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 20대 총선 공천과정 개입 혐의도 판단
오전엔 국정농단 2심 결심도 진행…검찰, 30년형 구형할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 받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3년5개월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들 국정원장과 '문고리권력 3인방(안봉근·이재만·정호성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예비후보들의 인지도 등을 살펴보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징역 12년 구형)와 공천개입 혐의(징역 3년 구형)에 대해 모두 징역 15년을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받은 징역 24년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번 선고 공판도 국정농단 재판 1심 때처럼 TV로 생중계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오전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오전엔 '국정농단' 2심 구형…오후엔 '국정원 특활비' 1심 선고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1심 선고 TV 생중계…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이번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사건 1심 판결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된다.
그는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이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두 재판 모두 불출석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어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사진=KBS 방송캡처 박근혜 생중계 선고공판, 특활비 수수·공천 개입 혐의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 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생중계에 이목이 집중된다.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된다. 앞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으로 판결 선고를 받는 것은 지난 4월 끝난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검찰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활비 상납 등 사건의 1심 선고공판과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 모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오나은 기자 neo@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방청권 추첨에서 한 지지자가 응모권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것이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탄원서 작성을 독려했다. “탄원서를 보낸 사람 중에는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도 있다”는 주장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특활비 재판 생중계…뇌물 여부 판단에 주목
(서울=포커스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 받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3년5개월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의 뇌물공여 혐의를 법원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 따라서 뇌물 공여자와 전달자들이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고를 원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국고손실) 혐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처럼 TV로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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