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만큼 특검은 이를 반드시 규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드루킹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김 전 의원에게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쪽의 진술에 불과하고, 김 전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사건 실체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김 전 의원뿐 아니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났고, 김 전 의원도 송 비서관을 통해 드루킹을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됨에 따라 특검 수사가 청와대로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다.
특검이 '대선 전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조작 여부'와 '김경수 전 의원 등 정치권 연루 여부' 등 의혹을 얼마만큼 규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국회 본회의.
(사진=이슈타임통신 DB)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특검법’ 국회 통과…6·13 지방선거 뒤 본격 수사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3 가결
더불어민주당원 김아무개씨의 포털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3표로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야3당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받아 최종 후보로 2명을 압축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3당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6·13 지방선거 뒤에 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보이며, 최장 90일(기본 60일에 연장 30일)간 수사를 하게 된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여론조작 관련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여론조작과 불법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다. ‘드루킹 특검팀’은 특검 임명과 준비기간 등을 거쳐 6·13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 출범하게 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오전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드루킹 연루’ 김경수 전 의원 재소환 검토”
경찰이 필명 ‘드루킹’ 김모(49ㆍ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후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적으로 (김 후보 재소환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달 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약 23시간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청장은 또 드루킹 사건이 부실 수사 논란으로 특검 조사까지 가게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전반적인 사항이 특검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도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는) 수사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조사를) 할 것이 있으면 23일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특검이 시작되기 전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24일을 기점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식 후보등록을 염두한 발언이었다. 김경수 전 의원도 이날 경남지사 후보로 정식등록할 예정이다.
당초 경찰이 김 후보를 재소환한다면 23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24일 이후 수사기관이 강제조사를 진행할 경우 선거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오전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후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적으로 (김 후보 재소환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청장은 “(조사를) 할 것이 있으면 23일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특검이 시작되기 전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24일을 기점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식 후보등록을 염두한 발언이었다. 김경수 전 의원도 이날 경남지사
당초 경찰이 김 후보를 재소환한다면 23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드루킹 특검' 후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유태 법무법인 민(民) 대표변호사,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박민표 전 대검 강력부장, 김해수 전 대검 강력부장,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광주지검 제공]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CG)[연합뉴스TV 제공]
'드루킹 특검' 후보 23일 윤곽…유력인사들은 '손사래'
현재까지 30명 안팎 추천신청 접수…변협 23일 오후 후보자추천위
특검 맡으면 수사·재판기간 변호사 업무 중단…사안 민감성도 '부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를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에 있다.
변협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 중 야 3당 교섭단체가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최종 낙점하는 식이다.
변협에 따르면 전날까지 법조계에서 30명 안팎의 후보자가 추천됐다.
후보자 추천 마감은 이날 오후 6시다.
변협은 오는 23일 오후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과반수 의결로 후보자 4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사 범위가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자금 출처부터 드루킹의 여권 인사청탁 의혹까지 광범위한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주로 추천됐다는 후문이다.
대표적으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전주지검장을 지낸 민유태(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민(民)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을 지낸 김경수(17기) 전 대구고검장,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최재경(17기) 전 인천지검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기수가 같은 연수원 18기에서는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 김해수 전 대검 강력부장, 박민표
전 대검 강력부장 등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특검의 활동 기간이나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부담스럽다"며 후보 추천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로 추천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A씨는 "특검을 맡으면 수사는 물론 공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 활동을 못 하게 돼 있다"며 "한 2년 정도는 변호사 업무를 접어야 하는데 기존 사건들을 정리하고 가기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민유태 변호사도 부담을 이유로 정중히 사양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특검을 하게 되면 변호사 일을 중단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가 잘
되든 못 되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변협이 후보 추천에 난항을 겪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김현 변협 회장은 이처럼 '구인난'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후보 추천이 계속 들어오는 데다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분도 있어서 인적 자원은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특검 맡으면 수사·재판기간 변호사 업무 중단…사안 민감성도 '부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를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에 있다.
변협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 중 야 3당 교섭단체가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최종 낙점하는 식이다.
변협에 따르면 전날까지 법조계에서 30명 안팎의 후보자가 추천됐다.
후보자 추천 마감은 이날 오후 6시다.
변협은 오는 23일 오후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과반수 의결로 후보자 4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사 범위가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자금 출처부터 드루킹의 여권 인사청탁 의혹까지 광범위한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주로 추천됐다는 후문이다.
대표적으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전주지검장을 지낸 민유태(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민(民)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을 지낸 김경수(17기) 전 대구고검장,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최재경(17기) 전 인천지검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기수가 같은 연수원 18기에서는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 김해수 전 대검 강력부장, 박민표
전 대검 강력부장 등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특검의 활동 기간이나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부담스럽다"며 후보 추천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로 추천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A씨는 "특검을 맡으면 수사는 물론 공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 활동을 못 하게 돼 있다"며 "한 2년 정도는 변호사 업무를 접어야 하는데 기존 사건들을 정리하고 가기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민유태 변호사도 부담을 이유로 정중히 사양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특검을 하게 되면 변호사 일을 중단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가 잘
되든 못 되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변협이 후보 추천에 난항을 겪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김현 변협 회장은 이처럼 '구인난'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후보 추천이 계속 들어오는 데다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분도 있어서 인적 자원은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 2018년 5월 18일 <조선일보>는 드루킹의 옥중편지를 보도했다.
