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박근혜 징역 8년…박근혜 선고 결과 총 32년 복역 예정

  •           

박근혜 재판

(Photo : ⓒ연합뉴스 TV 보도화면 갈무리)

▲박근혜 징역 8년 재판 결과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와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이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총선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징역 8년…박근혜 선고 결과 총 32년 복역 예정




박근혜 징역 8년 재판 결과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와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이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총선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특활비 관련 공소사실 중 국고손실 혐의는 대부분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 포고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 판결들이 확정되면

총32년을 복역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공천 개입 사건에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지만,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

에서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박근혜 징역8년 추가, 총 형량은?




 박근혜 징역 8년 추가, 형량만 징역 32년


[시선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의 골자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을 수수하고,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도 1억5천만 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것이다.

 35억 중 중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을 제외한 33억 원.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천만 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봤다.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이른바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

묵시적승인이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로 인해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질타했다.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역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 공판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sisunnews@sisunnews.co.kr / YellowID @시선뉴스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늘어난 징역형…끝을 향해가는 적폐청산


[이슈톡톡] 박 전 대통령 징역2년 추가






국정농단 파문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또다시 징역 8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유죄판결을 내리며 박 전 대통령은 총 3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비선실세' 최순실로부터 촉발된 적폐청산 수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특활비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공천개입 부분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 혐의 1심서 받은 징역 24년에 더해 32년이 됐다.

재판부는 특활비 부분과 관련해 “최소한 확인 절차도 안 걸친 채 권한을 남용해 자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우선적 책임은 헌법 수호자이며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활비 혐의 중 뇌물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하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며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 작성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게 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 때처럼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결심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8년 추가…이대로 형 확정시 32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형량 바뀔 가능성 낮아”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로부터 3년 기간 걸쳐 3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는 등 국가가 입은 손실 규모가 상당하다”며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사저 관리,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임 기간 중 국정원장 3명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것을 지적하며, 국정원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궁극적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비서관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에서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계획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경선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런 행위는 국민이 준 권한을
    훼손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이대로 형 확정되면 징역 32년…“줄지 않을 듯” 

    징역 8년이 추가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1심 재판에서 받은 징역 24년을 더해 형량은 모두 32년이 됐다.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이 다음달 24일 2심 선고가 예정되는 등 2심 선고가 남아 있지만, 양형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실제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는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정경유착을 보였고, 대통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지를 기조로 삼아 문화계를 편 가르기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아, 32년으로 늘어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하지 않아서 지금 검찰만 항소를 한 상황 아니냐”며 “물론 2심에서 18개 혐의 중 유무죄 판단이 1심과 달라져 무죄 영역이 늘어나면 형량이 줄겠지만 항소 자체를 하지 않을 정도로 법정 다툼이 없는데 재판부가 무죄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고 풀이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박 전 대통령은 항소도 않고 재판도 불참하는 등 형량 등 법정 내 투쟁보다는 법정 외 투쟁을 선택
    하지 않았냐”며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는 혐의 중 1~2개가 무죄로 바뀌어 징역이 2~3년이 줄어드는 점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환한 기자
    bright@ilyo.co.kr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과거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8년' 선고 순간 서울구치소서 유영하 변호사 접견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등 혐의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측근인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접견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궐석(闕席) 재판을 진행했다.


    교정당국 한 관계자는 “이날 1시 30분쯤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왔다"며 “유 변호사는 선고가 진행
    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변호인 접견실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생중계됐지만, 구치소에서는 시청이 허용되지 않았다.변호인 접견실에도 TV가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박 전 대통려은 유 변호사를 통해 재판 결과를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공판 때도 법정에 나오지 않고 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효진 기자















    박근혜 ‘징역 8년’ 추가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추가 선고한 성창호(45·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각종 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구속영장 단계에서 성 부장판사의 판단을 받았다.

    부산 출신인 성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핵심 보직도 두루 경험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2월부터 2년 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국정농단 피고인들이 줄지어 그의 앞에 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에 연루됐던 최경희 이대 총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CJ 외압’ 혐의를 받았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네티즌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고(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6년 9월 백씨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부검장소와 방법 등을 유족과 논의하라”는 조건부 형식의 부검영장을 발부하자, 그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 내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해박한 법 이론을 바탕으로 엄정하고 균형잡힌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