ⓒ 조선일보PDF
조선일보가 간과한 드루킹 옥중서신의 '포인트'
.
조선, "07·12년 대선 댓글기계"엔 관심 없는 듯
| |
"현 단계에서 이 글이 모두 진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 게제한다."
18일 <조선일보>는 '드루킹의 옥중편지'를 대서특필하면서 이 편지를 공개하는 이유를 위와 같이 덧붙였다.
그런데 말이다.
<조선일보>는 '드루킹 사건'을 가장 의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 중 하나다.
국내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보수언론이 이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들이 누구보다 앞장서 정부여당을 비판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조선일보>가 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그것도 1면 탑기사로 내보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수 있다.
우선 제목부터가 남다르다. <조선일보>는 기사의 제목을 "드루킹 옥중편지 '김경수에 속았다'"라고 뽑았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이다. <조선일보>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기사에서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기사의 내용은 잘 몰라도 대중은 가판대에 놓인 신문의 1면 헤드라인 제목은 기억한다.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포털사이트 기사의 조회수가 출렁이기도 한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에서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드루킹을 속였다는 뉘앙스가 짙게 묻어난다. 김 후보의 부도덕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옥중서신 내용은 어디까지나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직까지 진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드루킹을 피해자로 설정하고 김 후보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드루킹의 옥중서신을 전격 공개한 이후 정국은 크게 요동쳤다.
관련 기사가 쏟아졌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치열한 정치공방이 오갔다.
당사자인 김 후보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 영주동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소설 같은 얘기를 바로 기사화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제가 꺼리낄 게 있다면 경찰 조사를 먼저 받겠다고 하고, 특검도 먼저 주장하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나섰겠나"라고 반문했다. 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 국정원 사건 보도와 드루킹 보도의 차이
드루킹의 옥중서신을 둘러싸고 이처럼 치열한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진위는 검경 수사에 이은 특검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때맞춰 여야는 진통 끝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에 따라 드루킹 사건의 진위는 결국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조선일보>의 태도는 한결같다. 김 후보와 드루킹 사이를 연관시키려는 공세적 보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는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 사건' 당시와 비교해 보면 극명한 차이가 난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4월 26일 '조선일보의 드루킹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신문 모니터에서 <조선일보>의 이중적 보도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은 바 있다. <민언련>의 모니터 내용 중 <조선일보>의 국정원 사건 관련 보도 행태를 옮겨본다.
"당시 <조선일보>는 매우 적극적으로 국정원을 엄호했다.
특히 '여직원 인권' '여직원 감금' 프레임을 내세우며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감싸고 되레 민주당을 공격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조선일보는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 말씀 강조' 문건이 공개돼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침묵하거나 '내부문건 유출'에 촛점을 맞춰 본질을 흐렸다. 또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정황과 주요 증거들에 대한 보도는 뺀 채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홍역'이라거나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어목적'이라는 국정원 주장을 앞세우기도 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특정 후보의 이해를 위해 조직 동원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에겐 별 관심사도 아닌 문제'(2013/6/20)라고 치부했다. 국가 조직도 아닌, 민주당과의 연결고리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개인(드루킹)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현재 조선일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심지어 2013년 4월 24일에는 이례적으로 칼럼을 1면에 배치하고 <김창균/대선여론조작 목적이면 330위 사이트
골랐겠나>를 실어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 '대북 심리 업무를 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적극 옹호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 논란이 불거지고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내역이 나온 상태에서도 '국정원 무혐의'를 주장
했던 것이다."
민언련의 지적처럼 <조선일보>는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기무사 등의 국가기관이 동원된 불법 댓글조작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한국당)·국정원 등을 비호하는 논지의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며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비난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정부여당을 옹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랬던 <조선일보>가 드루킹 사건에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간인인 드루킹의 불법 댓글공작 의혹을 정부
여당과 연계시키기 위해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댓글공작에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쳤던 당시와는 판이하게 다른 대응 방식이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맹목적·극단적 편향성은 급기야 진위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1면과 3면에 대대적으로 내보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

▲ '드루킹' 사용한 파주 출판사 내부 모습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경제공진화를위한모임(공진모) 운영자 김아무개씨(필명 드루킹)가 사용한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 사진은 지난 4월 17일 오후 촬영한 것.
ⓒ 권우성
드루킹의 옥중서신에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존재한다. 드루킹은 댓글 추천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는 편지를 통해 "그해(2016년 - 편집자 주)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나라당 측 선거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에 사용되었던 '댓글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조선일보>처럼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문제의 '댓글기계'가 사용됐고 이 과정에
지난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안된 'TV조선 허가 취소 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다. 글이 게시된 지 불과 10여 일 만이다.
'국정원 사건'과 '드루킹 사건'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드루킹의 사건을 기화로 인터넷 상의 댓글조작 행태가 큰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매크로 등의 불법적 도구를 동원한 댓글조작 행위가 여론을 왜곡하고 민심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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